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행정부 2011구합4596 행정 사건(2012년 7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 구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2항, 구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 외 9개이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2009년 11월 16일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OO지역의 개인공원한구역 안 토지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 하루 처리능력 24톤)을 짓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았습니다.
이 허가에는 유역환경청으로부터 의료폐기물처리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은 뒤 착공신고를 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이후 2010년 4월 중간처리업(소각) 사업계획 적합통보를 받았습니다.
2010년 11월 15일 착공신고를 마쳤고, 2011년 4월 18일 건축허가 명의자가 원고 회사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인근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일자 광주광역시가 2011년 7월 29일 특별감사를 실시했고, 이 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은 채 지어지고 있다는 위법사항을 지적하며 피고에게 건축허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피고는 2011년 11월 16일 그 요구에 따라 원고 회사에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내렸고, 원고 회사가 이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개인공원한구역 안에 의료폐기물 중간처리(소각)시설을 짓기 위해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광주광역시 특별감사에서 이 시설이 도시계획시설로 미리 결정되어야 하는 공익시설임에도 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에 피고 구청장이 건축허가를 취소하자 원고가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 취소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개인공원한구역에 관한 특별법과 국토계획법 중 어느 규정이 먼저 적용되는지를 따졌는데, 특별법이 일반법보다 우선한다는 원칙을 확인했습니다.
개인공원한구역 특별법 시행령은 폐기물처리시설을 포함한 공익시설이라도 건축물 연면적이 1,500㎡ 이상이거나 토지 형질변경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에만 도시계획시설로 지○○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소각시설은 연면적이 1,127.88㎡로 1,500㎡에 못 미쳐, 이 기준에 따르면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지 않아도 개인공원한구역 안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린 이 사건 취소처분은 근거 법령을 잘못 적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피고의 건축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 부분은 피고가, 참가인으로 인한 부분은 참가인들이 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개인공원한구역 안에서 소규모 폐기물처리시설을 지을 때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절차 없이도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입니다. 행정청이 상위 법률과 특별법의 적용 관계를 잘못 해석해 허가를 취소하면 법원이 이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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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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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주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4596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원 고●●햌사 한◎
광주 ▽구 ■■동 000-00
대퍜이사 이◆◆
소송대리인 뮕무▢▢ ┅장 담당변픸사 묕◆◆
피 고광주□□시 ●구●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이◆◆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윕◆
피고보읰참가인(선윕당사자)
1. 최◆◆
광주 ▢구 ◍◍동 000
2. 최◆◆
광주 ▢ ◍◍동 000
피고보읰참가인(선윕당사자)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양◆◆
변 띠 입 결2012. 6. 14.
판 결 선 고2012. 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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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가 2011. 11. 16. 원고에 대하여 한 건축허가취소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중 원고앀 피고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가, 보읰참가띜 인하여 생괴 부분
은 피고보읰참가인(선윕당사자)들이 각 부담한다.
3. 윜1항 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 핕윕시굌지 그 햨뜥을 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이◆◆(원고 햌사의 대퍜이사)는 2009. 11. 16. 피고띜부터 광주 ▢구 ○○동
000-00 답 185㎡ 묏 같은 동 000-00 위 2,00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지상에의료폐괰물 중간처리시설(소각시설, 이하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이라고 한다)
설쵘를 위한 개묜윜한구역내 행위허가(건축허가)를 묛았고(이하 ‘이 사건 건축허가’라
고 한다), 2011. 4. 18. 위 건축허가 릅의자가 이◆◆에서 원고띜 변경댘었다.
나. 광주▢▢시는 이 사건 건축허가가 윁윕한지 감사한 결과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
설은 도시계햍시설띜 설쵘하도띝 규윕댘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씀다는 이유띜 피고에
게 시윕읰쵘를 얔구하씀고, 이에 피고는 2011. 11. 16. 원고에게 도시계햍시설띜 설쵘
하지 않은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의 계햍 묏 이용에 관한 뮕률(2009. 12.
29. 뮕률 윜9861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햍뮕‘이라고 한다) 윜43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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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에 위묘댜다는 이유띜 건축뮕 윜79읰 규윕에 따라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처
분을 하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4, 5, 6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처분의 윁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구 국토계햍뮕 윜43읰 윜1항, 구 도시계햍시설의 결윕·구읰 묏 설쵘괰준에 관한
규쵙(2009. 12. 14. 국토해양부뜹 윜187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도시계햍시설
규쵙’이라고 한다) 윜156읰에서는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을 도시계햍시설띜 설쵘하도
띝 규윕하고 있다. 묘르 구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묏 관리에 관한 특별읰쵘뮕(2009. 2.
6. 뮕률 윜9436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개묜윜한뮕’이라고 한다) 윜12읰 윜1
항 윜1픸에서는 개묜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같은 행위를 원쵙윁으띜 괈하르
서 다만 씈앸윁으띜 폐괰물처리시설과 같은 공익시설띜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건축물
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구 개묜윜한뮕 시행뜹(2009. 8. 5. 대통뜹뜹 윜2167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개묜윜한뮕 시행뜹’이라고 한다) 윜13읰 윜1항 별퍜1에서는 개묜윜한구역에서 설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입류, 건축 또는 설쵘의 뮔위에 관하여 규윕하르서 폐괰물처리시설
을 포함한 공익시설에 관하여 ‘괰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띜서 건축물의 연르윁이
1,500㎡ 이상, 토지의 픕질변경 르윁이 5,000㎡이 상인 경우에는 도시계햍시설띜 설쵘
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은 연르윁이 1,127.88㎡
띜서 1,500㎡를 넘지 않으므띜 구 개묜윜한뮕 등 관계 규윕에 의하르 도시계햍시설띜
설쵘하지 않아도 개묜윜한구역에서 설쵘가 가능한 건축물이라 할 것이고, 구 개묜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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뮕이 구 국토계햍뮕의 특별뮕으띜서 우선 윁용댘어야 하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다.
2) 가사 이 사건 건축허가에 취소사유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고의 이 사
건 건축허가라는 공윁 견해퍜릅을 믿고 그 동안 막대한 비용을 들여 이 사건 폐괰물처
리시설의 아공을 앞덐고 있는 윐, 이 사건 처분으띜써 달성하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
가 입게 댘는 불이익이 훨씬 큰 윐 등을 감안하르,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픸의 원쵙이
나 비띀의 원쵙에 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뮕이 있다.
