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누7726서울고등법원 2심2008-09-26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트랜지스터 모듈을 관세율 0%로 신고했으나, 피고들이 품목분류를 변경해 관세를 부과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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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이 2003년 12월 1일부터 2005년 7월 28일까지 Smart Power Module 등 트랜지스터 모듈을 관세율 0%인 8542호로 신고하며 수입함.
  • 피고들은 해당 물품이 8504호에 해당한다며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해 관세와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부과함.
  • 원고들은 오랜 기간 비과세 관행이 있었고, 갑작스러운 소급 과세는 납세자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이라 주장함.
  • 관세품목분류위원회는 2005년 7월 28일 이 물품이 8504호에 해당한다고 결정함.
  • 이에 따라 2005년 7월 28일 이전 수입분에 대한 과세는 위법하다고 판단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수입한 트랜지스터 모듈의 관세 품목분류를 두고 다툼이 있었는데, 원고들은 오랫동안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비과세 관행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피고들은 품목분류를 변경해 관세를 부과했고, 쟁점은 비과세 관행의 존재와 그 소멸 시점이었다. 법원은 비과세 관행이 실제로 존재했으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 이후에야 비과세 관행이 끝났다고 판단해 그 이전 과세는 잘못됐다고 봤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오랫동안 8542호(관세 0%)로 신고했고, 세관도 이를 문제 삼지 않아 비과세 관행이 형성된 점을 인정함.
  • 비과세 관행이 성립하려면 세관이 과세할 수 있으면서도 과세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또는 암묵적으로 보여야 하는데, 그런 의사가 있었다고 봄.
  • 비과세 관행이 끝나려면 세관이 앞으로는 과세하겠다는 의사를 명확히 보여야 하는데, 2005년 7월 28일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결정이 그 시점이라고 판단함.
  • 2004년 3월 26일 구미세관이 자료 제출을 요구했으나, 이는 과세 의사 표시로 보기 어렵고 이후 철회된 점을 고려함.
  • 따라서 2005년 7월 28일 이전 수입분에 대한 과세는 소급 과세 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봄.

핵심 정리

원고들이 오랫동안 관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관행이 있었고, 세관도 이를 인정해 과세하지 않았다. 법원은 관세를 부과한 시점이 그 관행이 끝난 시점이라고 판단해 그 이전 과세는 잘못됐다고 판결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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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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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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