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9039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0-07-01 선고검수완료

증권회사가 중간평가일 직전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해 중도상환 조건 성취를 방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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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5년 3월 피고 증권회사로부터 주가연계증권을 매입하였다.
  • 이 증권은 4개월마다 중간평가일에 기초자산인 삼성SDI 주가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중도상환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 2005년 11월 두 번째 중간평가일, 피고는 거래 종료 10분 전에 삼성SDI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를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뜨렸다.
  • 이로 인해 중도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못했고, 원고들은 피고가 중도상환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주장하며 중도상환금을 청구했다.
  • 원고 1은 만기에, 원고 2는 재매입 시기에 각각 만기상환금과 재매입금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증권회사가 중간평가일 직전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해 중도상환 조건이 충족되지 못하도록 방해했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증권회사의 행위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지와 중도상환 조건 성취 여부였다. 법원은 증권회사의 대량 매도가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해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가연계증권은 중간평가일에 기초자산 가격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중도상환 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였다.
  • 피고 증권회사는 두 번째 중간평가일 종가 결정 10분 전에 삼성SDI 주식을 대량 매도해 주가를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뜨렸다.
  • 이는 중도상환 조건 성취로 불이익을 받을 증권회사가 신의성실에 반해 조건 성취를 방해한 행위로 판단되었다.
  • 투자자는 증권회사의 방해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보고, 그 시점에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
  • 증권회사가 만기상환금이나 재매입금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조건 미성취를 전제로 한 것이며, 방해행위가 있었던 경우 투자자는 이후에도 조건 성취를 주장할 수 있다.

핵심 정리

증권회사가 중간평가일 직전에 기초자산 주식을 대량 매도해 중도상환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투자자는 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권회사는 이에 따른 중도상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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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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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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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증권 매입일로부터 만기에 이르기까지 4개월마다 도래하는 중간평가일의 기초자산의 가격변동에 따라 중도상환의무가 발생하는 구조의 주가연계증권을 발행·판매한 증권회사가 두 번째 중간평가일의 종가가 결정되기 불과 10분 전에 그 기초자산인 주식을 대량매도함으로써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사안에서, 투자자는 위 중간평가일에 중도상환조건이 성취된 것으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2] 주가연계증권의 발행·판매계약에 기한 만기상환이나 재매입 전에 증권회사의 신의성실에 반하는 중도상환조건 성취 방해행위가 있었던 경우, 투자자는 만기상환금이나 재매입금을 수령한 이후라도 중도상환조건이 그 이전에 성취되었음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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