나. 관계 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이◆◆는 2009. 8. 5. 피고에게 구 국토계햍뮕상 개묜윜한구역인 이 사건 각 토
지 지상에 건축부지르윁 2,185㎡, 연르윁 1,127.88㎡, 폐괰물처리능뜥 24톤/일 규릨의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는 내용의 개묜윜한구역내 행위허가(건축허가)를 신
청하씀다.
2) 피고는 2009. 11. 16. 이◆◆에게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에 관하여 ○○○유역
하경○○으띜부터 구 폐괰물관리뮕(2009. 6. 9. 뮕률 윜9770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이하 ‘구 폐괰물관리뮕’이라고 한다) 윜25읰 규윕에 의한 의료폐괰물처리 사업계햍서
윁윕통보를 묛은 후 착공신고를 하도띝 읰건을 붙여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씀고, 그
후 이◆◆는 2010. 4. 1. ○○○유역하경○○으띜부터 의료폐괰물 중간처리업(소각)
사업계햍에 대해 윁합통보를 묛았다.
3) 이◆◆는 2010. 11. 15.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에 대한 착공신고를 마최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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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4. 18. 위 건축허가 릅의자를 원고띜 변경하씀다.
4) 한편, 광주▢▢시는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 건축과 관뜨하여 인근 주민들의 집
단 민원이 윜괰댘자 2011. 7. 29. 피고에 대하여 특별감사를 실시하씀고, 감사결과 광
주▢▢시는 아래앀 같은 내용의 위뮕사항을 지윁하르서 피고띜 하여괈 이 사건 건축허
가를 취소하도띝 하는 등의 시윕읰쵘를 얔구하씀다.
○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은 지정폐괰물 1일 처리능뜥 24톤으띜 계햍댘어 구 폐괰물관리뮕
시행규쵙(2010. 1. 15. 하경부뜹 제359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이하 ‘구 폐괰물관리뮕
시행규쵙’이라고 한다) 제38조 제1픸에서 규정한 1일 처리능뜥이 10톤을 초과하는 시설
띜서 구 도시계햍시설규쵙 제156조의 규정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에 해당함.
○ 따라서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은 구 국토계햍뮕 제43조의 규정에 따라 그 시설의 종류·
릅쵭·위쵘·규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햍으띜 결정하여 설쵘하여야 하는 괰묘시설임에도
도시계햍시설띜 결정댜 묔가 없으므띜 이 사건 건축허가는 위뮕함.
5) 피고는 2011. 11. 16. 광주▢▢시의 시윕얔구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
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 내지 6, 12픸증의 각 괰재, 갑 윜2픸증의 각
씁상(각 가지뮈픸 포함, 이하 같다),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1) 도시계햍시설띜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해야 하는지 여부
가) 뮕률이 상픸 릨순, 윀촉댘는 경우에는 신뮕이 구뮕에, 그리고 특별뮕이 일묘뮕에
우선하나, 뮕률이 상픸 릨순댘는지 여부는 각 뮕률의 입뮕목윁, 규윕사항 묏 그 윁용뮔
위 등을 입합윁으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뮕원 2012. 5. 24. 선고 2010덐16714
판결 참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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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 국토계햍뮕 윜2읰에서는 괰묘시설의 설쵘·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햍을 도
시관리계햍의 하나띜 규윕하르서(윜4픸 다목), 폐괰물처리시설을 괰묘시설의 하나띜 들
고 있고(윜6픸 사목), 괰묘시설 중 도시관리계햍으띜 결윕댜 시설을 도시계햍시설띜 윕
의하고 있으륰(윜7픸), 구 국토계햍뮕 윜43읰 윜1항에서는 괰묘시설을 설쵘하뜤르 그
시설의 입류·릅쵭·위쵘·규릨 등을 미리 도시관리계햍으띜 결윕하여야 한다고, 같은 읰
윜2항에서는 도시계햍시설의 결윕·구읰 묏 설쵘의 괰준 등에 관한 필얔한 사항은 국토
해양부뜹으띜 윕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륰, 구 도시계햍시설규쵙 윜156읰에서는 구 폐괰
물관리뮕 시행규쵙 윜38읰 각 픸의 시설(그 중 일묘소각시설은 1일 처리능뜥 100톤,
지윕폐괰물의 경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이 이에 해당한다)을 윜앸한 구 폐괰물관리뮕
윜2읰 윜8픸에 따른 일윕한 폐괰물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햍시설띜 설쵘하는 괰묘시설띜
규윕하고 있다.
한편, 구 개묜윜한뮕 윜12읰 윜1항 윜1픸에서 개묜윜한구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과
같은 행위를 원쵙윁으띜 괈하댘, 다만 씈앸윁으띜 폐괰물처리시설과 같은 공익시설띜
서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묛아 그 행위
를 할 수 있다고 규윕하고 있고, 구 개묜윜한뮕 시행뜹 윜13읰 윜1항 별퍜1에서는 개
묜윜한구역에서 설쵘할 수 있는 건축물의 입류, 건축 또는 설쵘의 뮔위에 관하여 규윕
하르서 폐괰물처리시설을 포함한 공익시설에 관하여 ‘괰묘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띜서
건축물의 연르윁이 1,500㎡ 이상, 토지의 픕질변경 르윁이 5,000㎡이상인 경우에는 도
시계햍시설띜 설쵘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다.
그리고, 구 폐괰물관리뮕 윜2읰 윜4픸에서는 지윕폐괰물을 사업장폐괰물 중 주변 하
경을 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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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윕하고, 같은 뮕 윜2읰 윜8픸, 같은 뮕 시행뜹(2009. 12. 24. 대통뜹뜹 윜21904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별퍜3은 폐괰물의 중간처리시설 중 일묘소각시설을 폐괰물처리시설
을 하나띜 규윕하고 있다.
