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전체 목록 94 / 175
전체 34,983건
- 위력자살결의죄에 있어서 위력의 정도<br/>88노3543 · 서울고등법원 · 1989-02-24
- 2022가합5196102022가합519610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24
- 2017고단10612017고단1061 · 울산지방법원 · 2017-06-08
- 2015고정8582015고정858 · 대구지방법원 · 2016-07-06
- 2019나566472019나56647 · 수원지방법원 · 2019-07-23
- 2023고정18442023고정184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3-27
- 2009가합164572009가합1645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0-02-05
- 2014나601482014나6014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5-08-27
- 2010나52972010나5297 · 광주고등법원 · 2011-01-19
- 2016나20256292016나2025629 · 서울고등법원 · 2017-06-30
- [1]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규정한 특허법 제163조 소정의 '동일 증거'의 의미 <br/> [2] 명칭이 "박판 버저(thin buzzer)"인 특허발명이 인용발명 등에 의하여도 진보성이 없다고 할 수 없고, 위 특허발명에 대하여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기술에 의해 진보성을 부정하기 위하여 제출된 인용증거들도 모두 확정된 종전심결을 번복할 정도로 유력한 것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 [3] 특허청구항에 단순한 오기가 있다고 하여 명세서의 기재불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2002허6251 · 특허법원 · 2003-11-21
- 2008나42722008나4272 · 창원지방법원 · 2008-07-11
- 2019가단1042562019가단104256 · 대전지방법원 · 2019-09-10
- 2018브200302018브20030 · 부산가정법원 · 2018-07-27
- 2019나763442019나76344 · 수원지방법원 · 2020-11-03
- 2003나4092003나409 · 광주고등법원 · 2003-04-30
- 2008나33892008나3389 · 대구지방법원 · 2008-05-29
- 절도가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두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여 각기 상해를 입힌 경우와 강도상해죄의 죄수<br/>77노1419 · 서울고등법원 · 1977-11-25
- 2018나131012018나13101 · 대전고등법원 · 2019-01-16
- 2008누2262008누226 · 대전고등법원 · 2008-06-19
- 2014나136712014나13671 · 서울고등법원 · 2014-11-20
- 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7 제1항 소정의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의 의미<br/>나. 직장에서 업무상 사용하던 칼날통을 양복주머니에 우연히 소지하고 있다가 피해자를 강간한 뒤 피해자가 그대로 집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죽겠다고 말하자 칼날통을 보이면서 "여기 칼이 있으니 죽으려면 언제든지 같이 죽을 수 있다"고 말한 것만으로는 위 법조항에서 말하는 "흉기를 휴대하여" 강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br/>91고합2114 · 서울형사지방법원 · 1992-04-01
- 2017나26152017나2615 · 특허법원 · 2019-11-15
- 2004노6882004노688 · 대구고등법원 · 2005-03-17
- 2021나20261692021나2026169 · 서울고등법원 · 2022-05-12
- 2011고단4752011고단475 · 전주지방법원 · 2012-02-23
- 양도담보권자가 담보권을 실행하여 담보목적물을 환가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된 사례<br/>70나3242 · 서울고등법원 · 1971-04-22
- 윤간한 경우의 죄수<br/>71노52 · 대구고등법원 · 1971-03-17
- 2003누14922003누1492 · 광주고등법원 · 2004-04-01
- [1]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 위반이 되는지 여부(한정 소극)<br/> [2] 사립학교 경영자가 사립학교의 교지나 교사로 사용되는 재산을 담보로 제공할 수 없음을 알면서도 관할 교육구청장의 확인을 얻는 등 적극적으로 상대방을 기망하여 이를 담보로 제공한 후에, 스스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 위반을 이유로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본 사례<br/>98가합11840 · 서울지방법원서부지원 · 1999-02-12
- 2013가합5186152013가합51861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4-05-21
- [1] 과자류 제조업체 甲을 운영하는 乙이 ‘외피가 도포된 떡 및 그 제조방법’에 관한 특허발명 등록을 마치고 제품을 개발·출시한 후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여 제품 품질을 개선한 기술을 연구·개발하였는데, 甲 업체 직원이었던 丙이 퇴사 후 丁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기술정보와 동일한 내용의 보고서를 제출하여 丁 회사가 유사 제품을 출시·판매한 사안에서, 위 기술정보는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 정한 영업비밀에 해당하고, 丁 회사가 丙을 통하여 취득한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제품 개발에 성공하거나 또는 개발 성공에 필요한 시간적·인적·물적 비용을 상당 부분 단축·절감하였다고 보이므로, 丁 회사는 영업비밀 침해행위로 인하여 乙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영업상의 이익을 침해한 자가 그 침해행위에 의하여 받은 이익’의 산정 방법<br/>2009가합7325 · 의정부지방법원 · 2011-09-08
