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피해자에게 2,000만 원과 관련해 협박하는 말을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노131 사기 사건(2008년 4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중순, 부산 OO지역의 주차장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어머니가 피고인의 부모에게 돈을 갚으라고 요구함.
-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험한 표정으로 "만약 우리 집에 다시 그런 말을 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하는 말을 함.
- 피고인은 협박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나, 피해자는 법정에서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함.
- 경찰 진술조서에는 피해자가 협박을 받았다고 적혀 있었으나, 피해자가 진술과 다르다고 밝힘.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원심은 무죄 판결을 내림.
- 법원은 항소를 기각하며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2,000만 원과 관련해 협박하는 말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피해자가 법정에서 협박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하고 경찰 진술조서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아 원심의 무죄 판결이 유지되었다. 쟁점은 피해자의 진술과 경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법정 진술을 더 신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서 진술하거나 영상녹화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로 인정될 수 있음.
- 피해자가 경찰 진술조서 내용과 다르게 증언했고, 피고인도 그 진술조서에 동의하지 않았음.
- 경찰 조사자의 증언만으로는 진술조서의 진실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봄.
- 피해자가 법정에서 협박을 받은 적 없다고 진술한 점이 중요하게 작용함.
- 다른 증거가 부족해 협박 사실을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경찰 진술조서가 피해자의 법정 진술과 달라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직접 진술을 신뢰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은 2003. 9. 4.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06. 10. 3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갈취액이 6,000만 원에 이르는 거액이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 피고인은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피해자에게 피해액 중 2,000만 원을 이미 변제하였고, 나머지 피해액도 차차 변제할 계획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및 피고인의 가정 상황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이 정하는 원진술자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이외의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및 영상녹화물에 준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조사와 그 조사자의 증언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피해자에 대한 경찰진술조서에 대하여 피고인의 증거동의가 없고, 피해자 또한 자신의 진술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고 증언한 사안에서, 조사자의 증언만으로는 위 경찰진술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그 증거능력을 부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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