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92 / 135
전체 26,841건
- 1. 동일부동산에 대하여 등기명의인을 달리하여 이중으로 경료된 소유권보호등기의 효력<br/>2. 무효의 등기에 기한 등기부취득시효주장의 가부<br/>82나774 · 광주고등법원 · 1985-04-30
- 관재청장이 한 재결처분의 성질<br/>4289행53 · 서울고등법원 · 1956-12-10
- 2017나20095182017나2009518 · 서울고등법원 · 2017-11-17
- 상습으로 범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를 경합범으로 잘못 처단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72노1695 · 서울고등법원 · 1973-04-19
- 1.구 법인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인정될 수 있는 기밀비의 범위<br/>2.구 방위세법(1981. 12. 31. 법률 제34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3호 단서 소정의 법인세 비과세 및 면제분의 범위<br/>84구338 · 대구고등법원 · 1985-05-15
- 2005누41152005누4115 · 서울고등법원 · 2005-10-13
- 2010구단8512010구단851 · 대구지방법원 · 2010-06-11
- 호텔 회장의 직책에 있는 자에게 호텔 실화에 대한 형사책임을 지우기 위한 요건<br/>86노1294 · 대구고등법원 · 1987-03-18
- 철도 여객의 열차추락사고방지를 위한 운송인 주의의무의 정도<br/>86가합2310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6-12-09
- [1] 일방이 상대방의 주거지를 종종 방문하여 며칠씩 묵어 가면서 성교관계를 가지는 정도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일방의 제3자와의 사실혼 관계의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3] 정상적인 혼인관계 파기를 전제로 한 결혼 약속 불이행에 대한 위자료 허용 여부(소극)<br/> [4] 기왕의 양육비와 장래의 양육비의 액수를 다르게 정한 사례<br/>95드73346 · 서울가정법원 · 1996-05-23
- 甲 주식회사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乙이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치금, 판매수수료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일부만 현금변제되자 乙이 위 각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므로,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은 공익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br/>2015가단11880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6-05-25
- 1. 이행불능에 해당되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본 사례<br/>2. 금전을 은행에 예치하고 채권자에게 수령을 최고한 것이 이행의 제공이 되는지의 여부<br/>82나38 · 광주고등법원 · 1982-10-22
- [1] 특허발명의 명세서가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재불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br/>[2]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규정 취지 <br/>[3] 특허법 제127조 제1호에서 말하는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의 의미 <br/>[4] 특허발명 물건의 생산 이외에 다른 용도가 있는 물건의 생산·양도 등이 특허법 제127조 제1호의 간접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위 ‘다른 용도’의 인정 범위 <br/>2006허3496 · 특허법원 · 2007-07-13
- 2002고합3262002고합32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9-22
- 2010가합49032010가합4903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1-07-08
- 2006누285072006누28507 · 서울고등법원 · 2007-06-13
- 2021누440902021누44090 · 서울고등법원 · 2021-12-10
- 2009나447942009나44794 · 서울고등법원 · 2010-01-08
- 소프트웨어 개발회사인 甲 주식회사가 싸이월드 콘텐츠 및 브랜드에 관한 모든 권리를 보유한 乙 주식회사 등과 ‘甲 회사는 乙 회사 등으로부터 싸이월드를 활용한 블록체인 서비스로서 암호화폐의 발행, 유통, 수익분배, 운영에 관한 권한을 양도 또는 부여받아 싸이월드 기반의 메인넷(Mainnet) 및 DApp(Decentralized Appli cation)을 개발하고 이를 통하여 토큰을 발행, 유통할 수 있다. 甲 회사는 위 권한을 통해 발행한 싸이월드 메인넷 토큰 중 30%(30억 개)를 乙 회사 등에 지급한다. 다만 이를 언제 어떤 비율로 지급할지는 乙 회사가 최종결정하여 통지한다.’라는 내용의 합의를 한 다음, 싸이월드 기반의 독자적인 메인넷 개발 등을 하면서 기존의 다른 블록체인 메인넷을 기반으로 하는 토큰(싸이도토리 토큰)을 발행하였는데, 그 후 乙 회사가 메인넷 토큰 30억 개를 즉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하자, 메인넷 개발이 완료된 후에 약정대로 토큰을 지급하겠다며 위 요청을 거절하였고, 乙 회사 등이 이행거절 등을 이유로 계약해제를 통지하자, 메인넷이 해제통지 당시까지 구축되지 않아 메인넷 토큰 지급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위 해제통지는 효력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乙 회사 등을 상대로 위 합의서상 계약당사자 지위의 존재 확인과 암호화폐 관련 업무에 대한 방해금지 등을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한 사안에서, 위 합의에 따라 甲 회사가 乙 회사 등에 지급하여야 할 ‘메인넷 토큰’은 싸이월드 메인넷이 완성될 경우 ‘싸이월드 메인넷 코인으로 전환될 것이 예정된 토큰’, 즉 현재 발행되어 유통되고 있는 싸이도토리 토큰을 의미하고, 그 지급의무의 이행기는 메인넷 개발 전후를 불문하고 합의서의 문언상 ‘乙 회사가 지급을 요청한 시기’로 봄이 타당한데, 甲 회사가 이행기가 도래하였는데도 위 합의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새로운 정지조건인 메인넷 개발 완성이 성취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이행을 거절한 것은 해제사유인 이행거절에 해당하므로, 위 합의가 乙 회사 등의 해제통지로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한 사례<br/>2022라20276 · 서울고등법원 · 2022-10-12