- 2019나748072019나74807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0-09-18
-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br/>80나1494 · 서울고등법원 · 1980-11-11
- 2020고단49482020고단4948 · 울산지방법원 · 2021-06-09
- 2022노15562022노1556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23-08-24
- 2014가합5442912014가합54429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6-03
- 2019누497642019누49764 · 서울고등법원 · 2020-01-08
- 유해까스의 분출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공해사건)<br/>72나755 · 대구고등법원 · 1973-07-05
- 2016구단564272016구단56427 · 서울행정법원 · 2016-11-04
- 2017나564432017나56443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7-11-16
- 임금채권의 변제에 갈음하여 양도받은 채권과 체납처분으로서의 압류의 우선순위<br/>93나11373 · 서울고등법원 · 1993-12-08
- 2008나949902008나94990 · 서울고등법원 · 2009-05-07
- 2016고정35352016고정3535 · 인천지방법원 · 2016-09-23
- 해외이주법 제10조 제3항,제13조의 법리<br/>81노3120 · 서울고등법원 · 1982-03-03
- 2006가합1067552006가합10675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06-26
- 2023누120312023누12031 · 대전고등법원 · 2024-06-13
- 2017고단24562017고단2456 · 제주지방법원 · 2018-03-21
- 2025고단13452025고단1345 · 대구지방법원 · 2025-08-06
- 2017고단9802017고단980 · 울산지방법원 · 2017-07-12
- 2010노20622010노2062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1-04-14
- 2009고합762009고합76 · 부산지방법원 · 2009-05-01
- 대학교 입학시험 사정시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의 내신성적 산출의 기본이 되는 동일한 학력고사점수 고교출시 응시자의 대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사교육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br/>92나1409 · 서울고등법원 · 1992-07-02
- [1] 등록상표 ""은 선등록상표 ""과 그 표장이 유사하고 그 지정상품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므로 서로 유사한 상표에 해당하나, 그 지정상품중 일부에 대한 관계에서는 구체적·개별적으로는 명백히 상품의 품질이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 등록상표 ""은 그 구성으로부터 곧바로 그 지정상품이 '잘게 썰어서 기름에 튀긴 요리'라는 의미가 직감된다고 보기는 어려워 그 지정상품 중 '칩'과 관계가 없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상품의 품질을 오인하게 할 염려가 있는 상표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2005허2922 · 특허법원 · 2005-07-29
- 2019고단15942019고단1594 · 수원지방법원 · 2019-10-02
- 2020나20363432020나2036343 · 서울고등법원 · 2021-10-14
- 2018가단1079902018가단107990 ·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 2019-02-13
- 피고인이 모텔 객실에 침입한 후 불을 끈 상태로 침대에 누워 있던 甲(女)의 가슴 등을 만져 甲을 강제추행하였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강제추행)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원심이 같은 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98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인정하였는데, 원심판결 선고 후 헌법재판소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중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죄를 범한 사람이 같은 법 제298조(강제추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부분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선고한 사안에서,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고 한 사례<br/>2023도162 · 대법원 · 2023-04-13
- 채무의 일부변제공탁의 효력<br/>74나856 · 대구고등법원 · 1976-04-13
- 2025나200092025나20009 · 광주고등법원 · 2025-10-01
-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법에 따라 설립되어 홍콩에 영업소를 두고 있는 甲 외국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이하 ‘중국’이라 한다)의 제조업체에 LCD 패널을 판매하면서, 중국 국적의 乙이 대표자인 丙 외국회사가 관리하는 중국 소재 보세창고에 LCD 패널을 보관하였는데, 乙이 보세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위 패널을 타사에 매도하자, 위 패널의 소유자인 甲 회사가 乙을 상대로 위 패널 등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乙의 이와 같은 행위는 甲 회사의 반환청구를 거부하여 甲 회사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乙은 甲 회사에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甲 회사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br/>2017나2049752 · 서울고등법원 · 2018-09-07