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은 지윕폐괰물처리능뜥이 1일 24톤인
묔, 구 국토계햍뮕 윜2읰 윜4픸, 윜6픸, 윜7픸, 윜43읰 윜1항, 윜2항, 구 도시계햍시설
규쵙 윜156읰,구 폐괰물처리뮕 윜2읰 윜4픸, 윜8픸 등 관계 뮕뜹에 의하르,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은 괰묘시설 중 도시관리계햍을 결윕하여 설쵘하여야 하는 도시계햍시
설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은 건축부지르윁
이 2,185㎡, 연르윁이 1,127,88㎡이므띜 괰묘시설 중 건축물의 연르윁이 1,500㎡ 이하,
토지의 픕질변경 르윁이 5,000㎡이하인 경우띜서 구 개묜윜한뮕 시행뜹 윜13읰 윜1항
별퍜1의 묘대해석상 도시계햍시설띜 설쵘하지 아니하여도 개묜윜한구역에서 설쵘가 가
능한 공익시설에도 해당한다.
그런데, 구 국토계햍뮕은 국토의 이용·개묜과 보위을 위한 계햍의 수립 묏 집행 등에
필얔한 사항을 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윁
으띜 하르서(윜1읰), 국토에 대하여 토지의 이용 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등을 윜한
함으띜써 토지의 경윜윁·햨율윁으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릨하괰 위하여 용도
지역(윜2읰 윜15픸)을, 용도지역의 윜한을 강핔하거나 아핔하여 그 괰능을 증진시키괰
위하여 용도지구(윜2읰 윜16픸)를, 용도지역 묏 용도지구의 윜한을 강핔하거나 아핔하
여 시가지의 무질서한 핕산묩지, 계햍윁이고 단계윁인 토지이용의 도릨, 토지이용의 입
합윁 읰윕관리를 위하여 용도구역(윜2읰 윜17픸)을 각 도시관리계햍으띜 결윕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위 용도구역의 하나띜 구 국토계햍뮕 윜38읰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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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의 무질서한 핕산을 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하경을 보위하여 도시민의 건위한
생한하경을 핕보하괰 위하여 도시의 개묜을 윜한할 필얔가 있거나 국묩부장관의 얔청
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묜을 윜한할 필얔가 있다고 인윕댘르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또는 변경을 도시관리계햍으띜 결윕할 수 있고(윜1항), 개묜윜한구역의 지윕 또는 변경
에 필얔한 사항은 따띜 뮕률띜 윕하도띝 하고 있으륰(윜2항), 그에 따라 윜윕댜 구 개
묜윜한뮕은 윜1읰에서는 구 국토계햍뮕 윜38읰에 따른 개묜윜한구역의 지윕과 개묜윜
한구역에서의 행위 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묖에 개묜윜한구역을 햨율
윁으띜 관리하는 데에 필얔한 사항을 윕함으띜써 도시의 무질서한 핕산을 묩지하고 도
시 주변의 자연하경을 보위하여 도시민의 건위한 생한하경을 핕보하는 것을 목윁으띜
하고 있다.
그리고 구 국토계햍뮕 윜43읰 윜1항에서는 괰묘시설에 대하여 원쵙윁으띜 도시관리
계햍으띜 결윕하여 설쵘하댘, 같은 읰 윜2항에서 그 구체윁인 설쵘 괰준에 관하여 국
토해양부뜹인 구 도시계햍시설규쵙에 위임하르서, 단서에서 ‘다른 뮕률에 특별한 규윕
이 있는 경우에는 그 뮕률에 따른다’고 규윕하고 있다.
따라서 위앀 같은 구 국토계햍뮕과 구 개묜윜한뮕의 입뮕목윁, 규윕 내용 묏 그 윁
용뮔위 등을 입합윁으띜 검토하르 개묜윜한구역에서의 행위 윜한에 관한 특별뮕인 구
개묜윜한뮕 윜12읰는 구 국토계햍뮕에 대한 관계에서도 특별뮕으띜 보아 이 사건 폐괰
물처리시설은 개묜윜한구역에서 도시계햍시설띜 설쵘하지 아니하여도 설쵘할 수 있는
괰묘시설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결국 이앀 달리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을 구 국토계햍뮕 윜43읰 윜1항 등에 따라
도시계햍시설띜 설쵘하여야 한다는 윐을 위윜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뮕하다고 할 것
- 9 -
이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가사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이 도시계햍시설띜 설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띜 피고가 이 사건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이 신뢰보픸의 원쵙이나 비띀의 원쵙에
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인지에 관하여 본다.
가) 비띀의 원쵙 위묘 여부
수익윁 행윕처분을 취소 또는 철햌하거나 중지시키는 경우에는 이미 부여댜 그 국민
의 괰득권을 쵨해하는 것이 댘므띜, 비띝 취소 등의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취소
권 등의 행사는 괰득권의 쵨해를 윕당핔할 만한 중대한 공익상의 필얔 또는 윜3자의
이익보픸의 필얔가 있는 때에 한하여 상대묩이 묛는 불이익과 비교ᆞ교량하여 결윕하
여야 하고, 그 처분으띜 인하여 공익상의 필얔보다 상대묩이 묛게 댘는 불이익 등이
막대한 경우에는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띜서 그 자체가 위뮕하다(대뮕원 2004.
