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1고단3905울산지방법원 1심2022-11-01 선고검수완료

건설회사 대표이사로서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1억 7천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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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05 형사 사건(2022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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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해 건설업을 하는 B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사업 경영을 총괄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 근로자 C는 2012년 12월 11일경부터 2020년 2월 29일경까지 위 회사에서 기술소장으로 일하며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의 임금 14,346,210원과 퇴직금 34,169,159원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 이 밖에도 퇴직한 근로자 3명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합치면 170,776,861원에 이른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미룰 때는 근로자와 합의로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
  • 그러나 피고인A는 근로자들과 지급기일을 늦추는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A가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합계 170,776,8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사정이 나빠져 어쩔 수 없이 지급하지 못한 점과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보았다.
  •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약 1억 7천만 원에 이르고, 근로자들과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어서 법에서 정한 14일 이내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 다만 회사 사업이 나빠져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일부러 돈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유리하게 참작됐다.
  • 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과 피고인A의 나이, 성품,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미루고 사회봉사 40시간을 하도록 정했다.

핵심 정리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사정과 악의적인 체불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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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 감경 사유2건
  • 사업이 악화되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이를 체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동종 전력 없는 점
- 1 - **** 판 결 사 건2021고단390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 고 인A (****), **** 대표이사 검 사정성두(기소), 임대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2. 11. 1. 주 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에 있는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B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위 회사의 사업경영담당자에 해당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등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 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 2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회사에서 2012. 12. 11.경부터 2020. 2. 29.경까지 기술소장으로서 현장관리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 C의 2019. 12.경부터 2020. 2.경까지 의 임금 14,346,210원, 퇴직금 34,169,15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170,776,8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 다. 증거의 요지(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각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 3 -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 불리한 정상 :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 유리한 정상 : 사업이 악화되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이를 체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전력 없는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다. 판사 조현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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