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제조·매매업을 하는 법인이 복리후생비·회의비·홍보비 등 명목으로 계상한 522억여 원을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한 가공경비로 처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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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4부 2023구합66344 행정 사건(2024년 4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1조의15 제1항, 구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2호,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외 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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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의약품 제조·매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2014~2017 사업연도에 합계 1508억여 원의 영업비를 판매비·관리비로 손금에 산입해 법인세를 신고했다.
과세당국(피고)은 2018년 7월 24일부터 11월 30일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했고, 그중 522억여 원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한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과세자료를 통보했다.
과세당국은 2018년 12월 10일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했고, 그다음 날인 12월 11일 원고에게 2014~2017 사업연도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했다.
원고와 대표이사는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원고는 이의신청을 거쳐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했고, 조세심판원은 2023년 3월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40%) 대신 일반과소신고가산세율(10%)을 적용하도록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과세당국은 당초 고지세액에서 가산세 차액 부분을 감액경정했고,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각 처분의 무효 확인(주위적)과 취소(예비적)를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약품 제조·매매업을 하는 법인(원고)이 2014~2017 사업연도에 복리후생비·회의비·홍보비 등으로 계상한 522억여 원을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한 가공경비로 처리한 혐의를 받았다. 과세당국은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뒤 30일이 지나기 전에 법인세 경정처분과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 소득처분(소득금액변동통지)을 했고, 원고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무효 확인과 취소를 청구했다. 법원은 고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하자가 중대·명백하다고 보아 일부 법인세 경정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무효로 판단했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사람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국세기본법 규정을 확인했다.
다만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하거나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는 예외 조항이 적용된다고 봤다.
법원은 고발되지 않은 항목(손해배상채권, 홍보비, 대손금, 수선비 등)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반면 고발된 항목에 대해서는 예외 조항이 적용돼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그 결과 법원은 고발되지 않은 항목에 관한 법인세 경정처분 중 일부와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무효로 확인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핵심 정리
과세당국이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한 뒤 30일이 지나기 전에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서는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명백해 그 처분이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권리가 있고, 이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면 처분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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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23구합6634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 고A
피 고1. ****
2. ****
변 론 종 결2024. 3. 8.
판 결 선 고2024. 4. 19.
주 문
1.피고 ****이 2018. 12. 1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가
산세 포함) 4,193,785,770원 중 3,758,510,17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 4,233,099,620원 중 4,103,270,551원을 초과하는 부분
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2.피고 ****이 2018. 12. 11. 원고에게 한 별지 제2항 기재 소득금액변동
통지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3.원고의 피고 ****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가, 나머지
- 2 -
는 피고 ****이,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 각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피고 ****이 2018. 12. 11. 원고에게 한 별지 제1항 기재 각 법
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1)
및 피고 ****이 2018. 12. 11. 원고에게 한
별지 제2항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 (예비적으로) 위 각 법
인세 부과처분(가산세 포함)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 *. **. 설립되어 의약품 제조 및 매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에 합계 150,802,967,000원의 영업비를 판매비.관리비로 손
금에 산입하여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나. 피고 ****은 2018. 7. 24.부터 2018. 11. 30.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
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에 복리후생비, 회의비,
홍보비, 판매활동비, 수출시장개척비, 학술비 등으로 계상한 금액 중 52,192,733,807원
이 타인 명의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증빙으로 한 가공경비에 해당한다고 보아 손금불산
1)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는 원고가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의
세액이 4,233,099,630원으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의 세액이 3,942,511,710원으로 각각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의 2024. 4. 2.자 참고자료 제출서에 첨부된 2015, 2017 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
액 경정 결의서에는 2015 사업연도 법인세를 4,233,099,622원으로, 2017 사업연도 법인세를 3,942,511,704원으
로 경정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가 위 각 세액에서 10원 미만을 버린 4,233,099,620원, 3,942,511,700원
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여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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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고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B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피고
****에게 통보하고, 위 52,192,733,807원에 관하여 원고와 B를 「조세범 처벌
법」 제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2018. 12. 10. 원고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라 한다).
다. 피고 ****은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8. 12. 11. 원고에게 다음 표 기재와 같이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의
법인세(가산세 포함)를 경정.고지하였고[원고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법인세
를 과소신고하였다고 보아 부정과소신고가산세율(40%)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산세를 포
함하여 부과하였다. 이하 ‘당초 법인세 경정처분’이라 한다], 피고 ****은
2018. 12. 11. 원고에게 별지 제2항 기재와 같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라 한다).
사업연도고지세액(원)
20144,905,035,110
20155,067,938,350
20164,922,221,890
20174,833,674,460
라. 원고는 당초 법인세 경정처분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거쳐 2019. 9. 10. 조세심
판원장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3. 3. 6. ‘원고가 52,192,733,807원을 손
금에 산입한 것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52,192,733,807원의 익금 산입과 관련된 과소신고 금액에 대하여 일반과소신고가산세
율(10%)을 적용하여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 ****은 당초 고지세액에서 부정과소신고가산세와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의 차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방법으로 다음 표 기재와 같이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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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법인세 경정처분을 감액경정하였다(이하 당초 법인세 경정처분 중 감액경정되고 남
은 부분을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와 통틀어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사업연도세액(원)
20144,193,785,770
20154,233,099,620
20164,055,819,200
20173,942,511,700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처분에 앞서 원고에게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 중 피고 ****이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지 않은 항목(손해배상채권, 홍보비, 대손금, 수선비 등)에 관한 부
분(본세 및 가산세) 및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 따라서 주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의 무효 확인을, 예비적으로 이 사건 각 처분
의 취소를 구한다.