- 2006노13262006노1326 · 전주지방법원 · 2007-06-01
- 경매절차에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소정 개발부담금의 우선 배당 여부<br/>94가합5035 · 청주지방법원 · 1995-04-12
- [1]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본인에게 현실적인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및 재산상 손해가 있는지 판단하는 방법<br/> [2] 甲 학교법인의 교육용 재산 처분 업무를 담당하였던 피고인이 甲 학교법인 소유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보관하던 중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지 못하였음에도 乙 회사에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넘겨주어 乙 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하는 등으로 乙 회사에 매매잔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甲 학교법인에 같은 액수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무효사유가 있더라도 乙 회사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실제로 경료된 이상 경제적 관점에서는 甲 학교법인에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되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23도7045 · 대법원 · 2023-08-31
- 관세와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br/>72구609 · 서울고등법원 · 1973-12-19
- 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다른 사람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진술이 전문증거인지 본래증거인지 판단하는 기준 / 어떤 진술 내용의 진실성이 범죄사실에 대한 직접증거로 사용될 경우, 전문증거인지 여부(적극) 및 어떠한 내용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정황증거로 사용될 것이라는 이유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한 다음 그 사실을 다시 진술 내용이나 그 진실성을 증명하는 간접사실로 사용하는 경우, 그 진술은 전문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20도17109 · 대법원 · 2021-02-25
- 습관성의약품을 몰수하기 불능한 때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그 가액을 추징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는 사례<br/>74노678 · 서울고등법원 · 1974-10-15
- 2005가합1131522005가합1131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20
- 2017누208732017누20873 · 부산고등법원 · 2017-07-19
- 누범가중을 함에 있어서형법 42조 단서를 적용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br/>71노1246 · 대구고등법원 · 1972-02-24
- 2017나134822017나13482 · 전주지방법원 · 2018-08-16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3조 1항 후단의 "그 죄"의 의미<br/>75노343 · 서울고등법원 · 1975-05-20
- 2023가단5033842023가단503384 · 광주지방법원 · 2023-09-15
- 2010나168172010나16817 · 의정부지방법원 · 2012-07-19
- 2013나94752013나9475 · 부산고등법원 · 2017-08-24
- 공직선거 후보자 재산신고시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예금을 누락한 경우 당선 목적으로 후보자의 재산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007노81 · 대구고등법원 · 2007-03-29
- 2011누304982011누30498 · 서울고등법원 · 2012-04-25
-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공개된 군사기밀의 취재보도의 경우 일반이적죄등이 성립되는지 여부<br/>70노838 · 서울고등법원 · 1971-10-18
- 2021나161622021나16162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2-11-17
- 계고서에 “전면 커피숍 2층 증축분”이라고만 기재한 경우 철거대상부분의 특정여부<br/>82구276 · 서울고등법원 · 1982-12-28
- [1]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불법체류자 단속을 위하여 제3자의 주거나 사업장 등을 검사하고자 하는 경우에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지 여부(적극)<br/>[2]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주거권자나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사업장에 진입하여 불법체류자에 대한 단속업무를 개시한 사안에서, 동의를 받을 수 없었던 급박한 사정도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공무집행행위 전체의 적법성이 부인되어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고단291 · 의정부지방법원 · 2008-04-23
