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237대구고등법원 2심2014-11-21 선고검수완료
재건축조합이 받은 관리처분계획 일부 내용의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에 대해 항소심에서 조합의 항소가 기각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2014누237 행정 사건(2014년 11월 2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대신2-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은 2012년 3월 21일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음.
- 원고들은 조합이 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추산액 등 일부 내용을 취소하거나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여 조합의 관리처분계획 일부를 취소하지 않음.
- 조합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함.
- 2014년 10월 17일 항소심에서 법원은 조합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조합이 받은 재건축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내용을 취소하거나 무효라고 주장한 원고들의 요구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1심 판결을 유지하며 조합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1심 판결 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함.
- 조합이 제출한 추가 증거 중 일부는 인정하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조합의 주장을 받아들일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봄.
- 관리처분계획 인가 과정과 내용에 법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야 한다고 봄.
핵심 정리
재건축 조합이 받은 관리처분계획의 일부 내용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법원은 조합의 손을 들어주었다. 관리처분계획은 적법하게 인가되었으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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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 목록’ 기재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박앤정 담당변호사 박승용 외 1인)
【피고, 항소인】 대신2-2지구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유동규)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14. 4. 11. 선고 2012구합708 판결
【변론종결】2014. 10. 17.
【주 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피고가 2012. 3. 2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별지 추산액 등 목록 기재 부분을 취소한다. 또는 피고가 2012. 3. 21. 대구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 중 별지 추산액 등 목록 기재 부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아래에서 넷째 줄의 “43,362,317,65원”을 “43,362,317,465원”으로 고치고,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 제30호증, 을 제31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사공영진(재판장) 채정선 박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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