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3구합930전주지방법원 1심2004-02-0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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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1년 11월, OO지역에 있는 점포를 소유하고 영업자 지위를 승계받았다.
  • 피고는 2002년 12월, 원고에게 접대부 고용 이유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2003년 3월 재결청은 영업정지 처분을 2개월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 부과로 변○○라는 결정을 내렸다.
  • 피고는 2003년 3월, 재결에 따라 원고에게 560만 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했다.
  • 원고는 2003년 6월, 이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정해진 기간을 넘겼다고 판단해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원고가 정해진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행정심판 재결서 정본을 원고가 받은 날(2003년 3월 10일)부터 90일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 원고가 소송을 제기한 2003년 6월 12일은 이 기간을 넘긴 상태였다.
  • 행정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변경한 것은 감액경정처분으로, 이 변경 처분 자체는 별도의 소송 대상이 아니다.
  • 따라서 원고가 다투는 과징금 부과 처분은 2002년 12월에 이미 내려진 것으로 보고, 제소 기간은 그 때부터 계산해야 한다.
  • 원고의 주장과 달리, 변경 처분일을 기준으로 제소 기간을 새로 계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영업정지 처분을 과징금 부과 처분으로 바꾼 것에 대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 제기 기간이 지나 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액경정처분은 별도의 소송 대상이 아니며, 제소 기간은 원래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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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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