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92 / 175
전체 34,983건
- 2013나509012013나50901 · 서울고등법원 · 2016-02-05
- 2021누131202021누13120 · 수원고등법원 · 2022-01-28
- 치과병의원의 설립지원 및 운영지원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甲 주식회사가 지정서비스업을 치과업 등으로 하는 서비스표 “”를 출원·등록한 후 치과병원을 운영하려는 치과의사들과 등록서비스표의 사용을 허락하고 재무관리 등 경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甲 회사가 “” 표장을 사용하여 치과병원을 운영한 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에 등록서비스표에 대한 객관적 사용의사가 인정되므로 등록서비스표는 구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지 않고, 서비스표권자가 직접 서비스표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사용계약을 통하여 사용권자가 등록서비스표를 사용하고 있다면 제3자의 등록서비스표권 침해로 서비스표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br/>2017나1810 · 특허법원 · 2018-10-05
- 검사가형법 335조,333조를 적용 공소하였는데 공소장 변경없이 법원이형법 335조,334조로 의률할 수 있는지 여부<br/>73노788 · 서울고등법원 · 1973-08-28
-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소유 상한선인 3정보의 초과여부의 표준시기<br/>70나2194 · 서울고등법원 · 1971-05-20
- 2004나159802004나15980 · 부산고등법원 · 2005-10-20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징벌을 받아 그 집행을 종료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2023도12851 · 대법원 · 2024-02-08
- [1] 정리회사의 관리인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라 해제권을 행사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br/> [2] 주식매매계약이 회사정리법 제103조 제1항에 따른 해제권 행사로 실효된 경우, 정리회사의 연대보증인의 책임 <br/>2000나14035 · 서울고등법원 · 2001-02-06
- 2024누116612024누11661 · 광주고등법원 · 2025-01-09
- 2010구합138382010구합13838 · 서울행정법원 · 2010-08-12
- 2023구합506532023구합50653 · 서울행정법원 · 2025-07-11
-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제111조 제2항 제1호 소정의 자동차부분정비업의 등록요건인 '사업장의 대지 및 건물에 대한 사용권이 있음'에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거나 무허가건물인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br/>99구2887 · 서울행정법원 · 1999-05-28
- 2021누475322021누47532 · 서울고등법원 · 2022-04-28
- 가. 심신상실을 인정하여 무죄를 선고한 사례<br/>나. 감호청구가 가능한 시기<br/>86노1088 · 서울고등법원 · 1986-09-12
- 담당 경찰관이 호흡측정기에 의한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음주운전한계수치에 미달하자 운전자를 귀가시킨 후 뒤늦게 위드마크공식에 의한 역추산 방식을 이용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공소제기된 사안에서 운전자가 사고 당시 주취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2고단3245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2003-06-05
- 2019느합10722019느합1072 · 인천가정법원 · 2021-01-12
- 2016나172392016나17239 · 대전고등법원 · 2017-03-31
- 2024노5132024노513 · 서울고등법원 · 2025-11-27
- 형사소송법 제283조의 "변호인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의 의미 <br/>88노389 · 대구고등법원 · 1988-10-19
- 2009나215522009나215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9-04
- 자동차를 정차시킨 후 시동열쇠를 꽂아둔 채 운전석을 떠난 운전사의 책임<br/>81나3317 · 서울고등법원 · 1982-02-01
- 2022구합5092022구합509 · 대구지방법원 · 2022-09-08
- 2020구단755242020구단75524 · 서울행정법원 · 2024-03-20
- 2018나875382018나87538 · 수원지방법원 · 2020-07-07
- 2011가단3042732011가단3042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9-06
- 2010고단22112010고단2211 · 울산지방법원 · 2010-12-17
- 서부지원-2024-가단-72190서부지원-2024-가단-72190 · 서부지원 · 2026-02-03
- 법률행위의 중요부분의 착오라 하여 취소를 인정한 사례<br/>82나1839 · 서울고등법원 · 1983-01-18
- 2008고단5142008고단514 · 청주지방법원충주지원 · 2009-04-28
- 2005나18252005나1825 · 대전고등법원 · 2005-10-13
- 2007나104212007나10421 · 서울고등법원 · 2008-05-20
- 86구23786구237 · 대구고등법원 · 1987-08-21
- 2021고단5652021고단565 · 울산지방법원 · 2021-11-30
- <br/> [1] 원문이 동일한 복수 번역문에 있어서 복제를 인정하기 위한 판단 방법<br/><br/> [2] 이전의 다른 성경을 기초로 삼은 새로운 성경이 복제가 아니라고 한 사례<br/>97카합2072 · 서울지법 북부지원 · 1997-11-05
- 2004누228572004누22857 · 서울고등법원 · 2005-10-20
- 2018가단1081142018가단108114 · 대구지방법원 · 2019-04-11
- 2012가합221792012가합2217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8-23
- 2021허53582021허5358 · 특허법원 · 2022-06-10
- 2019나20353202019나2035320 · 서울고등법원 · 2020-07-01
- 2020구합793322020구합79332 · 서울행정법원 · 2021-03-11
- 2008구합386052008구합38605 · 서울행정법원 · 2009-04-01
