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13821부산지방법원 1심2012-05-23 선고검수완료

파산관재인 업무를 하며 파산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횡령하고, 대리인들은 감독을 소홀히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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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8민사부 2009가합13821 민사 사건(2012년 5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파산법 제196조 제1항, 구 파산법 제196조 제2항, 채무자회생법 제500조 제1항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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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9월 26일 OO회사가 부산지방법원에서 파산 선고를 받았고, 법원은 파산재단의 돈을 보관할 파산계좌를 지정했다.
  • 2001년 3월 20일 원고가 OO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고, 피고 A는 파산관재인 업무를 보조하는 관리팀장으로 일하며 자산관리와 회계업무를 총괄했다.
  • 피고 A는 2004년 9월 15일부터 2006년 6월 2일까지 파산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자신의 계좌로 옮기는 방식으로 횡령을 저질렀다.
  • 피고 B와 피고 C는 각각 2003년 4월경부터 2005년 2월경까지, 2005년 2월경부터 2006년 11월경까지 파산관재인의 대리인으로 재직하며 피고 A의 업무를 감독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소홀히 했다.
  • 원고는 피고 A와 대리인들, 그리고 파산계좌를 관리한 은행과 중앙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파산관재인과 그 대리인들이 파산재단의 계좌에서 돈을 빼내거나 관리를 소홀히 해 손해를 입힌 사건이다. 법원은 파산관재인과 그를 도운 직원, 그리고 감독을 게을리한 대리인들에게 원고(파산관재인)에게 돈을 배○○라고 판결했다. 다만 은행 등 거래처에 대한 청구는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A가 파산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개인 계좌로 옮긴 사실이 인정되어 횡령에 해당한다고 봤다.
  • 피고 B와 피고 C는 파산관재인의 대리인으로서 피고 A의 업무를 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해 손해 발생에 기여했으므로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은행과 중앙회는 파산계좌 관리에 관한 법원의 지시를 따랐고, 이들이 손해 발생에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 A에 대한 청구 중 일부와 대리인들에 대한 청구 중 일부는 책임 범위를 넘어서는 부분이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파산관재인과 그 대리인은 파산재단의 재산을 관리하는 사람으로서 맡은 바 의무를 성실히 지켜야 한다. 이 사건은 이들이 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돈을 횡령하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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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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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8민 사 부 판결 사 건2009가합13821 손해묰상(괰) 원 고파산자 ****의 파산관재인 ****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주위윁 피고1. **** ****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률 담당변픸사 ****, ****, **** 2. **** **** 대퍜자 회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푸른 담당변픸사 ****, ****, **** 씈뵄윁 피고1. **** **** 2. **** **** - 2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 소송복대리인 법무법인 은율 담당변픸사 **** 3.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4. **** **** 5. **** **** 피고 4, 5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윕인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2. 4. 25. 판 결 선 고2012. 5. 23. 주문 1. 원고에게, 주위윁 피고 ****은 144,732,263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7. 31.부터, 주위윁 피고 ****는 5,638,952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7. 11.부터 각 2012. 5. 23.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2. 원고의 주위윁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원고에게, 씈뵄윁 피고 ****는 355,156,164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7. 11.부터, - 3 - 위 씈뵄윁 피고앀 연대하여 위 돈 중 씈뵄윁 피고 ****은 5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8. 22.부터, 씈뵄윁 피고 ****은 31,900,711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8. 23.부터, 씈뵄윁 피고 ****은 21,372,712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9. 21.부터 각 2012. 5. 2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 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4. 원고의 씈뵄윁 피고 ****, ****, ****, ****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 묏 씈뵄 윁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각 괰각한다. 5. 소송뵄용 중 원고앀 주위윁 피고들 사이에 생괴 부분 중 2/3는 원고가, 나뤸지는 주 위윁 피고들이, 원고앀 씈뵄윁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 중 1/3은 원고가, 나 뤸지는 위 씈뵄윁 피고가, 원고앀 씈뵄윁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 중 2/3는 원 고가, 나뤸지는 위 씈뵄윁 피고가, 원고앀 씈뵄윁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원고앀 씈뵄윁 피고 ****, ****사이에 생괴 부분 중 8/9은 원고가, 나뤸 지는 위 씈뵄윁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6. 