- 2013나24222013나2422 · 부산고등법원 · 2014-06-26
- 2023노7172023노717 · 춘천지방법원 · 2023-10-06
- 2013가합3672013가합36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4-14
- 대한지적공사가 분할신청토지상에 건물이 있어 지적측량을 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에도, 위 공사 작성의 측량성과도가 없음을 이유로 확정판결에 따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위하여 한 토지분할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적부(소극)<br/>91구10598 · 서울고등법원 · 1992-04-02
- 2021노4902021노490 · 부산고등법원 · 2022-06-22
- 2011가합691262011가합691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7-06
- 운전사의 과실로 차량을 도난당한 경우의 차량보유자의 운행지배여부<br/>84나4640 · 서울고등법원 · 1985-09-27
-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을 권리를 전전매수한 자에게 위 명의변경절차이행을 명한 사례<br/>84나2776 · 서울고등법원 · 1984-11-30
- 2010구합54552010구합5455 · 서울행정법원 · 2010-06-04
- 2003누119732003누11973 · 서울고등법원 · 2004-06-16
- 2024고단78912024고단7891 · 인천지방법원 · 2025-04-30
- 2013고정25872013고정2587 · 수원지방법원 · 2014-02-12
- [1] 행정소송에 관한 부제소특약의 효력(무효)<br/>[2]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 1] 제11호의 ‘관광진흥법 소정의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의 조성사업에 준하는 사업’의 의미<br/>[3]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을 당시 이미 사실상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화 되어 있는 지역에 콘도미니엄 신축공사를 한 것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br/>98구394 · 춘천지방법원 · 1999-08-20
- 2014구합664032014구합66403 · 서울행정법원 · 2014-11-20
- 2018가합5578752018가합55787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8-14
- 2010노28502010노285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27
- 2017가단161382017가단16138 · 전주지방법원 · 2019-02-13
- 2016노2882016노288 · 춘천지방법원 · 2016-06-09
- 재해보상금채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청구소송에서 근로기준법 90조 소정의 심사나 중재를 거칠 필요가 있는지 여부 <br/>72나1858 · 서울고등법원 · 1972-11-30
- 2013고단24572013고단2457 ·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 2013-09-13
- 2013구합586272013구합58627 · 서울행정법원 · 2014-07-18
- 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서의 정정통지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된 부과처분에 관한 것이 아닐 경우 행정소송 제기기간의 기산일<br/>84구224 · 대구고등법원 · 1984-12-28
- 2012나8412012나841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14-04-16
- 경합범으로 기소된 다른 죄에 흡수되는 죄에 관하여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주문에서 별도로 무리를 선고하였더라도 위법이 아니다.<br/>78노143 · 대구고등법원 · 1978-06-15
- 2010나131512010나131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7-22
- 2024구합52102024구합5210 · 제주지방법원 · 2024-09-10
- 2011가단358292011가단3582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4-13
- 2009나878762009나87876 · 서울고등법원 · 2010-08-12
- 2005나839062005나83906 · 서울고등법원 · 2006-05-16
- 2012가합5011772012가합50117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31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의 의미 <br/>79나683 · 대구고등법원 · 1980-03-12
- 2006노36142006노3614 · 수원지방법원 · 2007-05-10
- 2009누55652009누5565 · 부산고등법원 · 2010-02-05
- 2012고합1622012고합16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2-19
- 2004허60572004허6057 · 특허법원 · 2005-01-27
- 2015노37402015노3740 · 부산지방법원 · 2016-05-13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의 입법 취지 /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서 정지의 대상으로 규정한 ‘공소시효’의 의미 / 공소제기 후 피고인이 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구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2항에서 정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되는지 여부(소극)<br/>2020도13547 · 대법원 · 2022-09-29
