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성범죄2012코60서울고등법원 2심2013-05-07 선고검수완료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등) 및 성매매 혐의로 체포·구속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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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청구인은 2010년 9월 24일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등) 혐의로 체포되었고, 같은 달 28일 구속되었습니다.
  • 2010년 10월 20일 강간등, 성매수, 성매매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2011년 2월 11일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습니다.
  • 항소심에서 2011년 7월 13일 보석으로 석방되었고, 2011년 12월 8일 강간등 부분은 무죄, 나머지 부분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검사의 상고가 기각되어 2012년 4월 26일 항소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총 290일 구금되었으며, 이 중 244일은 유죄 형에 산입되어 46일이 보상 대상이 되었습니다.
  • 청구인은 제1심과 항소심에서 사선변호인을 선임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청구인은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강간등) 등으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강간등 부분은 무죄, 나머지 부분은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무죄 부분에 대한 미결구금 및 변호인 비용 보상을 청구하였고, 법원은 일부 보상을 인용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는 유기징역에 산입되며, 집행유예 선고 시에도 형에 산입되므로, 산입된 구금일수는 형사보상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청구인의 미결구금 290일 중 244일은 유죄 형(징역 8월)에 산입되어야 하므로, 나머지 46일에 대해서만 보상이 인정됩니다.
  • 경합범 중 일부 무죄 시 법원은 재량으로 보상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각할 수 있으나, 이 사건에서는 보상 전부를 제한할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구금 기간, 혐의 내용, 소송 과정 등을 고려하여 보상액을 전체의 10% 범위에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변호인 비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보상이 인정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경합범 중 일부 무죄가 확정된 경우, 유죄 부분에 산입된 구금일수는 보상에서 제외되고, 법원이 재량으로 보상액을 제한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미결구금 보상은 실제 구금일수 중 유죄 형에 산입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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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유기징역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 본형에 산입되는 구금일수 상당의 미결구금이 형사보상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적극) [2] 청구인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구속된 상태에서 경합범으로 기소되어 공소사실 전부에 대해 유죄판결을 받고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에서 공소사실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 나머지에 대하여 유기징역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되자 형사보상을 청구한 사안에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국가가 지급할 보상액을 전체의 10% 범위에서 제한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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