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7나1620서울고등법원 2심1967-11-08 선고검수완료

경찰관이 절도 혐의로 연행된 사람이 도망가자 주먹으로 구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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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7나1620 민사 사건(1967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민법 제750조, 민법 제76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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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8월 9일 새벽, 경찰관 순경 이승일이 절도 혐의로 연행된 이수윤이 도망가자 주먹으로 구타함.
  • 이 구타로 인해 이수윤은 방광과 복막에 심한 손상을 입고, 복막염이 퍼져 8월 18일 사망함.
  • 이수윤은 경찰서에서 조사 중 도망친 점이 폭행을 유발한 원인으로 인정됨.
  • 이수윤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 법원은 이수윤의 도주 과실을 참작해 국가의 배상 책임을 3분의 2로 제한함.
  • 손해배상액과 위자료가 산정되어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짐.

한눈에 보는 결론

경찰관이 절도 혐의로 연행된 사람이 도망가자 주먹으로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도망친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제한되었다. 쟁점은 경찰관의 폭행과 피해자의 도주 과실이었으며, 법원은 피해자의 과실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줄여 일부만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찰관 이승일이 직무 중 절도 혐의자 이수윤을 도망간 이유로 주먹으로 여러 차례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을 인정함.
  • 이수윤이 도망친 행위가 경찰관의 폭행을 유발한 원인이므로, 이 과실을 손해배상액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고 봄.
  • 이수윤은 도시 일용노동자로서 평균 수명이 남아있었고, 사고가 없었다면 계속 일하며 수입을 얻었을 것으로 인정됨.
  • 수입 상실액과 위자료를 산정하되, 피해자의 도주 과실을 감안해 배상액을 3분의 2로 제한함.
  • 이에 따라 국가가 유족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경찰관의 폭행으로 절도 혐의자가 사망했으나, 피해자가 도망친 과실이 인정되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일부 줄어들었다. 법원은 피해자의 도주가 사건 발생의 원인 중 하○○라고 판단해 손해배상액을 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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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경찰관의 폭행치사와 피해자의 과실

【원고, 피항소인】 **** 외 6인 【피고, 항소인】 나라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6가11822 판결) 【주 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원고 ****, 동 ****, 동 ****, 동 ****에게 각 금 67,233원 동 ****, 동 ****에게 각 금 38,616원 동 ****에게 금 48,616원 및 각 이에 대한 1966.8.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3)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2심을 통하여 이를 4분하여 그 1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고 그 나머지는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원고(피항소인)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원고 ****, 동 ****, 동 ****, 동 ****에게 각 금 130,158원 동 ****, 동 ****, 동 ****에게 각 금 80,079원 및 각 이에 대한 1966.8.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시체검안서), 동 제5 내지 제8호증(각 진술조서), 동 제9호증(공소장), 동 제10호증(판결), 을 제1호증(사체감정서)의 각 기재와 원심감정인 이선호의 감정결과 및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주경찰서에 소속하고 있는 순경 ****은 1966.8.9. 04:40경 원주시 학성동 파출소에서 절도혐의로 연행 조사중이던 소외 망 ****이 동 파출소의 담을 넘어 도주하였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동인의 안면부 및 복부 흉부등을 수회 구타하여 동인에게 방광 및 복막의 손상으로 인한 방광주의염을 일으키게 하고 뇨가 복강내 복막이 싸고있는 상부로 퍼져서 범발성복막염으로 1966.8.18. 03:00경 자텍에서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국가배상법의 정한 바에 따라 위 ****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하여 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2) 위 ****의 과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 ****은 절도피의자로 경찰관 파출소에 연행되어 조사받던 중 도망함으로써 위 **** 순경의 폭행을 유발하게 이른 것이므로 위 ****의 위 과실은 이건 사고발생의 원인을 이루었다 할 것이니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위 과실을 참작할 것이다. (3) 손해 나아가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에 관하여 살펴본다. (가) 수입상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동 제4호증(간이생명표)의 각 기재 및 원심증인 ****의 증언을 종합하면 위 ****은 이건 사고발생 당시 만 36세(1930.8.10생)의 보통 건강체인 남자로서 그 평균 여명이 27.78년인 사실, 이건 사고 이전에는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고 있었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음으로 위 사고만 없었더라면 동인은 그 여명의 범위내이고 위와 같은 노동자로서 일반적인 노동능력이 공인되는 55세까지 19년간은 계속하여 도시 일용노동에 종사하여 그 임금 상당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이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노임조사 표지 및 내용)의 기재 및 위 ****의 증언을 종합하면 이건 사고 당시의 건설부분 노동자의 하루 임금은 금 200원인 사실, 위와 같은 노동자는 1년에 적어도 300일간 취업할 수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음으로 위 ****은 이건 사고로 사망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위 19년간 계속하여 매년 금 60,000원(200원×300)의 수입을 얻고 그 중 생활비로서 그 4할에 해당하는 금 24,000원(이점 당원에 현저하다)을 소비하여 위 수입에서 생활비 지출을 공제한 금 36,000원의 순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 할 것인데 그 사망으로 이를 상실하였다 할 것인바 위 19년간 계속하여 순차적으로 얻을 수 있었던 수입상실금을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구하고 있음으로 연 5푼의 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출하면 금 472,176원(36,000×13.1160)이 된다. 위 금 472,176원이 위 ****의 이건 사고로 인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을 상실한 금액이라 할 것이나 앞에서 본 동인의 과실을 참작한다면 위 손해액중 피고가 배상할 금액은 그 3분의 2에 해당한 금 314,784원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은 사고 당시 피고에 대하여 위 금 314,784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있었다 할 것이고, 동인의 사망에 의하여 그의 처인 원고 **** 그의 아들인 원고 ****, 동 ****, 동 ****, 동 **** 그의 딸인 원고 ****, 동 ****(위 갑 제1호증에 의하여 각 인정)는 각 그 상속분에 응하여 이를 상속하였으니 피고에 대하여 원고 ****, 동 ****, 동 ****, 동 ****은 각 금 57,233원 동 ****, 동 ****, 동 ****는 금 28,616원(각 원이하 버림)의 각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는 것이다. (나) 원고들의 위자료 원고들은 위 ****의 처로서 이건 사고로 인한 동인의 사망으로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받았음은 당연하고 그 위자료로서는 위 사고 발생의 경위, 위 ****의 과실정도 원고들의 연령.환경등 제반의 사정을 참작할 때 원고 ****에게는 금 20,000원 그 나머지는 원고들에게는 각 금 10,000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 동 ****, 동 ****, 동 ****에게 각 금 67,233원 동 ****에게 금 48,616원 동 ****, 동 ****에게 각 금 38,616원 및 각 이에 대한 원고들이 청구하는 이건 불법행위 발생 이후인 1966.8.19.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소 청구는 위 한도에서 정당하여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실당하여 기각할 것인바 원고들의 청구중 위 한도를 넘어서 인용한 원판결은 이상과 부합하지 아니하는 한도에 있어 이를 변경할 것이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96조,제93조,제92조를, 가집행 선고에 관하여는동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동정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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