- 2014나176192014나17619 · 인천지방법원 · 2015-10-02
- 2021나20023472021나2002347 · 서울고등법원 · 2021-06-09
- [1] 상표등록 취소사유에서 통상사용권자의 의미 및 통상사용권의 설정이 묵시적 행위에 의하여도 이루어지는지 여부(적극)<br/>[2] 甲 회사는 등록상표 “”의 상표권자 乙로부터 등록상표의 사용을 묵시적으로 허락받은 통상사용권자에 해당하고, 위 등록상표는 통상사용권자에 의하여 그 지정상품인 ‘서적 내지 소책자’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되었다고 본 사례<br/>2009허9082 · 특허법원 · 2010-05-12
- 상계항변이 배척된 때에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br/>67나536 · 대구고등법원 · 1969-06-17
- 2014누582132014누58213 · 서울고등법원 · 2015-05-20
- 단위농협총대가 타인 즉 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8고단105 · 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 1988-08-03
- 이미 납부한 환지청산금에 대하여는 무료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br/>75구250 · 서울고등법원 · 1978-06-13
- [1]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가 위조상품의 거래를 막기 위하여 취해야 할 주의의무의 범위<br/>[2] 이른바 ‘오픈마켓’ 형태로 운영되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것을 막기 위해, 쇼핑몰 운영자에게 특정 상표를 붙인 상품의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요건<br/>[3] 유명 상표의 상표권자 등이 ‘오픈마켓’ 형태의 인터넷 쇼핑몰에서 자신들의 상표를 붙인 위조품이 유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하여 그 운영자에게 자신들의 상표를 붙인 상품의 등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한 사안에서, 위 상표를 붙인 위조품의 유통이 상품거래에 관한 기본질서에 대해 위협이 될 정도에 이르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그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사례<br/>2009카합65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09
- 2018재가합51742018재가합51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9-07-12
- 2021나20032032021나2003203 · 서울고등법원 · 2021-07-08
- 당초 명의신탁받은 주식의 소유 비율에 따라 배정받은 무상주에 대한 증여의제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5구합15861 · 서울행정법원 · 2006-01-17
- 2011나16892011나1689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2-03-20
- 2021나553322021나55332 · 광주지방법원 · 2022-05-19
- 노동조합원의 행정청에 대한 노동조합임원개전명령신청권의 존부와 행정청의 법률상의 의무<br/>87구1070 · 서울고등법원 · 1987-11-12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의미<br/>[2] 현저한 지리적 명칭 등이 식별력이 없는 관용표장이나 업종표시 또는 기술적 표장 등과 결합되어 있는 경우,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결합된 다른 문자 등의 부분이 현저한 지리적 명칭 부분에 부가적인 것이 아니라 독자적인 식별력을 가지게 되는 경우,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출원서비스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4]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특별현저성’을 가진 상표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br/>[5] 출원서비스표 “”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기타 식별력 없는 표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9허2302 · 특허법원 · 2009-07-10
- 2016누327412016누32741 · 서울고등법원 · 2016-09-02
- 2004나259342004나25934 · 서울고등법원 · 2008-07-04
- 2011누20402011누2040 · 부산고등법원 · 2011-11-09
- 재혼한 생모에게 친권을 행사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본 사례<br/>91느2498 · 서울가정법원 · 1991-07-24
- 2020가단2809302020가단280930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23-05-17
- 2013누75772013누7577 · 서울고등법원 · 2014-02-13
-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다고 본 사례<br/>72나2320 · 서울고등법원 · 1973-01-18