- 2019누354132019누35413 · 서울고등법원 · 2020-01-29
- 2018노26872018노2687 · 창원지방법원 · 2019-06-20
- [1]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의 의미<br/> [2] 형식상 과점주주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실제 아무런 출자를 하지 않고 주주로서의 권한행사도 한 적이 없는 자에게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시킬 수 없다고 한 사례<br/>96구7510 · 대구고등법원 · 1997-08-21
- 2010노3172010노31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07
- 2012노5042012노50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5-04
- 2015노40572015노4057 · 수원지방법원 · 2016-08-19
- 2023두396012023두39601 · 원심판결대전고등법원 · 2025-12-11
- 2025고단72025고단7 · 창원지방법원 · 2025-06-26
- 2017고단28452017고단2845 · 대구지방법원 · 2017-09-26
- [1] 뇌물로 주식을 취득한 후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은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제2조 제3호의 불법수익의 과실이라고 할 수 없어 이를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2] 뇌물로 취득한 주식과 유상증자로 교부받은 주식이 합하여진 경우, 뇌물로 취득한 주식의 비율에 상당하는 부분만을 몰수 또는 추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4고합106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11-26
- [1]민법 제163조 제6호가 정한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에 대하여 단기의 소멸시효제도를 인정하는 취지 및 그 해석 기준<br/>[2] 토사의 채취·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가 자금난에 기해 일시적으로 토사채취에 필요한 회사 소유의 부속장비를 매도한 경우, 위 부속장비의 매매잔대금 채권에 대하여는민법 제163조 제6호에 정한 3년의 단기소멸시효가 아니라상법 제64조에 정한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된다고 한 사례<br/>2004가합3341 · 인천지방법원 · 2004-11-12
- 2004누256652004누25665 · 서울고등법원 · 2005-09-02
- 2013누30852013누3085 · 부산고등법원 · 2014-07-18
- 2017누381112017누38111 · 서울고등법원 · 2017-08-16
- 2014노51952014노519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7-10
- 광업권 지분 평가에 적용되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 제6항에 규정된 ‘평균소득’의 개념 및 산정방법<br/>2006구합45388 · 서울행정법원 · 2007-05-22
- 2005구단43392005구단4339 · 부산지방법원 · 2008-04-23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 소유자인 甲이 건물 소유자인 乙 등을 상대로 제기한 건물등철거청구소송에서 ‘乙 등이 철거일시까지 철거를 하지 않는 경우 건물 소유권을 포기하여 甲에게 처분권한을 부여한다’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철거일시가 도과한 후 건물을 철거한 乙 등을 상대로 甲이 이축권 시가 상당액의 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이축허가 신청은 철거 당시 주택 소유자에 한하여 허용되므로, 실제 철거 당시까지 위 건물에 거주한 적이 없는 甲은 건물 철거에 따른 이축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0가합12330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9-07
- 피고인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는데, 피고인이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여 피고인의 집까지 자동차를 운전하도록 하였다가 운전 중에 서로 시비가 되어 대리운전 기사가 자동차를 편도 2차선의 도로에 정차시키고 가버리자 자신이 자동차를 그곳에서부터 운전하여 약 300m 떨어진 주유소 앞에 정차한 사안에서, 피고인이 대리운전 기사에게 화를 내면서 차에서 내리라고 말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형법 제22조 제1항의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사례<br/>2017고정1158 · 울산지방법원 · 2018-05-10
- 2010나140612010나14061 · 대구지방법원 · 2011-10-26
- 2002구합362702002구합36270 · 서울행정법원 · 2003-12-24
- 택시운송사업자인 甲 주식회사가 소속 근로자들과 월 22일을 초과하여 운행하는 경우 근로자들에게 유류비를 부담하게 하는 내용의 합의가 포함된 임금협정을 체결한 사실에 대하여, 甲 회사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2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관할 시장이 甲 회사에 4대의 택시에 대하여 120일의 사업일부정지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협정에 따라 월 22일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근로자들에게 실제로 유류비를 부담하도록 한 행위는 위 조항에서 금지하는 운송비용 전가행위에 해당하고 위반행위를 정당화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위반행위에 비하여 처분이 과도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br/>2018구합5769 · 울산지방법원 · 2018-07-12
- 피고인 결성의 'A파'라는 단체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1노268 · 광주고등법원 · 2001-08-30
