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8라1220창원지방법원 2심1998-11-16 선고검수완료
한국토지공사가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일부만 적고 법령 조항을 누락하여 정정 신청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국토지공사가 김해지역 택지개발사업과 관련해 토지수용법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1997년 12월에 공탁을 했다.
- 공탁서에는 보상금을 받을 사람(피공탁자)을 신청외 회사 한 곳만 적었고, 관련 법령 조항도 일부만 기재했다.
- 실제로는 보상금 청구권 일부가 다른 회사에 양도되거나 압류된 상태여서 여러 명이 피공탁자에 해당했다.
- 1998년 7월, 한국토지공사는 공탁서의 피공탁자와 법령 조항을 추가하는 정정을 신청했으나, 공탁 담당 공무원은 공탁의 동일성이 깨진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심 법원도 공탁서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 한국토지공사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한국토지공사는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잘못 적고 법령 조항도 일부 누락한 것을 정정 신청했으나, 공탁 담당자가 이를 거부했다. 쟁점은 공탁서 정정이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정정 신청이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으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해 항고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공탁서 작성 후 착오가 발견되면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정이 가능하다.
- 공탁서에는 보상금 청구권 일부가 양도되거나 압류된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 여러 명이 피공탁자가 되는 상대적불확지공탁에 해당한다.
- 법령 조항 일부 누락과 피공탁자 1인만 기재한 것은 착오로 인정된다.
- 따라서 피공탁자와 법령 조항을 추가하는 정정 신청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다.
- 원심이 공탁서 정정 신청을 거부한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핵심 정리
토지수용 보상금 공탁서에 피공탁자와 법령 조항을 잘못 적은 경우, 이를 정정하는 신청은 공탁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한 허용된다. 법원은 이러한 정정 신청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항고 인용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공탁자가 피공탁자를 1인으로 하는 확지공탁을 하였으나 그 공탁원인 사실란에 보상금 청구채권의 일부가 압류 또는 양도되었다는 내용을 기재한 경우, 위 공탁을 상대적불확지공탁으로 정정하는 신청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