- [1] 갑 회사가 부도난 을 회사의 호텔 부지와 건물을 낙찰 받고 호텔운영자산만을 분리하여 매수한 후 을 회사에 소속되어 있던 근로자들 중 대부분을 계약직 근로자로 신규채용 형식으로 새로이 고용하였다는 등의 사정만으로는 실질적으로 호텔의 영업상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 받음으로써 영업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한 사례<br/> [2]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서 관광사업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는 관광진흥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인수인이 종전의 사업자의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종전의 사업자의 근로자에 대한 사법상의 권리·의무까지 포괄적으로 승계하는지 여부(소극) <br/> [3] 근로계약갱신거절이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1나2914 · 부산고등법원 · 2001-10-17
- 2012나897282012나89728 · 서울고등법원 · 2013-04-04
- 2013나193952013나19395 · 대전지방법원 · 2014-03-26
- 공동상속인의 1인인 적모가 공동상속인인 미성년의 서자를 대리하여 한 상속의 포기가민법 제921조 제1항,제2항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88나1394 · 부산고등법원 · 1988-09-30
- 2022가단50467902022가단504679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3-02-15
- 농업용기계 부분품이 임시특별관세법 4조 1항 1호에 의한 비과세대상 특정수입물품인지 여부 <br/>71구47 · 대구고등법원 · 1971-12-29
- 아파트건축공사 대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br/>2002나982 · 대전고등법원 · 2003-07-11
- 임의경매절차에서의 배당이의가 가능한지의 여부<br/>74나1676 · 서울고등법원 · 1975-04-04
- 가. 관세법상 수입의 개념<br/>나. 일본으로부터 외항선으로 운항하기 위해 중고선박을 매수하면서 이를 파나마국에 편의치적한 경우 관세포탈의 구성요건이 되는 수입의 인식 및 관세포탈의 범의 유무<br/>다. 선박의 편의치적이 관세법상의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여부<br/>91노1359 · 부산고등법원 · 1991-12-30
- 2005고정12492005고정1249 · 전주지방법원 · 2006-06-29
- 2019라206712019라20671 · 서울고등법원 · 2019-11-22
- [1] 중간퇴직금의 지급 없이 주식회사의 종업원에서 이사로 승진하여 계속 근무한 자의 퇴직금을 종업원으로서의 근무기간과 이사로서의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계산한 사례<br/> [2] [1]항의 경우 종업원으로서 근무한 기간의 퇴직금에 대한 소멸시효 주장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96가합275 · 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 1996-11-28
- [1]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가 일부 채권자에 대한 정당한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한 가격으로 이루어진 경우, 사해행위 성립 여부(소극)<br/>[2] 채무자가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충당하기 위하여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시가에 상당한 대금으로 매각하여 실제 위 임금채권 등의 변제에 사용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가합6776 · 대구지방법원 · 2008-01-31
- 피고인에게 공소장부본을 송달하지 않아도 변호인에게 송달하였다면 위법이 아니다.<br/>65노36 · 서울고등법원 · 1965-04-27
- 사체의 소재발견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경우의 죄책<br/>71노773 · 서울고등법원 · 1971-11-22
- 2018노18702018노1870 · 부산지방법원 · 2018-11-08
- 2006고합12912006고합12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19
- 군수의 시장이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의 유무 및 그 소의 상대방<br/>62구19 · 광주고등법원 · 1962-10-31
- 피고의 손해배상액 감액주장이 이유없다고 한 예<br/>81나558 · 서울고등법원 · 1981-03-19
- [1] 소송대리를 위임받은 변호사의 주의의무 및 소송대리한 사건에 관하여 판결이 선고된 경우 그에 대한 변호사의 설명의무의 범위<br/> [2] 원심 소송을 위임받은 변호사가 소송당사자인 의뢰인에게 항소기간을 고지하지 않은 것이 변호사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소극)<br/> [3] 손해배상청구를 인용한 판결에서 피해자의 소득활동기간을 잘못 계산하여 일실수입을 적게 산정하였음에도 당사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한 사례<br/>97가단28027 · 전주지방법원 · 2001-02-28
- 2013누12952013누1295 · 대구고등법원 · 2013-12-20
- 2005누10932005누1093 · 서울고등법원 · 2005-09-02
- 인터넷 사이트를 통하여 디지털 음원 상품을 판매하는 甲 주식회사가 대금 결제가 자동결제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월정액 상품을 판매하던 중 기존 이용자에 대하여 가격인상 사실 등 변동사항을 고지만 하고, 인상된 가격으로 대금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하고 직접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전자적 대금결제창을 제공하지 아니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甲 회사에 시정명령을 한 사안에서, 위 행위가 같은 법 제8조 제2항에 위배된다고 한 사례<br/>2014누66856 · 서울고등법원 · 2015-09-24
- 2013로1602013로160 · 부산지방법원 · 2014-06-09
- 2005고단72192005고단7219 · 대구지방법원 · 2006-08-24