- 甲과 乙은 법률상 부부로서 혼인기간 중에 출생한 丙을 甲의 친자로 출생신고 하였는데, 그 후 유전자형 검사에서 丙이 甲의 친자가 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오자, 甲이 乙과 이혼한 후 丁과 혼인하여 丁이 甲과 丙 사이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丁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방법에 의하여 甲과 丙 사이의 친생자관계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br/>2018르31218 · 서울가정법원 · 2018-10-30
- 2023노43302023노4330 · 대구지방법원 · 2024-09-24
- 2003고단108542003고단1085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4-07-22
- 2021구합539242021구합53924 · 서울행정법원 · 2022-01-20
- 2024구단700082024구단70008 · 서울행정법원 · 2025-07-09
- 2012노38512012노3851 · 수원지방법원 · 2012-11-22
- 2018노9062018노906 · 수원지방법원 · 2018-05-29
-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소정의 '도주'의 의미<br/>[2]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3]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여 사고 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1도2869 · 대법원 · 2002-01-11
- [1] 가사소송법 제13조 제3항, 제4항에 의하여 다른 법원에 사건을 이송하기 위하여는 이송받을 법원에 관할권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br/>[2] 전속관할에 속하는 청구와 임의관할에 속하는 청구를 원시적으로 병합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사소송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 <br/>2001카기66 · 대전지법 공주지원 · 2001-03-27
- 자동차의 강제집행에 관한 사항이 집행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br/>71라3 · 광주고등법원 · 1971-06-25
- 1. 특정부분을 불하매수한 토지의 환지처분과 공유관계<br/>2. 공유토지의 사용수익관계<br/>70나1873 · 서울고등법원 · 1971-08-25
- 피고인들이 각자 핸디캡을 정하고 속칭 스트로크 방식과 계 방식으로 총 26 내지 32회에 걸쳐 합계 최고 8억여 원 상당의 내기골프를 한 사안에서, 내기골프는 도박죄의 구성요건이 요구하는 행위의 정형성을 갖추고 있고 그 정도가 일시오락에 불과하지 않는 한 도박죄의 보호법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도박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05노2065 · 서울고등법원 · 2006-01-11
- 2005가단1825262005가단18252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5-12-23
- 2014노4902014노490 · 광주고등법원 · 2015-04-28
- [1]형법 제130조에서 정한 제3자 뇌물제공죄에 있어서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가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의 ‘부정한 청탁’의 의미와 동일한지 여부(적극)<br/>[2]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에 정한 ‘부정한 청탁’인지 여부의 판단 방법<br/>[3] 금융기관 직원이 대출신청과 관련하여 자신이 대출하여 준 종전의 다른 대출자의 연체이자 문제를 거론함으로써 위 대출신청자로부터 그 연체이자를 대납하겠으니 자신의 대출 건을 잘 처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대출하여 준 후에, 이 대출자로부터 위 다른 대출자의 연체이자를 대납받은 사안에서, 위 금융기관의 직원의 행위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의 ‘직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인 소속 금융기관에게 이익을 공여하게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2007노15 · 대구고등법원 · 2007-06-14
- 2019구합8052019구합805 · 부산지방법원 · 2020-01-17
- [1] 공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공사도급계약이 해제 등의 사유로 파기되는 경우, 도급계약의 실효 및 수급인의 보수청구권의 범위 <br/> [2] 기성 부분에 대한 공사대금의 산정 방법 <br/> [3] 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관하여 기성고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어, 그 시공상태와 공사내역을 토대로 통상 그러한 공사를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산정할 수밖에 없는 경우, 정부표준품셈을 적용한 감정금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성공사대금으로 산정한 사례 <br/>2003가합2399 · 전주지방법원 · 2004-12-24
- 김경수 경남도지사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2심)2019노461 · 서울고등법원 · 2020-11-06
- 2010고합9872010고합98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0-01
- 2015고정142015고정14 · 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 · 2015-05-19
- 2015누612162015누61216 · 서울고등법원 · 2016-08-12
- 2014누219052014누21905 · 부산고등법원 · 2015-06-24
- 2004구합16102004구합1610 · 창원지방법원 · 2006-02-09
- 2012누342442012누34244 · 서울고등법원 · 2013-04-12
- 2004구단104972004구단10497 · 서울행정법원 · 2006-08-22
- <br/>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하고 토사와 지표수, 빗물 등이 범람하여 차량들이 침수되었는데, 차량들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甲 주식회사가 피보험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국가와 乙 지방자치단체 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한 사례<br/><br/>2012가단8022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10-14
