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74구1광주고등법원 1심1974-07-04 선고검수완료
참가인이 먼저 어업면허를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자 소원을 제기했고, 이후 원고들의 어업면허가 취소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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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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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74구1 형사 사건(1974년 7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20조, 수산업법 제27조, 수산업법 제2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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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참가인이 1971년 9월 23일 어업면허를 먼저 신청했으나 불허 처분을 받음.
- 원고들은 1972년 10월 30일에 어업면허를 신청했고, 피고는 1973년 3월 13일 원고들에게 면허를 내주고 참가인에게는 불허 처분함.
- 참가인이 수산청장에게 불허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원을 제기함.
- 1973년 11월 30일 재결청이 원고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참가인에게 면허를 내주라는 재결을 내림.
- 피고는 1973년 12월 31일 재결에 따라 원고들의 어업면허를 취소함.
- 원고들은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취소를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참가인이 먼저 어업면허를 신청하고 더 많은 어업 경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에게 면허가 잘못 주어졌다. 이로 인해 피고가 원고들의 면허를 취소한 처분이 적법한지 쟁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면허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참가인의 어업면허 신청이 원고들보다 1년 먼저였고, 어업 경험도 더 많아 법률상 우선권이 있었음.
- 피고가 원고들에게 면허를 준 것은 착오에 의한 것으로, 법에 따라 취소할 수 있음.
- 참가인이 불허 처분에 대해 소원을 제기한 것은 적법하며, 재결청의 재결도 법적으로 유효함.
- 원고들의 면허 취소 처분이 원고들의 기존 권리를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 따라서 피고의 면허 취소 처분은 법률에 근거한 정당한 행위임.
핵심 정리
참가인이 먼저 신청하고 더 많은 경험을 가진 점을 법원이 인정하여 원고들의 어업면허가 착오로 주어진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의 면허를 취소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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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착오에 의한 어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원고 1 외 2인
【피 고】 전라남도지사
【피고보조참가인】 참가인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73.12.31.자 전남생산 (번호 1 생략)으로서 한 원고등의 전남 정치어업면허 (번호 2 생략)에 대한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가 1973.12.31.자로 전남생산 (번호 1 생략)으로서 한 원고등의 전남 정치어업면허 (번호 2 생략)에 대한 어업면허를 취소처분한 사실을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위 어업면허취소처분은 법령상의 근거없이 한 위법한 것이라는 것으로서 원고등의 공동어업면허를 취소한 사유는 수산업법 제20조소정의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피고보조참가인이 1972.8.4. 피고에게 정치어업면허신청을 하였다가 동 신청불허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하여 동 면허불허처분취소의 소원을 수산청장에게 제기하여 재결청인 수산청장은 1973.11.30. 피고에게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정치어업불면허처분 및 원고등에게 처분한 정치어업면허 (번호 2 생략)을 각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면허처분하라는 내용의 소원인용재결에 의하여 본건 어업면허를 취소하게 된 것인바, 원고등의 1972.10.30. 어업면허신청과 피고보조참가인의 1972.8.4.자 어업면허신청은 경합되었으나 피고는 위 2개의 신청에 대하여 수산업법 제27조를 적용하여 원고등의 신청에 대하여 어업면허를 한 것은 정당한 것이므로 위 재결은 부당한 것이고, 또 피고의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어업불면허처분은 소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재결청이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원을 인용하였음은 위법한 것으로서 그 효력이 없다는 것이며 또 위 소원재결에 대한 불복방법이 없는 현행법상 소원당사자가 아닌 원고등에게는 위 재결의 기속력이 미치지 아니한 것이므로 처분청인 피고가 비록 동 재결에 기속된다 하더라도 재결청과 피고와의 내부관계일 뿐 이로 인하여 기득권자인 원고등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본건 취소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2호증 내지 6호증, 을3,6,8,9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합해보면, 별지기재의 수면에 대하여 피고보조참가인은 1971.9.23. 피고에게 어업면허신청을 하고, 동인은 1956.2.9. 소외 1과 결혼하여 이래 동인과 같이 연안어업에 종사하다가 1960.9.12.부터 71.9.6. 소외 1명의의 전남 정치면허 1134호 취소시까지 본건 어장에 원고등과 같은 종류인 정치어업을 하여왔고, 원고등은 1971.10.30.자로 어업면허신청을 하였고, 그 당시 원고 1의 어업경험은 3년, 원고 2는 16년, 원고 3은 10년이였던 바, 피고는 1973.3.13. 별도로 소외 2가 1972.11.4.자로 신청하였든 어업면허신청등 3건의 신청을 종합심의하여 동일자로 피고보조참가인과 소외 2의 신청에 대하여는 불면허처분을 하고, 원고등의 신청에 대하여는 전남 정치업면허 (번호 2 생략)으로 면허처분한 사실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1973.3.22. 수산청장에게 위 불면허처분에 대하여 소원을 제기하여 재결청인 수산청장은 1973.11.30. 피고보조참가인의 소원은 이유있다고 받아들여 피고의 1973.3.13.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한 정치어업불면허처분과 원고등에 대한 정치어업면허 (번호 2 생략) 처분을 각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면허처분을 하라는 재결이 있었고 피고는 1973.12.31.자로 위 소원재결에 따라 원고등의 본건 면허처분을 취소하고, 피고보조참가인에게 면허처분을 하라는 재결이 있었고 피고는 1973.12.31.자로 위 소원재결에 따라 원고등의 본건 면허처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따라서 피고보조참가인의 1971.9.23.자 어업면허신청은 원고등의 1972.10.30.자 면허신청보다 1년 먼저 신청한 것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은 본건 어장에서 원고들보다 더 많은 어업경험을 갖인자로서 수산업법 제27조 1항, 동 제2항에 의하여 원고들보다 우선하여 면허를 받을 위치에 있다 할 것인즉 이를 그릇 인정하여 원고등에게 본건 면허처분을 했던 것은 착오에 의한 어업의 면허로서 피고로서는 수산업법 제22조에 의하여 원고등에 대한 면허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니 피고의 본건 취소처분은 정당하고, 또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으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원법 1조) 피고보조참가인의 본건 불면허처분에 대한 소원은 적법한 것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경위로 인한 본건 어업면허취소처분이 원고등의 기득의권리를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목록 각 생략]
판사 김재주(재판장) 문영택 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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