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7노2465서울고등법원 2심2018-10-12 선고검수완료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숨겨 법인세를 적게 신고함
피고 1:: 2년 6개월 집유 3년피고 2:: 10개월 집유 2년피고 3:: 2년 집유 3년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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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과 피고인 3은 하도급계약을 이용해 회사 공식 장부에 기록하지 않은 부외자금을 만들고 이를 숨겨 법인세를 적게 내려 했다.
- 피고인 2는 외주구매본부장으로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
- 피고인 5 회사는 하수급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되돌려 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법인세를 포탈했다.
- 하수급업체들은 도급금액의 82% 미만으로 입찰한 공사대금을 도급금액의 82% 이상으로 계약하고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줬다.
- 피고인 1은 부외자금을 회사 공식 장부에 기록하지 않고 관리하며 대표이사에게 보고했다.
- 법원은 부외자금 조성 및 은닉 행위가 조세를 내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과 3은 하도급계약을 이용해 부외자금을 만들고 이를 숨겨 법인세를 적게 내는 조세포탈 혐의를 받았고, 피고인 2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부외자금 조성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하는지와 부외자금 사용이 손금 산입 가능한지 여부였다. 법원은 부외자금 은닉 행위가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피고인들에게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 5 회사와 관련자들은 하도급계약에서 공사대금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부외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공식 장부에 기록하지 않아 법인세를 적게 신고했다.
- 부외자금 조성은 회사 자금과 별도로 은밀히 관리되었고, 일부는 세무공무원에게 지급된 정황도 있었다.
- 피고인들은 부외자금이 회사 경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했으나 구체적인 증빙이 부족했고,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부외자금 은닉과 장부 누락 행위가 조세를 내지 않으려는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부외자금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아 손금 산입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봤다.
- 피고인 2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점도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하도급계약을 이용해 부외자금을 만들고 이를 숨겨 법인세를 적게 내는 조세포탈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 행위가 적극적인 은닉 행위로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보고 집행유예와 벌금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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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 범행
- 거액의 조세포탈
↓ 감경 사유2건
- 포탈된 조세가 모두 납부됨
- 피고인들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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