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93 / 135
전체 26,841건
- 면허대상자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를 포함하여 추첨을 실시하고 당첨자에 대하여 한 전세버스운송사업면허처분의 효력<br/>88구231 · 대구고등법원 · 1989-10-18
- 2017나104072017나10407 · 전주지방법원 · 2018-06-07
- 2019나211482019나21148 · 광주고등법원 · 2020-06-17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그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 이후의 소송과정 등에서 소급감정을 하여 그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누171 · 대전고등법원 · 2006-03-23
- 합자회사와 그 대표사원간의 소에 있어서 회사를 대표할 사원의 선정<br/>76나468 · 서울고등법원 · 1976-07-13
- 甲 주식회사에서 이사(상근), 대표이사로 근무하다가 대표이사직을 퇴임하고 사내이사(무보수·비상근)로 재직하고 있는 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乙이 대표이사직에서 퇴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임원 퇴직사유가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甲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에게 甲 회사의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한 사례<br/>2011가합7202 · 대구지방법원 · 2011-12-23
- 2010가합267152010가합26715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9-01
- 금전차용과 수표교부<br/>70나2918 · 서울고등법원 · 1971-06-18
- 2010가합1334572010가합1334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6-15
- 95구1446895구14468 · 서울고등법원 · 1996-09-06
- 2009가합90342009가합903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2-04
-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는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한 무죄와 판결주문<br/>4292형공2188 · 서울고등법원 · 1960-02-19
- 호주상속 회복방법으로 호적정정신청을 한 사례<br/>83브209 · 서울가정법원 · 1984-03-17
- 특허출원 명세서의 특허청구범위 중 특정 청구항에 불명확한 개념의 기재가 있어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특허청의 의견제출 통지에 대하여 출원인이 그 청구항을 삭제하고 새로운 청구항을 신설하는 보정서를 제출하였으나, 특허청이 그 신설된 청구항에도 동일한 불명확한 표현이 있다는 이유로 다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아니하고 거절결정한 경우, 그 거절결정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4허8350 · 특허법원 · 2005-08-18
- 약사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와구 약사법시행규칙 제89조 [별표 6] 행정처분의 기준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및 약사면허취소처분의 적법 여부의 판단 기준<br/>98구18410 · 서울행정법원 · 1998-11-11
- [1]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 기준 및 그 판단의 기준 시점(=서비스표등록결정시)<br/>[2] 등록서비스표 “ ”이 선출원서비스표 “ ”과 표장 및 지정서비스업이 유사하여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br/>2010허425 · 특허법원 · 2010-05-13
- 2003누169302003누16930 · 서울고등법원 · 2006-02-08
- 2006나102312006나10231 · 부산고등법원 · 2007-01-18
- 2019나3037882019나303788 · 대구지방법원 · 2020-04-28
- 물품세법시행령 3조 3호의 규정에 따라 과세물품이 비과세물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 시기<br/>75구178 · 서울고등법원 · 1975-09-17
- 2015가단50233862015가단5023386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8-08
- 甲이 법무부장관에게 ‘① 외국인 보호업무 매뉴얼, ② 출입국사범 계호업무 통합 매뉴얼, ③ 외국인보호소의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는 현행 지침 일체’에 대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이 甲에게 위 각 정보는 공개 시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2호 등에 따라 정보공개 거부처분을 한 사안에서, ③ 정보에 관한 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위 정보공개 거부처분 중 ① 정보에서 ‘Ⅷ. 보호구역의 경비’편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br/>2024구합59459 · 서울행정법원 · 2024-10-24
- 2010노6492010노649 · 대전지방법원 · 2013-06-13
- 2008가합1112632008가합11126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7-15
- 2011라4202011라420 · 인천지방법원 · 2011-11-25
- 2012나70492012나7049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2-11-30
- 2016가합5083742016가합5083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7-13
- 수개의 관세법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와 경합범에 관한형법 38조 1항 2호의 규정의 적용여부<br/>73노932 · 서울고등법원 · 1977-06-23
- 업무상 제휴관계에 있는 대부업체에 고객의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아이피(IP)를 제공한 금융기관은 대부업체의 위법한 신용정보 조회로 인해 고객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08나6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5-27
- [1]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의 의미 <br/> [2] 피용자가 임대차계약 체결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사용자의 내부기준에 위반하여 별다른 전세보증금채권의 확보방안 없이 2순위 전세권만을 설정하여 사용자가 임의경매절차에서 임차보증금을 전혀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 공동담보물이 1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액으로 낙찰된 때 그 손해가 현실화되어 손해를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br/> [3] 사용자가 피용자의 업무수행과 관련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직접 손해를 입은 경우, 피용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br/>2003나16053 · 서울지방법원 · 2003-09-04
