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4누2050서울고등법원 2심2014-06-03 선고검수완료

사모투자전문회사 겸 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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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누2050 행정 사건(2014년 6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2호,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 제6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 외 13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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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간접투자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이자 투자목적회사로서,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자신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에 따라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는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해당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다.
  • 항소심 법원은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그대로 인용하면서, 관련 법령 조항의 표현을 일부 수정하고 판단 부분을 보완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 사건의 핵심 쟁점은 간접투자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간주취득세 배제)가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사모투자전문회사 겸 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과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의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간접투자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는 지주회사의 간주취득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원고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20조 제6항 제8호가 적용되어 간주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조항의 입법취지상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만 적용된다고 판단하여 항소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조세 법률규정은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지만, 법률규정 상호 간 해석을 통해 의미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입법취지와 목적을 고려한 합목적적 해석이 불가피하다고 보았다.
  • 문제가 된 법률조항은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간주취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항의 입법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전환에 세제혜택을 주어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 있다고 설명하였다.
  • 간접투자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는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자회사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배하여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는 설립목적이나 기능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았다.
  •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해 10년간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그러한 회사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로 보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해석하였다.
  •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3항은 사모투자전문회사와 투자목적회사를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가 일반 지주회사인지 금융지주회사인지에 따라 법률조항 적용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판단하였다.
  •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에는 과세특례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가 있는 반면, 간접투자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는 지급배당금 소득공제나 등록세 중과배제 제도 등이 마련되어 있어 세법상 규율에도 차이가 있다는 점도 근거로 삼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간접투자법상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와는 설립목적과 기능이 다르기 때문에, 지주회사에 대한 간주취득세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조세특례 규정을 해석할 때는 법문뿐 아니라 입법취지와 관련 법률 체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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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1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 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이러한 법률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심급】 4심 【세목】 취득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2면 14째줄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을 ‘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로, 12면 5째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된 것)’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9. 3. 25. 법률 제95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고치고, 제2의 다항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다.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조세에 관한 법률규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지만, 법률규정 상호 간의 해석을 통하여 그 의미를 명백히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하여 합목적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대법원 2008.2.15. 선고 2007두4438 판결등 참조). (2)조특법 제120조제6항 제8호(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금융지주회사를 포함한다)가 되거나 지주회사가 동법 또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지방세법」제2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당해 과점주주에 대하여는 간주취득세의 부과에 관한「지방세법」제105조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항은 지주회사를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의 소유를 통하여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로서, 설립등기일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사업연도 종료일 이전의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지주회사 전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신고 사유의 발생일) 등 현재의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이 1,000억 원 이상인 회사’로 정의하면서, 국내회사의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지는 ‘회사가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회사 자산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공정거래법에 의한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란 ‘회사의 재산을 주식 또는 지분 등에 투자하여 경영권 참여, 사업구조 또는 지배구조의 개선 등의 방법으로 투자한 기업의 가치를 높여 그 수익을 사원에게 배분하는 목적으로 설립된 합자회사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회사’를 말하고( 제2조 제4호의2, 제144조의2 제1항, 제2항), 투자목적회사란 ‘그 주주 또는 사원의 전부가 사모투자전문회사이고 사모투자전문회사 재산의 운용방법과 동일하게 투자하는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를 말한다( 제144조의9 제1항,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 제7호). 지주회사를 간주취득세 부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는 지주회사의 설립이나 지주회사로의 전환에 대하여 세제혜택을 줌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려는 데에 있다. 그런데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는 투자한 회사의 기업가치를 높여 창출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수직적 출자구조를 통하여 자회사의 사업을 지속적으로 지배함으로써 소유와 경영의 합리화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설립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와는 설립목적이나 기능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구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의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조 제1호의2 등에서 정한 지주회사의 요건을 형식적으로 갖추었다고 하여 이를 모두 지주회사로 취급하여 공정거래법상의 각종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므로,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1항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10년간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결국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는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하겠다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그리고 간접투자법 제144조의17 제3항 본문은 ‘사모투자전문회사 및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제144조의7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그 요건을 충족하는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는 금융지주회사법에 의한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문언 내용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규정에 따라 금융지주회사로 보지 아니하는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봄이 타당한데,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가 일반 지주회사인지 아니면 금융지주회사인지에 따라 이 사건 법률조항의 적용을 달리할 합리적 이유도 없다. 또한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 외에, 주식의 현물출자 등에 의한 설립이나 전환에 대한 과세특례( 조특법 제38조의2),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제도( 법인세법 제18조의2) 등이 마련되어 있는 반면,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그와 별도로 지급배당금의 소득공제(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제2호)나 등록세 중과배제제도( 조특법 제119조 제7항) 등이 마련되어 있는 등 세법상의 규율에도 차이가 있다. 위와 같은 관련 규정의 문언 내용과 입법취지 및 체계, 사모투자전문회사 또는 투자목적회사와 지주회사의 설립목적 및 기능상의 차이, 그리고 1999. 12. 28. 법률 제6045호로 개정된 조특법에 이 사건 법률조항(당시에는 제120조 제5항 제8호)을 신설할 당시에는 간접투자법에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관한 규정이 아직 도입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공정거래법의 지주회사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간접투자법상의 사모투자전문회사나 투자목적회사에 대하여는 이 사건 법률조항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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