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브209서울가정법원 2심1984-03-17 선고검수완료

차남이 착오로 호주상속신고를 하여 새로운 호적이 편제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83브209 가사 사건(1984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항고인은 1959년 8월에 출생한 남성으로, 전 호주의 장남의 장남입니다.
  • 전 호주의 장남(항고인의 아버지)은 1962년 8월에 사망하여, 항고인이 대습상속인 지위를 갖게 되었습니다.
  • 1983년 3월, 전 호주가 사망하자 차남인 사건본인이 착오로 호주상속신고를 하였습니다.
  • 이 신고로 인해 사건본인을 호주로 하는 새로운 호적이 편제되고, 전 호주의 호적은 말소되었습니다.
  • 사건본인도 자신이 정당한 상속인이 아님을 인정하는 동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전 호주의 장남의 장남인 항고인이 대습상속인 지위에 있음에도, 차남인 사건본인이 착오로 호주상속신고를 하여 새로운 호적이 편제되었습니다. 사건본인도 정당한 상속인이 아님을 인정하여, 법원은 위법한 호적을 말소하고 전 호주의 호적을 부활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고인은 전 호주의 장남의 장남으로서 호주상속권의 대습상속인 지위에 있습니다.
  • 사건본인은 차남으로서 항고인보다 차순위 상속인에 불과하며, 착오로 상속신고를 하였습니다.
  • 사건본인 스스로도 정당한 상속인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어, 새로 편제된 호적은 위법합니다.
  • 호적정정의 방법으로 위법한 호적을 말소하고 전 호주의 호적을 부활시키는 것이 타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호주상속 순서를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 정당한 상속인이 호적정정을 통해 잘못된 호적을 바로잡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호적은 가족관계의 기본 기록이므로 정확해야 하며, 착오로 인한 잘못된 기재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호주상속 회복방법으로 호적정정신청을 한 사례

【신청인, 항고인 겸 사건본인】 【사건본인】 【제1심】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83호파1417, 1418 결정) 【주 문】 원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 영등포구청에 비치된 같은 구 신길동(지번 생략) 호주의사건본인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기재를 전부 말소하고, 1983. 3. 24. 말소, 제거된 전호주신청외 1의 호적기재 전부를 부활 편제함을 허가한다. 【이 유】항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매어져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항고인은 1959. 8. 2.에 출생한 남자로서 전 호주인 항고외망 신청외 1(1983. 3. 15. 사망)의 장남인 같은망 신청외 2(1962. 8. 19. 사망)의 장남인데, 호주상속인이 될신청외 2이 호주상속 개시 이전인 1962. 8. 19.에 사망함으로써 항고인이 그 직계비속의 남자로서 그 호주 상속권의 대습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된 사실, 그런데 1983. 3. 15. 전 호주인신청외 1이 사망하자 그의 차남으로서 항고인보다 차순위 호주상속인인사건본인이 착오를 일으켜 같은달 24.자로 호주상속신고를 함에 따라 같은사건 본인을 호주로 하는 새로운 호적이 편제되고, 이신청외 1의 호적기재는 전부 말소 제거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한 데다가 항고인이 제출한 동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편제된 호적상 호주로 된사건본인도 스스로 정당한 호주상속인이 아님을 자인하고 있어 친족법상 또는 상속법상 중대한 영향이 없는 이 사건이고 보면,사건본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새로이 편제된 위의 호적기재는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그 전부를 말소하고, 같은사건 본인의 1983. 3. 24.자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말소 제거된 전 호주망 신청외 1의 호적기재 전부를 부활 편제하도록 허가하여 줌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사건본인을 호주상속인으로 하여 새로이 편제된 호적은 위법한 것이므로 이를 말소하고, 1983. 3. 24.자 같은사건 본인의 호주상속신고에 의하여 말소, 제거된 전 호주망 신청외 1의 호적기재 전부를 부활 편제함을 구하는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은 정당하므로 이를 허가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결정을 부당하다 할 것이어서 원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의 이 사건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보무(재판장) 김의열 정연욱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