- 음주측정을 위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기 위하여 따라야 하는 절차 및 위법한 체포 상태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요구에 불응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4도8404 · 대법원 · 2006-11-09
- 2010구합27672010구합2767 · 전주지방법원 · 2011-03-29
- 2023나318812023나31881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24-09-03
- 2010나49722010나497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10-12-24
- 2023나26452023나2645 · 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 · 2024-06-13
- 2012노23752012노2375 · 수원지방법원 · 2012-08-29
- 가.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한 당사자소송의 관할법원<br/>나. 부과처분의 취소와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납세의무존재확인의 소의 이익<br/>84가합16 · 춘천지방법원 · 1986-08-22
- 2009나63182009나6318 · 부산고등법원 · 2010-10-26
- 2017나20007332017나2000733 · 서울고등법원 · 2017-11-02
- 2011누2162011누216 · 광주고등법원 · 2011-07-18
- 2012누197022012누19702 · 서울고등법원 · 2013-02-21
- 예금지급청구를 받고서 지급을 거절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br/>83노1435 · 수원지방법원 · 1984-02-03
- 교사로 재직하던 중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연금대출 등을 받았던 甲이 퇴직한 후 퇴직연금과 퇴직수당의 지급을 청구한 데 대하여, 공무원연금공단이 甲에게 ‘대출금의 액수가 퇴직수당과 월 퇴직연금 1/2의 3년간 합계액을 합친 액수를 초과하는데도 甲이 월 퇴직연금 1/2 초과공제에 동의하지 않았고 일시상환의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직급여 지급 거절 안내문을 발송 처분한 사안에서, 위 처분 중 甲에게 퇴직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대출금에서 일시에 공제하는 부분은 적법하지만, 퇴직연금 전부의 지급을 거부하는 부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3구합27449 · 서울행정법원 · 2014-04-24
- 1. 사채알선업자가 지위와 그에 대한 채무변제의 효력<br/>2. 대리인이 수권범위를 넘어서 대리행위를 한 경우 무권대리행위가 유효로 인정하는 범위<br/>87가합520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87-12-02
- 2017나151172017나15117 · 대전고등법원 · 2018-10-26
- 2017노5672017노567 · 의정부지방법원 · 2017-12-11
- [1] 간접침해를 전제로 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절차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확인대상발명이 자유실시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 그 판단 대상의 범위(=특정한 대응제품의 구성 전체)<br/>[2] 확인대상발명인 ‘얼라인 홀이 형성된 케이블을 구비하는 터치패널’은 명칭이 “인풋 디바이스가 부가된 평판 디스프레이”인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8허4523 · 특허법원 · 2009-01-23
- [1]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 제2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가 상법 제399조 제1항에서 정한 ‘법령’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br/>[2] 甲 등 한국전력공사의 주주들이 한국전력공사 사장으로 재직하였던 乙을 상대로 乙이 전기사업법 등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여 전기요금 인상률을 전기공급에 소요되는 총괄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결정함으로써 한국전력공사에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대표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임무를 해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1가합8023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10-05
- 피해 말인 甲의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피고인 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로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하여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촬영 방법’을 제의하였고, 드라마 무술감독인 피고인 丙과 드라마 연출을 총괄한 프로듀서인 피고인 丁이 이를 승낙하여 위 촬영 방법으로 낙마 장면의 촬영을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甲이 넘어지면서 그 하중으로 목이 꺾이게 함으로써, 乙, 丙, 丁은 공모하여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잔인한 방식으로 甲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戊 방송사는 소속 프로듀서인 丁이 방송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丙, 丁이 위와 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한 것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미필적이나마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있다고 한 사례<br/>2023고단2750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4-01-17
- 2008나335992008나33599 · 서울고등법원 · 2009-04-10
- 상속재산에 대한 협의분할이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소극)<br/>97가합7901 · 울산지방법원 · 1998-05-20
- 상품식별의 특별현저성이 없다고 본 사례<br/>83가합2455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4-01-19
- 민사소송의 제기 형사고발등 피고의 부당한 행위와 불법행위의 성립요건<br/>78나1914 · 서울고등법원 · 1979-02-15
- 2014구합507062014구합50706 · 수원지방법원 · 2015-09-09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형법 제189조 제2항 중 자동차운전자의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에 대한 특별법인지 여부<br/>87고단327 · 춘천지방법원 · 1987-09-23