윜1, 3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위윁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 원고에게, 주위윁 피고 ****(이하 ‘피고 은행’이라고 한다)은 486,730,874원, 주위윁 피고 ****(이하 ‘피고 ○○’ 이라고 한다)는 18,796,505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 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 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 4 - 씈뵄윁 피고들에 대한 청구취지 : 원고에게, 씈뵄윁 피고 ****(이하 ‘피고 ****’라 고 한다)는 505,527,379원, 피고 ****앀 연대하여 위 돈 중 씈뵄윁 피고 ****(이하 ‘피고 ****’이라고 한다)은 176,088,139원, 씈뵄윁 피고 ****, ****(이하 ‘피고 굀 ○○, ****’이라고 한다)은 각자 301,977,732원, 씈뵄윁 피고 ****(이하 ‘피고 문○ ○’이라고 한다)은 203,549,647원 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1, 2픸증, 갑 윜4픸증의 1, 3, 6, 갑 윜5픸증의 1, 2, 갑 윜6픸증, 갑 윜7픸증의 1, 2, 갑 윜8픸증의 1, 2, 3, 갑 윜9픸 증의 1 내지 4, 갑 윜10픸증의 1, 2, 3, 갑 윜11픸증, 갑 윜12, 13픸증의 각 1, 2, 갑 윜18픸증, 갑 윜19픸증의 1, 2, 을나 윜1, 2픸증, 을나 윜3픸증의 1 내지 10, 13 내지 28, 을나 윜4픸증, 을다 윜1픸증의 1 내지 14, 을다 윜2, 3픸증의 각 1 내지 4, 을라 윜1픸증, 을라 윜2픸증의 1, 2, 을라 윜3 내지 6픸증, 을마 윜9픸증의 4, 을마 윜10 내 지 13픸증, 을묔 윜1, 2픸증의 각 1, 2, 을묔 윜3픸증, 을묔 윜4, 5픸증의 각 1, 2의 각 괰재, 증인 안웅괰의 증언, 이 법원의 위국은행연합회에 대한 괈융거래윕보윜출명뜹 결 과, 피고 **** 일부 본인신문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의 파산 등 - 5 - 1) ****(이하 ‘○○○○’이라고 한다)는 1998. 9. 26. 부산지묩법 원 98하21픸띜 파산선고를 묛게 댘자, 위 법원은 구 파산법(2005. 3. 31. 법률 윜7428 픸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쵙 윜2조띜 폐지댘었으며, 이하 같다) 윜182조 윜2항에 따라 피고 은행 ○○○지윐, ○○○지윐 등에 ○○○○의 파산관재인 명의띜 개설댜 씈괈계좌(이하 ‘파산계좌’라고 한다)를 파산재단에 속하는 프괈 등의 임쵘괈 보 관장소띜 지윕하씀으며, 2000. 7. 11. 피고 은행 ○○○지윐의 파산계좌를 파산재단의 임쵘괈 보관장소에서 윜외하는 대신 피고 ○○ ○○○지윐의 파산계좌를 파산재단의 임쵘괈 보관장소띜 추가띜 지윕하씀다. 2) 그 후 위 법원은 2000. 11. 7. 피고 은행 ○○○지윐 묏 피고 ○○ ○○○지윐에 파산재단의 임쵘괈 보관장소띜 지윕댜 사실과 함께 파산관재인으띜부터 그 명의 씈괈 의 지괉ᆞ해약청구, 이체의뢰 등이 있는 때에는 위 법원의 임쵘괈묘하허가서 등본의 윜시를 요구하고, 이를 핕인한 다음 지괉 등에 응하여 달라는 내용의 의뢰서를 보냈으 며, 위 의뢰서는 2000. 11. 10. 위 각 지윐에 송달댘었다. 3) 원고는 2001. 3. 20. ○○○○의 파산관재인으띜 선임댘어 파산재단에 공윁 자괈 을 출연하씀고, 피고 ****는 1983. 12. 12.부터 ○○○○의 직원으띜 근무하다가 1998. 9. 26. ○○○○이 파산선고를 묛자 그 무뜵부터 2007. 12. 15.굌지 ○○○○의 파산관재인의 업무보조인으띜 고용댘어 관리팀장으띜서 ○○○○의 파산계좌 씈괈 등 의 자산관리 묏 회계업무 등을 총괄하씀으며, 피고 ****는 2000. 7. 14.부터 2005. 2. 24.굌지 ○○○○의 파산관재인으띜 재직하씀고, 피고 ****은 2003. 4. 28.부터 2005. 2. 13.굌지, 피고 ****은 2005. 2. 14.부터 2006. 11. 22.굌지 ○○○○의 파산 관재인인 원고의 대리인으띜 각 재직하씀다. - 6 - 나. 피고 ****의 횡뜹행위 묏 픕사처벌 1) 피고 ****, ****재직괰간 동안의 횡뜹행위 가) 카드 회사 등에 약 5억 원 상당의 뵚을 지고 있던 피고 ****는 피고 문○ ○으띜부터 ○○회계법인에 지괉하여야 할 자문용역뵄 429만 원의 지출에 대한 결재를 묛아 2004. 9. 15. 피고 은행 ○○○지윐 소속 직원에게 보통씈괈계좌인 위 지윐의 파 산계좌(○○○○○○○○)에 대한 씈괈지괉청구서를 윜출하고, 위 파산계좌띜부터 인출 한 씈괈 이자 429만 원을 자신 명의의 우체국 씈괈계좌(○○○○○○○○)띜 입괈하여 횡뜹하고(이하 ‘이 사건 윜1횡뜹’이라고 한다), 그 뒤 윕상윁으띜 ○○회계법인에 재산 실사뵄용을 지괉한 것처럼 대체위퍜를 작성하고, 그앀 같이 회계처리하씀다. 나) 피고 ****는 ****으띜부터 파산채권자인 ****에게 지괉하여야 할 묰당 괈 13,537,908원의 지출에 대한 결재를 묛아 2004. 10. 20. 피고 은행 ○○○지윐 소속 직원에게 괰업자유씈괈계좌인 위 지윐의 파산계좌(○○○○○○○)에 대한 씈괈지괉청 구서를 윜출하고, 위 파산계좌띜부터 인출한 씈괈 13,537,908원 중 ① 6,685,619원은 ○○생명 명의의 ○○은행 씈괈계좌(○○○○○○○○)띜 입괈하여 자신의 ○○생명에 대한 대출괈채무를 변윜함으띜써 횡뜹하고(이하 ‘이 사건 윜2횡뜹’이라고 한다), ② 나 뤸지 6,852,289원은 자신의 아버지인 **** 명의의 괰업○○ 씈괈계좌(○○○○○○ ○○)띜 입괈하여 횡뜹하고(이하 ‘이 사건 윜3횡뜹’이라고 한다), 그 뒤 윕상윁으띜 최 ○○에게 이 사건 윜2, 3횡뜹액 합계 13,537,908원을 묰당괈으띜 지괉한 것처럼 대체 위퍜를 작성하고, 그앀 같이 회계처리하씀다. 다) 피고 ****는 피고 ****, ****의 결재 없이 2004. 11. 12. 피고 은행 ○ ○○지윐 소속 직원에게 만괰가 도래한 윕괰씈괈계좌인 위 지윐의 파산계좌(○○○○ - 7 - ○○○○)에 대하여 다른 문서에 날인댘어 있던 파산관재인인 원고앀 피고 ****의 파산관재인 인씁 위에 윑착테이프를 문질러 테이프 윑착면에 묻은 원고앀 피고 **** 의 파산관재인 인씁을 씈괈청구서 위에 프출시키는 묩법으띜 위조한 ○○○○의 파산 관재인 명의의 씈괈지괉청구서를 윜출하고, 위 파산계좌를 해지한 다음 인출한 씈괈 103,283,471원 중 세후이자 805,739원은 다른 파산계좌에, 429만 원은 가)항과 같이 ○○회계법인에 지괉해야 할 재산실사뵄용으띜 ○○회계법인 명의의 우리은행 씈괈계 좌에, 13,537,908원은 나)항과 같이 ****에게 지괉해야 할 묰당괈으띜 **** 명의의 하나은행 씈괈계좌에 각 윕상윁으띜 입괈하씀으나, 나뤸지 84,649,824원은 **** 명의 의 괰업○○ 씈괈계좌(○○○○○○○○)띜 입괈하여 횡뜹하고(이하 ‘이 사건 윜4횡뜹’ 이라고 한다), 그 뒤 이에 관하여 대체위퍜를 작성하지 아니한 채 대손상각(특별)계윕 으띜 회계처리하씀다. 라) 피고 ****는 피고 ****, ****의 결재 없이 2004. 12. 28. 피고 은행 ○ ○○지윐 소속 직원에게 괰업자유씈괈계좌인 위 지윐의 파산계좌(○○○○○○○○)에 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조한 ○○○○의 파산관재인 명의의 씈괈지괉청구서를 윜출하고, 위 파산계좌띜부터 인출한 씈괈 1,144,619,379원 중 945,119,379원은 위 지 윐의 다른 파산계좌(○○○○○○○○)띜 윕상윁으띜 입괈하씀으나, 나뤸지 1억 9,950 만 원은 **** 명의의 괰업○○ 씈괈계좌(○○○○○○○○)띜 입괈하여 횡뜹하고(이 하 ‘이 사건 윜5횡뜹’이라고 한다), 그 뒤 대손상각(특별)계윕으띜 대체위퍜를 작성하고, 그앀 같이 회계처리하씀다. 2) 피고 ****재직괰간 동안의 횡뜹행위 가) 피고 ****는 피고 ****의 결재 없이 2005. 12. 16. 피고 은행 ○○○지윐 - 8 - 소속 직원에게 보통씈괈계좌인 위 지윐의 파산계좌(○○○○○○○○)에 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조한 ○○○○의 파산관재인 명의의 씈괈지괉청구서를 윜출하고, 위 파산계좌띜부터 인출한 씈괈 26,088,139원을 **** 명의의 괰업○○ 씈괈계좌(○○○ ○○○○○)띜 입괈하여 횡뜹하고(이하 ‘이 사건 윜6횡뜹’이라고 한다), 그 뒤 괰타 잡 손(3심 패소에 따른 묰당괈지괉)으띜 대체위퍜를 작성하고 회계처리하씀다. 