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7597서울고등법원 2심2009-10-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에 대한 배당금 채권에 대해 5억 원의 전부명령을 받았는데, 그 전에 이미 지방세 압류와 가압류가 걸려 있던 상태였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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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3월 2일경 고양시가 소외 1의 지방세 체납액 141,470,74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압류했고, 그 무렵 압류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했다.
  • 2004년 3월 13일 소외 4가 분양대금채권 300,000,000원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을 가압류했고, 그 무렵 가압류명령이 피고에게 도달했다.
  • 원고는 500,000,000원의 전부명령을 받았고, 이 전부명령은 2004년 9월 13일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4년 10월 1일 확정되었다.
  • 전부명령 송달 당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받을 수 있는 배당금 채권액은 583,080,642원 상당이었다.
  • 고양시 압류액 141,470,740원, 소외 4 가압류액 300,000,000원, 원고 전부명령 압류액 500,000,000원을 합치면 941,470,740원으로, 피압류채권액 583,080,642원을 초과했다.
  • 이 사건 각 부동산은 2006년 7월 18일 최종 매각되었고, 그 후 고양시의 채권압류는 2006년 8월 31일 해제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이 유효한지가 문제된 사건에서, 법원은 전부명령 송달 당시 이미 압류와 가압류가 경합되어 있었다고 보아 전부명령을 무효로 판단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원고는 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전부명령이 확정되면 압류된 채권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전부채권자에게 넘어가지만, 같은 채권에 여러 압류·가압류가 있고 그 압류액 합계가 채권액보다 많으면 압류의 경합에 해당한다.
  •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압류가 경합되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 장래의 불확정채권에 대한 압류 경합 여부는 나중에 확정된 채권액이 아니라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당시의 계약상 채권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이 사건 배당금 채권은 부동산 공매 후 지급받을 장래의 불확정채권이므로, 전부명령 송달 당시인 2004년 9월 13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 그 당시 피압류채권액 583,080,642원보다 압류채권액 합계 941,470,740원이 많아 압류의 경합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전부명령은 무효이다.
  • 한번 무효가 된 전부명령은 그 후 가압류가 해제되어 압류 경합 상태에서 벗어나더라도 효력이 되살아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전부명령을 받더라도 그 전에 같은 채권에 다른 압류나 가압류가 걸려 있어 압류액 합계가 채권액을 넘으면 그 전부명령은 무효가 된다. 특히 장래에 확정될 불확정채권은 전부명령 송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채권 회수 전에 압류 경합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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