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7구합3729인천지방법원 1심2008-05-15 선고검수완료

플래시 메모리나 디램을 상하로 적층한 복합구조칩을 HSK 8542호로 수입신고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제1행정부 2007구합3729 행정 사건(2008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5조, 관세법 제6조, 관세법 제8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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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02년 10월 4일부터 2005년 3월 28일까지 플래시 메모리나 디램을 위아래로 겹쳐 하나의 칩처럼 만든 복합구조칩(DDP)을 수입하면서, 관세율표상 HSK 8542호(관세율 0%)로 신고했고 세관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 그러다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가 2004년 6월 10일, 이 물품과 비슷한 적층식 메모리칩(MCP)을 '고유 기능이 있는 기타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호(관세율 8%)로 분류하기로 결정했고, 2005년 11월 11일에는 원고 회사의 물품에도 똑같이 적용하기로 했다.
  • 이 결정에 따라 피고인 세관장은 2004년 10월 4일부터 2006년 4월 10일까지 총 56차례에 걸쳐 관세 268억여 원, 부가가치세 26억여 원, 신고불성실 가산세 54억여 원을 다시 계산해 부과했다.
  • 원고 회사는 이에 불복해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가산세 부분만 취소되고 나머지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과는 그대로 유지됐다.
  • 이에 원고 회사는 관세와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자체가 잘못됐다며 법원에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적층형 복합구조칩을 HSK 8542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했으나, 피고인 세관장이 이를 HSK 8543호(관세율 8%)로 다시 분류해 관세와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과한 사건이다. 법원은 이 물품이 본래의 메모리칩과 별개의 고유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라고 보기 어렵고, 그동안의 과세 관행을 갑자기 뒤집어 소급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아 추가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물품이 같은 종류의 메모리칩 두 개를 하나의 기판 위에 겹쳐 놓아 기억 용량을 두 배로 늘린 칩 형태의 제품일 뿐, 메모리칩과는 다른 독립적인 고유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국제적인 상품분류 기준을 정하는 세계관세기구에서도 이 사건 무렵 복합메모리칩을 기존 HS 8542호로는 분류할 수 없고 다른 호에 넣어야 한다고 결정했고, 2007년에야 복합구조칩을 위한 별도 품목번호가 새로 생겼다는 점을 확인했다.
  • 즉 사건 당시의 분류 체계만으로는 이 물품을 HSK 8543호로 딱 잘라 분류하기 어려웠던 상황이었다.
  • 또한 원고 회사는 2000년부터 이 물품을 HSK 8542호로 신고해 왔고 세관도 계속 받아들여 왔으므로, 오랫동안 굳어진 과세 관행이 인정된다고 봤다.
  • 그런데 세관이 뒤늦게 분류가 틀렸다며 과거 수입분까지 거슬러 올라가 세금을 매긴 것은, 이미 형성된 과세 관행을 믿고 신고한 원고 회사의 신뢰를 저버린 것으로서 소급 과세 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세관이 오랫동안 묵인해 온 품목 분류를 뒤늦게 바꿔 과거 수입분까지 소급해 세금을 물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납세자가 세관의 기존 처리 방침을 믿고 신고해 왔다면 그 신뢰는 보호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수입·통관을 하는 기업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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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07구합3729 관세부과처분등 원 고 ○○○ 주식회사 대표이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 인천세관장 변 론 종 결 2008. 4. 24. 판 결 선 고 2008. 5. 15. 주 문 1. 피고가 2004. 10. 4.부터 2006. 4. 10.까지 사이에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2. 10. 4.부터 2005. 3. 28.까지 사이에 동일한 플래쉬 메모리(Flash Memory), 또는 동일한 디램(DRAM)을 상하로 적층한 복합구조칩(Dual Die Package, ‘DDP' 이하 ‘이 사건 물품’이라고 한다)을 수입신고번호 10569-02-1001898호 외 1,681건으로 수입하면서,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 HSK 8542.21-900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였고, 피고는 이를 수리하였다. 나. 그런데 관세청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는 2004. 6. 10. 이 사건 물품과 유사한 적층식 메모리칩(Multi-Chip-Package, ’MCP‘)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품목번호를 HSK 8543.89-9090호(관세율 8%)로 분류결정하고, 이 사건 물품에 대해서도 2005. 