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제5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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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구합52326·서울행정법원·2015-11-27·1심
중국산 가방과 신발을 홍콩을 거쳐 수입하면서 APTA 협정관세율 적용에 필요한 수출참가국 발행 통과선하증권을 제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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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누7726·서울고등법원·2008-09-26·2심
원고들이 트랜지스터 모듈을 관세율 0%로 신고했으나, 피고들이 품목분류를 변경해 관세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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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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