- 명의수탁자와 제3자간의 분배농지매매계약의 효력<br/>4290민공753 · 서울고등법원 · 1957-12-28
- 2004누47722004누4772 · 부산고등법원 · 2005-11-25
- 2015가단5064592015가단50645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12-13
- 2005가합827912005가합827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0-19
- 일부에 주택이 건립되어 있으나 나머지 부분이 사실상 전으로 이용되고 있고 공부상 지목도 전인 토지 중 전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지목이 대지인 표준지를 선정하여 한 개별공시지가결정의 적부<br/>92구11796 · 서울고등법원 · 1993-02-24
- 2017고단5932017고단593 · 울산지방법원 · 2017-09-21
- 2023고단3742023고단374 · 창원지방법원 · 2025-07-18
- 기일지정신청을 배척한 예<br/>80나1533 · 서울고등법원 · 1981-03-19
- 2006고합312006고합31 · 제주지방법원 · 2006-04-17
- 2022노4312022노431 · 대구고등법원 · 2023-02-16
- [1] 일부 지정상품에의 사용사실이 입증되어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이 기각되자, 사용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한 나머지 지정상품들만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동일한 상표의 불사용취소심판을 제기한 경우 그것이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배되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소극)<br/> [2] 취소의 대상으로 지목된 지정상품이 아닌 타 지정상품을 사용한 바 있고, 그 상품들이 서로 유사한 상품들이라는 것이 불사용취소를 면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지 여부(소극)<br/>2001허355 · 특허법원 · 2001-07-27
- 보통보험약관의 효력<br/>84나787 · 서울고등법원 · 1984-10-19
- 2020누13242020누1324 · 광주고등법원 · 2020-11-11
- 2019구합794802019구합79480 · 서울행정법원 · 2020-09-18
- 2020고단7262020고단726 · 울산지방법원 · 2020-07-01
- 2018구합55232018구합5523 · 울산지방법원 · 2019-02-14
- 2017고합1942017고합194 · 울산지방법원 · 2017-12-15
- 2008노60952008노6095 · 수원지방법원 · 2009-12-03
- 유효기간이 도과된 인감증명이 첨부되어 이루어진 등기의 효력<br/>77나117 · 광주고등법원 · 1980-03-05
- 2018구합582712018구합58271 · 서울행정법원 · 2019-11-05
- 2014누115292014누11529 · 부산고등법원 · 2015-12-02
- 2026누100352026누10035 · 대구고등법원 · 2026-06-19
- 甲 주식회사의 주주 乙 등이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甲 회사의 이사회가 위 제안을 변형한 ‘현재 재직 중인 이사 외 2명의 이사 추가 선임의 당부’를 안건으로 상정하여 그 안건이 부결되고 그와 별도로 임기가 만료되는 이사 1명에 관한 이사 선임결의가 이루어지자,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은 주주제안권 침해를 이유로 이사 선임결의의 취소를 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4가합52924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4-09
- 2017고단19822017고단1982 · 울산지방법원 · 2018-04-04
- 법정지상권이 성립된 경우에 있어서 지료청구권의 발생시기<br/>66나413 · 광주고등법원 · 1967-03-03
- [1] 음주상태로 동일한 차량을 일정기간 계속하여 운전하다가 1회 음주측정을 받은 경우 음주운전행위가 포괄일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음주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제1차 사고를 내고 그대로 진행하여 제2차 사고를 낸 후 음주측정을 받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약식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는데, 이후 제1차 사고 당시의 음주운전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위 공소사실은 약식명령이 확정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와 포괄일죄 관계에 있다고 본 사례<br/>2007도4404 · 대법원 · 2007-07-26
- 2016나20942016나2094 · 대구고등법원 · 2017-12-07
- 甲이 乙의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시설을 포함한 영업권 일체를 乙이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으로 인수하기로 하는 권리(시설) 양수·양도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이 약 2.4km 떨어져 있는 장위뉴타운 관할 내에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업하자 甲이 경업금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해제 등을 구한 사안에서, ‘길음뉴타운 관할 내’는 ‘길음 재정비촉진지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므로, 乙이 위 계약에서 정한 ‘길음뉴타운 관할 내에 개업하지 않는 조건’을 위반하였다거나 상법 제41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023가단132791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0-26
- 甲이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연고자를 찾는 표지판이 세워진 분묘를 자신의 조모의 분묘라고 생각하고 동생에게 개장하게 한 다음 이장하고, 개장신고를 하여 개장보상비를 지급받았는데, 乙이 위 분묘가 자신의 선조가 안치된 분묘라고 주장하면서 유골의 인도와 위자료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甲은 乙에게 유골을 인도하고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3나5078 · 대구고등법원 · 2016-06-29
