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가합24390대구지방법원 2심2000-04-14 선고검수완료

대동은행 주주들이 은행 임원들의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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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98가합24390 민사 사건(2000년 4월 1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403조, 상법 제414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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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동은행 주주들이 은행 임원들이 부실한 기업들에게 거액의 대출을 해 은행에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은행은 1998년 10월 23일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음.
  • 파산선고 이후 파산관재인이 은행 재산과 소송 권한을 관리하게 됨.
  • 주주들은 파산선고 후인 1998년 10월 29일에 주주대표소송을 냄.
  • 피고 측은 은행이 파산해 소송을 낼 권한이 없다고 주장함.
  • 법원은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없다고 보고 소송을 각하함.

한눈에 보는 결론

대동은행 주주들이 은행 임원들의 부실 대출로 인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는 소송을 냈으나, 은행이 이미 파산해 회사가 소송을 낼 권한을 잃은 상태였기 때문에 주주들이 소송을 낼 자격이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은행 파산 후에는 파산관재인이 책임 추궁을 맡아야 하므로 주주대표소송을 낼 수 없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소송을 낼 권한을 갖고 있어야 주주가 대신 소송할 수 있는 제도임.
  •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회사 재산과 소송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감.
  •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하고,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우려가 없음.
  • 따라서 파산한 회사에 대해 주주들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고, 책임 추궁은 파산관재인이 담당해야 함.
  • 이 사건 소송은 파산선고 후 제기되어 당사자적격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은행이 파산하면 회사가 직접 소송을 낼 수 없고, 파산관재인이 대신 책임 추궁을 맡는다. 따라서 파산한 은행에 대해 주주들이 직접 임원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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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주식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후 그 회사의 주주들이 이사 등을 상대로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원 고】 원고 1 외 157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봉태 외 4인) 【공동소송참가인】 공동소송참가인 1 외 8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최봉태 외 1인) 【피 고】 피고 1 외 9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한) 【제2심판결】 대구고법 2000. 12. 15. 선고 2000나2994 판결 【주 문】 1.원고들의 이 사건 소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이 사건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소외 주식회사 대동은행에게 100억 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1. 이 사건 청구원인 사실의 요지 원고들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은 소외 대동은행의 주주들이고 피고들은 위 은행에서 대표이사 은행장, 이사, 감사 등으로 재직한 사람들인데, 위 피고들은 위 은행에 재직하는 동안 소외 삼산종합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삼산주택, 주식회사 청구, 주식회사 청구산업개발 등이 자기 자본이 완전히 잠식되었거나 또는 금융기관 차입금이 연간 매출액 초과하는 등으로 현금의 흐름액이 부의 상태에 있는 등 부실징후 기업이거나 신용상태가 극히 불량한 기업들로서 확실한 채권보전 방안 없이 대출을 하게 되면 그 회수가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위 기업들에게 합계 757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대출을 결의하여 이를 집행함으로써 위 대출금 상당의 부실채권을 발생시켜 위 은행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불구하고, 위 은행은 피고들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상법 제403조, 제414조에 의하여 위 은행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한다.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은행은 1998. 10. 23. 파산선고를 받아 그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게 되었고 파산법상 파산재단을 관리·처분할 권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속하므로, 위 은행의 주주들이 제기한 이 사건 주주대표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상법상 주주대표소송은 이사, 감사 등이 그 임무를 해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음에도 회사와의 특수한 관계 때문에 이를 게을리하여 회사 또는 주주 전체의 이익을 해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주들에게 회사를 대신하여 그 소송을 제기할 권능과 자격을 부여한 제도이므로, 회사가 그 소를 제기할 권능을 가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할 것인데,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게 되면 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은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하게 되고(파산법 제7조), 파산재단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는 파산관재인이 당사자적격을 갖게 되어(파산법 제152조) 회사는 그 소송을 제기할 권능을 상실하게 될 뿐만 아니라,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고(파산법 제151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하면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파산법 제154조), 나아가 이사나 감사와 사이에 특수한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이사 등의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염려도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회사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된 후에는 이사, 감사 등에 대한 책임의 추궁 여부는 전적으로 파산관재인에게 맡겨져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주주들로서는 더 이상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은행이 1998. 10. 23. 10:00이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받음과 동시에 그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고, 이 사건 소송은 그 이후인 1998. 10. 29. 제기되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송은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및 공동소송참가인들의 참가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권순일(재판장) 황윤구 황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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