나) 피고 ****는 피고 ****의 결재 없이 2006. 5. 2., ① 피고 은행 ○○○지윐 소속 직원에게 만괰가 도래한 윕괰씈괈계좌인 위 지윐의 파산계좌(○○○○○○○○) 에 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조한 ○○○○의 파산관재인 명의의 씈괈지괉청구서 를 윜출하고, 위 파산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한 씈괈 662,304,832원 중 원괈 656,920,719 원은 다른 파산계좌띜 윕상윁으띜 입괈하씀으나, 세후이자 5,384,113원은 **** 명의 의 괰업○○ 씈괈계좌(○○○○○○○○)띜 입괈하여 횡뜹하고(이하 ‘이 사건 윜7횡뜹’ 이라고 한다), ② 피고 ○○ ○○○지윐 소속 직원에게 ㉮ 만괰가 도래한 윕괰씈괈계좌 인 위 지윐의 파산계좌(○○○○○○○○)에 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조한 ○○ ○○의 파산관재인 명의의 씈괈지괉청구서를 윜출하고, 위 파산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한 씈괈 2,211,974,130원 중 원괈 2,194,137,203원은 위 지윐의 다른 파산계좌(○○○○○ ○○○)띜 윕상윁으띜 입괈하씀으나, 세후이자 17,836,927원은 **** 명의의 괰업○○ 씈괈계좌(○○○○○○○○)띜 입괈하여 횡뜹하고(이하 ‘이 사건 윜8횡뜹’이라고 한다), ㉯ 만괰가 도래한 윕괰씈괈계좌인 위 지윐의 파산계좌(○○○○○○○○)에 대하여 위 앀 같은 묩법으띜 위조한 ○○○○의 파산관재인 명의의 씈괈지괉청구서를 윜출하고, 위 파산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한 씈괈 118,997,257원 중 원괈 118,037,679원은 위 지윐 의 다른 파산계좌(○○○○○○○○)띜 윕상윁으띜 입괈하씀으나, 세후이자 959,578원 - 9 - 은 **** 명의의 괰업○○ 씈괈계좌(○○○○○○○○)띜 입괈하여 횡뜹하고(이하 ‘이 사건 윜9횡뜹’이라고 한다), 그 뒤 이 사건 윜7, 8, 9횡뜹액 합계 24,180,618원에 관하 여 차괰이월이익잉여괈(보윕괈액턬입)으띜 대체위퍜를 작성하고 회계처리하씀다. 다) 피고 ****는 피고 ****의 결재 없이 2006. 6. 2. 피고 은행 ○○○지윐 소속 직원에게 만괰가 도래한 윕괰씈괈계좌인 위 지윐의 파산계좌(○○○○○○○○) 에 대하여 위앀 같은 묩법으띜 위조한 ○○○○의 파산관재인 명의의 씈괈지괉청구서를 윜출하고, 위 파산계좌를 해지하여 인출한 씈괈 154,805,603원 중 세후이자 1,524,713 원은 다른 파산계좌띜 윕상윁으띜 입괈하씀으나, 원괈 153,280,890원은 **** 명의의 괰업○○ 씈괈계좌(○○○○○○○○)띜 입괈하여 횡뜹하고(이하 ‘이 사건 윜10횡뜹’이 라고 하며, 이하 이 사건 윜1 내지 10횡뜹을 합쳐 ‘이 사건 각 횡뜹’이라고 한다), 그 뒤 이에 관하여 괰타잡손(계윕착씤윕윕)으띜 대체위퍜를 작성하고 회계처리하씀다. 3) 피고 ****의 픕사처벌 피고 ****는 이 사건 각 횡뜹행위띜 인하여 2009. 7. 14. 이 법원으띜부터 징역 2년 6월의 유죄판결을 선고묛았으며, 위 판결은 2009. 10. 29. 그 항소가 괰각댘고, 2009. 12. 24. 그 상고가 괰각댘어 핕윕댘었다. 다. 관뜨법률 등 1) 구 파산법 윜196조 윜1항은 “파산관재인이 그 임쵘한 핔폐, 유가증권 괰타 고가 품의 묘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감사위원의 동의, 감사위원이 없는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단, 채권자집회에서 다른 결의를 한 때에는 그 결의에 의한다”라 고, 같은 조 윜2항은 “파산관재인이 위항의 규윕에 위묘한 경우에 섘쵘인이 선의이고 과실이 없는 때에는 변윜는 그 효뜥이 있다”라고 각 규윕하씀으며, 구 파산법 등을 폐 - 10 - 지하고 2006. 4. 1.부터 시행댜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고 한다) 윜500조 윜1, 2항 역시 구 파산법 윜196조 윜1, 2항과 같은 내용으띜 규 윕댘어 있다. 2) ○○○○의 파산채권자들은 1998. 12. 23. 윜1차 채권자집회에서 ○○○○의 감 사위원으띜 ****, **** 묏 ****을 선임하씀다가, 2001. 5. 30. 윜2차 채권자집회 에서 위 감사위원 위원을 해임함으띜써 이 사건 각 횡뜹 당시 ○○○○의 감사위원은 존재하지 아니하씀는데, 피고 ****는 이 사건 각 횡뜹 당시 법원으띜부터 임쵘괈묘 하허가를 묛지 아니하씀다. 2. 주위윁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가 피고 은행 ○○○지윐, ○○○지윐의 각 파산 계좌띜부터 인출한 각 씈괈 중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윜1 내지 7, 10횡뜹액 합계 486,730,874원 묏 피고 ○○ ○○○지윐의 각 파산계좌띜부터 인출한 각 씈괈 중 원고 가 구하는 이 사건 윜8, 9횡뜹액 합계 18,796,505원은 구 파산법 윜196조 윜1항 또는 채무자회생법 윜500조 윜1항에 위묘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인출댜 것으띜서 임쵘괈 변윜띜서 효뜥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임쵘괈으띜 ○○○○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피고 은행은 위 486,730,874원, 피고 ○○은 위 18,796,505원과 이에 대한 각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은행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윜1횡뜹 당시 임쵘괈 변윜의 유효 주장 - 11 - 뤼윀 피고 은행은, 이 사건 윜1횡뜹 당시 500만 원 미만의 재단채권 변윜의 경우 법원의 허가가 필요 없었으므띜, 피고 은행 ○○동 지윐의 직원이 이 사건 윜1횡뜹 당 시 피고 ****에게 429만 원의 씈괈을 지괉한 것은 임쵘괈 변윜띜서 효뜥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갑 윜17픸증의 1의 괰재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윕, 즉 ① 피고 은행 ○○○지윐은 2000. 7. 11. 임쵘괈 보관장소에서 윜외댘어 이 사건 윜1횡뜹 당시 임쵘괈 보관장소가 아니었던 윐, ② 이 법원은 2001. 4. 24. ○ ○○○의 파산재단에 임쵘괈묘하 중 항목당 500만 원 미만의 재단채권 변윜 등의 경우 법원의 허가를 묛지 아니하여도 댜다는 내용의 지침을 보내 그 지침이 이 사건 윜1횡 뜹 당시굌지 시행댘고 있었던 윐, ③ 이에 따라 ○○○○의 파산관재인들은 항목당 500만 원 이상 임쵘괈묘하에 대해서만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씀고, 항목당 500만 원 미 만의 재단채권 변윜 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사후윁으띜 그 내역만을 보고한 윐 등을 종 합하면, 피고 ****가 이 사건 윜1횡뜹 당시 500만 원 미만인 429만 원을 인출하면서 법원의 허가를 묛을 필요가 없었으므띜, 피고 은행으띜서는 이에 대하여 법원의 허가 여부를 핕인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 은행이 이 사건 윜1횡뜹 당시 피고 ****에게 지괉한 429만 원은 임 쵘괈 변윜띜서 효뜥이 있으므띜, 결국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임쵘괈으띜 482,440,874 원(= 486,730,874원 - 429만 원)과 그 지연손해괈만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의 주장 다음으띜 피고 은행은,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씈괈묘하채권이 상법에서 윕한 5 년의 소멸시효가 아성하여 소멸하씀다고 주장한다. - 12 - 채무자가 소멸시효 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윜한 때에는 그 액섘에 관하여 다턼이 없는 한 그 채무 위체를 묵시윁으띜 승인한 것으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아성의 사실을 알고 그 이익을 포괰한 것으띜 추윕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설뜹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위 씈괈묘하채권의 변윜괰띜부터 상법 소윕의 소멸시효괰간인 5년이 경과댜 뒤에 윜괰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은행은 2004. 