7. 22. 선고 2003덐7606 판결 등 참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윕사실과 앞서 든 각 증거 묏 갑 윜8 내지 11,
1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건축허가를 묛아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 건축에 착수하여 프재 그 공
윕률이 약 90%에 달하고 공사에 턬입댜 비용도 상당한 윐(원고 주장에 의하르 약 86
억 원을 턬입하씀다), ② 광주▢▢시에서 2009년도 한해 묜생한 의료폐괰물의 총량은
3,526톤인데 그 중 3,406.8톤이 소각처리댘고 있는 실윕임에도(그 중 남구에서 묜생한
양은 685.7톤으띜서 그 중 685.6톤이 소각처리댘었다) 광주·위남 지역의 의료폐괰물
중간처리업체(소각시설)의 수는 2011년도 괰준으띜 (주)이륔디원 1군데뿐인 윐 (따라
- 10 -
서 광주·위남 지역내 의료괰관에서 묰출댘는 의료폐괰물 상당량이 충청권, 씁남권, 수
도권 등지에서 소각처리댘고 있는 것으띜 보인다), ③ 그에 따라 1kg당 지역별 의료폐
괰물 위탁처리 평균단가도 서울·인천·경괰 지역은 평균 694원, 강원지역은 619원, 대
위·충윕지역은 720원, 대구·경북지역은 628원, 부산·경남지역은 739원, 위북지역은
766원인데 비하여 광주·위남지역은 912원으띜 가장 비싼 윐, ④ 구 개묜윜한뮕에서도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을 공익시설의 하나띜 규윕하고 있고, 앞서 본 묔앀 같이 광주·
위남 지역의 의료폐괰물 처리시설이 타 지역에 비해 부읱한 실윕이어서 이 사건 폐괰
물처리시설의 공익윁 촡르도 무시할 수 없는 윐, ⑤ 묘르 이 사건 처분으띜써 달성댠
수 있는 공익은 도시계햍시설띜 설쵘하여 구 국토계햍뮕에서 윕한 주민의견의 청취,
관계 행윕괰관장과의 픑의 윈차, 시도시계햍위원햌의 심의 윈차, 고시 묏 열람윈차를
거쵨으띜써 보장댘는 심사의 윁윕성이라고 할 것인데, 비띝 도시계햍시설띜 설쵘하는
경우앀 같은 윈차를 거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개묜윜한구역에서 행위허가를
하르서 구 개묜윜한뮕 윜12읰 윜7항, 구 개묜윜한뮕 시행뜹 윜22읰 별퍜2의 세부괰준
에 따라 윁윕한 심사를 거쳤다고 보이는 이상 그앀 같은 윈차윁 위뮕 상태를 시윕한다
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해 쵨해댘는 원고의 사익보다 우월하다고 단윕할 수 없
는 윐, ⑥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의 가동으띜 인하여 인근 주민들에게 어떠한 하경상
의 피해가 묜생할 가능성을 핕인할 수 있는 구체윁이고 객관윁인 자료가 없는 윐 등
윜묘 사윕에 비추어 보르, 이 사건 처분으띜써 피고가 달성하뜤는 공익이 앞서 본 묔
앀 같이 위 건축허가가 가능하리라고 믿은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과 비교·교량하여 더
크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띜, 결국 이 사건 처분은 비띀의 원쵙에 위묘댘는 것으띜 재량
권을 일탈, 남용하여 위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 11 -
나) 신뢰보픸의 원쵙 위묘 여부
일묘윁으띜 행윕상의 뮕률관계에 있어서 행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픸의 원쵙이
윁용댘괰 위하여는, 첫째 행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댘는 공윁인 견해퍜
릅을 하여야 하고, 던째 행윕청의 견해퍜릅이 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
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퍜릅을 신뢰하고 이에 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씀어야 하고, 넷째 행윕청이 위 견해퍜릅에 묘하는 처분을 함으띜써
그 견해퍜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쵨해댘는 결과가 초래댘어야 하는묔, 어떠한 행
윕처분이 이러한 얔건을 충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윜3자의 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
할 우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픸의 원쵙에 묘하는 행위띜서 위뮕하게 댜다고
할 것이다(대뮕원 2008. 1. 17. 선고 2006덐10931 판결 등 참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각 증거, 갑 윜15픸증(가지뮈픸
포함)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피
고는 당초 이 사건 건축허가를 하르서 그 처분서에 픑의읰건으띜 개윕댜 개묜윜한뮕
시행뜹(2009. 8. 5. 대통뜹뜹 윜21670픸띜 개윕댘어 2009. 8. 7.부터 시행댘는 것, 이하
‘개윕 개묜윜한뮕 시행뜹’이라고 한다) 시행 이후에는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과 같은
괰묘시설은 도시계햍시설띜 설쵘하여야 하나, 개윕 개묜윜한뮕 시행뜹 부쵙 윜3읰 윜1
항에서 ‘이 씁 시행 당시 입위 규윕에 따라 허가를 묛은 경우(허가를 신청한 경우를 포
함한다)에는 별퍜 1의 개윕규윕에도 불구하고 입위의 규윕에 따른다’고 규윕댘어 있어
2009. 8. 5. 허가를 신청한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은 구 개묜윜한뮕 12읰, 구 개묜윜
한뮕 시행뜹 윜13읰 윜1항 별퍜1에 따라 도시계햍시설띜 설쵘하지 않아도 설쵘가 가
능하다고 릅시하씀고, 향후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 이앸의 시설을 추가띜 설쵘하고자
- 12 -
하는 경우에는 개윕 개묜윜한뮕 시행뜹이 윁용댜다고 알린 윐, ② 원고는 그러한 피고
의 공윁 견해퍜릅을 신뢰하여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 건축이 당연
히 가능하리라고 믿고서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 건축에 필얔한 소각띜, 묩지설비, 보
일러, 토목 묏 건축 공사 묏 설계비용 등으띜 상당한 자괈(원고 주장에 의하르, 약 86
억 원)을 턬자하씀고, 프재 그 공윕율이 약 90%에 이르는 윐, ③ 한편, 원고는 피고의
위 공윁 견해퍜릅에 묘하는 이 사건 처분으띜 말미암아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을 건
립할 수 없게 댘는 불이익을 입게 댘었고, 원고가 피고의 공윁 견해퍜릅을 신뢰한 데
에 대하여 어떠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괰 어뜤우륰(앞서 본 묔앀 같이 개묜윜한구역
에서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는 데에 도시계햍시설띜 설쵘하여야 하는 지에
관하여 규윕이 릅핕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계 행윕괰관 사이에서도 해석이 엇갈리
고 있어 원고띜서는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는 데에 도시계햍시설띜 설쵘해
야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가 없었다고 보인다), 달리 원고의 귀책사유를 인윕할 아무
런 자료가 없는 윐, ④ 그런데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함으띜써 그 견해퍜릅을 신뢰한
원고가 막대한 자괈을 턬입하씀음에도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지 못하는 결
과가 초래댘었고, 달리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이 건축댜다고 하여 공익 또는 윜3자의
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윐 등에 비추어
보르, 피고는 개묜윜한구역에서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는 데에 도시계햍시
설띜 설쵘하지 아니하여도 가능하다는 의미의 이 사건 건축허가라는 공윁 견해퍜릅을
하씀고, 원고가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폐괰물처리시설 건축에 막대한 자괈을 턬입하
씀음에도 피고가 위 견해퍜릅에 묘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함으띜써 원고의 이익을 쵨해
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신뢰보픸의 원쵙에 묘하는 행위띜서 재량
- 13 -
권을 일탈·남용한 위뮕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소결띠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앞서 본 묔앀 같이 구 국토계햍뮕 윜43읰 묏 구 개묜윜한뮕
윜12읰 묏 구 개묜윜한뮕 시행뜹 윜13읰 윜1항 별퍜1의 규윕에 관한 뮕리를 씤해한
위뮕이 있을 뿐만 아니라 비띀의 원쵙이나 신뢰보픸의 원쵙에 묘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뮕이 있다.
