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주택법위반2015노52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5-06-18 선고검수완료

공동구 내 건물의 구조상 중요한 벽면 일부를 허가 없이 해체함

상소인: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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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들이 OO지역에 있는 공동구의 벽면을 해체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원심 법원은 이 벽면이 단순 칸막이가 아니라 건물 구조를 지탱하는 내력벽의 일부라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은 벽면을 해체한 것이 아니라 30제곱미터 이하로 수선하거나 변경한 것에 불과해 건축법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또한 원심에서 선고한 벌금 5,000,000원이 너무 무겁다고 항소했다.
  • 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사실과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고,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이 공동구 내 건물의 구조상 중요한 벽면을 해체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이 사건이 건축법 위반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벽면 일부를 완전히 뚫어 통로로 사용한 행위가 단순 수선이 아닌 해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심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형도 적절하다고 보아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축법상 내력벽을 해체하거나 30제곱미터 이상 수선·변경하는 경우에는 관할 행정청의 허가가 필요하다.
  • 증거를 종합해보니 공동구 좌측 벽은 단순 칸막이지만 우측 벽은 내력벽으로 인정되었다.
  • 피고인들이 벽면 일부를 완전히 뚫어 통로로 사용한 행위는 단순 수선이 아니라 내력벽 해체에 해당한다.
  • 원심의 유죄 인정은 사실관계와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 아니었다.
  • 벌금 5,000,000원은 범행 경위, 동기, 위반 정도, 시정 여부, 처벌 전력 등을 종합할 때 무겁지 않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건물 구조상 중요한 벽 일부를 허가 없이 해체해 건축법을 위반했다. 법원은 이를 단순 수선이 아닌 해체로 보고 원심의 유죄 판단과 벌금형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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