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5누171대전고등법원 2심2006-03-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아들들에게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여 임대료 상당액을 추계 과세당국이 종합소득세를 부과함.

상소인: 쌍방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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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5누171 행정 사건(2006년 3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제41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4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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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부터 2001년까지 소유한 여러 필지의 토지를 아들들에게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 피고는 이를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보고, 토지 임대료 상당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 원고는 인근 유사토지 임대사례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그러나 법원은 인근 유사토지 임대사례가 적절하지 않고, 감정평가액도 존재하지 않아 피고의 추계방식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고, 원심 판결이 파기되어 형량이 변경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아들들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한 행위에 대해 피고가 임대료 상당액을 추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쟁점은 인근 유사토지 임대사례나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당시 적법한 추계방식을 인정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근 유사토지 임대사례로 제시된 토지는 위치, 용도, 공시지가 등이 크게 달라 비교 대상이 될 수 없었다.
  • 과세처분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었다.
  •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액이 없으면 일정한 계산법에 의한 추계가 허용되며, 피고는 이를 적법하게 적용하였다.
  • 소송 과정에서 사후에 감정평가를 하여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으며, 과세처분 당시가 판단 기준이다.
  • 감정평가 결과도 기대이율과 보정률 등 근거가 부족해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의 과세처분은 법령과 판례에 따른 적법한 조치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토지를 사용하게 한 경우, 임대료 상당액을 산정할 때 인근 유사토지 임대사례나 감정평가액이 없으면 법령에 따른 추계방식이 적법하다. 과세처분 당시의 상황이 기준이 되며, 이후 사후 감정평가로 이를 부정할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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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경우 그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세관청이 추계과세의 방법에 의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 과세처분 이후의 소송과정 등에서 소급감정을 하여 그 적법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오영권)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대전세무서장 【제1심판결】 대전지법 2005. 1. 12. 선고 2004구합1027 판결 【변론종결】2006. 3. 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가 2003.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57,980,670원의 부과처분 중 11,164,149원, 1999년 귀속분 57,888,910원의 부과처분 중 18,301,017원, 2000년 귀속분 50,732,970원의 부과처분 중 14,135,973원, 2001년 귀속분 35,512,300원의 부과처분 중 12,606,873원을 각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적으로 인용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3. 5. 30.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998년 귀속분 57,980,670원의 부과처분 중 25,365,961원, 1999년 귀속분 57,888,910원의 부과처분 중 24,828,803원, 2000년 귀속분 50,732,970원의 부과처분 중 24,677,617원, 2001년 귀속분 35,512,300원의 부과처분 중 22,270,787원을 각 취소한다. 피고 : 주문 제1항과 같다. 【이 유】 1. 과세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① 대전 서구 (지번 1 생략) 대 1130.7㎡(이하 ‘① 토지’라고 한다), ② 같은 동 (지번 2 생략) 대 9,702.4㎡(이하 ‘② 토지’라고 한다), ③ 같은 동 (지번 3 생략) 대 3,087.7㎡(이하 ‘③ 토지’라고 한다), ④ 대전 중구 (지번 4 생략) 대 756.7㎡(이하 ‘④ 토지’라고 한다) 4필지의 소유자이고, 소외 1, 소외 2는 원고의 아들들이다. 나. ① 토지상에서는 소외 1이 1990. 5. 1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임대업을 경영하여 오다가 원고가 2002. 3. 20.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1동 80㎡(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를 신축하여 이를 소외 1이 계속하여 사용하여 왔고, ② 토지상에는 소외 1이 1989. 2. 18. 철근콘크리트조 평스라브지붕 1동(지하 1층, 지상 3층) 382.22㎡를 신축하였고, 1987. 9. 1. 2동(2층) 244.52㎡(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를 신축하였으며, ③ 토지상에는 원고, 소외 1, 소외 2가 1988. 3. 19. 지하 1층, 지상 3층의 (상호 생략)예식장 건물 647.11㎡를 신축하였고, ④ 토지상에는 소외 1이 1969. 2. 2. 