11. 11. 동일한 취지의 분류결정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04. 10. 4.부터 2006. 4. 10.까지 사이에 총 56회에 걸쳐 원고에 대하여 별지 내역 기재와 같이 관세 26,831,584,940원, 부가가치세 2,683,154,840원 및 신고불성실 가산세 5,423,168,320원을 경정하여 부과하였다. 라. 원고는 위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와 가산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국세심판원에 각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심판원은 가산세 부분만 취소하고, 원고의 각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하였다(이하, 별지 내역 기재 각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을 제1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 3 - 가. 원고의 주장 (1) 품목분류의 위법 이 사건 물품은 HS 8542호로 분류되는 플래시메모리 또는 디램 등 같은 종류의 칩을 단일 패키지 내에 수직으로 적층함으로써 그 용량을 확대한 제품에 불과하고 그 자체의 독립한 고유의 기능을 갖지 아니하므로 HS 8542호로 분류하여야 함에도 피고가 이 사건 물품을 위 플래시메모리 또는 디램과 구분되는 ‘고유의 기능을 가지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호로 분류한 것은 위법하다. (2)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피고는 이 사건 물품과 동일한 Dual Die Package 형태인 “Pentium Pro”에 대하여 관세청 보도자료를 통하여 “칩(chip) 형태”로 된 집적회로는 HS 8542호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원고는 이를 그대로 신뢰하고 이 사건 물품이 출하된 2000년부터 이를 HS 8542호로 수입신고를 하고 피고도 이를 수리하여왔다. 따라서 이 사건 수입물품에 대하여는 이미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는 그 관행대로 정당하게 수입신고하였는데도, 피고가 위와 같이 품목분류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소급하여 과세하는 것은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나.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우리나라가 1968. 12. 2. 가입한 ‘통일 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Harmonized Commodity des cription and Coding System)은 수출입 물품에 대하여 국제적으로 통일되게 사용되는 통일 상품명 - 4 -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으로서, 위 협약에 의하면, ① 수출입상품은 부(Section), 류(Chapters), 호(Heading), 소호(Subheading)의 순으로 분류하고, 류는 2단위의 숫자로, 호는 4단위의 숫자로, 소호는 6단위의 숫자로 각 표시하되, 소호의 2단위까지는 협약 가입국이 공통으로 사용하고, 소호의 나머지 4단위는 위 협약에서 정하여 놓은 분류체계의 범위 내에서 각 가입국이 세분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②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Note)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③ 한편, 세계관세기구는 위 협약에 따른 품목분류에 관한 공식적인 해설서인 관세율표 해설서를 작성.발행하고 있다. (2) 이 사건 물품은 플래시메모리 또는 디램 2개를 하나의 기판 위에 상하로 적층하여 하나의 칩(chip)으로 인식하여 구동하도록 제조된 것으로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디지털캠코더 등 주로 디지털 모바일(Mobile) 제품에 탑재되어 기억용량을 두배로 증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칩 형태의 물품이다. (3) 이 사건 물품은 휴대폰 등에서 전화번호부, 그림 이미지 등 소프트웨어 영구저장 공간의 기능을 하거나(플래시메모리), 입력정보, 명령어, 연산정보 기타 전산처리정보의 임시 저장 공간의 기능을 하며(디램), PDA{Personal Digital(data) Assistant}, MP3 등 각종 전자기기의 메모리 디바이스(device)로서 각각의 용도에 따라 사용되고 있다. (4) 이 사건 물품과 관련하여 세계관세기구 제27차 HS 소위원회(NC0419E1, 2001. 5. 4.), 제28차 HS 소위원회(NR0422E1, 2003. 7. 8.)에서 이 사건 물품과 같은 복합메모리칩은 현행 규정상으로는 HS 8542호에 분류할 수 없고, HS 8543호 또는 제85류에 속한 다른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으며, 제29차 HS 소위원회(NR0506E1, - 5 - 구분 HS 2002 HS 2007 제8542호 모노리식 IC 단자 또는 도선을 갖춘 것 변동 없음 Chip 상태의 것 웨이퍼 상태의 것 스마트 카드 하이브리드 IC 변동 없음 초소형 조립회로 복합구조칩 IC 2004. 3. 29.)에서 품목 분류표(HS)에 별도로 복합메모리칩의 품목번호를 신설하도록 결정하였다. 제33차 HS 소위원회(NR0485B1, 2004. 5. 6.)