3.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의 적법 여부
1) 관계 규정 및 관련 법리
가)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세기본법’이라 한다) 제81조의15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또는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
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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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없다(제2항 제2호, 이하 ‘이 사건 예외조항’이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사전구제절차로서 과세전적부심사 제도가 가지는 기능과 이를 통해 권리구
제가 가능한 범위, 이러한 제도가 도입된 경위와 취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 침해를
효율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통제 방법과 더불어, 헌법 제12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적법절차의 원칙은 형사소송절차에 국한되지 아니하고 세무공무원이 과세권을 행사하
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준수하여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구 국세기본법 등이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과세처분을 할 수 있거나 과세전적부심사에 대
한 결정이 있기 전이라도 과세처분을 할 수 있는 예외사유로 정하고 있다는 등의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세무조사결과통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
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과세전적부심사 이후에 이루어져야 하는
과세처분을 그보다 앞서 함으로써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
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
려가 있으므로, 그와 같은 과세처분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그리고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관련 규정의 문언과 체계, 이 사건 예외조항의
문언과 취지,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 및 효력에 관한 법리 등에 비추어 보면, 세무
조사결과통지의 내용 중 고발 또는 통고처분의 대상이 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
정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사건 예외조항에 따른 과세전적부심사의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대법원 2023. 12. 7. 선고 2022두45968 판결 등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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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단
앞서 본 처분의 경위에 따르면, 피고 ****은 원고가 2014 내지
2017 사업연도에 복리후생비 등으로 계상한 금액 중 52,192,733,807원에 관하여 원고
와 B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고, 피고 마포세무
서장은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인 2018.
12. 11. 원고에게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 중 피고 서
울지방국세청장이 고발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은 이 사건 예외조항
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존재하는 반면, 위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
분은 이 사건 예외조항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2)
그런데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 중 피고 ****이 고발한 조세범칙
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부분의 세액(본세 및 가산세)이 다음 표 ‘정당세액’란 기재
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14, 2015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
분 중 정당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경우 이 사건 예외조항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존재
하지 않아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봄이 타당
하다.
사업연도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원)정당세액(원)
20144,193,785,7703,758,510,171
20154,233,099,6204,103,270,551
20164,055,819,2004,086,640,362
20173,942,511,7003,943,274,116
3) 소결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예외조항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과세단위별로 또는 납세의무자별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예외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고발 대상 조세범칙행위와의 동일성 인정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는 위 대법원 판결의 내용에 반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7 -
피고 ****이 2018. 12. 11. 원고에게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경정처
분(가산세 포함) 4,193,785,770원 중 3,758,510,171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 사업연
도 법인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 4,233,099,620원 중 4,103,270,551원을 초과하는 부분
은 무효이다(위 각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해당 부분에
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 사건 법인세 경정처분 중 무효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모두
피고 ****이 고발한 조세범칙행위와 동일성이 인정되어 이 사건 예외조항
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존재하므로, 피고 ****이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인세 경정처분을 하였다고 하여 어떠한 절차적 하
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위적 청구와 예
비적 청구 중 위 나머지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은 모두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적법 여부
1) 관련 법리
과세관청의 익금산입 등에 따른 법인세 부과처분과 그 익금 등의 소득처분에 따
른 소득금액변동통지는 각각 별개의 처분이므로, 과세관청이 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면서 익금누락 등으로 인한 법인세 포탈에 관하여 「조세범 처벌법」 위반
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포탈한 법인세에 대하여 이 사건 예외조
항의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 또는 통고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할 뿐이지, 소득
처분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된 조세포탈에 대해서까지 과세전적부심사의 예
외사유인 ‘고발 또는 통고처분’을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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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은 소득금액변
동통지를 하기 전에 납세자인 해당 법인에게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
다.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세무조사결과통지가 있은 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 전에 이루어진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이다. 비록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
에서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때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 내에 배당ᆞ상여 및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소득금액을 소득금액
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해당 법인에게 통지하도록 정하였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이 아니
다(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17두51174 판결 등 참조).
2) 판단
앞서 본 대로 피고 ****은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
은 날부터 30일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고, 과세전적부심사를
거치기 전이라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수 있는 다른 예외사유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도 없으므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는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한 중대
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무효이다(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판단
하지 않는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① 법인세 경정처분에 이 사건 예외조항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있음에도 그 조세포탈행위
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소득금액변동통지만을 따로 떼어 내어 그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인정할
필요성이 없는 점, ② 납세의무자가 세무조사결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할 경우 법
인소득금액 경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도록 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2021. 2. 17. 대통령령
제31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2조 제1항에 반하게 되는 점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이
사건 예외조항에 규정된 예외사유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앞서 본 대법원 판결에 반하므로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9 -
4. 결론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0 -
별지
처분의 표시
1.법인세 경정처분(가산세 포함)
사업연도세액(원)
20144,193,785,770
20154,233,099,620
20164,055,819,200
20173,942,511,700
2. 소득금액변동통지
귀속연도소득종류귀속자소득금액(원)
2014
상여B
12,110,601,224
201512,660,674,654
201614,351,089,456
201714,000,360,473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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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법원은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주지 않은 과세처분이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중대·명백한 하자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또한 고발 대상과 동일성이 없는 부분에는 과세전적부심사 예외사유가 없으며, 소득금액변동통지도 별개 처분으로서 예외사유가 적용되지 않아 무효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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