- 2002고단102802002고단10280 · 서울지방법원 · 2004-02-05
- 2016노31632016노31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2-15
- 2012나543852012나5438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2-19
- 2013구합209442013구합20944 · 수원지방법원 · 2015-06-09
- 2009고정27972009고정2797 · 수원지방법원 · 2010-01-13
- 대한주택공사가 택지개발사업시행에 따른 이주대책 수립과정에서 특정인을 선정하여 특별공급되는 아파트를 배정한 후에 그 당첨을 취소하고 새로운 분양계약체결을 거부하는 경우의 쟁송방법<br/>92가합21497 · 수원지방법원 · 1993-07-29
- 2012허3062012허306 · 특허법원 · 2012-05-31
- [1] 법인의 대표기관이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법인의 이익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하여 한 행위가 법인의 행위로서 유효한지 여부(한정 적극)<br/>[2] 법인의 대표자가 채권자의 요구에 따라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정관에 따른 이사회의 결의나 감독관청의 허가없이 법인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한 경우, 채권자가 대표자의 직무 위반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아 법인에 대한 약속어음청구는 신의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기각하고, 한편 위 약속어음 발행행위가민법 제35조 소정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보면서 법인의 책임을 약속어음금의 40%로 제한한 사례<br/>97나4506 · 광주지방법원 · 1999-04-02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예<br/>4291민재3 · 서울고등법원 · 1958-09-25
- 2020노30012020노3001 · 의정부지방법원 · 2022-01-18
- 2008허129682008허12968 · 특허법원 · 2009-06-25
- 2015나271912015나27191 · 수원지방법원 · 2016-08-25
- 2021노4192021노4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1-13
- 2012구합95052012구합9505 · 서울행정법원 · 2013-05-24
- 직무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까지 보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사례<br/>78나142 · 광주고등법원 · 1978-10-12
- 2010구합9292010구합929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7-26
- 2017나348552017나34855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7-10-12
- 보험회사가 현대인의 12대 질병(암 질병 포함)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이 암보장 책임개시일 이전에 피보험자의 위암 진단이 확정되어 무효임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회사 내부절차를 밟아 계약의 무효에 따른 기지급 보험료의 반환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험료를 별다른 이의 없이 1년 이상 수령함으로써 무효인 보험계약을 묵시적으로 추인하였다고 한 사례<br/>2000가단7055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01-08-17
- 2014나20403342014나2040334 · 서울고등법원 · 2016-01-15
- 시가 매수하여 학교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시장이 그 토지의 등기부상 소유명의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환지계획통지 청산금지급독촉을 한 것이 취득시효중단사유인 승인에 해당되는지의 여부<br/>73나622 · 대구고등법원 · 1974-03-26
- <br/>훈장수여신청에 대한 거부통지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br/>2004누8790 · 서울고등법원 · 2005-04-27
- 2007노1292007노129 · 부산고등법원 · 2007-06-08
- 노사관계 성부의 판결기준<br/>84구1315 · 서울고등법원 · 1985-10-15
- [1]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등이 주된 쟁점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배심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의 평결을 한 경우, 제1심법원이 배심원의 평결 결과를 수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br/>[2] 피고인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 및 재물손괴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제1심에서 배심원 전원이 만장일치의 의견으로 무죄평결을 하였는데, 제1심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고 유죄를 선고한 사안에서,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3노2133 · 서울고등법원 · 2014-05-23
- 2013구합225982013구합22598 · 서울행정법원 · 2014-04-03
- 2022누126902022누12690 · 대전고등법원 · 2023-06-08
- 2010구합98532010구합9853 · 서울행정법원 · 2010-07-16