에서 집적회로에 관한 분류규정인 제85류 주5의 규정을 변경하여 2007년도부터 적용될 복합메모리칩을 제8542호에 분류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결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 표와 같다. (5)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2호에는 “이 호에는 형성된 지지물 위에 한 개 이상의 개별부품의 장치에 의해 형성된 조립품도 제외된다, 예를 들면 다이오드∙변환기∙저항기와 같은 한 개 이상의 다른 디바이스 또는 동종 혹은 이종의 다른 전자 초소형회로를 부가하여 형성된 인쇄회로와 조립품은 제외한다”고 설명되어 있고, 제8543호에는 “이 호에는 이류의 타호에 해당되지 않고 품목분류표의 타류의 호에 특히 분류되지 않으며 또한 제16부 또는 이 류의 법정 주를 적용하여도 제외되지 아니하는 모든 전기기기가 포함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전기기기는 독립된 기능을 갖지 않으면 아니된다”고 설명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각 - 6 -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 (1) 관세율표상 규정에 의하면, HS 8542호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중 모노리식 집적회로는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 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부 또는 표면에 한 덩어리 상태로 집적(集積)되어 있고,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의미하며,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HS 8543호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제85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하는데, 여기서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란 ①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 또는 ② 다른 기계에 결합·부착되어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기로서 부착 또는 결합기계의 기능과 별개의 기능을 수행하고 당해 기능이 결합기계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것이 아닌 것을 말한다. (2) 피고는 이 사건 물품이 HS 8543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먼저 이 사건 물품이 HS 8543호 소정의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 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물품은 모노리 식 집적회로인 플래시 메모리 또는 디램을 각각 단일 패키지 내에 적층한 물품인데, 플래시 메모리와 디램은 모두 HS 8542.21에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물품은 같은 종류의 칩을 수직으로 적층함으로써 그 용량을 두배로 늘림과 동시에 부피를 줄인 제품에 불과하여 기존의 플래시 메모리 또는 디램과 그 용량만 다를 뿐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그 이외에 어떠한 기능도 추가된 바 없으므로 다른 기계와 별개의 독립적인 - 7 -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 볼 수 없다. 또한 플래시 메모리와 디램은 휴대폰, PDA, 디지 털카메라 등 메모리가 필요한 각종 전자기기에서 프로그램 및 각종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휴대폰은 통신 프로토콜(communication protocol, 통신기기 상호간에 정보를 원활하게 교환할 수 있게 해주는 통신규약)이 없다면 본질적 기능인 음성정보의 전달·수신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대에는 기술의 발달·융합으로 음성정보 이외에 영상정보, 문자정보 등의 송신·수신·저장 등도 휴대폰의 고유한 기능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각종 프로그램(통신 프로토콜 등)과 관련 데이터(전화번호, 음성사서함, 영상메시지 등)를 저장함으로써 결합기계인 휴대폰의 조작에 필수 불가결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기타 이 사건 물품이 사용되는 다른 전자기기도 마찬가지이므로 이 사건 물품은 HS 8543호의 요건인 ‘독립된 고유의 기능을 가진 전기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플래시 메모리와 디램은 각각 모노리식 집적회로이고, 이 사건 물품은 동일한 모노리식 집적회로를 적층한 것으로, HS 2007에 의하면 복합구조칩(Multi Chip Package)에 해당하지만, 이 사건 각 부과처분 당시의 HS 2002에 의하면 모노리식 집적회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전자초소형 조립회로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사건 수입물품은 기능상으로는 기억소자에 해당하고(플래시 메모리와 디램도 기억소자의 일종으로 분류되어 있다), 동일한 플래시 메모리 또는 디램을 적층함으로써 각 용량이 커진 것에 불과할 뿐 그 이상의 독립된 기능을 수행하지는 아니하므로, HS 8542호의 '전자집적회로'에 포함되는 것은 명백하다. 이와 같이 관세율표의 품목분류가 기술의 진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는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에 따라 해석 하여야 할 것인바, 위 통칙 제4호는 “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 8 -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 으므로, 이 사건 물품은 플래시 메모리(HSK 8542.21-2030)와 디램(HSK 8542.21-2010) 이 속한 기억소자(HSK 8542.21-20) 중 기타(HSK 8542.21-2090)로 분류함이 상당하다. (4) 따라서 이 사건 물품을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품목번호를 HSK 8543.89-9090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판단할 필요 없이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9 - 관계법령 ◆ 관세법(2006. 