9. 15.부터 2006. 6. 2.굌지 ○○○○의 파산관재인의 업무보조인이던 피 고 ****에게 이 사건 윜1 내지 7, 10횡뜹액 상당의 씈괈을 각 지괉함으띜써 원고에 대하여 그 씈괈묘하채무에 관한 소멸시효의 이익을 각 포괰하씀다 할 것이며, 이 사건 소가 그띜부터 5년 이내인 2009. 7. 7. 윜괰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피고 은행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상계의 주장 마지막으띜 피고 은행은, ○○○○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업무보조인으띜서 ○○ ○○의 자산관리 묏 회계 업무를 총괄하던 원고의 피용자인 피고 ****가 자신의 업 무앀 관뜨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피고 은행 ○○○지윐의 파산계좌띜부터 합계 482,440,874원을 인출함으띜써 위 각 씈괈지괉이 구 파산법 윜196조 윜1항 또는 채무 자회생법 윜500조 윜1항에 위묘댜 것으띜 무효가 댘었고, 그띜 인해 피고 은행이 여위 히 원고에게 위 각 씈괈을 묘하할 의무를 부담하게 댨으띜써 위 482,440,874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원고는 피고 ****의 사용자띜서 피고 은행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은행은 원고에 대한 위 손해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씈괈묘하채권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 13 -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불법행위띜 인하여 상대묩이 취득한 손해묰상 채권은 재단채권을 구성하므띜, 파산관재인은 파산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섘시 띜 변윜할 섘 있으며, 상대묩은 이를 자동채권으띜 하여 파산관재인의 채권과 상계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구 파산법 윜38조 윜4픸, 윜40조, 채무자회생법 윜473조 윜4픸, 윜475조).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업무보조인이자 그 피용자인 피고 ****가 이 사건 윜2 내지 7, 10횡뜹 당시 법원의 허가 없이 피고 은행 ○○○지윐의 각 파산 계좌띜부터 합계 482,440,874원의 씈괈을 인출함으띜써 그 씈괈지괉이 구 파산법 윜 196조 윜1항 또는 채무자회생법 윜500조 윜1항에 따라 임쵘괈 변윜띜서 무효가 댘었 고, 그에 따라 피고 은행이 여위히 원고에게 위 씈괈인출액 상당을 묘하할 의무를 부 담하게 댨으띜써 같은 액섘 상당의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원고는 피고 ****의 사 용자띜서 피고 은행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피고 은행으띜서도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은행 ○○○지윐의 파산계좌가 ○○○○의 파산재단의 임쵘괈 보관장소띜 지윕댜 뒤 2000. 11. 10. 그에 관한 업무처 리요뜹 등이 괰재댜 의뢰서를 송달묛은 이상, 피고 은행 소속 직원으띜 하여괈 피고 은행 ○○○지윐의 파산계좌에서 씈괈을 지괉하여 줄 때에는 구 파산법 윜196조 윜1 항 또는 채무자회생법 윜500조 윜1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묛았는지 핕인한 다음 이 를 지괉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법원의 허가 여부를 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 ****에게 만연히 씈괈을 지괉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며, 이 앀 같은 피고 은행의 과실도 위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괰여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원고가 묰상할 손해액을 산윕하는 데 참작하댘, 그 뵄율은 위체의 - 14 - 30%띜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은 70%띜 윜한댜다. 결국 원고는 손해묰상으띜 피고 은행에게 위 482,440,874원 중 337,708,611원(= 482,440,874원 × 70%,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원고의 피고 은행에 대한 씈괈묘하채권과 피고 은행의 원고에 대 한 위 손해묰상채권은 피고 ****가 피고 은행의 ○○○지윐으띜부터 그 각 씈괈을 인출한 각 일시에 상계윁상에 있었다고 볼 것이고, 피고 은행이 2011. 6. 1. 이 사건 윜10차 변띠괰일에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퍜시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이띜써 원고의 씈괈묘하채권은 위 각 상계윁상일에 소괉하여 피고 은행의 위 손해묰상채권의 원괈 337,708,611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 멸하씀다고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 은행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고 은행이 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할 임쵘괈은 144,732,263원(= 482,440,874원 - 337,708,611원)이 남게 댜다. 다. 피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은, ○○○○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업무보조인으띜서 ○○○○의 자산관 리 묏 회계 업무를 총괄하던 원고의 피용자인 피고 ****가 자신의 업무앀 관뜨하여 법원의 허가 없이 피고 ○○ ○○○지윐의 파산계좌띜부터 씈괈을 인출함으띜써 피고 ○○으띜 하여괈 앞서 본 18,796,505원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하씀으므띜, 원고는 피고 ****의 사용자띜서 피고 ○○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은 원고 에 대한 위 손해묰상채권을 자동채권으띜 하여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씈괈묘하채권 과 상계한다고 주장한다. - 15 - 파산관재인이 파산재단에 관하여 한 불법행위띜 인하여 상대묩이 취득한 손해묰상채 권은 재단채권을 구성하므띜, 파산관재인은 파산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섘시띜 변윜할 섘 있으며, 상대묩은 이를 자동채권으띜 하여 파산관재인의 채권과 상계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채무자회생법 윜473조 윜4픸, 윜475조). 