- 공사대금을 담보하는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청구에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소정의 청산금에 관한 지급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br/>86가합723 ·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 1986-10-16
- [1]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요건 및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었는지 판단하는 기준<br/>[2] 형법상 문서에 관한 죄에서 말하는 ‘문서’의 의미 및 컴퓨터 모니터 화면에 나타나는 이미지가 문서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3] 위조문서행사죄에서 말하는 ‘행사’의 의미와 방법 및 위조된 문서를 스캐너 등을 통해 이미지화한 다음 이를 전송하여 컴퓨터 화면상에서 보게 하는 경우가 행사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공문서로서의 형식과 외관을 갖춘 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공문서위조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위조공문서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4] 중국인인 피고인이 콘도미니엄 입주민들의 모임인 甲 시설운영위원회의 대표로 선출된 후 甲 위원회가 대표성을 갖춘 단체라는 외양을 작출할 목적으로, 주민센터에서 가져온 행정용 봉투의 좌측 상단에 미리 제작해 둔 甲 위원회 한자 직인과 한글 직인을 날인한 다음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중앙에 있는 ‘용도’란 부분에 이를 오려 붙이는 방법으로 인감증명서 1매를 작성하고, 이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甲 위원회에 가입한 입주민들이 참여하는 메신저 단체대화방에 게재하였다고 하여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만든 문서가 공문서로서의 외관과 형식을 갖추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이를 사진촬영한 파일을 단체대화방에 게재한 행위가 위조공문서행사죄에 해당할 수도 없다고 한 사례<br/>2019도8443 · 대법원 · 2020-12-24
- 증권회사 직원이 포괄적일임매매거래를 하다가 주가의 하락으로 발생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증권회사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는지 여부<br/>90나21577 · 서울고등법원 · 1991-01-23
- 피고인 甲 재단법인 소속의 乙 병원 원무부장인 피고인 丙이 영리를 목적으로 노숙자인 피해자들에게 금품제공을 약속하고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乙 병원에 유인한 다음, 乙 병원 내과전문의인 피고인 丁과 공모하여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진단 없이 乙 병원 폐쇄정신병동 보호실에 입원시킴으로써 정신보건법 등을 위반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인정한 사례<br/>2014노1609 · 창원지방법원 · 2015-02-11
- 2005나67262005나6726 · 전주지방법원 · 2006-06-16
- 2014나118422014나11842 · 서울고등법원 · 2014-11-21
- 2021나20273912021나2027391 · 서울고등법원 · 2022-02-17
- 2006고단18742006고단187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09
- [1]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취소처분(영업소의 폐쇄명령의 경우도 같음)의 성질(=대물적 처분) 및 일정한 영업장소에 대하여 행정제재처분이 이루어지면 원칙적으로 위 영업장소를 인수한 새로운 영업자에게도 그 행정제재처분의 효과가 미치는지 여부(적극)<br/> [2] 식품위생법 제61조의 의미 및 같은 조 소정의 '행정제재처분의 절차가 진행중인 때'에 '영업자의 위반행위가 있고, 그 사실이 수사기관이나 행정청에 의하여 밝혀져서 언제든지 행정체재처분의 절차를 진행시킬 수 있는 때'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br/>2001구230 · 청주지방법원 · 2001-11-12
- 2012나95892012나9589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3-02-21
- 2011누4902011누490 · 광주고등법원 · 2011-10-10
- 상습절도죄로 공소제기되었으나 일부의 절도행위만이 단순절도의 실체적 경합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상습성의 점 및 나머지 절도의 점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할 것인지 여부(소극)<br/>95고합325 · 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 · 1996-01-19
- 2009가단3689842009가단36898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11-04
- 화해조항에 대한 이행지체의 책임을 묻기 위해 최고를 요하는지 여부<br/>4294민상14 · 광주고등법원 · 1962-02-28
- [1]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업주’의 의미<br/>[2] 사단법인 한국음식업중앙회는 중앙회 및 지회·지부를 통틀어 전체로서의 독립성을 가진 조직을 갖추고 경영상의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사업을 운영함으로써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3호 소정의 사업주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99구26210 · 서울행정법원 · 1999-12-23
- 2014누2372014누237 · 대구고등법원 · 2014-11-21
- 2018구합727422018구합72742 · 수원지방법원 · 2019-09-19
- 2007누82722007누8272 · 서울고등법원 · 2007-10-31
- 2020나20044902020나2004490 · 서울고등법원 · 2022-08-17
- 체비지매각대장상 소유자명의의 변경이나 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유무<br/>84나3357 · 서울고등법원 · 1986-01-15
- 가. 공매처분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진 후에 공매처분의 근거인 조세부과처분이 취소된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br/>나. 중복등기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br/>86나9 · 청주지방법원 · 1986-09-12
- [1] 예금을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행한 경우, 수취인의 예금반환채권의 성립시기<br/>[2] 송금인이 착오로 타인의 은행계좌로 계좌이체하자 수취은행이 그 수취인에 대한 대출금반환채권을 위 예금반환채권과 상계한 경우, 계좌이체한 송금인이 수취은행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5나1585 · 전주지방법원 · 2005-09-01
- 집중호우로 가로등 안정기가 침수되어 누전이 발생되었는데도 누전차단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던 중에 길 가던 행인들이 감전사 또는 감전에 의하여 자구력을 상실한 상태에서 익사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01가합71687 · 서울지방법원 · 2002-07-23