12. 30. 법률 제813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제6조 (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 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제85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 등)①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다.②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관세청에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2.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3.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변경4. 기타 품목분류에 관하여 관세청장이 부의하는 사항제86조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① 물품을 수출입하고자 하는 자와 관세사법에 의한 관세사·관세사법인 또는 통관취급법인(이하 "관세사등"이라 한다)은 제2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게 당해 물품에 적용될 별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제87조 (특정물품에 적용되는 품목분류의 변경)① 관세청장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필요가 있거나 기타 관세청장 이 직권으로 한 품목분류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생긴 때에는 당해 물품에 적용할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다. - 10 - [별표] 관세율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 각류 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2. 이 통칙 제1호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결정할 수 없는 것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각호에 게기된 물품에는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제시된 상태에서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의 본질 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으면 그 불완전 또는 미완성의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이 경우 미조립 또는 분해된 상태로 제시된 물품이 있는 때에는 완전 또는 완성된 물품(이 통칙에 의하여 완전 또는 완성된 것으로 분류되는 물품을 포함한다)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나. 각호에 게기된 어떤 재료 또는 물질에는 당해 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협의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 또는 복합물 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 또는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하여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명확하게 표현하는 때에도 이들 호는 그 물품에 대하여 동등하게 협의로 표현된 것으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 가 또는 나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최종 호에 분류한다. 4.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당해 물품과 가장 유사한 물품이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5. 다음에 규정된 물품에 대하여는 이 통칙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외에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가. 사진기케이스.악기케이스.총케이스.제도기케이스.목걸이케이스 및 이와 유사한 용기는 특정 - 11 - 한 물품 또는 물품의 세트를 수용할 수 있도록 특별한 모양으로 되어 있거나 알맞게 제조되어 있으며 장기간 사용하기에 적합하고 그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경우에는 그 내용물과 함께 정상적으로 판매되는 종류의 물품에 분류한다. 다만, 용기가 전체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그에 따르고, 내용물과 함께 제시되는 포장재료와 포장용기는 이들이 그 러한 물품의 포장용으로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것에 한하여 그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 다만, 그러한 포장재료 또는 포장용기가 명백히 반복적으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이 관세율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및부호체계에관한국제협약에 의한다.7. 이 표의 세율란의 세율 중 괄호없이 표기된 것은 이를 기본세율로, 괄호 안에 표기된 것은 이를 잠정세율로 한다. 제16부 기계류와 전기기기 및 이들의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 재생기.텔레비전의 영상 및 음향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 주 :1. 