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90구11204서울고등법원 1심1991-01-1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임대한 대지 위에 임차인이 원고 승낙을 받아 건물을 신축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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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3년 1월 4일 자신이 소유한 대지를 소외 회사에 임대했다.
  • 소외 회사는 1984년 1월 14일 원고의 승낙을 받아 그 대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2층 건물을 신축했다.
  • 피고는 이 대지를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고 1987년과 1988년 사업년도에 법인세와 방위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건물이 있는 토지이므로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부과 처분 취소를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임대한 대지 위에 임차인이 건물을 신축한 경우, 그 건물이 원고 소유가 아니더라도 해당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은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의 의미였으며, 법원은 임차인이 건물을 지은 경우에도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부과 처분 취소 요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업무용 부동산은 건축물이 없는 토지를 의미하는데, 이 건축물은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소유일 필요는 없다.
  • 임차인이 법인의 승낙을 받고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경우에도 그 토지에는 건축물이 있는 것으로 본다.
  • 법령 취지와 관련 조문을 종합하면, 임대업을 하는 법인의 토지 위에 건물이 있으면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가 원고 소유 건물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 것은 법령 해석에 어긋난다.
  • 따라서 피고의 법인세 및 방위세 부과는 위법하며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원고의 승낙을 받아 임대한 토지 위에 건물을 지은 경우, 그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법원은 건물이 반드시 토지 소유자의 소유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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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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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 소정의 "임대에 쓰이고 있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가 당해 법인이 소유하는 건축물이 없는 토지만을 의미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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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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