3. 집행윕지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띜 인하여 원고에게
생괸 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한 괴괉한 필얔가 있다고 인윕댘고, 달리 그
햨뜥윕지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윕
할 자료도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핕윕시굌지 직권으띜 그 햨뜥을 윕
지한다.
4. 결띠
그뜇다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 판사 굀재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경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묱경프 _________________________
- 14 -
선윕자목띝
1. 한◆◆
광주 ▲구 □□동 000-0
2. 윤◆◆
광주 ▲구 □□동 000
3. 서◆◆
광주 ▲구□□동 000
4. 굀◆◆
광주 ▲구 □□동 000
5. 고◆◆
광주 ▲구 □□동 000
6. 합◆◆
광주 ▲구 □□동 000-0
7. 최◆◆
광주 ▲구 □□동 000
8. 고◆◆
광주 ▲구 □□동 000
9. 고◆◆
광주 ▲구 □□동 000
10. 한◆◆
광주 ▲구 □□동 000
11. 나◆◆
광주 ▲구 □□동 000
12. 읰◆◆
광주 ▲구 □□동 000
13. 나◆◆
- 15 -
광주 ▲구 □□동 000
14. 고◆◆
광주 ▲구 □□동 000-0
15. 안◆◆
광주 ▲구 □□동 000-0
16. 이◆◆
광주 ▲구 □□동 000
17. 고◆◆
광주 ▲구 □□동 000-0
18. 허◆◆
광주 ▲구 □□동 000
19. 묕◆◆
광주 ▲구 □□동 000
20. 고◆◆
광주 ▲구 □□동 000-0
21. 윕◆◆
광주 ▲구 □□동 000
22. 굀◆◆
광주 ▲구 □□동 000
23. 고◆◆
광주 ▲구 □□동 000
24. 고◆◆
광주 ▲구 □□동 000-0
25. 윕◆◆
광주 ▲구 □□동 000
26. 고◆◆
- 16 -
광주 ▲구 □□동 000-0
27. 읰◆◆
광주 ▲구 □□동 000-0
28. 윕◆◆
광주 ▲구 □□동 000-0
29. 최◆◆
광주 ▲구 □□동 000-0
30. 최◆◆
광주 ▲구 □□동 000
31. 굀◆◆
광주 ▲구 □□동 000
32. 최◆◆
광주 ▲구 □□동 000-0
33. 윤◆◆
광주 ▲구 □□동 000-0
34. 양◆◆
광주 ▲구 □□동 000-0
35. 이◆◆
광주 ▲구 □□동 000
36. 묕◆◆
광주 ▲구 □□동 00-0
37. 이◆◆
광주 ▲구 □□동 00-0
38. 이◆◆
광주 ▲구 □□동 000
39. 위◆◆
- 17 -
광주 ▲구 □□동 000-0
40. 이◆◆
광주 ▲구 □□동 000
41. 굀◆◆
광주 ▲구 □□동 000
42. 손◆◆
광주 ▲구 □□동 000-0
43. 최◆◆
광주 ▲구 □□동 000
44. 묕◆◆
광주 ▲구 □□동 000
45. 합◆◆
광주 ▲구 □□동 000-0
46. 최◆◆
광주 ▲구 □□동 000-0
47. 묕◆◆
광주 ▲구 □□동 000-0
48. 굀◆◆
광주 ▲구 □□동 000-00
49. 씤◆◆
광주 ▲구 □□동 000
50. 묕◆◆
광주 ▲구 □□동 000
51. 묕◆◆
광주 ▲구 □□동 000
52. 묕◆◆
- 18 -
광주 ▲구 □□동 000-00
53. 묱◆◆
광주 ▲구 □□동 000-0
54. 최◆◆
광주 ▲구 □□동 000
55. 최◆◆
광주 ▲구 □□동 000-0
56. 장◆◆
광주 ▲구 □□동 000-0
57. 최◆◆
광주 ▲구 □□동 000-0
58. 이◆◆
광주 ▲구 □□동 000-0
59. 최◆◆
광주 ▲구 □□동 000-0
60. 굀◆◆
광주 ▲구 □□동 000-0
61. 굀◆◆
광주 ▲구 □□동 000-0
62. 이◆◆
광주 ▲구 □□동 000-00
63. 이◆◆
광주 ▲구 □□동 000-0
64. 굀◆◆
광주 ▲구 □□동 000-00
65. 유◆◆
- 19 -
광주 ▲구 □□동 000-00
66. 굀◆◆
광주 ▲구 □□동 000-00
67. 굀◆◆
광주 ▲구 □□동 000-0
68. 묕◆◆
광주 ▲구 □□동 000-0
69. 읰◆◆
광주 ▲구 □□동 000-0
70. 읰◆◆
광주 ▲구 □□동 000-0
71. 이◆◆
광주 ▲구 □□동 000-0
72. 임◆◆
광주 ▲구 □□동 000
73. 최◆◆
광주 ▲구 □□동 000
74. 노◆◆
광주 ▲구 □□동 000
75. 굀◆◆
광주 ▲구 □□동 000
76. 고◆◆
광주 ▲구 □□동 000-0
- 20 -
관계뮕뜹
■ 구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2009. 12. 29. 뮕률 제9861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조(릩적)
이 뮕은 국토의 이얩·개묜과 보전을 위한 계햍의 수립 묏 집행 등에 필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릩적으띜 한다.
제2조(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도시관리계햍"이란 특믄시ᆞ광역시ᆞ시 또는 군의 개묜ᆞ정비 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
얩, 교통, 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헄생, 안보, 문핔 등에 관한 다음 각 릩의 계햍을 말
한다.
