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7가단12045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97-10-29 선고검수완료
가계수표 도난 후 지급제시기간 경과로 권리 소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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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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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한 남성이 도난당한 가계수표에 대해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했으나, 수표를 제때 지급 요청하지 않아 권리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수표의 지급 요청 기간이 지나면 그 수표는 지급명령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남성은 1996년 8월 12일 도난당한 가계수표에 대해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 해당 수표의 발행일은 1996년 8월 29일이었으며, 수표는 발행 후 10일 이내에 지급 요청을 해야 했습니다.
- 하지만 법원에서 1996년 12월 4일 지급명령을 내릴 당시 이미 지급 요청 기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 수표법에 따라 지급 요청 기간이 지나면 수표상의 권리가 사라지고, 대신 다른 형태의 청구권이 생기지만 이는 지급명령 대상이 아닙니다.
- 이에 법원은 지급명령 신청을 법적으로 허가할 수 없다고 보고 이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수표법은 수표를 받은 사람이 발행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급 요청을 해야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 지급 요청 기간이 지나면 수표상의 권리는 사라지고, 대신 다른 청구권이 생기는데 이는 이름이 정해진 채권으로서 양도 방법도 다릅니다.
- 따라서 지급 요청 기간이 지난 수표는 법에서 말하는 유가증권이 아니어서 지급명령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이 사건 수표는 지급 요청 기간이 지난 상태였으므로 지급명령을 내릴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법원은 이런 이유로 지급명령 신청을 법률상 허가하지 않아 이를 취소하고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수표는 발행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지급 요청을 해야 권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수표상의 권리는 사라지고 다른 청구권으로 바뀌어 지급명령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수표의 지급 요청 기간을 엄격히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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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지급제시기간을 경과한 수표에 대하여 제권판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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