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6노1380의정부지방법원 2심2016-10-13 선고검수완료
위치추적 전자장치 소지 의무를 위반하고 반복적으로 주의를 받음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2015년 5월 27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충전 등을 위해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았으며, 주거지 내에서만 생활하면서 수십 분 동안 위치추적이 되지 않도록 함.
- 또한 피고인은 전자발찌의 스트랩 끝부분을 일부 잘라내는 행위를 함.
- 피고인은 여러 차례 보호관찰관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 소지 의무에 관한 주의를 받았음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함.
- 원심은 휴대용 추적장치 미소지에 대해 유죄(벌금 500만 원)를 선고하고, 스트랩 절단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함.
-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도 원심 판결이 유지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의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아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한 행위가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 500만 원이 확정되었습니다. 반면, 전자발찌 스트랩 끝부분을 자른 행위는 위치추적 효용에 영향을 주지 않아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휴대용 추적장치를 소지하지 않아 위치추적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은 전자장치의 본질적 기능과 효용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함.
- 피고인은 추적장치 감응범위(5미터)를 교육받았고, 감응범위 이탈 시 경보가 발생하며 주의를 받았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여 범의가 인정됨.
- 스트랩 절단의 경우, 전자장치의 실질적 효용(위치추적)이 해해졌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죄가 정당함.
-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실제로 주거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벌금 500만 원)이 부당하지 않음.
핵심 정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자는 휴대용 추적장치를 항상 소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자장치의 일부를 훼손하더라도 위치추적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