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2007. 12. 31. 법률 제8835호로 개정된 것) 제22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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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4누2050·서울고등법원·2014-06-03·2심
사모투자전문회사 겸 투자목적회사가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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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구합6299·수원지방법원·2010-10-14·1심
투자목적회사가 자회사 주식을 추가 취득해 과점주주가 되자 취득세를 자진납부한 뒤 면제대상이라며 환급을 신청하고, 과세관청은 이를 환급했다가 다시 부과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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