- 2014가합275052014가합2750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1-24
- 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8항의 효력(무효) <br/>98구3012 · 서울행정법원 · 1998-08-27
- 2009가합1298722009가합12987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5-28
- 2006구합108492006구합10849 · 서울행정법원 · 2006-11-28
- 부동산에 관한 횡령죄의 기수시기<br/>78노342 · 광주고등법원 · 1980-03-20
-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6호의 재심사유<br/>77사13 · 대구고등법원 · 1978-09-26
- 블루베리 신품종의 품종보호권자인 미국 소재 甲 재단법인이, 자신이 재배한 블루베리 묘목을 위 품종이라고 광고하면서 판매하고 있는 乙을 상대로 품종보호권 침해금지 등을 구하였는데, 乙이 위 품종은 알려진 품종으로서 신규성을 갖추지 못하여 구 종자산업법 제13조의2에 따라 신규성의 예외로서 품종보호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乙이 통상실시권을 가진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위 품종의 신규성이 인정되므로 乙의 통상실시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15나12351 · 광주고등법원 · 2016-03-23
- 2009누69592009누6959 · 서울고등법원 · 2010-10-21
- 2015재나30182015재나3018 · 부산지방법원 · 2016-06-30
- 2006나606962006나60696 · 서울고등법원 · 2007-09-18
- [1] '게임기'에 관한 의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느껴지는 심미감이 상이하다는 이유로 (가)호 의장이 등록의장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2] '게임기'에 관한 의장에서 의장법 제45조 소정의 이른바 '이용의장'의 성립을 부인한 사례 <br/>2000허662 · 특허법원 · 2001-04-20
- 심신장애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경우라고 본 사례<br/>77노377 · 서울고등법원 · 1977-05-11
- 진정상속인이 잠칭상속인으로부터 상속재산을 양수한 제3자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의 제척기간<br/>80나94 · 광주고등법원 · 1981-04-18
- 2005르3272005르327 · 인천지방법원 · 2006-02-15
- 상습절도의 목적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 주거침입이 별죄를 구성하는 여부(소극)<br/>84노687 · 서울고등법원 · 1984-05-09
-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중 담당의사의 진단을 믿고 한 합의의 효력<br/>83나2858 · 서울고등법원 · 1984-01-17
- 2014누464632014누46463 · 서울고등법원 · 2016-01-14
- 83구15383구153 · 대구고등법원 · 1985-06-07
- 농지개혁법시행전에 매수한 후 같은 법 시행일 이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농지개혁법상의 증명을 필요로 하는지 여부<br/>70나1954 · 서울고등법원 · 1972-06-13
- 의료기관의 명칭사용행위에상법 제23조나 부정경쟁방지법 규정의 적용여부<br/>83나274 · 서울고등법원 · 1983-06-10
- 2010누14172010누1417 · 서울고등법원 · 2010-12-10
- 2014구합104552014구합10455 · 서울행정법원 · 2014-09-19
- 2010나137342010나13734 · 서울고등법원 · 2012-04-19
- 정신지체 3급 장애인인 초등학교 5학년 학생 甲이 체육수업에 참석하여 오래달리기를 하던 중 뛰기 싫다며 운동장에 엎드렸는데, 잠시 뒤 甲의 얼굴이 창백하고 입술이 파랗게 된 것을 발견한 보건교사 등이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후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으나 사망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규정된 ‘학교안전사고’에 해당하고, 사고와 甲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된다고 한 사례<br/>2014가합1084 · 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 2015-09-25
- 2019나545522019나54552 · 부산고등법원 · 2020-04-23
- 2010노1942010노194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0-07-27
- 2021나319192021나3191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6-08
- 타인의 권리의 매매로 인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있어서의 손해배상액 산정시기<br/>71나2835 · 서울고등법원 · 1972-08-18
- 특별전형방법에 따른 대학입학시험 응시자들 중 외교관 등의 자녀에 대하여만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격사정한 조치의 적부<br/>89구2426 · 서울고등법원 · 1989-11-22
- [1] 금융실명제 이후 예금계약의 예금주(=명의인)<br/> [2] 예금 당시 금융기관이 예금계약의 명의자와 실질적 예금주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는 경우, 실질적 예금주의 반환청구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소극)<br/> [3] 타인의 명의로 예치한 금원을 금융기관의 임직원들이 무단 인출하여 횡령한 경우, 실질적 예금주가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지 여부(소극)<br/>97가합56 ·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 1997-07-22
- 2014구합1000532014구합100053 · 대전지방법원 · 2015-06-24
- [1] 유아의 증언능력의 판단 기준<br/> [2]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법정 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인 유아의 증언능력을 인정한 사례<br/> [3] 원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진술을 한 경우라도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여 그 진술의 일부가 재현불가능하게 된 경우가 형사소송법 제314조 소정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진술을 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 [4] 범인식별진술의 증명력의 판단 기준<br/> [5] 사건 당시 만 4세 6개월, 법정증언 당시 만 6세 11개월인 유아의 범인식별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한 사례<br/>98고합1266 · 서울지방법원 · 1999-04-20
- 2018나124052018나12405 · 대전고등법원 · 2018-10-31
- 83구2283구22 · 대구고등법원 · 1984-03-15
