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2011고단4807광주지방법원 1심2012-01-12 선고검수완료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 장치를 분실하고도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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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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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11고단4807 공무집행방해 사건(2012년 1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 형법 제70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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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10년 12월 아동·청소년 성범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과 함께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2011년 8월 13일, 피고인은 광주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노숙자와 술을 마시다가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했습니다.
  • 분실 후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에 신고하지 않고, 같은 달 16일까지 전남 장흥 등지로 선배와 낚시를 다녔습니다.
  • 이로 인해 위치추적전자장치의 효용이 해쳐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은 사람으로, 장치를 분실한 후 신고하지 않고 며칠 동안 낚시를 다니는 등 장치의 효용을 해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자는 장치를 임의로 분리·손상하거나 효용을 해쳐서는 안 된다는 법률 규정이 적용됩니다.
  • 피고인이 장치를 분실한 후 신고하지 않고 낚시를 간 행위는 장치의 효용을 해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다만, 위반 경위와 잘못을 인정하는 점, 성행 등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했습니다.

핵심 정리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장치를 분실하더라도 즉시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전자장치 관리 의무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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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피 고 인】 【검 사】 신승희(기소), 박인우(공판) 【주 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2010. 12. 16. 광주고등법원에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 2년 등을 선고받고 2011. 4. 28.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 기간 중에 있고, 위치추적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이다. 위치추적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위치추적장치의 부착기간 중 위치추적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3.경 광주 남구 천주교 성당 부근 상호 불상의 편의점에서, 노숙자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위치추적전자장치의 구성부분인 휴대용 추적장치를 분실한 후 보호관찰소에 분실신고도 하지 아니한 채 같은 달 16.경까지 전남 장흥군 관산 등지로 선배공소외인과 함께 낚시를 하러 다니는 등으로 위치추적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사본 1. 수사의뢰, 각 판결문 사본(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사본 첨부), 보호관찰카드 사본, 피부착자별위반보고서(위반발생내역), 부착명령 집행 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사본, 전자장치 수령확인서 사본, 보호관찰상황, 수사보고서(보호관찰소 직원의 전화 진술 청취보고),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위반의 경위,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성행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제69조 제2항 판사 고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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