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3노932서울고등법원 2심1977-06-23 선고검수완료

지단도 제조 원료인 합금강판을 수입하며 관세법을 위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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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지○○라는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합금강판을 수입함.
  • 이 수입 행위가 관세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원심이 증거를 충분히 검토했고 사실 오인은 없다고 판단함.
  • 다만, 관세법에 따라 각 위반 행위마다 벌금을 따로 정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음.
  •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각 350,000원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형 선고를 미룸.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지단도 제조에 필요한 합금강판을 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여러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벌금을 어떻게 선고해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각 위반마다 벌금을 따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하되 선고를 미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 피고인의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봄.
  • 관세법 제208조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여러 위반 행위가 있어도 각각 벌금을 정해야 한다.
  • 원심은 형법의 경합범 규정을 적용해 단일 벌금을 선고했으나, 이는 관세법 규정과 충돌해 잘못된 법 적용임.
  •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령 적용 오류로 인해 파기되어야 한다.
  • 피고인에게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벌금형 선고를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대상이었으나, 법원은 각 위반마다 벌금을 따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형 선고는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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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수개의 관세법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와 경합범에 관한형법 38조 1항 2호의 규정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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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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