-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다고 한 사례<br/>75나53 · 서울고등법원 · 1975-10-01
- 2012나426892012나42689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3-06-13
- 가. 계약기간 1년 이상의 특정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계속근로년수가 1년이 되지 아니하는 선원의 퇴직급청구권<br/>나. 선주와 선원의 합의에 따라 선원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선주의 실업수당 지급의무<br/>89가합27082 · 부산지방법원 · 1990-12-05
- 피고소인이 혐의 무로 결정된 사유만으로 그 고소가 곧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br/>73나915 · 대구고등법원 · 1974-11-26
- 한미행정협정에 따른 관세면세대상자로부터 비면세대상자가 면세물품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에 대하여도 무면허수입죄가 성립되는지 여부<br/>74노717 · 서울고등법원 · 1974-10-31
- 2017가합540282017가합54028 · 인천지방법원 · 2018-08-31
- 가. 공동 광업권 대표자에게 한 재산세 부과통지의 다른 광업권자에 대한 효력<br/>나. 공동 광업권 대표자에게 압류통지를 하고 다른 광업권자에게 이를 통지하여 아니한 채 한 공매처분의 효력<br/>66구345 · 서울고등법원 · 1967-07-27
- 2010노3822010노382 · 대전지방법원 · 2010-05-04
-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br/>[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07구합5725 · 인천지방법원 · 2008-05-15
- 2017노24652017노2465 · 서울고등법원 · 2018-10-12
- 소지인출급식 수표의 지급거절증서작성 후의 양도에 있어서의 수표채무자가 대항할 수 있는 사유<br/>68나150 · 대구고등법원 · 1968-12-05
- 참치 조리업을 하고 있는 甲과 乙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 丙이 업무협약(동업)계약을 체결한 후 甲의 명칭을 사용한 “참치왕 양○○”라는 상호로 참치요리전문점을 개업하고 함께 운영하다가 동업계약 종료 후 丙이 단독으로 위 참치요리전문점을 운영하면서 등록서비스표 “”를 출원·등록받아 지점을 개설·운영하자, 甲이 丙을 상대로 등록서비스표가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한 사안에서, 등록서비스표가 특정인의 서비스업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는 선사용서비스표인 위 상호와 표장 및 서비스업이 동일·유사하여, 지정서비스업에 사용될 경우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를 오인·혼동하게 함으로써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으므로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고 한 사례<br/>2018허9411 · 특허법원 · 2019-08-23
- 2023나353582023나35358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23-11-23
- 간장, 된장 등에 사용된 등록상표 “”가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7허5994 · 특허법원 · 2007-09-20
- 2019누12112019누1211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 2019-10-02
- 2014누425912014누42591 · 서울고등법원 · 2014-10-22
- 2010누229192010누22919 · 서울고등법원 · 2010-12-16
- 2011누431352011누43135 · 서울고등법원 · 2012-12-07
- 항소의 추완이 인정된 사례<br/>71나905 · 대구고등법원 · 1972-10-04
- 2014누41622014누4162 · 서울고등법원 · 2015-02-13
- [1] 정리채권자가 정리채권의 조사기일로부터 1월 내에 소송인수참가신청을 통하여 정리회사의 관리인을 상대로 정리채권에 대한 이의에 관하여 다투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경우, 위 인수참가신청을 실질적으로 구 회사정리법 제149조의 소송수계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 <br/>[2] 예정가격제도의 취지 및 예정가격 이하로 낙찰가격이 정해진 경우에도 담합으로 인한 손해가 인정되는지 여부(한정 적극) <br/>[3] 불공정거래행위의 위법성을 조각하기 위한 ‘정당한 이유’의 판단 방법 <br/>[4]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의 산정 기준 <br/>[5]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구체적인 손해액을 측정하기 곤란한 경우, 법원의 판단 방법 <br/>[6] 군납유류 입찰 과정에서 정유사들의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계산에 있어서 중회귀분석을 통한 이중차분법에 의하되, 회귀분석 모형의 추정방법으로 통상최승자승법을 채택하고 담합효과를 일부 연도별로 분리하며 유찰수의계약을 분석에서 제외하여 손해액을 산정한 사례<br/>[7]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과실상계를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8] 담합행위로 인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과징금의 부과 여부 및 그 액수를 고려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1가합1068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1-23
- 2015누571182015누57118 · 서울고등법원 · 2016-01-19
- 2019고합6012019고합60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1-17
- 수명이 공모하여 피해자를 윤간함으로써 상해를 입힌 경우 강간회수에 따라 수개의 강간치상죄가 성립하는지 여부<br/>74노733 · 서울고등법원 · 1974-11-08
- 기관의 대표행위와 표현대리의 법리<br/>64나273 · 대구고등법원 · 1965-01-13
- 2019나214732019나21473 · 수원고등법원 · 2020-07-02
- [1]의료법 제22조,제23조에서 의료인에게 진료기록부 등을 작성하도록 한 취지와 진료기록부 기록의 상세성 정도 및 의사 측이 진료기록을 성실히 작성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진료경과가 불분명하게 된 데 따른 불이익을 환자 측에게 부담시킬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 신생아가 출생하여 3일 만에 사망한 사안에서, 의료진이 분만 중 산모와 태아에 대한 감시, 관찰을 세심하게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아곤란증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없이 무리하게 질식분만을 시행함으로 인하여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보아 위 의료진 사용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br/>2010나17040 · 서울고등법원 · 2011-03-08
- 2007나121132007나12113 · 서울고등법원 · 2007-12-20
