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브209서울가정법원 2심1984-03-17 선고검수완료
차남이 착오로 호주상속신고를 하여 새로운 호적이 편제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83브209 가사 사건(1984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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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은 1959년 8월에 출생한 남성으로, 전 호주의 장남의 장남입니다.
- 전 호주의 장남(항고인의 아버지)은 1962년 8월에 사망하여, 항고인이 대습상속인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 1983년 3월, 전 호주가 사망하자 차남인 사건본인이 착오로 호주상속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 신고로 인해 사건본인을 호주로 하는 새로운 호적이 편제되고, 전 호주의 호적은 말소되었습니다.
- 사건본인도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 호주의 장남의 장남인 항고인이 대습상속인 지위에 있음에도, 차남인 사건본인이 착오로 호주상속신고를 하여 새로운 호적이 편제되었습니다. 사건본인도 정당한 상속인이 아님을 인정하여, 법원은 위법한 호적을 말소하고 전 호주의 호적을 부활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고인은 전 호주의 장남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권의 대습상속인 지위에 있습니다.
- 사건본인은 차남으로서 항고인보다 차순위 상속인에 불과하며, 착오로 상속신고를 하였습니다.
- 사건본인 스스로도 정당한 상속인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어, 새로 편제된 호적은 위법합니다.
-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위법한 호적을 말소하고 전 호주의 호적을 부활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호주상속 순서를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 정당한 상속인이 호적정정을 통해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호적은 가족관계의 기본 기록이므로 정확해야 하며, 착오로 인한 잘못된 기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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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호주상속 회복방법으로 호적정정신청을 한 사례
【신청인, 항고인 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3호파1417, 1418 결정)
【주 문】
원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 영등포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신길동(지번 생략) 호주의사건본인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고, 1983. 3. 24. 말소, 제거된 전호주신청외 1의 호적기재 전부를 부활 편제함을 허가한다.
【이 유】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매어져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항고인은 1959. 8. 2.에 출생한 남자로서 전 호주인 항고외망 신청외 1(1983. 3. 15. 사망)의 장남인 같은망 신청외 2(1962. 8. 19. 사망)의 장남인데, 호주상속인이 될신청외 2이 호주상속 개시 이전인 1962. 8. 19.에 사망함으로써 항고인이 그 직계비속의 남자로서 그 호주 상속권의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 사실, 그런데 1983. 3. 15. 전 호주인신청외 1이 사망하자 그의 차남으로서 항고인보다 차순위 호주상속인인사건본인이 착오를 일으켜 같은달 24.자로 호주상속신고를 함에 따라 같은사건 본인을 호주로 하는 새로운 호적이 편제되고, 이신청외 1의 호적기재는 전부 말소 제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 데다가 항고인이 제출한 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상 호주로 된사건본인도 스스로 정당한 호주상속인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이 없는 이 사건이고 보면,사건본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새로이 편제된 위의 호적기재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그 전부를 말소하고, 같은사건 본인의 1983. 3. 24.자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말소 제거된 전 호주망 신청외 1의 호적기재 전부를 부활 편제하도록 허가하여 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사건본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새로이 편제된 호적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1983. 3. 24.자 같은사건 본인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말소, 제거된 전 호주망 신청외 1의 호적기재 전부를 부활 편제함을 구하는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하므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결정을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김의열 정연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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