- 甲이 乙 보험회사와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고 보험수익자를 피보험자 ‘사망 시’에는 어머니인 丙으로, ‘입원·상해 시’에는 甲 자신으로 지정하여 주계약과 9개의 특약으로 구성된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미납하자, 乙 회사가 甲에게만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보험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발송하였는데, 그 후 납입최고기간까지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은 甲이 오토바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해를 입은 사안에서, 주계약과 특약별로 상법 제639조, 제650조 제3항의 ‘타인을 위한 보험’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다음 甲과 丙의 보험금 청구를 모두 배척한 사례 <br/>2011나42630 · 서울고등법원 · 2012-02-16
- 2003라5782003라578 · 서울고등법원 · 2004-05-18
- 2021고단23182021고단2318 · 울산지방법원 · 2021-08-19
- 甲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율 대상인 소속 주식회사로부터 받은 상법상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여 얻은 행사이익을 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납입 행사가액 및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에 따른 행사이익의 합계 전액’이 과세특례조항인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본문, 제4호에서 규정하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또는 투자금’으로서 종합소득금액의 비과세 특례 적용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관할 세무서장을 상대로 행사이익 전부에 대하여 기존에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관할 세무서장이 납입 행사가액은 그 전액을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할 것이지만 행사이익까지 공제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甲의 경정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거부한 사안에서, 위 과세특례조항에서 ‘투자한 금액’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면서 직접 투입한 납입 행사가액을 가리킨다고 해석함이 자연스럽다고 한 사례<br/>2023누30910 · 서울고등법원 · 2023-05-16
- 2017고정15382017고정1538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18-11-23
- 91구351291구3512 · 부산고등법원 · 1992-03-20
- 2015구합538312015구합53831 · 서울행정법원 · 2015-10-16
-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통정허위 의사표시를 인정하기에 족한 간접사실의 정도<br/>69나1533 · 서울고등법원 · 1970-03-27
- 2016구합112662016구합11266 · 청주지방법원 · 2017-01-19
- 2005노19092005노1909 · 서울고등법원 · 2005-11-29
- 2014노20312014노2031 · 인천지방법원 · 2015-01-09
- 원고들의 모친이 상속재산을 권한 없이 매도하였지만, 원고들이 이러한 처분행위를 알 수 있었고 상당한 혜택을 향수한 경우 처분행위를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한 사례<br/>93나10139 · 수원지방법원 · 1994-10-21
- 증권회사의 고객위탁주식의 처분이 신용융자금 상환기일이 훨씬 경과한 후 주가 저가시에 이루어진 경우, 그로 인한 고객의 손해에 대하여 증권회사가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지 여부(소극)<br/>96나3899 · 서울지방법원 · 1996-04-18
- 2008노4662008노466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08-07-17
- 2011고합4582011고합45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9-30
- 2023누128502023누12850 · 대구고등법원 · 2024-12-20
- 2018구단126962018구단12696 · 창원지방법원 · 2020-01-22
- 2016노13232016노1323 · 울산지방법원 · 2017-04-20
- 2016가단2316722016가단231672 · 서울서부지방법원 · 2016-12-20
- <br/> [1] 음주운전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의 상승시점인지 하강시점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운전을 종료한 때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하여 측정된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약간 넘은 경우, 실제 운전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처벌기준치를 초과하였다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br/> [2] 위드마크 공식을 사용하여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경우, 그 법칙 적용의 전제가 되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증명의 정도<br/><br/> [3] 위드마크 공식에 의하여 산출한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이 허용하는 혈중알코올농도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정도인 경우, 위 공식에 의하여 산출된 수치에 따라 범죄의 구성요건 사실을 인정함에 있어서 더욱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br/> [4] 피고인이 1차 음주 이후 2023. 6. 18. 22:30경 차량을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차량을 충격한 후 2023. 6. 19. 01:15경까지 편의점에서 소주 2병을 구매한 뒤 거의 마셨고, 경찰관이 2023. 6. 19. 01:37경 피고인에게 음주측정을 실시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277%로 측정되었는데, 피고인이 경찰에서 1차 음주시간을 2023. 6. 18. 22:00경까지라고 진술한 것 외에 피고인의 음주 시작 및 종료 시각과 음주량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br/>2024도11906 · 대법원 · 2025-07-18
