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6누1745광주고등법원 2심2007-07-26 선고검수완료

**** 해수면에서 맨손어업을 하려고 수산업법에 따라 어업신고를 했으나 관할 관청이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제1특별부 2006누1745 행정 사건(2007년 7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수산업법 제44조 제1항, 항만법 제44조, 항만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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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5년 4월 12일 광양시 해수면 일원에서 맨손어업을 하기 위해 수산업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관할 관청에 어업신고를 했다.
  • 관할 관청은 2005년 4월 14일, 해당 해면 전체가 지정항만(무역항) 또는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어 항만법과 산업입지법에 따라 어업행위가 제한되고, 개발로 인한 보상도 이미 끝났다며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 원고들 일부는 2005년 5월 17일경과 6월 8일경 조업구역을 기존 광양시 해면이 아닌 도월리 지선 내 조간대(해수면) 지역으로 정정해 다시 신고서를 냈다.
  • 관할 관청은 5월 17일자 신고는 6월 3일, 6월 8일자 신고는 6월 10일 각각 '해당 지역이 전라남도가 하천법에 따라 지방2급하천으로 지정·공고한 하천구역이어서 수산업법상 맨손어업신고를 받아줄 수 없다'는 이유로 수리를 거부했다.
  • 이에 원고들은 각 수리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 법원은 원고들 손을 들어줬으나 관할 관청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광양시 해수면 일원에서 맨손어업을 하겠다며 수산업법에 따라 신고했지만, 피고인 광양시장은 해당 해면이 지정항만이거나 하천구역이라 어업행위가 제한된다는 이유로 신고 수리를 거부했다. 원고들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청구했고, 쟁점은 이 지역이 수산업법상 신고어업이 가능한 '바닷가'인지, 아니면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되는 하천구역인지였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재판부는 먼저 관할 관청이 '4월 14일자 처분은 제소기간 90일을 넘겨 부적법하다'고 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통보서를 등기우편이 아닌 일반우편으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는 90일 이전에 도달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 그러나 본안에서는 원고들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 지역이 수산업법이 적용되는 '바닷가'인지, 내수면어업법이 적용되는 '내수면(하천구역)'인지를 따진 것이다.
  • 수산업법상 '바닷가'는 만조수위선과 공부상 토지의 바다 쪽 경계선 사이를 말하고, 내수면은 하천·댐·호소 등 담수나 기수의 수류·수면을 말한다. 해당 조업구역은 전라남도가 하천법에 따라 지방2급하천으로 지정·공고한 하천구역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곳은 수산업법에 따른 맨손어업 신고 대상이 아니라 내수면어업법의 적용을 받는 곳이므로, 관할 관청이 신고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 결국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같은 물이라도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수산업법상 '바닷가'가 아니라 내수면으로扱되어 맨손어업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행정청이 신고를 반려할 때는 그 근거가 되는 지역 지정과 적용 법률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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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광 주 고 등 법 원 제 1 특 별 부 판 결 사 건2006누1745 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청 담당변호사 **** 피고, 항소인 ****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컴 담당변호사 **** 제1심 판결광주지방법원 2006. 6. 22. 선고 2005구합2919 판결 변 론 종 결2007. 6. 28. 판 결 선 고2007. 7. 2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별지 원고들 목록 기재 원고 중, 2005. 4. 14.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2005. 6. 3.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2005. 6. 10.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맨손어업신고수리거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이 2005. 4. 12. **** 해수면 일원에서 맨손어업을 하 기 위하여 수산업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맨손어업신고를 하였으나, 피고는 2005. 4. 14. 피고시 해면은 전 수역이 지정항만(무역항) 또는 광양국가산업단지로 지 정되어 항만법 제44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행 위가 제한되어 있고, 맨손신고어업대상 전 수역에 대하여 광양만 개발로 인한 실어보 상과 맨손어업 및 관행어업보상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수산업법 제44조에 의한 신고어 업대상지역이 없다는 이유로 맨손어업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였다. 나. 별지 (2) 목록 기재 원고들이 2005. 5. 17.경, 별지 (3) 목록 기재 원고들이 2005. 6. 8.경 조업구역을 **** 해면 일원이 아닌 도월리 지선 내 조간대(해수면) 지역(아 래에서는 ‘이 사건 조업구역’이라고 한다)으로 정정하여 수산업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각 어업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2005. 5. 17.자 어업신고에 대하여는 2005. 6. - 3 - 3.에, 2005. 6. 8.자 어업신고에 대하여는 2005. 6. 10.에 ‘각 맨손어업 신고를 요구한 지역은 세풍리 딴섬 상류지역으로 이곳은 2003. 12. 27. 전라남도에서 하천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지방2급하천으로 지정(공고 제2003-453호)한 하 천구역이어서 수산업법에 의한 맨손어업신고 수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각 수리를 거 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1, 2, 3, 갑 4호증의 2, 3, 갑 9호증의 1 내지 15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청구 중 2005. 4. 14.자 맨손어업신고에 대한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에 관하여 같은 달 10일 그 통보서가 발송되어 그 무렵 해당 원고들에게 도달하였으므로 그로부터 90일이 훨씬 지나 2005. 