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상 어머니와 생모가 다른 자녀들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2020르21026 가사 사건(2020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 망인과 혼인신고를 했고, 1981년 8월 29일 이혼했습니다.
- 원고는 망인과 혼인 중이던 1979년 3월 피고 을을, 1981년 2월 피고 병을 낳았습니다.
- 피고들의 출생신고는 망 무가 했으며, 신고서에는 망 무가 아버지로, 정이 어머니로 적혔습니다.
- 원고는 자신과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고, 피고들과 정 및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했고, 부산가정법원은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도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자신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고, 피고들과 정 및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한 가사사건입니다. 쟁점은 피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를 어머니로 기록하기 위해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 친자관계가 없다는 확인도 필요한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청구를 할 이익이 있다고 보고,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녀의 출생신고에 적힌 어머니를 실제 친어머니로 고치려면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출생 당시 원고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망인이 있었으므로, 피고들과 원고의 관계뿐 아니라 피고들과 망인의 관계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제출된 자료와 심리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들을 낳았고, 피고들의 출생신고에는 정이 어머니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이러한 사실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있고, 피고들과 정 및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의 출생신고에는 실제 어머니가 아닌 정이 어머니로 적혀 있었고,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친자관계를 인정하고,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