- 2004나353202004나35320 · 서울고등법원 · 2005-06-30
- 2010구합48502010구합4850 · 대전지방법원 · 2011-04-27
- 의사와 보호자 사이에 환자의 수술경과 및 예후여하를 막론하고 일체 이의없다는 내용의 약정의 해석<br/>78나426 · 대구고등법원 · 1979-02-28
- 2023나155452023나15545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 2024-12-20
- 2023누302002023누30200 · 서울고등법원 · 2023-11-16
- 2015구합617712015구합61771 · 서울행정법원 · 2016-10-27
- 2020누335502020누33550 · 서울고등법원 · 2020-07-15
- 2016나33642016나3364 · 서울고등법원 · 2016-10-12
- 수혈 전에 그 혈액의 오염 여부에 대하여 검사하지 아니한 의사의 조치에 과실이 있은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89가합23073 · 부산지방법원 · 1990-12-05
- 89나105689나1056 · 부산고등법원 · 1989-11-22
- 2017나1111762017나111176 · 대전지방법원 · 2018-12-05
- 2016나517242016나51724 · 서울남부지방법원 · 2016-09-23
- 2021가단1280192021가단128019 · 대구지방법원 · 2023-04-19
- 2008고합3742008고합374 · 울산지방법원 · 2009-06-30
- 2015가소82162015가소8216 · 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 2015-12-17
- 2009누27562009누2756 · 광주고등법원 · 2010-07-22
- 변호사에게 소송사건 처리를 위임함에 있어 보수 및 그 액에 관하여 약정이 없는 경우의 보수액<br/>64나281 · 광주고등법원 · 1966-02-01
- 공직선거의 개표사무에서 전자개표기를 사용하기로 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유권자의 취소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05구합30440 · 서울행정법원 · 2007-12-12
- 2015누526492015누52649 · 서울고등법원 · 2016-12-07
- [1]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미국 법인인 甲 회사가 자신의 저작재산권 침해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였음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위 도안의 저작물 해당 여부, 보호기간, 저작권 침해에 관하여는 대한민국 저작권법이 준거법이 된다고 한 사례<br/>[2]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안이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되는 응용미술저작물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br/>[3] 1996. 7. 1. 이전에 상표권을 취득함으로써 얻은 법률상의 지위가 회복저작물을 보호하는 저작권법 시행 이후에도 그대로 보호되는지 여부(적극)<br/>[4]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안에 관한 저작권이 국내법적 보호를 받기 시작한 1996. 7. 1. 이전에 상표등록출원을 마친 상표에 관하여는 甲 회사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할 수 없다고 한 사례<br/>[5] 특허권이나 저작권 등 법률로 존속기간 또는 보호기간이 정해져 있는 권리를 근거로 부작위명령을 구하는 사건의 경우, 원고 승소 판결의 주문에 법률관계의 종기를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br/>[6] 여우 머리 또는 영문 ‘FOX’를 형상화한 도안을 창작·공표하여 자전거용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여 온 甲 외국회사가 위 도안과 동일·유사한 표장들에 관하여 국내 상표권자로서 등록을 마친 상표 등을 스포츠 의류 등 제품에 표시하여 생산·판매하는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 등이 甲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乙 회사 등에게 저작물 보호기간 종기까지 사용 금지 등을 명한 사례<br/>2011나70802 · 서울고등법원 · 2012-07-25
- 2011나5202011나520 · 서울고등법원 · 2011-09-29
- 2012나656472012나65647 · 서울고등법원 · 2013-05-30
- 2024누303442024누30344 · 서울고등법원 · 2024-10-31
- 2009나85382009나8538 · 서울고등법원 · 2010-04-14
- 부정한 방법에 의한 관세환급과 수입물품의 몰수<br/>81노1286 · 서울고등법원 · 1984-01-17
- 2018노1722018노172 · 서울고등법원 · 2018-06-14
- 골프회원권을 경락받은 경락인이 골프장소유자에게 그 명의변경절차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br/>88가합1724 · 수원지방법원 · 1988-06-16
- 2004허34472004허3447 · 특허법원 · 2004-12-17
- 2023노40552023노4055 · 인천지방법원 · 2024-07-25
- 98가합8198198가합81981 · 서울지방법원 · 2001-05-02