8. 8. 제기된 위 처분에 대한 취소청구는 그 제소기 간이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피고는 위 통보서를 등기우편이 아닌 통상우편으로 발송한 사실 을 자인하고 있는바, 통상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상당기간 내에 그것이 도달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달 리 위 통보서가 해당 원고들에게 2005. 8. 8.부터 90일 이전에 도달하였다고 인정할 아 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① 항만법 제44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는 맨손어 업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고, 피고가 원고들의 맨손어업권에 - 4 - 대한 보상을 실시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항만법 제44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 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행위가 제한되어 있고, 맨손신고어업대상 전 수역에 대하여 광양만 개발로 인한 실어보상과 맨손어업 및 관행어업보상이 완료되었 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2005. 4. 14.자 처분은 위법하고, ② 이 사건 조업지역은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해 갯벌이 형성되는 조간대지역으로서 수산업법이 적용되는 바닷가에 해당하므로 여기에서 대대로 재첩, 굴, 바지락, 게 등 각종 수산동식물을 채포하여 판 매하는 맨손어업을 영위하여 온 원고들의 맨손어업신고는 당연히 수리되어야 할 것임 에도 피고가 이 사건 조업지역이 전라남도지사가 지정한 하천구역으로서 내수면에 해 당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들의 맨손어업신고 수리를 거부한 2005. 6. 3.자 및 2005. 6. 10.자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법령 수산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9. "바닷가"라 함은 만조수위선과 지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바다쪽 경계선 사이를 말한다. 제3조 (이 법을 윁용하는 수면) 이 법은 바다·바닷가와 어업을 목윁으로 하여 인공윁으로 조성 한 육상의 해수면에 대하여 이를 윁용한다. 제44조 (신고어업) ① 제8조·제41조 딐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어선·어구 딐는 시설마다 시장·군수 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98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5 - 8.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신고어업을 경씁한 자 수산업법 시행령 제33조 (신고어업) ①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어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맨손어업 : 손으로 낫·호미·해조틀이 묏 갈고리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 는 어업 내수면어업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내수면"이라 함은 하천·댐·호소·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딐는 수 면을 말한다. 제6조 (면허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양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그 어업에 필요한 시설을 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수산 동식물을 양식하는 어업 2. 정치망어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고 어구를 정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공동어업 : 일정한 수면을 위용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이익을 증진하고자 수산자원을 조성·관 리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어업 4. 조류채취어업 : 일정한 수면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조류를 조성·채취하는 어업 제9조 (허가어업) ① 내수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어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6 - 1. 자망어업 : 자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종묘채포어업 : 양식 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할 목윁으로 수산동식물의 종묘를 채포하 는 어업 3. 연승어업 : 주낚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패류채취어업 : 항망 딐는 기기를 사용하여 패류 기타 정착성동물을 채취 딐는 포획 하는 어업 5. 낚시업 :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거나 기타 시설을 설치하여 낚시터를 경씁하는 업 6. 낭장망어업 : 낭장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7. 각망어업 : 각망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제11조 (신고어업) ① 내수면에서 제6조 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수산업법의 준용)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내수면어업법 시행령 제9조 (신고어업) ① 법 제1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어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망어업 : 투망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2. 어살어업 :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3. 통발어업 : 통발을 사용하여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4. 외줄낚시어업 : 외줄낚시로 수산동물을 포획하는 어업 5. 육상양식어업 :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하여 수산동·식물을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 7 - 6. 관상어양식어업 : 실내에서 일정한 시설(수조의 수면윁 16.5제곱미터 이상의 것에 한한다)을 하여 관상어를 양식하거나 종묘를 생산하는 어업 하천법 제2조 (용어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하천"이라 함은 공공의 이해에 묀윑한 관계가 있는 유수의 계통(이하 "수계"라 한다)으로서 그 수계의 하천구역과 하천부속물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② 하천은 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하천 : 국토보위상 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으로서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 2. 