이 부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동용 또는 콘베이어용의 벨트나 벨팅으로서 플라스틱제의 것(제39류), 가황한 고무제의 것(제4010호) 과 기계용.전기기기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것으로서 경화고무 외의 가황한 고무의 기타 제품(제4016호) 나. 기계용 또는 기타 공업용의 가죽제품.콤포지션레더제품(제4204호)과 모피제품(제4303호) 다. 보빈.스풀.코프.코운.코어.릴 또는 이와 유사한 지지구[재료의 여하를 불문한다(예 : 제39류.제 40류.제44류.제48류 또는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라. 자카드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계용의 천공카드(예 : 제39류.제48류 또는 제15부에 해당하는 것) 마. 전동용 또는 콘베이어용의 방직용 섬유제의 벨트(제5910호)와 공업용의 기타 방직용 섬유제의 물품(제 5911호) 바. 제7102호 내지 제7104호의 천연.합성 또는 재생의 귀석.반귀석 또는 제7116호의 제품으로서 전부가 이들 귀석 또는 반귀석으로 된 것. 다만, 축음기 바늘용의 가공한 사파이어 또는 다이아몬드로서 장착되지 아니한 것을 제외한다(제8522호). 사. 제15부의 주 2.에 규정한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제15부) 또는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제의 물품 - 12 - (제39류) 아. 드릴파이프(제7304호) 자. 금속의 선 또는 대로 만든 엔드레스벨트(제15부) 차. 제82류 또는 제83류의 물품 카. 제17부의 물품 타. 제90류의 물품 파. 제91류의 시계와 기타의 물품 하. 제8207호의 호환성 공구, 기계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부러쉬(제9603호) 또는 이와 유사한 호환성 공 구 는 작용하는 부분의 구성재료에 따라 분류한다(예 : 제40류.제42류.제43류.제45류.제59류.제6804호 또는 제6909호). 거. 제95류의 물품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 )은 이 부의 주 1., 제84류의 주 1. 및 제85류의 주 1.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따라 분류한 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 73호, 제8485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제8538호, 제8548호를 제외한다)에 포함되는 물품인 부분품은 각각 당 해 호에 분류한다. 나. 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제8479호 또는 제8543 호의 기계를 포함한다)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 또는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한다. 다만, 주로 제8517호와 제8525호 내지 제8528호의 물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제8517호에 분류한다. 다. 기타의 각종 부분품은 경우에 따라 제8409호, 제8431호, 제8448호, 제8466호, 제8473호, 제8503호, 제 8522호, 제8529호 또는 제8538호에 분류하거나 또는 상기 호에 분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제8485호 또는 제8548호에 분류한다. 3. 2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기타 2가지 이상의 보조기능 또는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든 기계는 문맥상 따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4. 하나의 기계(여러 종류의 기계가 결합된 것을 포함한다)가 각종의 개별기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도(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배관.전동장치.전력케이블 또는 기타의 장치에 의하여 상호연결되어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이들이 제84류 또는 제85류 중의 어느 호에 명백하게 규정된 기능을 함께 수행하기 위한 것일 때에는 그 전부를 그 기능에 따라 해당하는 호에 분류한다. - 13 - 5. 이 부의 주에서 “기계”라 함은 제84류 또는 제85류에 열거된 각종의 기계.기계류.설비.장비.장치 또는 기기를 말한다. 제85류 전기기기와 그 부분품, 녹음기와 음성재생기·텔레비젼의 영상 및 음성의 기록기와 재생기 및 이들의 부분품과 부속품주 :1. 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 가. 전기가열식의 모포.베드패드.발싸개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전기가열식의 의류.신발류.귀가리 개 및 기타의 착용품 또는 신변용품 나. 제7011호의 유리제품 다. 제94류의 전기가열식의 가구2. 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규 정한 물품 을 제외한다. 다만, 금속조의 수은아크정류기는 제8504호에 분류한다.3. 제8509호에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사용하는 다음의 전기기기만을 분류한다. 가. 진공소제기.바닥광택기.식품용 그라인더.식품용 믹서.과즙 또는 야채즙 추출기(중량을 불문한다) 나. 가에서 규정한 전기기기 외의 것으로서 그 중량이 20킬로그램 이하인 것. 다만, 팬과 팬을 결합한 환기 용 및 순환용의 후드[필터를 갖추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제8414호)], 원심식 의류건조기(제8421호), 접시세척기(제8422호), 가정용 세탁기(제8450호), 로울기 또는 기타의 다림질기(제8420호 또는 제8451호), 재봉기(제8452호), 전기가위(제8508호) 또는 전열기기(제8516호)는 제8509호에 분류하지 아니한 다. 4. 