- <br/>지체장애인 甲과 乙, 시각장애인 丙이 입후보한 장애인총연합회 회장 선거에서 선거 전날 丙이 乙과 후보단일화를 하기 위해 후보 사퇴를 하였는데도,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당일 투표장 입구 한쪽에 丙의 후보 사퇴 사실을 알리는 공고문을 게시하였을 뿐 전화, 음성 형태의 메시지, 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투표권자인 시각장애인 대의원들에게 그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丙에게 투표한 3표가 무효로 처리됨으로써 甲이 2표 차이로 회장에 당선된 사안에서, 甲을 당선인으로 한 결정이 무효라고 한 사례<br/><br/>2013가합4794 · 부산지방법원 · 2013-11-06
- 2025고정16842025고정1684 · 수원지방법원 · 2026-08-21
- 2016구합51302016구합5130 · 울산지방법원 · 2017-05-25
- 2020누645612020누64561 · 서울고등법원 · 2023-02-02
- 2026고단103912026고단10391 · 창원지방법원 · 2026-07-08
- 2005구합44122005구합4412 · 대구지방법원 · 2006-07-26
- 2011누14592011누1459 · 광주고등법원 · 2012-03-22
- [1]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평가하여 판결 등으로 확정한 이상,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하였다고 하여 확정판결 등의 기판력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br/>[2] 인신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에서 기대여명에 대한 평가를 기초로 일정한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명한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후에 피해자가 기대여명보다 일찍 사망한 경우, 확정된 화해권고결정 또는 판결에 따라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을 부당이득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br/>2008가합6330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8-11-18
- 2021가단1341752021가단134175 · 대구지방법원 · 2023-10-12
- 2012나110352012나11035 · 대전지방법원 · 2013-05-22
- 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14362서울중앙지방법원-2012-가단-1436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2-06-27
- <br/>이른바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를 알았던 경우에 해당하여 매매계약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 경우, 매매대금 상당액을 반환받지 못한 수탁자에 대하여 곧바로 신탁자에게 부동산 매매대금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발생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br/>2003가합1332 · 서울지방법원의정부지원 · 2003-12-11
- 2018가단89222018가단8922 ·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 2019-07-16
- 2022구합112122022구합11212 · 의정부지방법원 · 2023-06-13
- <br/> 피고인이 사망한 경우, 그 대리권자인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이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 사실심 법원이 피고인의 사망사실을 간과한 채 유죄판결을 선고한 경우, 원심의 변호인 등이 공소기각 결정을 구하는 취지의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br/>2023도6106 · 대법원 · 2025-12-15
- 2020나20235762020나2023576 · 서울고등법원 · 2020-11-26
- 대리인이 본인의 성명을 모용한 경우와민법 제126조<br/>81나2213 · 서울고등법원 · 1981-11-10
- 중화인민공화국 및 라오스 국적 甲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자신이 중국에서 탈북자 지원 활동을 하였기 때문에 중국으로 돌아갈 경우 정부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관할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 ‘甲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난민불인정처분을 한 사안에서, 甲이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들에 대한 지원행위를 매개로 한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국적국의 보호를 원하지 않는 외국인에 해당하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br/>2017구합5304 · 제주지방법원 · 2017-12-13
- 2018가단625482018가단62548 · 울산지방법원 · 2019-06-26
- 2009누157312009누15731 · 서울고등법원 · 2009-11-24
- 2011나57492011나5749 · 창원지방법원 · 2012-07-10
- 2010노43412010노43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1-01-19
- 2014고합1782014고합178 · 청주지방법원 · 2014-11-06
- 70구1970구19 · 대구고등법원 · 1970-09-08
- 2015고정252015고정25 · 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 2015-05-22