- 2016가단2004002016가단200400 · 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 2017-02-15
- 2004허32182004허3218 · 특허법원 · 2004-11-05
- [1] 비상장주식의 적정거래가액 평가방법 및 이사가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그 거래가액의 결정에 관하여 부담하는 선관주의의무의 내용<br/>[2] 이사가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하면서 주식의 적정거래가액 산정을 위하여 합리적인 평가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당해 비상장법인의 자산가치에 대한 실사 없이 적정거래가액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매각가격을 결정한 것이 이사의 임무해태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br/>[3]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을 매도함에 있어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 및 비상장주식의 가치 평가 기준<br/>[4] 회사 소유의 비상장주식 매도시 이사의 임무해태로 인한 회사의 손해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위 주식 매도 당시의 적정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순자산가치방식에 의하여 평가한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하고 여기에 다른 평가방식에 의한 가치 및 당시 시장상황 등을 종합하여 검토함으로써 최소한의 적정거래가액을 산정한 사례<br/>[5]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임무 위반의 태양 등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03가합117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6-08-17
- 2013고단25762013고단2576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3-11-29
- 2014누9172014누917 · 서울고등법원 · 2016-08-31
- 2023노31972023노3197 ·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 2024-10-10
- 사형의 선고가 허용되는 경우 및 사형의 선고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br/>2015도5785 · 대법원 · 2015-08-27
- [1] 형법 제310조에서 정한 ‘진실한 사실’과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의 의미 및 판단 기준 /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이 없더라도 행위자가 진실한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형법 제310조에 따라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여부(적극)<br/>[2]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성립요건 및 판단 기준 /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검사) 및 증명의 정도<br/>2019도13404 · 대법원 · 2020-08-13
- 2003가합62122003가합6212 · 서울지방법원 · 2004-01-16
- 2019나20214752019나2021475 · 서울고등법원 · 2020-02-10
- 본래의 채무이행에 갈음하여 다른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하여 주고 채무가 소멸하여 버리는 경우에민법 607조,608조가 적용되는지 여부<br/>76나140 · 서울고등법원 · 1977-04-07
- [1] 사용자인 회사가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절차에 들어가게 된 것이근로기준법 제37조 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4호에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지급의 적용 제외 사유로 정한 ‘그 밖에제1호부터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 상여금의 귀속기간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안에서, 지급기일이 구정 5일 전인 구정상여금과 홀수 달 10일인 격월제 상여금이 모두 전월 및 전전월 급여의 귀속기간에 대한 근로의 대가라고 한 사례<br/>2010가합8213 · 광주지방법원 · 2010-10-28
- 2010누450112010누45011 · 서울고등법원 · 2011-09-02
- [1] 강제추행죄에서 추행의 의미 및 어떠한 행위가 추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 강제추행죄의 죄수 및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문제가 되는 행위마다 폭행 또는 협박 외에 추행행위와 그에 대한 범의가 인정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인정을 위한 증거의 증명력 정도 및 추행의 범의에 대한 증명이 부족한 경우, 강제추행죄의 유죄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차량 안에서 운전연수를 받던 甲의 운전이 미숙하다는 이유로 甲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밀쳐 강제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br/>2024도3061 · 대법원 · 2024-08-01
- 가. 통상의 공동소송인 간의 주장공통의 원칙 적용 여부<br/>나. 원고가 점유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전제로 위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유권보존등기와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위 각 등기의 말소 등을 구하는 소송에서 보존등기명의자인 피고 갑이 한 타주점유항변의 효과가 이전등기명의자인 피고 을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본 사례<br/>91가단400 · 춘천지방법원 · 1991-10-30
- 2004노27302004노2730 · 수원지방법원 · 2005-02-18
