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0구15930서울고등법원 1심1991-11-14 선고검수완료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25일 내 허가 처분이 없자 허가가 자동으로 된 것으로 보고 허가증 교부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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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0구15930 형사 사건(1991년 1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3항,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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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5월 4일, 원고와 곽승일은 OO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부동산 매매계약을 위해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피고에게 제출함.
  • 법에 따라 피고는 2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했으나, 1990년 5월 28일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음.
  • 법률에 따라 25일이 지나면 허가가 자동으로 된 것으로 간주되어 1990년 5월 29일에 허가가 의제됨.
  • 원고는 1990년 5월 30일에 허가증 교부를 신청했으나, 피고는 1990년 6월 5일에 이를 거부함.
  • 피고는 곽승일이 규제구역 내 거주하지 않고 토지투기 목적이며 실수요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거부 처분을 했음.
  • 원고는 피고의 허가증 교부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을 했으나 피고가 법정 기간 내에 허가 여부를 결정하지 않아 허가가 자동으로 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피고가 이후 허가증 교부를 거부한 것이 문제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해 이를 취소함.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따르면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25일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이 없으면 허가가 자동으로 된 것으로 본다.
  • 피고가 25일 이내에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아 허가가 의제되었으므로, 이후 허가증 교부를 거부할 권한이 없었다.
  • 피고가 주장한 공휴일 계산 방법은 행정 내부 규정일 뿐 국민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주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피고가 곽승일의 거주지나 토지투기 목적 등 허가 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허가가 의제된 이후에는 더 이상 문제 삼을 수 없다.
  • 부동산이 농지로 보이나 법적으로 농지개혁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이 점도 거부 사유가 될 수 없다.

핵심 정리

토지거래허가신청 후 법정 기간 내 처리하지 않으면 허가가 자동으로 된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행정기관은 이후 허가증 교부를 거부할 수 없으며, 이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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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토이용관리법상 규제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한 허가신청 법정처리기간을 넘긴 후에 한 허가증불교부처분의 적부

【원 고】 김정산 【피 고】 아산군수 【주 문】 1. 피고가 1990.6.5. 원고에 대하여 한 매도인 원고, 매수인 곽승일 사이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로서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 소정의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인바, 원고는 소외 곽승일과의 사이에 위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1990.5.4. 원고와 위 곽승일 명의로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3항,같은법시행령 제2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서(계약예정금액 71,728,000원)를 작성하여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로부터 같은 해 5.28.까지같은 법 제21조의3 제5항 소정의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자 원고는같은 법 제21조의3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 신청일로부터 25일이 되는 같은 해 5.28.의 익일에 위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고 같은 해 5.30. 피고에게 위 허가증의 교부신청을 한 사실, 그러나 피고는 같은 해 6.5. 원고에게같은 법 제21조의 4항을 적용하여 위 곽승일은 규제구역 내의 농지인 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없는 자이고 또한 그 이용목적도 위 법조항 소정의 규정에 비추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위 허가증교부신청을 거부하는 통지를 한 사실(소외 곽승일에게는 같은 해 6.1.자로 통지함) 등이 인정된다. 2. 원고는 위와 같이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을 전제로 피고에 대하여 위 토지거래허가증불교부처분의 취소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은 거부사유 이외에도 피고가같은 법 제21조의3 제5항 소정의 25일이 경과하기 전인 같은 해 6.1. 소외 곽승일에게 같은 조항 소정의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를 하였으므로 따라서 원고 등의 위 신청에 의한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볼 수는 없고 피고의 위 허가증불교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3. 그런데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1항은 규제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 등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제3항은 위 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관하여 규정하고,제5항은 도지사는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6항은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허가증의 교부 또는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당해 기간 만료일의 익일에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도지사는 지체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제7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체결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은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같은 법 제30조의 제2항은 도지사는 그 권한의 일부를 시장, 군수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충청남도지사는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5항 소정의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의 권한을 시장, 군수등에게 위임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4. 돌이켜 이 사건을 살펴보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소외 곽승일은 공동으로 1989.5.4.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신청서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25일이 되는 날임이 역수상 명백한 같은 해 5.28.까지 위 신청에 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지 아니하고 이에 따른 허가증의 교부나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그렇다면같은 법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 25일의 만료일의 익일인 같은 해 5.29.에같은 법조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가 있은 것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주문기재와 같은 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민원사무처리규정의 기간계산방식에 의하면 공휴일은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산입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따라서 원고 등이 위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5일이 되는 날은 그 사이의 공휴일을 뺀 같은 해 6.2.이 되며 피고는 위 기간 만료 전인 같은 해 6.1. 소외 곽승일에게 불허가처분사유의 통지를 하였은 즉, 원고 등의 위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은 이를 불허가한 것이 되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허가증을 교부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위 민원사무처리규정은 국민의 편의를 위하여 마련된 행정부 내의 단순한 사무처리지침에 불과할 뿐 이로 인하여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설사 위 규정에 위 기간의 계산방식에 관하여 피고 주장과 같은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여도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뿐만 아니라 위 규정의 취지는 기간의 만료일이 공휴일일 경우에는 그 익일이 만료일이 된다는 취지인 듯하다). 피고는 또한 원고등이 시청한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는 매수인의 토지취득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는 토지투기의 목적이 있으며 위 곽승일은 실수요자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결과적으로 이 사건 불허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는바, 살피건대 위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서에는 토지이용계획이나 이용목적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는 사실이 인정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은 피고가 소정의 기간 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처분을 하지 아니하여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 제6항에 의하여 허가가 있는 것으로 의제되어 버렸으므로 피고는 더 이상 그 허가의 요건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국토이용관리법상 토지거래계약허가신청시 토지의 이용계획, 이용목적란을 기재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별도로 사후에 이를 이유로 위 허가를 취소한다거나 무효로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단지 피고는 위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심사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항들을 검토하여 그 보완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인데 이 사건에서는 위와 같이 소정의 기간경과로 말미암아 허가가 있는 것으로 되어 버린 이상 피고는 더 이상 이를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다). 피고는 다시 원고등이 신청한 위 토지등거래계약허가신청은 소외 곽승일이 위 규제구역 내에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4 제1항 제2호 등의 규정에 위배되어 허가되어서는 아니되므로 결국 피고의 거부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가사 위 곽승일이 위 규제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 사건에서는 위 관계규정에 의하여 이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보는 이상 피고는 이제와서 그 허가요건의 당부에 관하여 더 이상 다툴 수는 없게 되었다 함은 위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는 마지막으로 위 부동산은 공부상 잡종지이나 실질적으로는 농지이고 위 곽승일은 위 부동산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위 부동산의 매수와 관련하여 농지개혁법 소정의 농지매매증명을 얻을 수 없으니, 결과적으로 위 부동산의 거래계약허가신청은 농지개혁법의 규정에 비추어 불허가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지 아니한 조치는 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살피건대, 위에서 본 각 증거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위 부동산은 원래 폐천부지의 일부이었으나 원고가 1961.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 한 매립허가를 받아 이를 매립한 뒤 1975.경부터 사실상 답으로 사용하여 오고 있으나 공부상으로는 여전히 잡종지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고, 한편농지개혁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면 본법 공포일(1950.3.10.)현재에 미완성한 개간지, 간척지 또는 본법의 공포일 후에 개간 혹은 간척한 농지는 본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인정사실과 농지개혁법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부동산은 농지개혁법 소정의 제규정(농지매매증명 등)의 적용을 받지 아니함이 명백하므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5.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일영(재판장) 이수형 권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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