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73노932서울고등법원 2심1977-06-23 선고검수완료
지단도 제조 원료인 합금강판을 수입하며 관세법을 위반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이 지○○라는 제품을 만들 때 필요한 합금강판을 수입함.
- 이 수입 행위가 관세법 위반으로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음.
- 피고인은 원심의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법원은 원심이 증거를 충분히 검토했고 사실 오인은 없다고 판단함.
- 다만, 관세법에 따라 각 위반 행위마다 벌금을 따로 정해야 하는데 원심은 이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음.
- 법원은 원심 판결을 깨고 벌금 각 350,000원을 선고하되, 피고인에게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형 선고를 미룸.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이 지단도 제조에 필요한 합금강판을 수입하여 관세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여러 위반 행위를 한 경우 벌금을 어떻게 선고해야 하는지였고, 법원은 각 위반마다 벌금을 따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하되 선고를 미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심은 증거를 충분히 검토해 피고인의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봄.
- 관세법 제208조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할 때 여러 위반 행위가 있어도 각각 벌금을 정해야 한다.
- 원심은 형법의 경합범 규정을 적용해 단일 벌금을 선고했으나, 이는 관세법 규정과 충돌해 잘못된 법 적용임.
- 따라서 원심 판결은 법령 적용 오류로 인해 파기되어야 한다.
- 피고인에게 정상참작 사유가 있어 벌금형 선고를 미루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관세법 위반으로 여러 차례 벌금형 대상이었으나, 법원은 각 위반마다 벌금을 따로 정해야 한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다만 피고인의 상황을 고려해 형 선고는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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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수개의 관세법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와 경합범에 관한형법 38조 1항 2호의 규정의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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