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 대표이사로서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1억 7천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21고단3905 형사 사건(2022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21. 4. 13. 법률 제18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호 외 7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해 건설업을 하는 B건설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사업 경영을 총괄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
- 근로자 C는 2012년 12월 11일경부터 2020년 2월 29일경까지 위 회사에서 기술소장으로 일하며 현장 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2019년 12월경부터 2020년 2월경까지의 임금 14,346,210원과 퇴직금 34,169,159원을 받지 못한 채 퇴직했다.
- 이 밖에도 퇴직한 근로자 3명이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모두 합치면 170,776,861원에 이른다.
-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퇴직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하고, 이를 미룰 때는 근로자와 합의로 기일을 연장해야 한다.
- 그러나 피고인A는 근로자들과 지급기일을 늦추는 합의를 하지 않은 채,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록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업을 운영하는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인A가 퇴직한 근로자 3명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과 퇴직금 합계 170,776,8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 합의도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을 인정하면서도, 회사 사정이 나빠져 어쩔 수 없이 지급하지 못한 점과 악의적으로 체불한 것이 아닌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근로자에게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라고 보았다.
- 퇴직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합계가 약 1억 7천만 원에 이르고, 근로자들과 지급기일을 연장하기로 합의한 사실도 없어서 법에서 정한 14일 이내 지급 의무를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됐다.
- 다만 회사 사업이 나빠져 임금과 퇴직금을 주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처음부터 나쁜 마음으로 일부러 돈을 주지 않은 것은 아닌 것으로 보였다.
- 피고인A에게 같은 종류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도 유리하게 참작됐다.
- 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과 피고인A의 나이, 성품,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징역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미루고 사회봉사 40시간을 하도록 정했다.
핵심 정리
근로자가 퇴직하면 사용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는 한 14일 안에 임금과 퇴직금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다만 회사 경영이 어려워진 사정과 악의적인 체불이 아니었다는 점이 인정되면 집행유예로 선처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근로자 3명에 대한 체불 임금과 퇴직금의 규모가 약 1억 7,000만 원에 이르는 점
- 사업이 악화되어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으로 이를 체불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동종 전력 없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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