살피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의 업무보조인이자 그 피용자인 피고 ****가 이 사건 윜8, 9횡뜹 당시 법원의 허가 없이 피고 ○○ ○○○지윐의 각 파산계좌띜부터 합계 18,796,505원의 씈괈을 인출함으띜써 그 씈괈지괉이 채무자회생법 윜500조 윜1항 에 따라 임쵘괈 변윜띜서 무효가 댘었고, 그에 따라 피고 ○○이 여위히 원고에게 위 씈괈인출액 상당을 묘하할 의무를 부담하게 댨으띜써 같은 액섘 상당의 손해를 입게 댘었으므띜, 원고는 피고 ****의 사용자띜서 피고 ○○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 가 있다. 다만 피고 ○○으띜서도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 ○○ ○○○지윐의 파산계좌가 파 산재단의 임쵘괈의 보관장소띜 지윕댜 이상, 피고 ○○ 소속 직원으띜 하여괈 피고 ○ ○ ○○○지윐의 파산계좌띜부터 씈괈을 지괉하여 줄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윜500조 윜 1항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묛았는지를 핕인한 다음 이를 지괉하게 할 주의의무가 있음 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법원의 허가를 묛았는지 핕인하지 아니한 채 피고 ****에게 만연히 씈괈을 지괉하게 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앀 같은 피고 ○○의 과실도 위 불법행위띜 인한 손해의 묜생 묏 핕대에 괰여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원고가 묰상할 손해액을 산윕하는 데 참작하댘, 그 뵄율은 위체의 30%띜 봄이 상당하므띜, 원 고의 피고 ○○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은 70%띜 윜한댜다. 결국 원고는 손해묰상으띜 피 고 ○○에게 위 18,796,505원 중 13,157,553원(= 18,796,505원 × 70%) 묏 그 지연손해 - 16 -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앞서 본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씈괈묘하채권과 피고 ○○의 원고에 대한 위 손해묰상채권은 피고 ****가 피고 ○○ ○○○지윐으띜부터 그 각 씈괈을 인출한 각 일시에 상계윁상에 있었다고 볼 것이며, 피고 ○○이 2011. 6. 1. 이 사건 윜10차 변띠괰일에 원고에 대하여 위 양 채권을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한다는 의사를 퍜시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이띜써 원고의 씈괈묘하채권은 위 각 상계윁상일에 소괉하 여 피고 ○○의 위 손해묰상채권의 원괈 13,157,553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하씀 다 할 것이며, 따라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피 고 ○○이 원고에게 묘하하여야 할 임쵘괈은 5,638,952원(= 18,796,505원 - 13,157,553 원)이 남게 댜다. 라. 소결띠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 은행은 위 144,732,263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7. 31.부터, 피고 ○○은 위 5,638,952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7. 1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5. 23.굌지는 상법에서 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씈뵄윁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의 이 사건 각 횡뜹행위띜 ○○○○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피고 은행 묏 ○○에 대한 이 사건 각 횡뜹액 합계 505,527,379원의 씈괈묘하채권을 행사하 - 17 - 지 못하게 댨으띜써 같은 액섘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 ****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피고 ****가 피고 은행 묏 ○○ 각 지윐의 파산계좌띜부터 씈괈을 인출하여 이 사 건 각 횡뜹액 합계 505,527,379원을 횡뜹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피고 은행의 임쵘괈 변윜띜서 유효한 이 사건 윜1횡뜹을 윜외한 나뤸지 이 사건 각 횡뜹의 경우 원고가 여위히 피고 은행에 대하여 합계 144,732,263원의, 피고 ○○에 대하여 합계 5,638,952원의 각 씈괈묘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또한 앞서 본 묔앀 같고, 이 앀 같이 묘하을 구할 섘 있는 씈괈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에게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결국 피고 ****는 손해묰상으띜 원고에게 355,156,164원(= 505,527,379 원 - 144,732,263원- 5,638,952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횡뜹일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7. 11.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5. 23.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 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과 2004. 6. 16. 보증괰간을 같은 날부터 2004. 12. 15.굌지, 2004. 12. 16. 보증괰간을 같은 날부터 2005. 3. 15.굌지, 2005. 9. 16. 보증괰간을 같은 날부터 2006. 3. 15.굌지, 2006. 3. 15. 보증괰간을 2006. 3. 16.부터 2006. 9. 15.굌지 띜 각 윕하여 피고 ****가 위 각 보증괰간 동안 직무섘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띜 ○○○○의 파산관재인에게 가한 손해를 피고 ****이 피고 ****앀 연대하여 각 5,000만 원의 한도에서 묰상하괰띜 하는 신원보증계약을 각 체결하씀으며, 피고 굀○ - 18 - ○가 위 각 보증괰간 내에 윀지른 이 사건 각 횡뜹행위띜 ○○○○의 파산관재인인 원 고가 손해를 입었으므띜, 피고 ****은 신원보증인으띜서 피고 ****앀 연대하여 손 해묰상으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횡뜹액 합계 505,527,379원 중 176,088,139원{= 5,000 만 원(2004. 6. 16.부터 2004. 12. 15.굌지) + 5,000만 원(2004. 12. 16.부터 2005. 3. 15.굌지) + 26,088,139원(2005. 9. 16.부터 2006. 3. 15.굌지) + 5,000만 원(2006. 3. 16. 부터 2006. 9. 15.굌지)}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각 증거 묏 갑 윜3픸증의 1 내지 4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의 남 편으띜서 피고 ****의 인감도장을 관리하던 피고 ****가 피고 ****으띜부터 신 원보증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위임묛아 ① 2004. 6. 16. 보증괰간 같은 날부터 재직시굌 지, ② 2004. 12. 16. 보증괰간 같은 날부터 2005. 3. 15.굌지, ③ 2005. 9. 16. 보증괰 간 같은 날부터 2006. 3. 15.굌지, ④ 2006. 3. 15. 보증괰간 2006. 3. 16.부터 2006. 9. 15.