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구합10849서울행정법원 1심2006-11-28 선고검수완료

재건축 조합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를 인가하자 일부 조합원이 인가 처분 취소를 요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10849 행정 사건(2006년 11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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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1년 8월, 신반포6차아파트 재건축조합이 창립총회를 열고 42평형 705세대를 짓기로 재건축 계획을 세움.
  • 2002년 2월,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 조합의 주택조합 설립을 승인함.
  • 2005년 4월, 조합은 임시총회에서 사업 계획을 변경해 용적률을 낮추고 25평형, 32평형, 43평형 아파트 총 707세대를 짓기로 결정함.
  • 2005년 5월, 서울 서초구청장이 변경된 사업 계획에 대해 재건축사업 시행 인가를 내림.
  • 원고(조합원)는 이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냄.
  • 2006년 9월,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시행 인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조합원이 일부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도 인가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조합원 동의 절차와 토지 소유권 확보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원 일부가 42평형 아파트를 받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더라도, 이는 조합원 전체에 이익이 되는 사업 시행 인가 처분에 따른 간접적이고 경제적인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봄.
  • 당시 법령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을 필요가 없었고, 조합은 과반수 동의로 사업 계획을 변경할 수 있었음.
  • 조합이 토지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받지 못했으나, 법원은 실제로 소유권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해 인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함.
  • 따라서 인가 처분은 법률과 절차에 맞게 이루어졌으며, 원고의 취소 요구는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재건축 조합이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서울 서초구청장이 이를 인가했으나, 일부 조합원이 불이익을 입을 수 있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조합원의 동의 절차와 토지 소유권 확보 문제도 법에 맞게 처리된 것으로 인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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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선정당사자)】 【피 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여상규) 【변론종결】2006. 9. 26.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5. 5. 16. 신반포6차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에 대하여 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시행인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가. 신반포6차아파트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지번 생략) 지상 신반포6차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단지의 구분소유자 중 재건축결의에 동의하는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주택재건축사업(이하 ‘이 사건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1. 8. 19.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용적률을 285.12%로 적용하여 42평형 705세대를 건축하며, 조합원 전원에게 42평형 아파트를 분양한다는 내용 등의 사업시행계획이 포함된 재건축결의를 한 뒤, 2002. 2. 1. 피고로부터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조합이다. 나.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동 호수 1 생략)을, 선정자소외 1은 이 사건 아파트(동 호수 2 생략)을, 선정자소외 2는 이 사건 아파트(동 호수 3 생략)을 각 구분소유한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이다. 다. 이 사건 조합은 2005. 4. 2. 임시총회에서 전체 조합원 492명 중 서면결의서 제출자를 포함하여 299명의 찬성으로 용적률을 271.12%로 적용하여 25평형 144세대, 32평형 281세대, 43평형 282세대 등 총 707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사업시행계획변경안을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고 사업시행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2005. 3. 25. 피고에게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신청을 하였는바, 피고는 2005. 5. 16. 이 사건 조합에게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의하여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인가(이하 ‘이 사건 인가처분’이라 한다)를 한 다음 2005. 5. 19. 이를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05-43호로 고시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 2, 3,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8호증, 갑 9 내지 11호증, 갑 14호증, 갑 16호증, 갑 34호증, 을 1호증, 을 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피고의 주장 원고와 선정자들(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이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아래 3.가.항 기재와 같은 불이익을 입는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합원으로서 입게 되는 사실상, 간접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며, 조합원 전체에 이익이 되는 이 사건 인가처분을 그 조합원의 일부인 원고 등이 다툰다는 점에서 그 법률상의 이익을 결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등은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이 사건 인가처분은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처분이라 할 것이지만, 원고 등은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로서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이 사건 인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주장과 같이 4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현실적이고도 직접적인 법적 효과를 받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에 의하여 원고 등이 받는 불이익이 사실상, 간접적, 경제적 불이익에 불과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조합에게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원고적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시행인가신청을 한 이 사건 조합이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것이라고는 기대되지 아니하므로 원고 등에게 원고적격을 부여하는 것이 이 사건 인가처분에 수반될 수 있는 위법성을 시정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 등은 이 사건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라 할 것이고, 따라서 원고적격을 갖는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인가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이 사건 결의는, 42평형 아파트 705세대를 신축하여 조합원들 전부에게 42평형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되어 있던 재건축결의를 변경하여 25평형 144세대, 32평형 281세대, 43평형 282세대를 신축하기로 하는 결의로서, 이에 의하여 사업이 시행될 경우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들 중 일부는 재건축결의와 달리 42평형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없게 되는 등의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 사건 결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5 이상의 다수의 찬성에 의하여 결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결의는 조합원의 단순과반수만이 찬성하였을 뿐인데도 피고가 이와 달리 보고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다. (2)법 제32조 제3항,구 주택법(2005. 7. 13. 법률 제7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6조 제1항, 구 건축법 시행규칙(2006. 5. 12. 건설교통부령 제5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항에 의하면,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인가처분의 신청 당시 이 사건 재건축사업 시행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그 소유에 관한 서류를 피고에게 제출하여만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인가처분의 신청 당시(지번 생략) 대 423㎡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고 그 소유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는데도 피고는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다. 나. 관계 법령 등 [별지 2]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인가처분 당시 시행된법 제28조 제4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미리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주택재건축사업인 경우에는 조합원을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법 부칙 제6조는 “사업시행계획에 대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관하여는제28조 제4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정관 등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조합이 이에 따라 정관 등을 개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인가처분 당시에는구 법(2005. 3. 18. 법률 제73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제4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구 법 제28조 제4항 단서에 의하면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법 제28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인가를 받음에 있어서는 사업시행계획서에 정관 등과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법 시행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는 첨부할 서류의 하나로법 제2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 등 소유자의 명부를 거시하고 있으나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제외하여 첨부할 필요가 없는 서류로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은 관련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주장처럼 이 사건 인가처분을 신청하기 전에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 또는 토지 등 소유자의 4/5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은 물론,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자인 이 사건 조합은 이 사건 인가처분을 신청하면서 토지소유자와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조합이 조합규약 제18조 제1항 제2호, 제19조 제1항 등의 규약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에 대하여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이후에 한 이 사건 인가처분의 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인가처분을 하였다고 한들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갑 8호증, 갑 25호증, 을 5호증의 1, 2, 을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구 잠원동(지번 생략) 대 423㎡는 이 사건 아파트의 부지로서 이 사건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토지구획정리사업에 따라 원시취득하였음에도, 대지권등기과정에서 누락되어, 1992. 1. 24. 서울특별시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고, 다시 2001. 8. 24. 한신공영 주식회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이 사건 조합의 조합원인소외 3,4,5,6이 공유자의 보존행위로서 서울특별시 및 한신공영 주식회사를 상대로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911호로 위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4. 11. 4. 승소판결을 받은 사실, 위 판결에 대하여 한신공영 주식회사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4나91351) 및 상고(대법원 2006다20115)를 하였으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됨으로써 2006. 6. 1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인가처분의 신청 당시 이 사건 조합이 위 토지에 대하여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는 못하였지만, 이 사건 인가처분의 신청 이전부터 이 사건 인가처분 신청에 필요한 위 토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설령 그 소유에 관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 사건 인가처분이 행하여졌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바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인가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인가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1 선정자 목록 생략] 판사 김의환(재판장) 박창렬 박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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