제8534호에서 “인쇄회로”라 함은 인쇄제판기술[예 : 양각.도금.식각(蝕刻)] 또는 막(膜) 회로기술에 의 하여 도체소자.접속자 또는 기타 인쇄된 구성부분(예 : 인덕턴스.저항기.축전기)을 절연기판 위에 형성하여 만든 회로를 말한다. 다만, 당해 구성부분이 미리 정하여진 패턴에 따라 상호접속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되, 전기적인 신호를 발생.정류.변조 또는 증폭할 수 있는 소자(예 : 반도체소자)를 제외한다. 인쇄회로에는 인쇄공정 중에 얻어지는 소자 외의 소자가 결합된 회로와 개별.불연속저항기.축전기 또는 인덕턴스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인쇄회로에는 인쇄되지 아니한 접속용 소자가 부착되어 있는 것도 있다. 동일한 기술공정에서 얻어지는 수동소자와 능동소자로 구성되는 박막회로 또는 후막회로는 제8542호에 분류한다.5.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 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 14 - (1) 모노리식 집적회로 회로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가 반도체재료(예 : 도프된 실리콘)의 내 부 또는 표면에 한덩어리 상태로 집적(集積)되어 있으며,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 기술에 의 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식 집적회로 등)를 절연재료(유리.도자재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한다. (3) 모울드한 모듈.마이크로모듈 또는 이와 유사한 형의 초소형 조립회로 개별부품.능동부품 또는 능.수동부품을 결합하거나 상호접속시킨 것으로 구성된 회로를 말한다.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6. 제8523호 또는 제8524호의 레코드판.테이프와 기타의 기록용 매체는 이들 물품이 사용되는 기기와 함께 제시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당해 각호에 분류한다.7. 제8548호에서 “수명이 끝난 일차전지 및 축전지”라 함은 파손.절단.소진 또는 기타 이유 등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재충전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HS 8542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HS 8542.2 모노리식 집적회로HS 8542.21 디지털HS 8542.21-2010 디램 양허세율 0% HS 8542.21-2030 플래시 메모리 양허세율 0% HS 8542.21-2090 기타 양허세율 0% HS 8542.21-9000 기타 양허세율 0% HS 8543 기타의 전기기기(이 류의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고유의 기능을 가진 것에 한한다) HS 8543.89 기타HS 8543.89-9090 기타 기본세율 8% ◆ 관세법 시행령 - 15 - 제99조 (품목분류의 적용기준)① 법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고시된 기준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107조 (품목분류변경의 사유) 법 제8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관 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4. 과학기술 또는 생산방법의 발달 등으로 인하여 상품의 주기능이 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 가 생긴 경우 ◆ 제8542호 해설서(HS 2007년판)(III) 다중칩 집적회로. 이것은 어떠한 의도와 목적이든 간에 둘 또는 그 이상의 모노리딕 집적회로를 분리불가능하게 연결 하여 만들어졌으며,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절연재로 위에 있는지, 리드프레임이 있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으나 그 외의 능동 및 수동 회로소자는 없어야 한다. . 다중 칩 집적회로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과 같다. -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모노리딕 집적회로를 나란히 적재한 것 - 두 개 또는 그 이상의 모노리딕 집적회로를 위 아래로 적층한 것 - 세 개 또는 그 이상의 모노리딕 집적회로로 이루어진 것으로 위의 두 가지 형태를 혼합한 것. 이 모노리딕 집적회로들은 하나의 몸체로 결합되어 연결되며 봉입 또는 다른 방법으로 패키지될 수 있다. 이들은 어떠한 목적으로든 간에 분리불가능하게 결합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몇개의 소자는 이론상으로는 제거하고 대체할 수는 있지만, 이것은 정상제조 상태하에서는 비경제적이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복잡한 일이다. . 다중칩 집적회로의 절연재료는 전기적으로 도체인 부분을 포함할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개별 회로 소자 이외의 방법으로 수동기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특수한 물질로 결합되거나 특수한 모양으로 형성될 수 있다. 절연물 내에 도체인 부분이 있는 경우 이들은 전자집적회로가 연결되어 있는 것과 같은 방법에 전형적으로 의존한다. 이러한 절연체는 bottom-most 칩이나 다이에 위치할 때 "interposer"나 "spacer"로 불릴 수 있다. . 모노리딕 집적회로는 접착제나, 와이어본드, 플립 칩 기술 등 다양한 방법으로 연결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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