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77노377서울고등법원 2심1977-05-11 선고검수완료

정신병적 상태로 피해자를 개로 인식 후 살해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7노377 살인·상해치사 사건(1977년 5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1975년 발생한 살인 및 사체유기 사건으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급성 정신분열증으로 인해 피해자를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로 착각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하거나 판단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1975년 12월 21일 오전 10시경, 피고인은 OO지역에 위치한 자신의 셋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B를 쇠망치로 수차례 내리쳤습니다.
  • 피고인은 피해자B가 신음 소리를 내자 양손으로 목을 졸라 즉사하게 만들었습니다.
  • 범행 직후 피고인은 피해자B의 옷을 벗기고 이불로 감싼 뒤 끈으로 묶어 방치했습니다.
  • 다음 날인 12월 22일 새벽 3시경, 피고인은 피해자B의 시신을 집에서 약 100미터 떨어진 OO지역의 하수구에 유기하였습니다.
  • 피고인은 재판 내내 범행 당시 피해자B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한 마리의 개로 보였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범행 당시 급성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었다는 점이 전문가 감정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 감정 결과에 따르면 피고인은 범행 당시 '정신병적 둔주상태'에 있었으며, 이는 스스로의 행동이 무엇인지 판단하거나 그에 따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사람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개로 착각했다는 진술과 정신과적 진단 결과를 종합할 때,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형법 제10조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 따라서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각한 정신질환으로 인해 현실을 왜곡하여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법원이 인정한 사례입니다. 법은 스스로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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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심신장애자인지의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경우라고 본 사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및 검사 【원심판결】제1심서울지방법원 인천지원(76고합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었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심신장애에 관한 판단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며,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위 형량이 오히려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 제1차 공판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의 원심법정에서 범행당시 피해자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한마리의 개를 죽이는 것으로 생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은 마땅히 피고인이 범행당시 사물의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는가의 점에 관하여 심리를 하여 이 점에 관하여 판단을 하였어야 할 터인데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으므로 나머지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없이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있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이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1975.12.21. 10:00경 인천시 남구 숭의동(이하 생략)소재 피고인의 셋방에서 동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최재훈에 대하여 선반위에 있던 쇠망치로 동인의 전두부를 3,4회 강타하여 신음을 하자 양손으로 동인의 목을 조여서 즉사케 하여 동인을 살해한 다음 동인의 옷을 벗겨 홑이불로 싸서 나이롱끈과 고물줄로 가슴과 허리, 발목을 결박하여 이불 밑에 두었다가 그달 22. 03:00경 피고인의 집에서 약 100미터 상거한 지점인 같은동 85소재 직경 1미터의 하수구내에 동 사체를 버리므로써 이를 유기한 것이다고 함에 있으므로 살펴보건대,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유기한 점은 일건 기록상 뚜렷하나 피고인은 원심법정에서부터 당심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범행당시 피해자가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 개로 보였다고 진술하고있고 환송전 당심감정인공소외 1이 작성한 감정서에 기재된 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조기 정신분열증 환자로서 범행당시 정신병적 둔주상태에 있었다는 것이고 또한 같은 감정인공소외 2가 작성한 심리학적 검사소견에 기재된 진단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급성정신분열증 반응으로 판단된다는 것이고공소외 2의 환송후 당심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위 감정결과에 나타난 급성정신분열증 반응이나 정신병적 둔주상태라는 것은 결국 범행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는 뜻이라는 것이니 피고인의 위와 같은 진술에다가 위에서 본 감정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이사건 범행당시 급성정신분열증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 능력이나 의사결정 능력이 없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로서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므로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의 선고를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언(재판장) 고중석 이철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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