지방1괉하천 : 지방의 공공이해에 묀윑한 관계가 있는 하천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관리하는 하천 3. 지방2괉하천 : 국가하천 딐는 지방1괉하천에 유입하거나 이에서 분기되는 수류로서 국가하 천 딐는 지방1괉하천에 준하여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 제7조 (하천의 지정) ① 국가하천 묏 지방1괉하천의 명칭 묏 구간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지방2괉하천은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한다. 항만법 제44조 (괈지행위) 넄구든지 정당한 사유없이 항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 니된다. 3. 기타 항만의 보위 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항만법 시행령 - 8 - 제31조 (괈지행위) 법 제44조 제3호에서 "항만의 보위 딐는 그 사용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항만구역 안에서 행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 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토석 딐는 자갈을 채취하거나 수산물을 채취·양식하는 행위 다. 인정사실 (1) 전라남도지사는 1935. 7. 28. 전라남도 고시 제170호로 ‘광양 봉강 ○○ 000번지’ 를 기점으로 하여 종점인 ‘광양읍 남면리로부터 북30도 서쪽해’까지를 지방2급하천인 광양 서천의 하천구간으로 지정하였고, 이후 2003. 12. 27. 전라남도 공고 제2003-453 호로 당초의 종점을 ‘세풍리 0000번 지선 초남 해안’으로 변경하였다. (2) 이 사건 조업지역은 광양 서천의 하천구간에 해당하나 지적공부상으로 ‘해’ 또는 ‘海’로 표시되어 왔고, 광양항의 항만구역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 (3) **** 해수면은 전 수역이 1986. 12. 5. 지정항만(무역항)으로 지정되었다. [인정근거] 갑 11호증, 갑 18호증의 2, 갑 22호증의 1, 2,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2005. 4. 14.자 처분에 대하여 항만법 제44조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호는 항만에서 수산물을 채취 양 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바, 별지 (1) 목록 기재 원고들이 2005. 4. 8. 조업구역으 로 신청한 **** 해수면 일원이 지정항만(무역항)으로 지정되었음은 위에서 본 바이 므로, 피고의 2005. 4. 14.자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2) 2005. 6. 3.자, 2005. 6. 10.자 각 처분에 대하여 - 9 - 수산업법 제3조는 ‘바다.바닷가와 어업을 목적으로 하여 인공적으로 조성한 육상 의 해수면에 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고, 같은 법 제2조 제9호는 ‘바닷가는 만조수위 선으로부터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사이를 말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고, 지적법 제2 조 및 제5조는 하천을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의 종류로 구분하고 있으며, 하천법 제7조는 하천의 구역을 관계기관의 장이 지정.고시토록 하고 있다. 또한, 내수면어업법 제2조는 ‘내수면은 하천·댐·호소·저수지 기타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의 수류 또는 수면을 말한다’고, 같은 법 제22조는 내수면어업법에서 규정 한 것을 제외하고는 수산업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며, 공유수 면관리법 제2조는 공유수면을 바다.바닷가와 사유수면으로 별도 구분하고 있고, 수상 레저안전법 제2조에서도 해수면과 내수면을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련규정의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볼 때, 내수면어업법은 수산업법에 대하 여 특별법의 관계에 있어 하천법에 의하여 하천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상 토지에 해당되어 내수면어업법이 우선 적용되고 수산업법의 적용이 배제된 다고 할 것이다. 만일, 수산업법을 담수와 해수가 교차하는 기수지역의 하천구역에 적용하여 맨손어 업에 대하여 수산업법상의 신고만으로도 가능하게 한다면, 허가를 얻지 않고도 내수면 어업법상의 패류채취행위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담수와 해수가 교차하는 기수지 역이 아닌 일반의 하천구역에 대하여는 내수면어업법상의 허가를 받아야만 패류채취행 위를 하는 것이 가능한 것과 비교하여 볼 때, 형평성에 반한다고 할 것이고, 또한 내수 면에서 어업면허.허가.신고시는 내수면어업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수면관리자와 미리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하천으로 지정된 기수지역에 수산업법을 적용할 경우에 - 10 - 는 허가나 신고시에 수면관리자와 협의한다는 규정이 없어 수면관리청이 수립한 하 천.강 등의 정비계획이나 치수관리계획의 추진이 어렵게 되며, 하천의 경우 만조시 바닷물이 역류하는 지역까지 수산업법이 적용된다면 사실상 내수면어업법과 수산업법 의 적용한계가 없어지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산업법에 의한 대형 어선과 어구의 내수면에서의 작업을 막을 수 없어 어족자원의 고갈도 예상된다고 할 것이어서, 내수 면어업법은 수산업법의 특별법으로서 양법은 중첩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다만, **** 지적공부 상에 도월리 지선이 ‘海’라고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토 지조사 사업 후 지적공부 상에 등록되지 않은 부분의 현황을 단순히 표시한 것으로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지적법상 ‘해’는 지목의 종류가 아니다)}. 그렇다면, 지방2급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이 사건 조업구역에 대하여 피고가 2005. 6. 3.과 2005. 6. 10.에 수산업법 제44조 소정의 어업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 다고 할 것이고, 설혹 피고가 이전에 이 사건 조업수역의 반대편이나 그 하류의 내수 면에 대하여 어업신고를 수리한 적이 있다고 할지라도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위법에 있어서 평등한 대우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위 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 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 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1 - 재판장 판사 김상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조재건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도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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