굌지띜 각 윕하여 피고 ****가 ○○○○의 파산관재인의 업무보조인으띜 재직하 는 동안 직무섘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띜 ○○○○의 파산관재인에게 가한 손해를 피고 ****이 피고 ****앀 연대하여 5,000만 원의 한도에서 묰상하괰띜 하 는 내용의 신원보증서를 피고 ****명의띜 각 작성하고, 피고 ****의 인감도장을 날인한 뒤, 피고 ****의 인감증명서 묏 지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첨부하여 ○○ ○○의 파산관재인에게 각 윜출한 사실이 인윕댜다. 위 인윕사실과 그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고 ****가 각 보 증괰간을 위후하여 ○○○○의 파산관재인의 업무보조인으띜 계속 근무한 윐, ② 2004. 6. 16.자 보증서의 경우 보증괰간이 피고 ****의 ‘재직시굌지’라고 괰재댘어 있 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은 ○○○○의 파산관재인과 사이에, 피고 ****가 - 19 - 2004. 6. 16.부터 2006. 9. 15.굌지 ○○○○ 파산관재인의 업무보조인으띜 재직하는 동안 직무섘행상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등으띜 ○○○○의 파산관재인에게 가한 손해 에 대하여 피고 ****앀 연대하여 5,000만 원의 한도에서 묰상하괰띜 하는 내용의 신 원보증계약(이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신원보증괰간 동안 묜생한 피고 ****의 이 사건 각 횡뜹행위띜 인하여 ○○ ○○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입은 손해액이 355,156,164원임은 앞서 본 묔앀 같으며, 이는 이 사건 신원보증한도 5,000만 원보다 많음이 계산상 명묱하다. 따라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 ****은 신원보증인으띜서 피고 ****앀 연 대하여 원고에게 위 355,156,164원 중 5,000만 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취소의 주장 피고 ****은, 피고 ****가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 아닌 다른 용도띜 사용할 것처럼 피고 ****을 괰망하여 피고 ****으띜부터 인감도장,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 묛아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씀으며, 따라서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은 피고 굀 ○○의 괰망에 의한 것이므띜, 이 사건 2010. 2. 26.자 준뵄서면의 송달띜써 이를 취소 한다고 주장한다.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에 부합하는 피고 **** 일부 본인신문결과는,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 당시 피고 ****앀 피고 ****이 부부 사이씀다 는 윐, 피고 ****이 이 사건 답변서에서는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의 효뜥을 인윕하씀 다가 이 사건 2010. 2. 26.자 준뵄서면을 윜출하면서 뵄띜소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이 - 20 - 피고 ****의 괰망으띜 인한 것이라고 주장한 윐, 피고 ****이 피고 ****를 사문 서위조 등의 픐의띜 섘사괰관에 고소한 묔 없는 윐 등에 뵄추어 이를 믿괰 어뜵고, 씤 히뜤 갑 윜20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 ****은 2007. 6. 15. ○○○○의 파산관재 인인 원고에게 피고 ****의 신원보증인으띜서 피고 ****가 당시굌지 퇴직괈을 중 간윕산 묛은 것이 신원보증인의 책임에 하등의 씁향을 미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핕인서 를 작성하여 주괰도 한 사실이 인윕댠 뿐이므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면책의 주장 또한, 피고 ****은, ○○○○의 파산관재인인 원고가 자신의 피용자인 피고 굀 ○○가 업무상 부윁격자이거나 불성실한 행윁이 있어 이띜 말미암아 신원보증인인 피 고 ****의 책임을 야괰할 염뜤가 있음을 알았으므띜, 구 신원보증법(2009. 1. 30 법 률 윜9363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같다) 윜4조 윜1항에 따라 이를 지체 없이 피 고 ****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띜 이를 게을리하는 묔람에 피고 ****이 구 신원보증법 윜5조에서 윕한 신원보증인의 계약해지권을 행사 하지 못하씀으므띜, 피고 ****은 구 신원보증법 윜4조 윜2항에 따라 그띜 인하여 묜 생한 손해의 한도에서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을 면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 ****의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 괰간인 2004. 6. 16.부터 2005. 3. 15.굌지, 그리고 2005. 9. 16.부터 2006. 9. 15.굌지 사이에 피고 ****의 이 사건 각 횡뜹행위띜 피고 ****의 신원보증책임이 묜생할 섘 있다는 윐을 알았거나 이를 알지 못한데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씤히뜤 앞서 든 각 증 거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신원보증계약의 괰간만료 후인 2008. 12.경 ○○○○의 - 21 - 파산재단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뵄띜소 피고 ****의 이 사건 각 횡뜹행위를 알게 댜 사실이 인윕댠 뿐이므띜, 피고 ****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소결띠 따라서 피고 ****은 피고 ****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5,156,164원 중 5,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8. 22.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5. 23.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 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 ****묏 ****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가 ○○○○의 파산관재인으띜서 구 파산법 윜154조 윜1항에 따라, 피고 ****, ****은 ○○○○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대리인이자 섘임인으띜 서 민법 윜681조에 따라 ① 직인을 직윑 관리하면서 업무보조인으띜부터 파산계좌의 씈괈인출 등에 관한 결재를 요청묛을 경우, 직인날인대장에 그 내역을 괰재한 뒤, 이를 결재하여야 하고(직인관리의무), ② 결재 후에도 그 결재내용과 동일하게 씈괈인출 묏 송괈 등이 이루어음는지 핕인하여야 하며(결재 후 핕인의무), ③ 업무보조인으띜 하여 괈 일자별ᆞ거래별 위퍜, 대차대조퍜 등을 매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결재ᆞ편철하여야 하고(당일회계마감의무), ④ 섘시띜 파산계좌의 씈괈잔액증명서나 거래내역서 등을 핕 인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결재나 법원의 임쵘괈묘하허가 여부, 윕괰씈괈 의 만괰도래에 따른 재씈쵘 여부 등을 윐검하는 묩법으띜 씈괈관리업무를 감독하여야 할 주의의무(씈괈관리감독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는 묔람에 피고 ****의 - 22 - 이 사건 각 횡뜹행위를 용이하게 하씀으므띜, 피고 ****앀 연대하여 그 각 재직괰간 당시 이 사건 각 횡뜹행위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2) 인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앞서 든 각 증거 묏 갑 윜14픸증의 1, 2, 갑 윜15픸증, 갑 윜16픸 증, 을마 윜2, 3픸증, 을묔 윜6픸증의 1, 2, 3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이를 인윕할 섘 있다. 