- 가. 사채업자가 은행 지점장으로부터 그가 작성한 허위의 지급보증서를 교부받고 금원을 대여한 경우 사채업자와 은행 사이에 지급보증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br/>나. 위 "1"항의 경우 은행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br/>91가합12402 · 광주지방법원 · 1993-01-13
- 2008고단22732008고단2273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12-30
- 말소등기청구소송의 기판력과 변론종결주의의 승계인<br/>86가합6719 · 서울민사지방법원 · 1987-10-15
- 택지개발예정지구지정고시일 이후 허가 없이 건축된 가옥을 이주자택지의 공급대상에서 제외하는 한국토지개발공사의 이주자택지공급에 관한 예칙의 규정이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제5조 제5항, 부칙(1989.1.24.) 제3항에 위배되는지 여부<br/>92나280 · 대전고등법원 · 1993-01-12
- 2017나85912017나8591 · 대전지방법원 · 2018-03-29
- 2006누6942006누694 · 광주고등법원 · 2008-11-28
- 2009누173932009누17393 · 서울고등법원 · 2010-01-22
- 출장비를 선물구입비로 소비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여부<br/>81노583 · 서울고등법원 · 1981-09-18
- 2022나129212022나12921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3-05-11
- 가.복개공사가 완료된 공유수면 위에 건물을 건축하여 이를 그 부지로 점용하는 경우가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 제2조 별표 제1호의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점용에 해당하는지 여부<br/>나. 인근 유사지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점용료를 산정하도록 한 서울특별시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가 모법인 공유수면관리법 및 그 시행령에 위배되는지 여부<br/>89구1546 · 서울고등법원 · 1990-06-27
- 2021나20333892021나2033389 · 서울고등법원 · 2021-12-23
- 2016나407642016나40764 · 부산지방법원 · 2016-07-08
- 2013나152672013나15267 · 서울고등법원 · 2013-10-11
- [1] ‘추행’의 의미와 판단 기준 및 강제추행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 ‘성욕을 자극·흥분·만족시키려는 주관적 동기나 목적’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br/>[2] 피고인이, 알고 지내던 여성인 피해자 甲이 자신의 머리채를 잡아 폭행을 가하자 보복의 의미에서 甲의 입술, 귀 등을 입으로 깨무는 등의 행위를 한 사안에서, 피고인의 행위가 강제추행죄의 ‘추행’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2013도5856 · 대법원 · 2013-09-26
- 2011누204152011누20415 · 서울고등법원 · 2012-02-15
- 2006가단162802006가단16280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08-04-03
- 피해자가 허가지역외에서도 한약방을 경영하는 경우, 그 한약방으로부터의 수입도 일실이익에 포함되는지 여부<br/>82나3513 · 서울고등법원 · 1983-06-16
- [1] 甲 주식회사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乙 주식회사 및 역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서 乙 주식회사와 丙 은행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주선한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로부터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받은 다음, 丙 은행과 사이에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였다가 이후 丙 은행으로부터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재매수한 사안에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과 주식재매수가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를 보증하고 그 보증채무를 이행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며,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체결과 주식재매수가 乙 주식회사의 사무임을 전제로, 甲 주식회사가 乙 주식회사로부터 위임받아 한 것이거나 혹은 乙 주식회사의 위임 없이 사무관리로서 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위 각서가 무효라고 하여 乙 주식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위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인 매수의무자가 되는 것을 면하고 이에 상당하는 이득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2]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가, 설명과 확인을 주 내용으로 하는 컴포트 레터(comfort letter)나 도의적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업무협조각서라고 할 수 없고,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으로 인하여 甲주식회사가 부담하게 될 모든 경제적 손실을 乙 주식회사 등이 법률적으로 인수할 것임을 약정한 것이라고 한 사례<br/>[3] 구 증권거래법 제54조, 제209조 제7호에 따라 제정·시행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준칙’제25조 제3항을 위반하여 이루어진 보증행위의 사법상 효력(유효) <br/>[4] 甲 주식회사에게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乙 주식회사와 역시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로서 乙 주식회사와 丙 은행 사이의 주식매매계약을 주선한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가 작성한 ‘甲 주식회사가 丙 은행과 사이에, 丙 은행이 乙 주식회사로부터 매수한 주식을 3년 후에 되사주기로 하는 주식환매계약을 체결할 것인바, 주식환매계약상의 甲 주식회사의 의무가 甲 주식회사에게 부담을 주지 않도록 책임질 것을 각서하고, 乙 주식회사, 丁 주식회사가 이를 연대하여 각서한다.’