- [1] 대학교 총학생회가 총학생회 정ㆍ부회장 선거의 당선자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 여부(적극) <br/> [2] '한 투표함에서 3% 이상의 오차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투표함에 대하여 무효 처리한다.'고 규정하는 ○○대학교 선거시행세칙 제62조 제1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결선투표 당시 발생한 대리투표는 오차의 범위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라 무효표에 산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2003가합11235 · 광주지방법원 · 2004-03-18
- 2019누144032019누14403 · 수원고등법원 · 2020-05-20
- 2022누34462022누3446 · 대구고등법원 · 2023-04-21
-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를 상표등록의 소극적 요건으로 규정한 취지 및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 그 자체가 아닌 경우 상표권 등록 여부의 판단 기준<br/>[2] 등록상표 ""과 확인대상상표 ""의 '아비뇽', 'AVIGNON' 부분은 현저하게 알려진 지명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대비하여 보면 양 표장은 전체적으로 보아 외관, 호칭 및 관념이 서로 달라 유사하지 아니하므로 확인대상상표는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2004허8442 · 특허법원 · 2005-04-28
- 2016누60002016누6000 · 대구고등법원 · 2017-06-30
- [1] 공공사업 시행자가 토지수용법 제25조의3 제1항 소정의 재결신청청구에 불응한 경우, 직접 민사소송으로 손실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 [2] 손실보상의 의무 있는 공공사업 시행자가 해당 법률상 보상받을 권리가 없는 자에 대하여 손실보상을 하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 불법행위의 성립 여부(소극)<br/> [3] 기선형망어업 허가를 받은 자는 구 농촌근대화촉진법이나 구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공공사업에 따른 손실보상청구권이 없다고 한 사례<br/>98가합8625 · 수원지방법원 · 1999-05-20
- 후산부인 광부가 사고로 인한 후유증으로 앞으로 일반일용노동에 종사할 수 밖에 없다고 본 사례<br/>85나3259 · 서울고등법원 · 1986-02-27
- 기업자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에서 증액된 보상금을 소정기간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이의재결의 효력<br/>86구1352 · 서울고등법원 · 1988-02-11
- 2021누664342021누66434 · 서울고등법원 · 2022-06-09
- 채무자와 경락인간에 경락인명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키로 하는 제소전화해가 성립되어 그 화해조서에 기해 경락인명의의 등기가 말소됨으로써 채무자가 소유권을 회복하여도 채무자가 그 부동산을 승계취득하였다고 본 사례<br/>84구75 · 광주고등법원 · 1984-11-05
- 2009나41162009나4116 · 서울고등법원 · 2010-01-14
- 2008로102008로10 · 서울고등법원 · 2008-06-04
- 2009누336472009누33647 · 서울고등법원 · 2010-04-14
- 2023구합784222023구합78422 · 서울행정법원 · 2025-06-18
-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서로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청구하였는데, 乙의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고, 甲과 乙의 순재산을 합하더라도 소극재산 총액이 적극재산 총액을 초과하는 사안에서, 甲과 乙이 보유하고 있는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은 명의대로 귀속되도록 함이 타당하고, 재산분할에 관하여 따로 정할 필요가 없다고 한 사례<br/>2013드합2446 · 부산가정법원 · 2015-12-24
- 81구77881구778 · 서울고등법원 · 1983-01-31
- 2013나193582013나193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2-19
- 2006노3032006노303 · 전주지방법원 · 2007-08-09
- [1] 외국법원 판결의 확정 여부<br/> [2] 외국 재판권을 부인하는 법령의 부존재를 현저한 사실로 인정한 사례<br/> [3] 상호보증 요건 구비의 판단 기준<br/> [4] 징벌적 배상판결과 우리 나라 공서양속<br/> [5] 외국법원 판결의 승인을 일부 제한한 사례<br/>93가합19069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95-02-10
- 우편집배원이 지정된 송달장소와 다른 곳을 송달받을 사람의 새로운 거주지라 판단하여 그곳에서 송달받을 사람의 배우자에게 서류를 교부한 것은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정한 적법한 보충송달이 아니라고 한 사례<br/>2008라290 · 부산고등법원 · 2008-11-18
- 2019노562019노56 · 부산고등법원 · 2019-07-24
- 2020노1472020노147 · 울산지방법원 · 2020-08-21
- 2019나20499852019나2049985 · 서울고등법원 · 2021-04-02
- 2010가합436842010가합436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9-17
- <br/>[1]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소송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br/><br/><br/>[2] 북청군 신창읍민회의 권리능력 없는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내부적 법률관계에 대하여 자치법규(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충적으로 민법의 법인에 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br/><br/><br/>[3]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자치법규(회칙)상 대표자에 대한 별도의 해임 사유나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는 경우, 대표자에게 회원들과의 신뢰가 상실될 정도로 중대한 법령 또는 회칙 위반이 있다면 대표 선출에 관한 절차 및 의결정족수에 따라 해임결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민법 제70조를 준용할 수 있다고 한 사례 <br/><br/><br/>[4] 권리능력 없는 사단의 대표자의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자체적으로 해임 결의를 하여야 하고, 비록 자치법규에 해임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고 해임 결의의 실효성이 적다고 하더라도, 위 대표자에 대한 해임청구는 법률의 근거가 없고, 이사에 대한 해임청구권을 인정한 상법 제385조 제2항을 유추적용할 사정도 없다고 하여 해임청구의 소를 각하한 사례 <br/><br/>2004가합1395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05-09-08
