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르21026부산가정법원 2심2020-12-23 선고검수완료

출생신고상 어머니와 생모가 다른 자녀들의 친생자관계 확인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 2020르21026 가사 사건(2020년 12월 2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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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5년 망인과 혼인신고를 했고, 1981년 8월 29일 이혼했습니다.
  • 원고는 망인과 혼인 중이던 1979년 3월 피고 을을, 1981년 2월 피고 병을 낳았습니다.
  • 피고들의 출생신고는 망 무가 했으며, 신고서에는 망 무가 아버지로, 정이 어머니로 적혔습니다.
  • 원고는 자신과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있고, 피고들과 정 및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 1심 판결에 불복한 원고는 항소했고, 부산가정법원은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관계를 확인해 달라는 청구도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과 자신의 친자관계를 확인하고, 피고들과 정 및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음을 확인해 달라고 한 가사사건입니다. 쟁점은 피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를 어머니로 기록하기 위해 망인과 피고들 사이의 친자관계가 없다는 확인도 필요한지였습니다. 법원은 그 청구를 할 이익이 있다고 보고,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녀의 출생신고에 적힌 어머니를 실제 친어머니로 고치려면 친생자관계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 출생 당시 원고에게 법률상 배우자인 망인이 있었으므로, 피고들과 원고의 관계뿐 아니라 피고들과 망인의 관계도 확인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에게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제출된 자료와 심리 내용을 바탕으로 원고가 피고들을 낳았고, 피고들의 출생신고에는 정이 어머니로 기재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 이러한 사실에 따라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있고, 피고들과 정 및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들의 출생신고에는 실제 어머니가 아닌 정이 어머니로 적혀 있었고, 원고는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기 위해 친자관계 확인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친자관계를 인정하고,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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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제 2가 사 부 판 결 사 건2020르21026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원고, 항소인갑 피고, 피항소인1. 을 2. 병 제1심판결부산가정법원 2020. 5. 20. 선고 2019드단217083 판결 변 론 종 결2020. 10. 28. 판 결 선 고2020. 12. 23. 주 문 1.제1심 판결 중 소 각하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 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함을 확인한다. 피고들과 정 사이에 친생자관 - 2 - 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의 적법성 친자관계의 판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절차 예규(가족관계등록예규 제300호) 제4조에 의하면, 부가 출생신고한 자녀가 등록부상 모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판결이 확정되어 등록부상 모를 말소한 뒤 친생모를 기록하려면 친자관계를 확인하는 판결에 의한 정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때 친생모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일 경우 출생 당시 모의 법률상 배우자와 친자관계에 관한 재판을 거쳐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들의 출생 당시 친생모인 원고에게 배우자인 망인이 있었으므 로, 피고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원고를 모로 기록하려면 피고들과 원고 사이의 친생자 관계존재확인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피고들과 원고의 배우자인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 계부존재확인이 필요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과 망인 사이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을 구할 이익이 있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75. 망인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나, 1981. 8. 29. 이혼하였다. 나. 원고는 망 무와의 사이에 1979. 3. 29. 피고 을을, 1981. 2. 21. 피고 병을 낳았 다. - 3 - 다. 망 무는 피고들을 출생신고하면서 ‘부’를 자신으로, ‘모’를 정으로 신고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3.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고, 피고들과 정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피고들과 망인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이 명백하고,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해야 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일주 판사오대훈 판사엄지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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