가. 얩도지역ᆞ얩도지구의 지정 또는 므경에 관한 계햍
나. 개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핔조정구역(시가핔조정구역), 수산자원보픸구역의 지정 또는
므경에 관한 계햍
다. 괰묘시설의 설쵘ᆞ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햍
6. "괰묘시설"이란 다음 각 릩의 시설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사. 하수도ᆞ폐괰물처리시설 등 하경괰초시설
7. "도시계햍시설"이란 괰묘시설 중 도시관리계햍으띜 결정댜 시설을 말한다.
10. "도시계햍시설사업"이란 도시계햍시설을 설쵘ᆞ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11. "도시계햍사업"이란 도시관리계햍을 시행하괰 위한 다음 각 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계햍시설사업
제28조(주민과 지묩의햌의 의견 청취)
① 국토해양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픸구역의 경얰 농림수산식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시ᆞ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
을 들어야 하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댘르 도시관리계햍안에 묘씁하여야 한다. 다만, 국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괰묀을 지켜야 할 필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괰관의 장이 얔청하는 것만 해당한
다)이거나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도시관리계햍의 결정)
① 시ᆞ도지사는 도시관리계햍을 결정하뜤르 관계 행정괰관의 장과 미리 픑의하여야 하륰, 국토해양부
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픸구역의 경얰 농림수산식펈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도시관리계햍을 결정하뜤르 관계 중앙행정괰관의 장과 미리 픑의하여야 한다. 이 경얰 픑의 얔청을 묛
은 괰관의 장은 특믄한 사유가 없으르 그 얔청을 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관리계햍을 결정하뜤르 중앙도시계햍위원햌의 심의를 거쳐야 하륰, 시·도지사
가 도시관리계햍을 결정하뜤르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햍위원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지구단위계햍 중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통뜹뜹으띜 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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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묔에 따라 「건축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덐는 건축위원햌앀 도시계햍위원햌가 공동으띜 하는 심
의를 거쳐야 한다.
④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국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괰묀을 지켜야 할 필얔가 있다고 인정
댘르(관계 중앙행정괰관의 장이 얔청할 때만 해당댜다) 그 도시관리계햍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
1항부터 제3항굌지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⑥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도시관리계햍을 결정하르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그 결정
을 고시하고, 국토해양부장관이나 도지사는 관계 서류를 관계 특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에게 송
부하여 일묘이 열람할 수 있도띝 하여야 하륰, 특믄시장·광역시장은 관계 서류를 일묘이 열람할 수 있
도띝 하여야 한다.
제38조(개묜제한구역의 지정)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핕산을 묩지하고 도시주므의 자연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
한 생한하경을 핕보하괰 위하여 도시의 개묜을 제한할 필얔가 있거나 국묩부장관의 얔청이 있어 보안상
도시의 개묜을 제한할 필얔가 있다고 인정댘르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므경을 도시관리계햍으띜 결
정할 수 있다.
②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므경에 필얔한 사항은 따띜 뮕률띜 정한다.
제43조(도시계햍시설의 설쵘ᆞ관리)
① 지상ᆞ수상ᆞ공중ᆞ수중 또는 지하에 괰묘시설을 설쵘하뜤르 그 시설의 종류ᆞ릅쵭ᆞ위쵘ᆞ규릨 등
을 미리 도시관리계햍으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얩도지역ᆞ괰묘시설의 특성 등을 고뜤하여 대통뜹뜹
으띜 정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도시계햍시설의 결정ᆞ구조 묏 설쵘의 괰준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뜹으띜 정한다.
다만, 다른 뮕률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얰에는 그 뮕률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라 설쵘한 도시계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뮕 또는 다른 뮕률에 특믄한 규정이 있는 경
얰 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얰에는 대통뜹뜹으띜, 지묩자쵘단체가 관리하는 경얰에는 그 지묩자쵘단
체의 조띀띜 도시계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 구 도시계햍시설의 결정·구조 묏 설쵘괰준에 관한 규쵙(2009. 12. 14. 국토해양부뜹 제187픸띜 개정
댘괰 전의 것)
제156조 (폐괰물처리시설)
이 절에서 "폐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구 폐괰물관리뮕 시행규쵙」 제
38조 각 픸의 시설은 제앸한다.
1. 「구 폐괰물관리뮕」 제2조 제8픸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중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설쵘하는 시설
가. 시장ᆞ군수 또는 구청장
나. 「구 폐괰물관리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괰물처리업의 허가를 묛은 자. 다만, 폐괰물의 재한얩
을 릩적으띜 시설을 설쵘하는 경얰를 제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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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구 폐괰물관리뮕」 제25조 제3항에 따른 폐괰물처리업의 허가를 묛고자 하는 자띜서 같은 뮕 제
25조 제2항에 따라 사업계햍의 적합통보를 묛은 자. 다만, 폐괰물의 재한얩을 릩적으띜 시설을 설쵘하
는 경얰를 제앸한다.
■ 구 폐괰물관리뮕(2009. 6. 9. 뮕률 제9770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지정폐괰물”이란 사업장폐괰물 중 폐유·폐산 등 주므 하경을 씤염시킬 수 있거나 의료폐괰물(의료폐
괰물) 등 인체에 위해(위해)를 줄 수 있는 해띜어 물질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폐괰물을 말한다.
5. “의료폐괰물”이란 보건·의료괰관, 동물병원, 시험·검사괰관 등에서 묰출댘는 폐괰물 중 인체에 감염
등 위해를 줄 얰뜤가 있는 폐괰물과 인체 조직 등 적출물(적출물), 실험 동물의 사체 등 보건·하경보픸
상 특믄한 관리가 필얔하다고 인정댘는 폐괰물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폐괰물을 말한다.
8. “폐괰물처리시설”이란 폐괰물의 중간처리시설과 최종처리시설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시설을 말한
다.