348.585㎡의 건물(용도 : 전자강습소)을 신축하여 건물임대업을 경영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특수관계에 있는 위 소외 1, 소외 2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는 이유로, 소득세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 ① 토지 전부인 1130.7㎡, 위 ② 토지 중 683.7㎡, 위 ③ 토지 중 소외 1, 소외 2의 건물지분 60/100에 해당하는 1,852.6㎡, 위 ④ 토지 중 438㎡, 합계 4,105㎡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것을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으로 하여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된 가액을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이나 시가로 보고, 1998년도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에 국유재산사용료율 5%를, 1999년 이후분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적정임료를 산출한 후 이에 기하여 2003. 5. 30.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 1998년 귀속분 53,779,540원, 1999년 귀속분 63,836,730원, 2000년 귀속분 54,376,590원, 2001년 귀속분 38,061,450원을 부과·고지함으로써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을 하였다. 라. 그런데 위 ③ 토지 3,087.70㎡ 중 예식장 뒤편의 조경수 등을 심은 토지 약 396.7㎡는 예식장과는 별개의 토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국세심판원의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피고는 위 ③ 토지 3,087.70㎡ 중 396.7㎡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토지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2,691㎡에 소외 1, 소외 2의 건물지분 60/100을 곱한 면적 1,614.6㎡만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 토지로 하여 2004. 2. 원고에게 종합소득세로 1998년 귀속분 57,980,670원(당초 처분시 가산세 계산의 착오로 가산세 4,418,800원이 늘어났으나 본세는 217,670원이 감소하였다), 1999년 귀속분 57,888,910원, 2000년 귀속분 50,732,970원, 2001년 귀속분 35,512,300원으로 세액을 감액경정·고지하였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내지 4, 을 제3호증의 1, 2, 3, 을 제4호증의 1 내지 4, 변론 전체의 취지] 2.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의 임대료 상당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에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임대한 대전 서구 (지번 5 생략) 토지의 유사 실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조사하지도 아니하고 달리 감정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지목·용도지역·이용상황·위치·주위환경 기타 제반 사정을 고려한 적정임대료를 산정해 보지도 아니한 채 1998년도는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에 국유재산사용료율 5%를, 1999년 이후분은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의 50/100에 상당하는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임대수입을 산정한 것은 위법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을 준용하여 연간 임대료를 산정하거나 제1심 감정인이 평가한 이 사건 토지의 임료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특수관계 있는 자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때에 그로 인한 임대료 상당의 소득금액을 추계의 방법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가) 1999. 1. 1.부터는 소득세법 제41조,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되어 1999. 1. 1.부터 시행된 그 시행령 제98조 제2항 제2호, 제4항,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에 의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가격이나 같은 조 제2항에 의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등에 의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하여야 하며, (나) 그 이전에 있어서는 거주자가 그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와의 정상적인 거래를 하는 경우에 형성되는 가격(또는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 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의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에 관한 실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그와 같은 실례가 없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지목, 위치, 주위환경, 이용상황, 사용범위 등 제반 여건을 고려하고 부동산의 가격을 형성하는 지역 및 개별요인, 인접 및 유사 지역 내의 유사물건에 대한 적정 거래 가능가격을 조사·검토하는 등의 합리적인 방법으로 산정한 가격을 기준으로 삼으면 족하다 할 것이고, 그 방법의 하나로써 여러 가격 산정 요인을 조사하고 국유재산법의 사용료율, 시중 은행의 금리 수준, 국공채 이율 등을 고려하여 부동산의 시가에 연간 기대수익률을 적용·적산하여 그 토지의 임대료를 산정하는 것도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이어서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7637 판결 등 참조). (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각 토지의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사례가 있는지에 대하여 본다. 원고는 인근 유사토지의 실제 임대사례로서 대전 서구 (지번 5 생략) 대 693.4㎡의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갑 제6호증의 1, 2, 3, 을 제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지번 5 생략) 대지는 2차선 이면도로변에 위치하고 주차장 및 야적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반면, 이 사건 각 토지는 4차선 대로변에 위치하고 일반 상가, 예식장 및 골프연습장 등의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 위 (지번 5 생략) 대지의 개별공시지가와 이 사건 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당 12% 내지 73% 가량 차이가 나는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위 (지번 5 생략) 대지는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인근 유사토지의 임대사례로 삼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고, 달리 이 사건 각 토지와 비교 사례가 될 만한 인근 유사토지의 실제 임대사례가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또한, 피고가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할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한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 등이 있었음을 인정할 자료도 없다. 