- [1] 개발부담금 부과대상토지에 대하여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자도 개발이익의 실질적인 귀속자로서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자인지 여부(적극)<br/> [2] 납부의무자가 신고한 매입가액이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9조 제5항 소정의 매입가액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그 가액이 실제의 매입가액으로 인정되면 이를 기준으로 부과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그 매입가액의 입증시기(=사실심변론종결시) <br/> [3] 개발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이 있은 후 사업시행자가 원상복구를 하는 등의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당초의 부과처분이 무효로 되거나 위법하게 되는지 여부(소극)<br/> [4] 개발부담금 부과관련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이 있은 경우, 부과요건사실 결정을 위해 적용할 법령(=개발사업 종료시에 시행되는 법령)<br/> [5] 1998. 9. 19. 개정된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3조에 의하여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개발이익의 50/100에서 25/100로 감액하여 놓고서 그 시행시기를 2000. 1. 1. 이후에 인가 등을 받는 개발사업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여 개정 전에 인가를 받은 개발사업에는 종전 규정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부칙(1998. 9. 19.) 제2조가 위헌무효인지 여부(소극) <br/>99구4228 · 수원지방법원 · 2001-08-29
- 당좌수표를 은행에 추심.의뢰한 경우의 지급제시일자<br/>67나1885 · 서울고등법원 · 1969-02-11
- 2015노5282015노52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6-18
- 2021나725582021나72558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2-10-13
- 관세법 제2조 제1항,제4항의 취지 및 내국인에 의해 양수되었거나 용선된 외국선박의 성격<br/>87노624 · 광주고등법원 · 1987-12-24
- 2016가합500752016가합50075 · 의정부지방법원 · 2016-10-20
- [1] 주식회사의 주주가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 직접적·구체적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지는 예외적인 경우<br/>[2] 마을버스 운영에 관한 일체의 영업 및 이와 관련된 유무형의 권리 및 자산 등을 모두 양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영업양도계약은, 영업 전부의 양도로서상법 제37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한 사례<br/>2008가합730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12-10
- 2010구합24412010구합2441 · 대전지방법원 · 2010-10-27
- 무허가수리업자가 차량수리를 의뢰받고 그 수리를 위한 운전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행책임의 귀속<br/>84가합1030 · 수원지방법원 · 1985-01-31
- 2006고정29342006고정2934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7-02-23
- <br/>[1] 장물취득죄에 있어서 고의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시점<br/><br/><br/>[2] 전당포 영업자가 재물을 전당잡으면서 인도받을 당시에 장물인 정을 알지 못하였다면, 그 후 장물일지도 모른다고 의심하면서 소유권포기각서를 받은 행위가 장물취득죄에 해당할 여지는 없고, 또한 대여금 채권의 담보로 위 재물을 전당잡은 행위는 점유할 권한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장물보관죄도 성립할 여지가 없다고 한 사례<br/><br/>2002노5461-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8-26
- 甲 재단법인이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시점에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증여세를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으나, 이후 출연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이 甲 법인의 이사로 재직하여 그 이사 현원의 1/5을 초과함에 따라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되자, 관할 세무서장이 甲 법인에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1항 제1호에 정한 사후부과 증여세와 함께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사안에서, 甲 법인이 사후부과 증여세의 부과대상인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甲 법인에 사후부과 증여세에 대한 신고ㆍ납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할 세무서장이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누4760 · 대구고등법원 · 2020-10-23
- 2019나731262019나73126 · 인천지방법원 · 2020-11-17
- 착오에 의한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br/>74구1 · 광주고등법원 · 1974-07-04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주택에 대한 임대인의 지위승계에 대하여 임차인이 이의를 함으로써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0가단148507 · 서울지방법원 · 2001-03-07