- 2023고단8762023고단876 · 울산지방법원 · 2023-04-28
- 변호사 선임비용이 원래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라고 본 사례<br/>72나95 · 광주고등법원 · 1972-06-08
- 2020고단23252020고단2325 · 울산지방법원 · 2020-11-12
- 2019드단2091982019드단209198 · 부산가정법원 · 2020-01-10
- 2018노15052018노1505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9-06-27
- 구 도로교통법상 ‘운전’의 의미 /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엔진을 시동시켰다는 것 외에 발진조작의 완료를 요하는지 여부(적극) 및 위와 같은 발진조작을 완료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br/>2017도10815 · 대법원 · 2021-01-14
- 2012나97912012나9791 · 서울고등법원 · 2012-06-21
- [1]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라 ‘공사에 착수’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최소한의 실질적 공사 실행으로서 ‘굴착공사 내지 터파기’의 의미<br/>[2]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로굴착허가, 착공신고, 민간건설공사도급계약, 지적측량, 철근 구입 행위를 하고 신청지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까지 하였으나 행정청이 신청지 현장 확인 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취소한 사안에서, 위 신청지에 일부 콘크리트 포장이 된 것은 터파기 작업을 거쳐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건축법 제11조 제7항 제1호에 따른 ‘공사에 착수’한 것이라고 한 사례<br/>2010구합11390 · 수원지방법원 · 2011-02-10
- 2023고단5532023고단553 · 제주지방법원 · 2024-09-26
- 2006나1027362006나102736 · 서울고등법원 · 2007-12-11
- 한국수출보험공사의 단기수출보험에 있어, 수출자가 보험료 지급을 지체한 경우 보험금 수취인인 수출자 거래은행에 지급 최고 없이 보험관계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고 한 사례<br/>96가합15209 · 부산지방법원 · 1996-12-12
- 2021구합55162021구합5516 · 제주지방법원 · 2022-01-11
- 가등기말소등기의 말소등기청구와 소의 이익<br/>78나2201 · 서울고등법원 · 1979-04-09
- 2012고합9422012고합942 · 광주지방법원 · 2013-01-31
- 2025누6892025누689 · 수원고등법원 · 2025-12-19
- 가.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임대차에 있어서 임대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그 지상건물을 철거해 주기로 한 특약의 효력<br/>나. 매수청구권을 행사하여 매매가 성립된 건물의 경락인이 전소유자의 매도인으로서의 성립 내지 대금지급청구권까지 승계하는지 여부<br/>84나3330 · 서울고등법원 · 1985-11-26
- <br/>[1] 주식회사의 경영권 분쟁으로 피해를 입은 대주주가 소수주주에 의하여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한 요건<br/><br/><br/>[2] 甲 주식회사와 乙 주식회사의 소수주주인 丙과 丁이 공모하여 대주주로서 경영권을 행사하던 戊를 협박하여 회사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없게 하고, 허위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경영권을 탈취하였으며, 戊를 무고까지 한 사안에서, 丙과 丁은 戊에게 재산상 손해와는 별도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면서, 丙과 丁이 관련 사건에서 형사처벌받은 점 등을 위자료 산정에 반영한 사례<br/><br/>2011나48515 · 서울고등법원 · 2012-01-11
- 甲 주식회사 등이 인도산 채종박을 수입하기로 하고 손해보험업을 영위하는 乙 주식회사 등과 적하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해상화물운송업 등을 영위하는 丙 회사로부터 선박을 재정기용선한 丁 주식회사가 송하인이자 수출자인 戊 회사와 위 화물을 인천항으로 운송하는 항해용선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항해 중 발생한 선박 고장으로 조선소에 정박하여 수리를 하는 동안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로 화물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고, 이에 甲 회사 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乙 회사 등이 甲 회사 등을 대위하여 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이때 丙 회사가 헤이그 규칙 제4조 제2항 ⒝호 본문의 화재 면책 규정에 따라 면책될 수 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운송 중의 화재로 인한 사고’로서 면책 대상이 되지만,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丙 회사가 운송인으로서 항해기간 동안 화물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丙 회사는 면책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합19740 · 인천지방법원 · 2012-08-08
- 2023구합702372023구합70237 · 서울행정법원 · 2024-03-15
- 2025누101162025누10116 · 대구고등법원 · 2025-10-17