- [1] 위장폐업의 의미 및 위장폐업에 의한 근로자의 해고가 부당노동행위 및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br/>[2] 조합원들의 결의와 농림부장관의 인가로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해산된 지 약 3개월 만에 위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소재했던 지역에 새로운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설립된 사안에서, 구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해산에 있어서 노동조합을 와해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구 지역 농업협동조합과 신 지역 농업협동조합이 동일한 사업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 지역 농업협동조합의 해산이 부당노동행위인 위장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br/>[3] 근로자를 해고한 사용자가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폐업하여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없어진 경우, 복직을 명하는 구제명령에 관한 구제이익의 여부(소극)<br/>2005구합3707 · 서울행정법원 · 2006-04-20
- 2024고합1402024고합140 · 부산지방법원 · 2024-08-20
- 2024나801312024나80131 · 광주지방법원 · 2025-04-11
- 2006고단59312006고단593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06-27
- 2020구합687692020구합68769 · 서울행정법원 · 2021-06-25
- 2008노10922008노1092 · 서울북부지방법원 · 2008-11-06
- 고등학교 학생이 사고를 당하였는데 그 일실수입 산정을 농촌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초로 하지 않고 산정한 예<br/>79나667 · 서울고등법원 · 1979-07-19
- 2008노7202008노720 · 서울동부지방법원 · 2009-01-0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한 공공기관으로서 하수처리장 여과시설 설치공사 등을 발주한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사에 사용될 ‘통상여과기’ 등이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품목’임에도같은 법 제1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채 그 공사에 관하여 같은 항 본문에 의한 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대상이라는 점을 공고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볼 여지가 있으므로, ‘통상여과기’ 등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이 위 공사에 관한 입찰절차의 진행중지를 구한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고 한 사례<br/>2010카합44 · 청주지방법원 · 2010-03-09
- 2023나20261252023나2026125 · 서울고등법원 · 2024-01-12
- 2023고단41862023고단4186 · 울산지방법원 · 2024-06-14
- 2011구합79602011구합7960 · 서울행정법원 · 2011-09-02
- 시내버스의 바퀴가 허물어진 노변에 빠지게 된 경우 운전사가 취할 조치<br/>70나278 · 서울고등법원 · 1971-05-05
- 2017나12162017나1216 · 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 · 2018-07-24
-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90나1283 · 서울고등법원 · 1990-07-10
- 법인이 지목변경에 의하여 택지를 취득한 후 제출한 사용계획서의 내용과 달리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등으로 이용·개발하는 경우, 위 부담금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소극)<br/>98구6257 · 서울행정법원 · 1998-10-14
- 퇴직연금의 수급자가 국가재정지원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급여액수가 퇴직연금의 반액에 미달하는 경우, 구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와 같은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퇴직연금의 반액에 대하여 그 지급정지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br/>2001구51004 · 서울행법 · 2002-06-19
- 2010노31002010노3100 · 서울고등법원 · 2010-12-31
- 채권자대위권 행사자의 주장입증책임<br/>73나252 · 대구고등법원 · 1974-04-11
- 2016나106772016나10677 · 전주지방법원 · 2017-11-01
- [1] 실존인물을 모델로 한 소설이 저작권법상 저작물로서 보호받는 범위 <br/> [2] 저작권법 제25조 소정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으로 인정한 사례<br/>95카합3836 · 서울지법 서부지원 · 1996-04-19
- 2016나214772016나21477 · 대구고등법원 · 2017-05-12
- [1] 사실혼의 성립요건 <br/>[2] ‘혼인의 의사’ 및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다’는 것의 의미 <br/>[3] 당사자 사이에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사실혼관계를 부인한 사례<br/>2006드단9002 · 인천지방법원 · 2007-02-06
- 2016나20472472016나2047247 · 서울고등법원 · 2017-04-11
- 2024구합528162024구합52816 · 서울행정법원 · 2025-03-21
- 2020가단53270512020가단532705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2-03-15
- 2004나77802004나7780 · 광주고등법원 · 2005-11-18
- 2010노2112010노211 · 대구고등법원 · 2010-08-19
- 2006누35222006누3522 · 서울고등법원 · 2006-09-22
- 69구1369구13 · 광주고등법원 · 1969-12-03
- 2016고합3352016고합335 · 인천지방법원 · 2016-10-06
