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피해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빠르게 달리게 하여 넘어뜨림.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단2750 약사·식품·의료 사건(2024년 1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1 벌금 1,000만원, 피고인 2 벌금 1,000만원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동물보호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드라마 촬영을 위해 피해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고, 사람들이 로프 끝을 잡아 말이 빠르게 달리다가 앞으로 넘어지게 하는 촬영 방법을 계획함.
- 드라마 승마팀장인 피고인 3이 이 방법을 제안하고, 무술감독인 피고인 2와 프로듀서인 피고인 1이 이를 받아들여 촬영을 진행하기로 공모함.
- 2021년 11월, 경기 남양주시 야산에서 촬영 중 피해 말이 넘어지면서 목이 꺾이는 등 큰 충격을 받음.
- 피해 말은 낙마 장면을 위해 다른 말의 대역으로 사용되었으며, 넘어지는 훈련을 받은 적이 없었음.
- 피고인들은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는 잔인한 방법으로 말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한 혐의로 기소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프로듀서), 피고인 2(무술감독), 피고인 3(승마팀장)은 드라마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로프를 사용해 피해 말을 넘어뜨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촬영 방법이 동물 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행위가 잔인한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 말이 로프 존재를 알지 못한 채 빠른 속도로 달리다가 넘어져 큰 물리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음.
- 말이 넘어지는 행동을 위한 훈련을 받은 적이 없고, 다른 말의 대역으로 사용되어 상해 가능성을 인지한 상태였음.
- 동물보호법과 시행규칙은 사육이나 훈련에 필요하지 않은 잔인한 도구 사용과 신체적 고통을 금지함.
- 피고인들은 다른 안전한 촬영 방법이 있음에도 제작비용과 사실성 등을 이유로 로프를 이용한 방법을 선택했으며, 이는 회피할 수 있었음.
- 피고인들은 말에게 상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했고, 고통과 상해를 용인한 것으로 보임.
- 이들은 촬영 방법을 함께 결정하고 실행한 점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공모한 것으로 판단됨.
핵심 정리
드라마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피해 말을 로프를 이용해 넘어뜨린 행위는 동물보호법이 금지하는 잔인한 학대에 해당한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고통과 상해 가능성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하고 촬영 방법을 공모한 점을 들어 벌금형을 선고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피해 말인 甲의 소유자이자 드라마 승마팀장인 피고인 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하기 위하여 ‘말의 앞다리에 로프를 묶어 로프 끝을 사람들이 잡고 지탱하고 있는 상태에서 말을 달리게 하여 앞으로 고꾸라지게 하는 촬영 방법’을 제의하였고, 드라마 무술감독인 피고인 丙과 드라마 연출을 총괄한 프로듀서인 피고인 丁이 이를 승낙하여 위 촬영 방법으로 낙마 장면의 촬영을 진행하기로 순차 공모한 후, 위와 같은 방법으로 甲이 넘어지면서 그 하중으로 목이 꺾이게 함으로써, 乙, 丙, 丁은 공모하여 동물의 사육·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여 잔인한 방식으로 甲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어 학대하였다는 내용으로, 피고인 戊 방송사는 소속 프로듀서인 丁이 방송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乙, 丙, 丁이 위와 같이 낙마 장면을 촬영한 것은 구 동물보호법 제8조 제2항 제4호가 금지하고 있는 행위에 해당하고, 미필적이나마 동물보호법 위반의 고의도 있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8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드라마 촬영 중 말 학대한 '태종 이방원' 제작진, 각 1000만 원 벌금형2024-01-18
-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말 학대 ···KBS 제작진, KBS에 벌...2024-01-17
- 드라마 촬영중 말 학대… 벌금 1000만원씩 선고2024-01-17
해석·평가재판부는 제작진이 실제 말을 넘어뜨리지 않고 스턴트맨이나 모형,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비용과 사실성 문제로 말을 학대한 점에 대해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관행을 답습한 점, 이후 KBS가 제작 지침을 마련한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 드라마 촬영중 말 학대, KBS 제작진 3명 벌금 천만원2024-01-17
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 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하면서, 제작 비용 문제로 대체 방법을 선택하지 않은 것은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KBS가 방송 제작 지침을 제정·시행하는 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 태연도 너무 끔찍해 분노…말 다리 묶고 고꾸라뜨린 드라마 제작진들...2026-01-16
해석·평가재판부는 피해 말의 고통과 사회적 파장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평가하며, 스턴트맨이나 컴퓨터 그래픽 등 대체 방법이 있었음에도 비용·사실성 문제로 말을 넘어뜨린 선택에 회피 가능성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동물 촬영 현장의 가이드라인 표준화와 전문가 배치 의무화 등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연예인들과 외신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 '드라마 촬영 중 말 학대' KBS 제작진 벌금형 1000만원2024-01-17
해석·평가재판부는 낙마 장면을 연출하는 데 스턴트나 컴퓨터 그래픽 등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제작비와 사실성 문제를 이유로 동물을 학대한 것은 해명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다만 제작진이 반성하고 있고 KBS가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
- '드라마 촬영중 말 학대 논란' KBS 제작진 3명, 벌금 1천만원씩2024-01-17
- 사극 촬영 중 말 학대 혐의‥KBS 드라마 제작진 벌금형2024-01-17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