는 내용의 각서는 이를 투자와 관련한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의 약정이라고 볼 수 없으며, 丁 주식회사의 위 각서에 기한 약정은 적어도 외형상 유가증권의 매매중개에 관련한 신용공여행위 또는 그 부수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 성질에 비추어 증권회사인 丁 주식회사의 목적범위 내의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br/>[5] 주식회사가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의 부탁을 받고 그 계열회사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자와 체결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거나, 주식회사가 외국 은행에 사실상의 보증을 제공한 것으로서 거주자와 비거주자 사이의 보증 등의 거래행위에 대하여 한국은행총재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외국환관리법 규정에 위반된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들만으로는 위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br/>[6] 이사회가 일반적·구체적으로 대표이사에게 위임하지 않은 업무로서 일상 업무에 속하지 아니한 중요한 업무에 대하여 이사회에게 그 의사결정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할 사항인데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약정의 효력<br/>[7]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여 주겠다는 내용의 약정은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 여부에 따라 그 약정을 한 증권회사 등이 거액의 손실보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 중요사항이므로 그 증권회사 등의 이사회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할 것인데, 제반 사정에 비추어 위 약정의 상대방 회사가 위 약정에 대한 이사회 결의가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고 보이므로, 위 약정이 증권회사 등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한 사례<br/>[8]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이 되어 줄 것을 부탁받은 甲 주식회사로부터 손실보전의 각서를 요청받은 乙 주식회사 등의 대표이사들이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여 법적 효력이 없는 각서를 제공함으로써 이 각서를 신뢰한 甲 주식회사로 하여금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 사이의 업무지원 차원에서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을 체결하게 하여 결국 주식매도청구권의 행사로 인한 손해를 입게 한 사안에서, 乙 주식회사 등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한 사례<br/>[9] 주식매도청구권 부여계약의 상대방(매수의무자)이 되어 줄 것을 부탁받은 주식회사가 위 계약으로 인한 손실보전의 각서를 제공받음에 있어, 이를 제공하는 동일 기업집단 내 계열회사인 증권회사 등이 이사회 결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러한 과실도 주식의 재매수대금 지급으로 인한 손해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음을 참작하여 위 증권회사 등의 그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제한한 사례<br/>2002나13425 · 서울고등법원 · 2006-06-14
- [1] 유기징역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본형에 산입되는 구금일수 상당의 미결구금이 형사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br/> [2] 청구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기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자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급할 보상액을 전체의 10% 범위에서 제한한 사례<br/>2012코60 · 서울고등법원 · 2013-05-07
- 2008나953822008나95382 · 서울고등법원 · 2010-01-20
- 2016드단33632016드단3363 · 청주지방법원 · 2016-12-07
- 2013고합1462013고합146 ·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 2013-12-18
- 건축법 위반사항의 시정 후 공사를 재개하라는 공사중지처분에 따라 시정조치를 완료한 건축주의 공사재개를 허용하고 있는 경우, 위 공사중지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 유무<br/>90구18922 · 서울고등법원 · 1991-05-01
- <br/>[1] 증권회사 직원이 근무지 외에서 파출수납의 형식으로 위탁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등 매매거래 위탁계약의 성립시기<br/><br/><br/>[2] 고객이 증권회사 직원에게 주식 등 매매거래에 관한 포괄적인 일임을 하고 증권카드를 보관시켰다고 하더라도, 그 직원이 고객으로부터 위탁계좌에 대한 출금권한을 부여받았다거나 채권의 준점유자의 지위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4가합3026 · 광주지방법원 · 2004-09-17
- 공무원이 아닌 자가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케 한 경우와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립여부<br/>81노1471 · 서울고등법원 · 1981-08-28
- 2009구단33572009구단3357 · 서울행정법원 · 2009-10-13
- 신용보증인이 동시에 물상보증을 하였을 경우,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와 신용보증에 의하여 담보되는 채무와의 관계<br/>85나2600 · 서울고등법원 · 1986-05-19
- 2001누151932001누15193 · 서울고등법원 · 2003-05-27
- [1] 향후 일체의 재판상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이나 재판상 화해가 성립한 후의 인지청구의 가부(적극)<br/> [2] 가사소송법상의 가류 가사소송사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나 조정이 성립된 경우, 그 화해조서나 조정조서의 기판력의 범위 <br/> [3] 부(父) 스스로 인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유로 한 임의인지무효 확정심판의 기판력이 재판상 인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소극)<br/>95드461 · 서울가정법원 · 1996-12-05
- 2016노13802016노1380 · 의정부지방법원 · 2016-10-13
- 2017누849542017누84954 · 서울고등법원 · 2018-04-25
- 말레이시아 연방 국적의 무슬림인 트랜스젠더 甲이 사증면제(B-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지방출입국·외국인청장이 甲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제1조 등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한 사안에서, 甲의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은 난민법의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에 해당하고, 甲이 처한 위협이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하며, 위 처분 당시 甲으로서는 ‘국적국으로 돌아갔을 때 박해에 노출될 수도 있다는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를 가졌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22누31961 · 서울고등법원 · 2022-10-18