이러한 임대소득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존재하고 있었음에도 이에 의하여 임대소득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곧바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게 될 여지가 있다 할 것이나, 이 사건 과세처분 당시 그와 같은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임대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이는 과세처분 당시 법령에 따른 적법한 과세처분이라 할 것이어서 과세처분 이후의 소송과정 등에서 소급감정을 하여 그 적법성을 부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만약, 이와 달리 과세처분 이후의 소급감정을 통하여 위와 같은 법령에 의한 소득금액의 추계를 부정한다면 결과적으로 과세관청은 과세처분을 할 당시 임대소득액에 관한 감정평가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추계는 아무런 의미를 갖지 않게 된다. 이는 또한 과세처분 당시 적법하였던 소득금액의 추계가 과세처분 이후의 사후적인 소급감정의 허용에 의하여 위법한 추계가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되며, 이에 따라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나 과세처분의 기초가 된 추계조사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이 과세처분이 행하여진 시점이 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도 벗어나게 됨을 의미한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이에 어긋나는 원고의 주장과 제1심의 판단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설사, 과세처분 이후의 소급감정에 의하여 적정 임대소득을 입증하는 것이 허용된다 하더라도,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 제1심 감정인 소외 3의 임료감정 결과, 제1심법원의 한국감정원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제1심법원의 감정명령에 따라 감정인 소외 3(한국감정원 소속)은 1998. 1. 1.부터 매년 1. 1.을 기준으로 소급 감정한 이 사건 각 토지의 1998년부터 2001년까지 4년간의 임대료를 이 사건 각 토지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면적(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이 되는 부동산은 ① 토지 전부인 1130.7㎡, ② 토지 중 683.7㎡, ③ 토지 중 1,614.6㎡, ④ 토지 중 438㎡, 합계 3,867㎡가 된다) 비율로 환산하여 별지 임대료내역표 기재와 같이 산출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연간임료를 피고가 추계한 임대소득보다 낮은 금액을 적정임료로 제시하고 있는 사실, 위 임료감정은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에 가격변동요인을 곱한 금액에 면적을 곱하여 기초가격을 산정한 후 기초가격에 기대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에 보정치 0.75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에 의하면 감정인은 위 감정을 적산법에 의하여 위 임료수준의 적정성을 검증하고 있기는 하나, 위 감정은 그 적산임료 산정에 있어서 적용한 연 3.5% 내지 2%의 기대이율이나, 0.75의 기타요인 보정률에 관하여 이를 뒷받침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를 찾기 어려워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도 어렵다. (4) 따라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할 당시에 이 사건 각 토지와 비교 사례가 될 만한 인근 유사토지의 실제 임대사례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에 의한 감정 평가액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과세관청인 피고로서는 1999년 이후의 귀속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계산한 것이 법령에 의한 적법한 소득금액의 계산이라 할 것인데, 피고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에 따라 계산하였으므로 이에 기한 1999년, 2000년, 2001년 귀속분 각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고(2000. 12. 29. 대통령령 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과 개정된 후의 규정이 다소 다르나 개정 전의 규정은 두 가지 방법에 의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과세기간의 전 기간에 걸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에 의한 것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 1998년 귀속 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이 사건 각 토지의 시가에 근접한 것으로 보이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된 이 사건 각 토지의 가액에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연간 기대수익률로 규정된 사용료율 중 최소치인 연간 5%의 비율을 곱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연간 임대료 금액을 산정한 것은, 한국감정평가협회 발간 보상평가지침서상의 토지사용료규정에서도 상업용 토지 및 이와 유사한 토지의 경우 연 8%의 이내 기대수익률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 사건 과세기간은 이른바 외환위기 무렵의 시기로서 이자율이 비교적 높았던 때였던 점 등에 비추어, 임대소득을 계산하는 방법으로 합리성과 타당성을 갖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에 기한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적법하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각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창석(재판장) 박병찬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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