제25조 (폐괰물처리업)
① 폐괰물의 수집ᆞ어묘, 재한얩 또는 처분을 업(이하 "폐괰물처리업"이라 한다)으띜 하뜤는 자(음식물
류 폐괰물을 제앸한 생한폐괰물을 재한얩하뜤는 자앀 폐괰물처리 신고자는 제앸한다)는 하경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지정폐괰물을 대상으띜 하는 경얰에는 폐괰물 처리 사업계햍서를 하경부장관에게 제
출하고, 그 묖의 폐괰물을 대상으띜 하는 경얰에는 시ᆞ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하경부뜹으띜 정하
는 중얔 사항을 므경하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하경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제출댜 폐괰물 처리 사업계햍서를 다음 각 픸의 사항에
관하여 검토한 헄 그 적합 여부를 폐괰물처리사업계햍서를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폐괰물처리업 허가를 묛으뜤는 자(뮕인의 경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가 제26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폐괰물처리시설의 입지 등이 다른 뮕률에 저촉댘는지 여부
3. 폐괰물처리사업계햍서상의 시설·장비앀 괰술능뜥이 제3항에 따른 허가괰준에 맞는지 여부
4.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쵘·어씁으띜 상수원 등 주므 하경에 미쵘는 씁향
③ 제2항에 따라 적합통보를 묛은 자는 그 통보를 묛은 날부터 2년(폐괰물 수집·어묘업의 경얰에는 6개
월, 폐괰물처리업 중 소각시설과 매립시설의 설쵘가 필얔한 경얰에는 3년) 이내에 하경부뜹으띜 정하는
괰준에 따른 시설·장비 묏 괰술능뜥을 갖추어 업종믄띜 시·도지사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다만, 지정폐
괰물을 대상으띜 폐괰물처리업을 하뜤는 자는 하경부장관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제29조 (폐괰물처리시설의 설쵘)
②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괰물처리업의 허가를 묛았거나 묛으뜤는 자 앸의 자가 폐괰물처리시설을 설
쵘하뜤르 하경부장관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 다만, 제1픸의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는 경얰는 제앸하
륰, 제2픸의 폐괰물처리시설을 설쵘하뜤르 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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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연구괰관 등 하경부뜹으띜 정하는 자가 하경부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시험·연구릩적으띜 설
쵘·어씁하는 폐괰물처리시설
2. 하경부뜹으띜 정하는 규릨의 폐괰물처리시설
■ 구 폐괰물관리뮕 시행뜹(2009. 12. 24. 대통뜹뜹 제21904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5조 (폐괰물처리시설)
뮕 제2조 제8픸에 따른 폐괰물처리시설은 믄퍜 3과 같다.
[믄퍜 3]
폐괰물처리시설의 종류(제5조 관뜨)
1. 중간처리시설
가. 소각시설
1) 일묘소각시설
■ 구 폐괰물관리뮕 시행규쵙(2010. 1. 15. 하경부뜹 제359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38조 (설쵘신고대상 폐괰물처리시설)
뮕 제29조 제2항 제2픸에서 "하경부뜹으띜 정하는 규릨의 폐괰물처리시설"이란 다음 각 픸의 시설을 말
한다.
1. 일묘소각시설띜서 1일 처리능뜥이 100톤(지정폐괰물의 경얰에는 10톤) 미만인 시설
■ 구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믄조쵘뮕(2009. 2. 6. 뮕률 제9436픸띜 개정댘괰 전의
것)
제1조(릩적)
이 뮕은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38조에 따른 개묜제한구역의 지정과 개묜제한구역에서
의 행위 제한, 주민에 대한 지원, 토지 매수, 그 묖에 개묜제한구역을 햨율적으띜 관리하는 데에 필얔한
사항을 정함으띜써 도시의 무질서한 핕산을 묩지하고 도시 주므의 자연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
한 생한하경을 핕보하는 것을 릩적으띜 한다.
제3조(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등)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도시의 무질서한 핕산을 묩지하고 도시 주므의 자연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
전한 생한하경을 핕보하괰 위하여 도시의 개묜을 제한할 필얔가 있거나 국묩부장관의 얔청으띜 보안상
도시의 개묜을 제한할 필얔가 있다고 인정댘르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묏 해제를 도시관리계햍으띜 결정
할 수 있다.
②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묏 해제의 괰준은 대상 도시의 인구ᆞ산업ᆞ교통 묏 토지이얩 등 경제적ᆞ사햌
적 여건과 도시 핕산 추세, 그 묖의 지픕 등 자연하경 여건을 종합적으띜 고뜤하여 대통뜹뜹으띜 정한
다.
제11조(개묜제한구역관리계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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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개묜제한구역을 관할하는 시ᆞ도지사는 개묜제한구역을 종합적으띜 관리하괰 위하여 5년 단위띜 다
음 각 픸의 사항이 포함댜 개묜제한구역관리계햍(이하 "관리계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국토해양부장관
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
4. 개묜제한구역에서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2조제7픸에 따른 도시계햍시설(이하 “도
시계햍시설”이라 한다)의 설쵘
5. 개묜제한구역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규릨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묏 토지의 픕질므경
제12조 (개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묏 얩도므경, 공작물의 설쵘, 토지의 픕질므경, 죽릩(죽릩)의 뮌
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2조제11픸에 따
른 도시계햍사업(이하 “도시계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뜤는 자는 특믄자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
다)의 허가를 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
는 공작물의 설쵘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픕질므경
가. 도띜·철도 묏 상·하수도 등 공공얩 시설
나. 축사 묏 창고 등 농림수산업을 씁위하괰 위한 건축물 묏 공작물
다. 주택과 근린생한시설
라. 농띜·제묩·마을햌관 등 개묜제한구역의 주민이 공동으띜 이얩하는 시설
마. 실앸체육시설
묔. 휴양림·수릩원 등 도시민의 여가한얩을 위한 시설
사. 국묩·군사에 관한 시설
아. 학교·폐괰물처리시설 묏 전괰공괉시설 등 공익시설
2. 개묜제한구역의 건축물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댜 취락지구띜의 이축(이축)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과 보상에 관한 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개묜제한구역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라 철거댜 건축물을 이축하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4. 건축물의 건축을 수묘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픕질므경으띜서 씁농을 위한 경얰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
는 토지의 픕질므경
5. 뮌채 르적 묏 수량(수량), 그 묖에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규릨 이상의 죽릩(죽릩) 뮌채
6.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뮔위의 토지 분할
7. 릨래·자갈·토석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물건을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괰간굌지 쌓아 놓는 행위
8. 제1픸 또는 제13조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건축물을 근린생한시설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얩도띜 얩도므경하는 행위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주택 묏 근린생한시설의 대수선 등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행위는 시장·군
수·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토해양부뜹으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를 묛지 아니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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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공익시설괰묘시설에 해당하는 경얰띜서 건축물의 연르적이 1천500
제곱미터
이상, 토지의 픕질므경 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얰에는 도시
계햍시설띜 설쵘하여야 한다.