- 甲 주식회사와 터널교통관리시스템(TTMS) 구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한국도로공사가, 甲 회사 대표이사가 한국도로공사 직원인 공사 감독관 외투 주머니에 몰래 돈이 든 봉투를 넣은 사실을 확인한 후 공사계약을 해제하는 한편 甲 회사가 공사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에 해당한다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10호 등을 근거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한 사안에서, 처분이 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1구합6524 · 수원지방법원 · 2011-10-13
- 구 건설업법(1984.12.31. 법률 제3765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단서 및동항 제8호에 규정된 건설업면허취소사유의 의미<br/>85구777 · 서울고등법원 · 1987-09-17
- 2009나132009나13 · 제주지방법원 · 2009-05-13
- 국가자격시험 교재판매 회사가 허위ㆍ과장 광고 및 시험 실시 등에 관한 허위의 안내를 함으로써 이를 믿은 자로 하여금 회원으로 가입하게 하여 교재를 구입하고 도로(徒勞)에 가까운 시험공부를 하게 한 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본 사례<br/>99나457 · 서울지방법원 · 1999-09-02
- 피압류채권에 대한 추심명령 후 압류채무자의 소송수행권 상실 여부(적극)<br/>96나19675 · 서울고등법원 · 1996-12-03
- 병역미필 미성년남자의 일실수익손해액 산정에 있어서 수입예상기산점이 성년이 된 후 군복무를 마치는 때라 할 때 그 복무기간<br/>88가합2161 · 수원지방법원 · 1988-09-07
- 2017나2097862017나209786 · 의정부지방법원 · 2018-07-12
- 압류 및 전부명령의 목적인 채권의 표시정도<br/>79나2846 · 서울고등법원 · 1980-04-25
- 상속개시후 인지가 있는 경우 그 인지의 소급효와 상속개시 당시 피인지자가 태아였던 경우 재산상속권의 취득 여부<br/>72나416 · 서울고등법원 · 1972-07-27
- 2011누398392011누39839 · 서울고등법원 · 2012-06-29
- 1인회사의 대표이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고 주식을 양도한 후 그 주식양도의 효력을 다투는 것이 신의칙에 위반된 것으로 본 예<br/>85나4500 · 서울고등법원 · 1986-10-24
- 2019누570242019누57024 · 서울고등법원 · 2020-04-29
- 2024노7322024노732 · 대전고등법원 · 2025-03-21
- <br/> 확인대상표장 ""의 사용자 甲 주식회사가 乙 외국회사를 상대로 확인대상표장이 乙 회사의 등록상표 ""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는데, 특허심판원이 위 확인대상표장은 출처표시기능을 하는 상표로서 사용되었고, 위 등록상표와 그 표장과 지정상품이 유사하다는 이유로 甲 회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한 사안에서, 甲 회사 매장에서 판매되는 곰 모양 젤리 형상 중 하나인 확인대상표장은, 디자인적으로만 사용되었고, 상품의 식별표지, 즉 상표로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확인대상표장이 위 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위 심결을 취소한 사례<br/><br/>2024허12388 · 특허법원 · 2025-02-14
- 전부명령의 집행취소를 할 수 있는 시기<br/>68나288 · 대구고등법원 · 1969-03-25
- 2006고단4472006고단447 ·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 2007-11-23
- 해고처분이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에 위반하여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는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중앙근로위원회 위원장이 심리결정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소극)<br/>84구889 · 서울고등법원 · 1985-04-15
- 2015노7512015노751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5-10-22
- [1] 재건축조합의 설립 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관한 가계약상의 비용정산약정이 그 체결 당사자에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 <br/>[2] 재건축조합의 조합규약 및 그 조합규약 등에 의하여 이루어진 조합원총회의 결의 등에 비추어 볼 때,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 설립 전에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체결된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대한 가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다고 본 사례<br/>[3] 가계약의 법적 성질과 그 판단 기준 및 본계약체결의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br/>[4] 재건축조합 설립 전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설계회사 사이에 재건축아파트 설계용역에 관한 가계약이 체결되었으나 그 후 설립된 재건축조합과 본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사안에서, 설계회사와 재건축조합 사이에 설계용역의 주요부분이 확정되거나 확정될 수 있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 재건축조합이 합리적인 노력을 하고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재건축조합에게 본계약 체결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03가합10578 · 부산지방법원 · 2007-07-26
- 2014허21842014허2184 · 특허법원 · 2014-06-20
- 2019나145502019나14550 · 수원고등법원 · 2020-10-08
- 2015나3812015나381 · 대구고등법원 · 2016-07-13
- [1]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하는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이외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영상녹화물에 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사와 그 조사자의 증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br/>[2]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고, 피해자 또한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조사자의 증언만으로는 위 경찰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br/>2008노131 · 부산지방법원 · 2008-04-15
- 근저당권자가 동 부동산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여부<br/>83구85 · 대구고등법원 · 1983-11-22
- 2013고합732013고합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1-16
- 2005허38952005허3895 · 특허법원 · 2005-08-25
- 2020누36192020누3619 · 대구고등법원 · 2021-05-14
- 2005누242492005누24249 · 서울고등법원 · 2006-0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