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5725인천지방법원 1심2008-05-15 선고검수완료

여성용 자위기구 수입통관 보류 처분에 대한 분쟁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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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원고는 여성용 자위기구를 수입하기 위해 통관 신청을 했다.
  • 피고는 이 물품이 풍속을 해치는 음란물이라며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했다.
  • 법원은 해당 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결국 법원은 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여성용 자위기구를 수입하려 했으나, 피고는 이 물품이 음란물이라며 통관을 막았다. 쟁점은 이 물품이 법적으로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물품이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통관보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관세법에서 말하는 ‘풍속을 해치는 물품’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적 도덕성을 해치는 음란물을 뜻한다.
  • 음란물 여부는 단순히 물품의 용도나 모양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회적 통념, 개인의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여성용 자위기구는 실리콘 재질에 남성 성기를 대략적으로 형상화했지만, 색상과 모양이 지나치게 선정적이지 않고 사회적 인식도 점차 개방적이다.
  • 이 물품이 음란물이라 보기 어렵고, 개인의 성적 자유에 관한 문제이므로 수입을 막는 것은 과도한 간섭이다.
  • 따라서 통관보류 처분은 법률에 맞지 않아 위법하다.

핵심 정리

여성용 자위기구는 단순히 성적 도구라는 이유만으로 음란물로 볼 수 없으며, 개인의 성적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수입통관 보류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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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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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의 의미 및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여성용 자위기구가 관세법 제234조 제1호에 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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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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