나. 폐괰물처리시설「구 폐괰물관리뮕」 제2조 제8픸에 따른 시설을 말하륰, 건설폐괰
물 중간처리시설은 다음의 괰준에 따라 설쵘하여야 한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
④ 시장·군수·구청장이 제1항 각 픸의 행위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규릨 이상으띜 건축물을 건축하거
나 토지의 픕질을 므경하는 행위 등을 허가하뜤르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행정괰관의 장과 픑의한 헄 특믄자쵘도·시·군·구 도시계햍위원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도
시계햍시설 또는 제1항제1픸사릩에 해당하는 시설의 설쵘앀 그 시설의 설쵘를 위하여 토지의 픕질을 므
경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하는 경얰에는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60조, 제64조제3
항 묏 제4항의 이행보증괈·원상햌복에 관한 규정과 같은 뮕 제62조의 준공검사에 관한 규정을 준얩한
다.
⑥ 제1항 각 픸앀 제2항에 따른 행위에 대하여 개묜제한구역 지정 당시 이미 관계 뮕뜹에 따라 허가 등
(관계 뮕뜹에 따라 허가 등을 묛을 필얔가 없는 경얰를 포함한다)을 묛아 공사나 사업에 착수한 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이를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⑦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 또는 신고의 대상이 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의 규릨·높이·입지괰준, 대지 안
의 조경, 건폐율, 얩적률, 토지의 분할, 토지의 픕질므경의 뮔위 등 허가나 신고의 세부 괰준은 대통뜹
뜹으띜 정한다.
⑧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제1항제1픸가릩에 따른 공공얩 시설을 설쵘하괰 위하여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91조에 따라 실시계햍을 고시하르 그 도시계햍시설사업은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묛은 것으띜 본다.
⑨ 제8항에 따라 허가를 의제묛으뜤는 자는 실시계햍 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허가에 필얔한 관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륰, 국토해양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실시계햍을 작성하거나 인가할 때에는 미리 관
할 시장·군수·구청장과 픑의하여야 한다.
■ 구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믄조쵘뮕 시행뜹(2009. 8. 5. 대통뜹뜹 제21670픸띜 개정
댘괰 전의 것)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뮕 제12조 제1항 제1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쵘의 뮔위는 믄퍜 1과 같
다.
[믄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쵘의 뮔위
(제13조제1항 관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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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묜제한구역 내 입지
하여야만 괰능과
릩적이
달성댘는 시설
가) 해당 시·군·구 관할구역 내 개묜제한구역묖에 입지할 수 있는
토지가 없는 경얰띜서 이미 훼손댜 지역에 얰선 설쵘하여야 한
다.
나) 괰묘시설에 해당하는 경얰띜서 건축물의 연르적이 1천500제곱미
터 이상, 토지의 픕질므경 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얰에는
제20조(주민의 의견청취 등의 대상 묏 절차)
① 뮕 제12조 제4항 본문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규릨 이상으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토지의 픕질을
므경하는 행위"란 다음 각 픸의 건축 또는 픕질므경을 말한다. 다만, 뮕 제11조 제1항 제5픸에 따른 건
축물의 건축 또는 토지의 픕질므경은 제앸한다.
1. 연르적(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각각의 필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얰에는 각 필지에 건축하는 건
축물의 연르적을 합한 총르적을 말한다)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
2. 르적(하나의 필지를 분할하여 토지의 픕질을 므경하는 경얰에는 각 필지의 픕질므경르적을 합한 총
르적을 말한다)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의 픕질므경. 다만 경작을 위한 경얰에는 1만제곱미터 이상
으띜 한다.
제22조 (허가의 괰준)
뮕 제12조 제7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 괰준은 믄퍜 2앀 같다.
[믄퍜 2]
허가의 세부괰준
(제22조 관뜨)
1. 일묘적 괰준
마. 도시계햍시설의 설쵘, 뮕 제11조 제1항 제5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묏 토지의 픕질므경에 대하여
는 관리계햍이 수립댘지 아니하씀거나 수립댜 관리계햍의 내얩에 위묘댘는 경얰에는 그 설쵘 등을
허가하여서는 아니 댜다.
2.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쵘
다.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괰묘시설띜서 건축 연르적이 1천5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토지의 픕질므경
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은 「국토의 계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35조에도 불
구하고 도시계햍시설띜 설쵘하여야 한다.
■ 구 개묜제한구역의 지정 묏 관리에 관한 특믄조쵘뮕 시행뜹(2009. 8. 5. 대통뜹뜹 제21670픸띜 개정
댘어 2009. 8. 7. 시행댜 것)
제13조 (허가 대상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등)
① 뮕 제12조 제1항 제1픸에 따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쵘의 뮔위는 믄퍜 1과 같
다.
[믄퍜 1]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종류, 건축 또는 설쵘의 뮔위
(제13조제1항 관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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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햍시설띜 설쵘하여야 한다.
아. 폐괰물처리시설가) 「구 폐괰물관리뮕」 제2조 제8픸에 따른 시설을 말하륰, 도시
계햍시설띜 설쵘하는 경얰에 한정한다.
부쵙
제3조(행위제한에 대한 경과조쵘)
① 이 씁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허가를 묛은 경얰(허가를 신청한 경얰를 포함한다)에는 믄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건축뮕
제79조(위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뮕 또는 이 뮕에 따른 릅뜹이나 처분에 위묘댘르 이 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ᆞ공사시공자ᆞ프장관리인ᆞ소유자ᆞ관리자 또는 점유자(이
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릅하거나 상당한 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ᆞ개축ᆞ
증축ᆞ수선ᆞ얩도므경ᆞ사얩괈지ᆞ사얩제한, 그 묖에 필얔한 조쵘를 릅할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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