배임2013도12266대법원 3심2013-12-1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산업기술 비밀유지 의무를 어기고 일부 기술을 외부로 유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비밀을 지켜야 하는 산업기술을 다루는 사람이다.
  • 피고인은 이 산업기술의 일부를 외부로 유출했다.
  • 유출한 이유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해당 기관에 손해를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 일부 기술은 특허등록으로 공개된 부분이 있었지만, 전체 기술이 공개된 것은 아니었다.
  • 법원은 특허로 일부 공개된 기술이라도 비밀유지 의무가 계속된다고 판단했다.
  • 원심과 상고심 모두 피고인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하고 상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산업기술의 비밀을 지키기로 한 의무를 어기고 일부 기술을 유출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특허로 일부 공개된 기술도 비밀유지 의무 대상인지였으며, 법원은 일부 공개된 기술이라도 비밀유지 의무가 계속된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위반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업기술보호법은 비밀유지 의무가 있는 자가 부당한 이익을 위해 기술을 유출하거나 공개하는 것을 금지한다.
  • 비밀유지 의무 대상인 산업기술은 정부가 지정한 분야의 기술로, 비밀성, 비밀관리성, 경제적 가치 요건을 따로 요구하지 않는다.
  • 특허등록으로 일부 기술이 공개되었어도 전체 기술이 공개된 것이 아니면 비밀유지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피고인이 기술 일부를 유출한 점과 그 목적이 부당한 이익 추구 및 기관 손해임이 인정되었다.
  • 원심과 상고심 모두 이러한 법리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비밀유지 의무 위반을 인정했다.

핵심 정리

특허로 일부 공개된 기술이라도 전체가 공개되지 않았다면 산업기술보호법상 비밀유지 의무는 계속된다. 따라서 피고인이 기술 일부를 유출한 행위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으로 인정되어 상소가 기각되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상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의 의미 및 산업기술과 관련하여 특허등록이 이루어져 산업기술의 내용 일부가 공개된 경우, 비밀유지의무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