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22고합4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심2022-05-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외국산 돼지고기 12,392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해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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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1월 11일부터 2021년 9월 14일까지 부산 남구의 식료품 판매점에서 피고인이 외국산 돼지고기 12,392kg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여 판매함
  • 판매 금액은 총 1억 5,451만 5,531원 상당임
  • 피고인은 코로나19로 인해 국내산 돼지고기 수급이 어려워지자 상대적으로 저렴한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기로 결정함
  • 이전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기하여 판매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주요 쟁점은 원산지 표시의 진실성 여부였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떨어뜨린 점을 들어 징역 1년 6월과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를 3년 8개월 동안 지속하며 소비자를 속임
  • 이 같은 행위는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법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으로, 소비자의 선택권과 신뢰를 크게 훼손함
  • 피고인은 이전에도 같은 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어 재범 위험이 높음
  • 범행 후에도 2차 단속까지 거짓 표시를 계속해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임
  •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일부 영업장을 폐업한 점, 가족과 직원들의 선처 탄원 등을 고려함
  • 범행 규모와 기간이 상당하고 사회적 피해가 크므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과 국내산 돼지고기 수급 문제를 이유로 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였다. 법원은 이 같은 행위가 소비자 권리를 침해하고 사회적 신뢰를 해친 점을 들어 실형과 벌금을 선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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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 부양할 자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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