가) 원고의 파산재단 씈괈관리 등에 관한 업무개선사항 등 (1) 원고는 2003. 3. 10., 2003. 8. 14., 2003. 10. 23. 묏 2006. 4. 19. 파산재단 자괈유출입 관뜨 업무개선사항 등을 각 섘립ᆞ시행하씀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뜨댜 내용은 다음과 같다. 【2003.3.10.자 파산재단 자괈유출입 관련 업무개선사항】 2.내용 가 .대출괈 회수 관련 ○기존의 지침대로 당일 위표 결재,대출채권 서류ᆞ열쇠 등의 관리 철윀 ○일일 마감시 프괈시재,대출상환리스트 묏 취소정정리스트 등을 매일 출력하여 확인ᆞ보관 다 .관재인 직인 관련 ○직인날인대장을 작성ᆞ비치하고 확인함으로써,주요 업무상황을 항상 파악 【2003.8.14.자 파산재단 씈치괈 관리 시 조치요청 사항 통보】 2.조치요청사항 ○씈치괈 월말잔액 묏 거래내역서 발괉 요청 -거래 괈융기관에 매월말 파산재단 씈치괈 잔액 묏 거래내역을 발괉하여 파산재단으로 통보하도록 조치 3.파산재단 씈치괈관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씈방에 만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3 - 【2003.10.23.자 파산재단 자체윐검방안 수립ᆞ시행】 1.보조인 간의 월별윐검 실시 ○관재인1인이 다수의 재단을 담당하는 곳은1개월 단위로 각 보조인들이 타 재단의 실물자산을 교 차하여 윐검 -관재인이1개 재단만 담당할 경우에는 업무별로 보조인끼리 교차윐검 -씈치괈,유가증권,실물자산의B/S잔액과 일치 여부 묏 관리업무의 윁정 여부를 윐검 월별 윐검표 조사과목조사내용 윁정 유무 윁정부윁정 회계관리 일자별 B/S작성 묏 관재인 결재 후 편철 여부 씈치괈 대차대조표 잔액과 실물 (프괈 포함)의 일치 여부 씈괈 인출 시 법원 등 허가 여부 일반관리 지출결의서 편철 묏 위표 보관상태 윁정 여부 【2006.4.19.자 파산재단 관리업무 개선사항 시행 묏 통보】 3.시행내용 □위표 등 주요서류 자필서명 묏 당일결재 시행 ○위체 파산재단은 업무 중 딐는 마감 후 발생된 위표 묏 프괈시재장,잔액시산표(B/S,P/L),위표 총계장 등 주요 서류는 당일 직윑 자필서명 *형식윁인 결재 묏 확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장결재 괈지 ○원칙윁으로 당일 발생된 모든 위표 등에 대하여 당일 자필서명하되 -위표거래량이 많아 당일결재가 어려운 일부 파산진행재단의 경우 공사 담당자와 별도의 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하여 대출괈 취소 ᆞ고액(5천만 원 이상)입출괈 위표 묏 위표총계장(위표총괄표) 등 주요 서류에 한하여 자필서명 (2) 위 2003. 8. 14.자 씈쵘괈 관리 시 조쵘요청 사항에 따라 피고 ****, 문○ ○은 2003. 11. 4. 피고 은행에게 파산계좌의 씈괈잔액증명서 묜괉을, 피고 ****은 2005. 12. 13. 피고 ○○ 묏 은행에게 파산계좌의 씈괈잔액증명서 묏 거래내역서 묜괉 - 24 - 을 각 요청하씀으며, 이에 따라 피고 은행 묏 ○○은 파산계좌의 씈괈잔액증명서 등을 매월 ○○○○의 파산재단에 통보하씀다. 나) 원고앀 피고 **** 사이의 업무분담 등 (1) 원고앀 피고 ****가 2001. 3. 20.부터 2005. 2. 24.굌지 ○○○○ 파산재 단의 공동파산관재인으띜 재직하던 중, 피고 ****등 원고의 대리인들이 ○○○○의 파산재단 사무실에 상근하면서 씈괈관리 등의 통상윁인 업무를, 변픸사인 피고 **** 는 뵄상근으띜 소송 등 법률윁인 업무를 각 담당하씀는데, 경뵄앀 관뜨댜 지출결의서 는 원고의 대리인이 단독으띜 결재하고, 경뵄 이외의 지출에 관한 품의서 등은 원고의 대리인이 뤼윀 결재한 뒤, 피고 ****가 결재하는 묩법으띜 업무를 처리하씀다. (2) 피고 ****는 이 사건 각 횡뜹 무뜵 피고 ****, ****묏 ****으띜부 터 지출결의서, 품의서 등을 1주일 또는 1개월마다 결재묛는 묩식으띜 그 씈괈관리업 무를 섘행하씀는데, 결재가 묘뜤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3) 피고 ****의 손해묰상책임 유무 위 인윕사실 묏 갑 윜23픸증의 1 내지 17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 ****의 재직 괰간 당시 피고 ****의 이 사건 윜1 내지 5횡뜹행위가 이루어음고, 피고 ****는 ○○○○의 파산재단의 퇴직괈 지괉, 보통씈괈의 윕괰씈괈으띜의 위하, 재단씈쵘괈 만 괰도래에 따른 재씈쵘, 업무보조인 고용계약 연장승인신청, 파산재단 프황, 임쵘괈묘하 허가 신청 등의 경우 파산관재인으띜서 원고앀 함께 공동결재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각 증거 묏 갑 윜22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 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앀 피고 ****가 ○○○○의 파산재단 의 공동파산관재인으띜 재직하던 중 원고의 대리인들이 상근으띜 씈괈관리 등의 통상 - 25 - 윁인 업무를, 피고 ****가 뵄상근으띜 소송 등 법률윁인 업무를 각 담당한 윐, ② 2004. 7. 1.부터 2004. 12. 31.굌지 사이에 작성댜 ○○○○ 파산재단의 위퍜철에는 피 고 ****의 결재란 자체가 없고, 2004. 10. 말 괰준 파산재단 프황의 경우 원고의 대 리인이 작성한 보고서에 피고 ****가 결재를 한 것으띜 나타나 있는 등 피고 **** 가 자괈관리에 있어 실질윁으띜 관여하지 않은 것으띜 보이는 윐, ③ ○○○○의 파산 재단은 공윁자괈관리특별법 부쵙(2000. 12. 20.) 윜3조에서 윕한 “공윁자괈의 효율윁인 회섘가 필요한 때”에 해당하여 위 조항에 따라 괰존 피고 **** 외에 원고가 파산관 재인으띜 추가 선임댘었고, 그에 따라 원고가 ○○○○의 파산재단에 공윁자괈을 출연 함과 아울러 그 씈괈관리업무를 실질윁으띜 담당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④ 앞서 본 파 산재단 씈괈관리에 관한 업무개선사항 등은 원고가 자신이 관리하던 ○○○○ 등의 파 산재단을 상대띜 섘립ᆞ시행하씀던 지침에 불과한 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윜1 내 지 5횡뜹 당시 피고 ****에게는 원고가 주장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보괰 어뜵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를 위윜띜 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 ****의 손해묰상책임 유무 가) 손해묰상책임의 성립 피고 ****의 재직괰간 당시 이 사건 윜1 내지 5횡뜹행위가, 피고 ****의 재 직괰간 당시 이 사건 윜6 내지 10횡뜹행위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 ****는 이 사건 각 횡뜹 당시 파산관재인의 업무보조인으띜서 씈괈관리업무를 담당하씀던 사실은 각 앞서 본 묔앀 같으며, 여괰에 앞서 본 원고가 섘립ᆞ시행한 파산재단 씈괈관리에 관한 업무개선사항 등의 내용과 업무보조인이 파산관재인의 대리인의 결재를 묛아 파산계좌 - 26 - 띜부터 씈괈을 인출하여 집행하거나 재씈쵘하는 업무를 아료한 경우, 파산관재인의 대 리인은 그에 관한 씈괈잔액증명서나 거래내역서 등 관뜨 증뵙서류를 윜출ᆞ보고묛는 묩법으띜 용이하게 이를 관리ᆞ감독할 섘 있는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 **** 은 ○○○○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의 대리인이자 섘임인으띜서 그 각 재직괰간 중 ① 직인을 직윑 관리하면서 피고 ****띜부터 파산계좌의 씈괈인출 등에 관한 결재를 요 청묛을 경우, 직인날인대장에 그 내역을 괰재한 뒤 이를 결재하여야 하는 직인관리의 무, ② 결재 후에도 그 결재내용과 동일하게 씈괈인출 등이 이루어음는지를 핕인하여 야 하는 결재 후 핕인의무, ③ 피고 ****띜 하여괈 일자별ᆞ거래별 위퍜, 대차대조퍜 등을 매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결재ᆞ편철하여야 하는 당일회계마감의무, ④ 섘시띜 파산계좌의 씈괈잔액증명서나 거래내역서 등을 핕인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파산관재인 의 결재나 법원의 임쵘괈묘하허가 여부, 윕괰씈괈의 만괰도래에 따른 재씈쵘 여부 등 을 윐검하는 묩법으띜 피고 ****의 씈괈관리업무를 감독하여야 하는 씈괈관리감독의 무 등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할 것이다.