- 2021나102292021나10229 · 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 · 2021-09-08
- 2021구합610552021구합61055 · 서울행정법원 · 2022-06-17
- 강도공범들중 1인의 살인행위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가 없거나 인식이 없는 나머지 공범들의 죄책<br/>85노2525 · 서울고등법원 · 1985-12-20
- 2010노6092010노609 · 대전지방법원 · 2010-04-22
- 2006구합16592006구합1659 · 의정부지방법원 · 2007-05-22
- 무효인 행위의 추인의 상대방<br/>68나41 · 대구고등법원 · 1968-07-31
- [1] 온라인 게임물에 관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구 청소년보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시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4누23782 · 서울고등법원 · 2006-07-05
- 2013나20051672013나2005167 · 서울고등법원 · 2014-01-17
- 2011누4802011누480 · 서울고등법원 · 2011-11-09
- 2010고단1892010고단189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0-04-08
- 2010나62952010나6295 · 창원지방법원 · 2012-05-02
-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다른 상속인이 생존하여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이 매수한 토지를 자신이 직접 매수한 것처럼 보증인들로 하여금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경우의 죄책<br/>89노399 · 광주고등법원 · 1990-05-18
- 甲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등록상표 “”에 대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므로 상표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1허9757 · 특허법원 · 2012-02-08
-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작성한 공문서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한 사례<br/>69노170 · 서울고등법원 · 1969-05-13
- 2012나467212012나46721 · 서울고등법원 · 2012-10-10
- 2011허77752011허7775 · 특허법원 · 2012-02-17
-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br/>90구11204 · 서울고등법원 · 1991-01-18
- 2018나830002018나83000 · 수원지방법원 · 2019-06-18
- 2006가합943332006가합9433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0-04
- 90구490990구4909 · 서울고등법원 · 1991-04-12
- 2019나20435502019나2043550 · 서울고등법원 · 2020-07-02
- 이른바 양건어음거래가 단기금융업법 제6조 제2호 소정의 업무방법의 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br/>90노1223 · 서울고등법원 · 1990-08-03
- [1]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받은 추진위원회가 그 승인이 취소되자 그 승인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은 경우, 그 추진위원회와 경원자 관계에 있는 다른 추진위원회가 그 인용재결이 취소되면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로 승인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는 이유로 그 인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조합설립추진위원회 승인취소처분을 취소한 재결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4구합798 · 울산지방법원 · 2005-04-20
- 2023노16042023노16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3
- 2021나188312021나188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7-15
- 2025루13842025루1384 · 서울고등법원 · 2025-12-19
- 2005가합25262005가합2526 · 수원지방법원 · 2005-11-15
- 2003구합9302003구합930 · 전주지방법원 · 2004-02-05
- 2015가합18472015가합1847 ·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 2017-08-31
- 2021구합687042021구합68704 · 서울행정법원 · 2022-09-23
- 2017누713852017누71385 · 서울고등법원 · 2017-12-07
- 2018누328202018누32820 · 서울고등법원 · 2018-05-24
- 2015나558912015나558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7-13
- 2020누301622020누30162 · 서울고등법원 · 2020-09-18
- “”로 구성되고 비타민 C와 헛개나무 열매 추출분말을 함유하는 정제 형태의 제품에 사용되는 확인대상표장의 사용자 甲이, “”로 구성되고 헛개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건강보조식품 등을 지정상품으로 한 등록상표의 권리자 乙을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확인대상표장 중 ‘護肝寶’ 부분이 구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확인대상표장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16허915 · 특허법원 · 2016-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