- 부기등기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따라 경료된 본등기의 순위<br/>90파46 · 전주지방법원정주지원 · 1990-11-26
- 가. 사체유기죄의 성립요건<br/>나.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고 인정한 사례<br/>76노113 · 대구고등법원 · 1976-04-22
- 2023누131002023누13100 · 수원고등법원 · 2024-04-26
- 2013노5142013노514 · 부산고등법원 · 2014-05-14
- 2012나903082012나90308 · 서울고등법원 · 2013-06-05
- 명예훼손죄에 있어서의 공연성과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br/>85노1264 · 대구지방법원 · 1986-02-13
- 2017나74522017나7452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7-06-29
- 2020구합805472020구합80547 · 서울행정법원 · 2022-04-28
- 2005구합74882005구합7488 · 서울행정법원 · 2005-09-20
-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甲 의료법인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후 관리인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된 乙 주식회사와 ‘乙 회사가 甲 의료법인에 자금을 무상출연 및 대여하고 甲 의료법인의 임원 추천권을 갖는’ 내용의 무상출연 및 자금대여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후 회생계획안이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된 사안에서, 무상출연계약 및 회생계획안이 의료기관 개설주체를 제한하고 있는 의료법 제33조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모두 구비하였다고 인정하여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례<br/>2016회합100116 · 서울회생법원 · 2017-09-21
- 2005나469452005나46945 · 서울고등법원 · 2006-02-07
- 임차인이 오피스텔관리규정에 따라 특별수선충당금 및 환경개선부담금을 부담하는지 여부(소극)<br/>95나19781 · 서울지방법원 · 1995-10-13
- 2016나21552016나2155 · 대구고등법원 · 2017-10-18
- 2007가단242007가단24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7-10-31
- 2021고단15272021고단1527 · 부산지방법원 · 2021-06-09
- 2016가단5069342016가단506934 · 광주지방법원 · 2016-09-07
- <br/>농지에서 공장용지로 전용된 토지에 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후, 매도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환급받은 반면 매수인이 농지조성비 및 전용부담금을 지출하게 된 경우 부당이득의 성립 여부(적극)<br/><br/>2002나10224 · 대전고등법원 · 2003-10-01
- 81구51081구510 · 서울고등법원 · 1982-02-16
- [1] 치료위탁계약의 해지 요건<br/>[2] 3차 의료기관인 대학병원이 환자에 대한 입원 치료의 종결을 이유로 퇴원을 요구한 사안에서, 환자에 대한 계속 진료 및 입원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병원의 치료가 종결되지 않았다고 본 사례<br/>[3] 환자가 입원중인 병원을 상대로 의료소송을 제기한 후 진료비를 지급하지 않자 병원이 불법점유를 이유로 퇴거를 요구한 사안에서, 환자의 병실점유를 불법점유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를 불법점유로 보아 퇴거시키면 환자의 상계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어 부당하다고 한 사례<br/>2007가합59573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9-01-14
- 2020구합646682020구합64668 · 서울행정법원 · 2021-03-18
- 2019가합5231382019가합52313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03
- <br/>피고인이 인접한 점포의 현 소유자에게 상당한 유예기간을 준 후, 점포의 전 주인을 위하여 임시로 설치하여 주었던 전기배선과 상하수도 배관을 절단한 행위가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br/><br/>2004노890 · 인천지방법원 · 2004-07-19
- 2024구합906102024구합90610 · 서울행정법원 · 2025-10-17
- 2010노6402010노640 · 청주지방법원 · 2010-10-14
- 2014가합5188412014가합518841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16-02-18
- 2012구합2572012구합257 · 수원지방법원 · 2013-05-02
- 2016노542016노54 · 서울고등법원 · 2016-06-17
- 2023가합763252023가합76325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4-05-31
- 2011나140862011나14086 · 서울고등법원 · 2011-09-06
- 2006노18182006노1818 · 서울중앙지방법원 · 2006-11-23
- 2011누159562011누15956 · 서울고등법원 · 2011-10-06
- 2007구합351662007구합35166 · 서울행정법원 · 2009-01-14
- 甲과 乙이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고 다시 혼인신고를 하였다가 협의이혼 신고를 하는 과정에서, 제1, 2차 이혼 직전에 재산분할 등의 내용이 포함된 이혼협의서를 각각 작성하였는데, 그 후 甲이 乙을 상대로 협의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甲과 乙 사이에는 이미 제2차 이혼 직전의 협의로써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재산분할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br/>2019느합200020 · 부산가정법원 · 2020-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