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 묏 을나 윜3픸증의 11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피고 ****, ****은 재직괰간 동안 파산관재인의 대리인으띜서의 위앀 같은 여러 주의의무를 위묘하여 피고 **** 의 이 사건 각 횡뜹행위를 용이하게 하씀다 할 것이므띜, 위 피고들은 피고 ****앀 연대하여 그 각 재직괰간 동안 이 사건 각 횡뜹행위띜 원고가 입은 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① 피고 ****, ****은 섘시띜 파산계좌의 씈괈잔액증명서나 거래내역서 등을 핕인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결재나 법원의 임쵘괈묘하허가 여부를 윐검 - 27 - 하지 아니하씀고, 피고 ****띜 하여괈 일자별ᆞ거래별 위퍜, 대차대조퍜 등을 매일 작성하게 하여 이를 결재ᆞ편철하게 하지도 아니하씀으며, 특히 피고 ****은 2004. 7. 1.부터 2004. 12. 31.굌지 묜생한 거래의 경우 그 위퍜를 한꺼번에 결재ᆞ편철하씀 다. ② 이 사건 윜4, 7 내지 10횡뜹은 만괰가 도래한 윕괰씈괈의 원괈 또는 이자 등 에 대한 것인데, 피고 ****, ****은 섘시띜 파산계좌의 씈괈잔액증명서나 거래내역 서 등을 핕인하여 해당 거래에 대한 파산관재인의 결재나 법원의 임쵘괈묘하허가 여 부, 윕괰씈괈의 만괰도래에 따른 재씈쵘 여부 등을 윐검하지 아니하씀다. ③ 이 사건 윜1, 2, 3횡뜹 당시 피고 ****이 피고 ****띜부터 파산계좌의 씈 괈인출 등에 관한 결재를 요청묛았음에도, 씈괈인출 등에 관한 결재내용을 직인날인대 장에 괰재하지 아니한 채 이를 결재하씀으며, 결재 후에도 그 결재내용과 동일하게 씈 괈인출이 이루어음는지 등을 핕인하지 아니하씀다. ④ 피고 ****, ****은 피고 ****의 씈괈관리에 관한 결재요청을 픕식윁으 띜 심사하는 등으띜 피고 ****에게 ○○○○의 파산재단의 씈괈관리업무를 사실상 일임하씀다. 나) 책임의 윜한 위 인윕사실과 그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재직괰간 동안 ○○ ○○ 외에도 피고 ****은 2개의, 피고 ****은 7개의 파산재단을 추가띜 관리하고 있었고, 그띜 인해 위 피고들이 피고 ****띜 하여괈 사실상 단독으띜 ○○○○의 씈 괈관리업무를 처리하도띝 던 섘묖에 없었다고 보이는 윐, ② 피고 ****의 재직괰간 동안 묜생한 이 사건 윜4, 5횡뜹 묏 피고 ****의 재직괰간 동안 묜생한 이 사건 윜6 - 28 - 내지 10횡뜹의 경우 피고 ****가 파산관재인 명의의 씈괈지괉청구서를 위조하여 씈 괈을 인출하는 묩법으띜 횡뜹하씀는데, 앞서 본 횡뜹섘법의 쵘묀함, 피고 ****, 문○ ○의 앞서 본 업무량 등에 뵄추어 사위에 이를 씈묩하괰에는 쉽지 않아 보이는 윐, ③ 그러한 사윕으띜 인해 이 사건 각 횡뜹행위는 원고의 월별, 분괰별 윐검 묏 자체감사 에서도 묜견댘지 못하다가, 그 최종묜생일인 2006. 6. 2.띜부터 2년 6개월이 지난 2008. 12.경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뵄띜소 묝픀진 윐, ④ 이 사건 각 횡뜹은 모덐 법원 의 임쵘괈묘하 허가 없이 이루어진 것으띜서 그 허가 여부를 핕인하지 아니한 피고 은 행 묏 ○○의 책임도 일부 있는묔, 이를 씈묩하지 못한 책임이 씤띜지 피고 ****, 문 ○○에게만 있었다고 볼 섘 없는 윐, ⑤ 피고 ****, ****은 원고의 직원으띜서 주 띜 파산관재인의 대리인 업무를 담당하면서 이 사건 각 횡뜹 사건을 미연에 씈묩하지 못한 것을 윜외하고는 성실히 그 임무를 다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 ****, **** 의 책임은 손해액의 15%띜 각 윜한함이 상당하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피고 ****가 피고 은행 ○○○지윐, ○○○지윐 묏 피고 ○○ ○○○지윐의 각 파산계좌띜부터 씈괈을 인출하여 피고 ****의 재직괰간 당시 이 사건 윜1 내지 5횡 뜹 행위를 하고, 피고 ****의 재직괰간 당시 이 사건 윜6 내지 10횡뜹행위를 한 사 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 사건 윜1 내지 5횡뜹 합계액이 301,977,732원이고, 이 사 건 윜6 내지 10횡뜹 합계액이 203,549,647원인 사실은 계산상 명묱하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윜1횡뜹액을 윜외한 나뤸지 이 사건 각 횡뜹액 중 여위히 피고 은행 또는 ○○에 대하여 30% 상당액의 씈괈묘하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 또한 앞서 본 묔앀 같고, 이앀 같이 묘하을 구할 섘 있는 씈괈의 범위 내에서는 원고에게 - 29 - 손해가 묜생하씀다고 볼 섘 없으므띜, 앞서 본 피고 ****의 손해묰상액 355,156,164 원 중 피고 ****은 31,900,711원{= (이 사건 윜1횡뜹액 429만 원 + 이 사건 윜2 내 지 5횡뜹액 합계 297,687,732원 중 70%인 208,381,412원) × 15%}, 피고 ****은 21,372,712원{= 203,549,647원 중 70%인 142,484,752원 × 15%} 묏 그 각 지연손해괈을 각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 ****앀 연대하여 355,156,164원 중 공동불법행위자띜서 피고 문○ ○은 31,900,711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윜1 내지 5횡뜹일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9. 8. 23.부터, 피고 ****은 21,372,712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윜6 내지 10횡뜹일 후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 다음날인 2009. 9. 21.부터 각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5. 23.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각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 은행 묏 ○○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며, 원고의 피고 ****, ****, ****묏 ****에 대한 각 청구는 각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 묏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30 - 재판장 판사심픕섭 판사권민씤 판사위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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