- 2010누209512010누20951 · 서울고등법원 · 2011-04-05
- 재단법인 국립오페라단이 채용공고를 내고 서류심사 합격자 6명에 대한 면접심사를 거쳐 최고점을 받은 甲을 내부 팀장으로 임명하였는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공공기관·공직유관단체에 대한 채용비리 전수조사 과정에서 국립오페라단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후 국립오페라단 예술감독인 乙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甲을 인사담당자의 반대에도 서류심사에서 통과시키고, 제척사유가 있음에도 서류 및 면접심사에 참여하여 甲을 합격시킴으로써 채용비리를 저질렀다고 판단하고 국립오페라단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후 乙에 대한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응시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이 분명함에도 乙이 부당하게 甲을 채용하기 위하여 서류심사를 통과시켰다거나 乙이 甲에 대하여 심사회피를 신청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甲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심사에 참여하여 甲을 합격시켰음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위 처분은 처분사유가 부존재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9구합69148 · 서울행정법원 · 2020-03-06
- 2026가합12462026가합1246 · 수원지방법원 · 2026-07-15
- 2009허95182009허9518 · 특허법원 · 2010-07-16
- [1] 아동복지법상 금지되는 ‘정서적 학대행위’의 의미 및 이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br/> [2] 어린이집 보육교사인 피고인이, 아동 甲(4세)이 창틀에 매달리는 등 위험한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甲을 안아 바닥에서 약 78cm 높이의 교구장 위에 올려둔 후 교구장을 1회 흔들고, 甲의 몸을 잡고는 교구장 뒤 창 쪽으로 흔들어 보이는 등 약 40분 동안 앉혀둠으로써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甲을 정서적으로 학대하였다고 보아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br/>2017도5769 · 대법원 · 2020-03-12
- 강용석 의원 — 아나운서 비하 발언 모욕·무고 사건 (1심)2010고단180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1-05-25
- [1] 하나의 특허출원보정 단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서로 다른 내용의 보정서가 제출된 경우 심사의 대상이 되는 보정서 <br/>[2] 거절결정에 대한 심결취소소송에서 특허청이 보정각하결정에서와 다른 이유를 들어 보정의 부적법을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006허9197 · 특허법원 · 2007-07-11
- [1]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확정력이 발생한 행정처분에 그 근거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효가 미치는지 여부(소극)<br/> [2] 이미 취소소송의 제기기간을 경과하여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부과처분에 대해 확정력이 발생한 후에 그 근거 법률인 구 지방세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은 경우, 그 후에 위 조세처분에 기해 체납처분절차를 취하거나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을 수 있다고 한 사례<br/>2002가단25648 · 청주지방법원 · 2003-09-03
- 공중위생법 제41조 제2항 전문에 의거하여 보건사회부장관으로부터 ○○○○의 검사업무를 위탁받고 △△△△△△△△협회의 회장이 작성한 검사결과보고문서의 성격 <br/>89고단4841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89-09-26
- 개업공인중개사 피고인 甲이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중개보조원 피고인 乙이 피고인 甲의 성명 및 그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상호를 사용하여 丙 등에게 원룸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는 업무를 하고, 피고인 甲은 피고인 乙로 하여금 본인의 성명 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상호를 사용하여 위와 같이 중개업무를 하게 하였다고 하여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8노4066 · 대구지방법원 · 2019-05-21
- 2020고단3760, 2020고단4605(병합)2020고단3760, 2020고단4605(병합) · 의정부지방법원 · 2020-11-18
- 2008노20312008노2031 · 서울고등법원 · 2008-10-30
- 2004누236832004누23683 · 서울고등법원 · 2005-05-13
- 상급자가 음주후 사적 감정으로 총기로 위협하다가 오발한 행위<br/>67나1180 · 서울고등법원 · 1967-10-25
- 2016고합4252016고합425 · 울산지방법원 · 2018-02-20
- 2016고단46752016고단4675 · 울산지방법원 · 2017-04-20
- 2015나20387102015나2038710 · 서울고등법원 · 2016-08-12
- [1]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선고형에 산입함에 있어 제1심판결의 선고형이 2개 이상 있을 때 취하여야 할 조치<br/>[2] 제1심판결에서 징역형과 벌금형이 따로 선고되었음에도 항소심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면서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를 제1심판결의 징역형과 벌금형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 중 어디에 산입할 것인지 밝히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6도4891 · 대법원 · 2006-10-13
- 2005고단3912005고단391 · 전주지방법원 · 2005-10-20
- 2021가단1269522021가단126952 · 대구지방법원 · 2024-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