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5구합54380서울행정법원 1심2026-05-14 선고검수완료

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개별 입원실 병상 수가 바뀐 뒤 변경허가와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입원 진료를 하고 급여비용을 청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5부 2025구합54380 행정 사건(2026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4항, 구 의료법 제33조 제5항, 구 의료법 제36조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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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의료재단인 원고는 OO지역에서 일반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0년 7월경 2017년 6월부터 2018년 5월까지, 2020년 3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총 15개월분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 조사 결과, 원고 병원은 개별 입원실 병상 수가 변경되었는데도 의료법상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상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입원 진료를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원고 병원은 이렇게 진료한 뒤 요양급여비용 64,141,700원과 의료급여비용 31,123,060원을 청구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2025년 5월 20일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한 128,283,400원 과징금과 같은 해 6월 4일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한 46,684,590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7월 14일 요양급여비용 64,141,700원을,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날 의료급여비용 31,123,060원을 각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의료재단이 운영하는 요양병원이 개별 입원실 병상 수 변경에 대한 허가·신고를 빠뜨린 상태로 입원 진료를 하고 요양급여비용과 의료급여비용을 청구하자, 보건복지부장관이 업무정지에 갈음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공단과 지자체가 급여비용을 환수하는 처분을 했다. 재판부는 의료법 위반이 곧바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 과징금과 환수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과 입법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 징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부당이득 징수에 해당하는지는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다른 법률에 따른 제재 외에 추가로 부당이득 징수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봤다.
  • 요양급여 기준은 요양기관이 적정한 인력·시설·장비를 유지하도록 정하고 있고, 의료급여도 같은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 의료법상 요양병원 개설·변경 허가와 시설기준 규정은 별도의 행정 제재 수단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했다.
  • 결국 의료법 위반만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하고 급여비용을 환수한 처분은 재량을 벗어나 위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각 처분을 취소했다.

핵심 정리

의료법상 허가·신고 의무를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건강보험·의료급여상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행정 제재와 별개로 부당이득 징수까지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따져야 한다는 기준을 확인시켜 주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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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5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4380 과징금부과처분등취소 원 고의료법인 A 피 고1. 보건복지부장관 2. 국민건강보험공단 3. ****수 변 론 종 결2026. 3. 26. 판 결 선 고2026. 5. 14. 주 문 1.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원고에 대하여 한 2025. 5. 20.자 과징금부과처분(보험평가 과-****) 및 2025. 6. 4.자 과징금부과처분(기초의료보장과-****)을 각 취소한다. 2.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25.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64,141,700원의 요양급여 비용 환수처분을 취소한다. 3. 피고 ****수가 2025. 7. 14. 원고에 대하여 한 31,123,060원의 의료급여비용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보건복지부장관 - 2 - 이, 원고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와 피고 ****수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수가 각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에서 일반요양병원인 ****(이하 ‘원고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의료재단이다. 나. 피고 보건복지부장관(이하 ‘피고 장관’이라 한다)은 2020. 7.경 원고 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조사대상기간 : 2017. 6. ~ 2018. 5., 2020. 3. ~ 2020. 5., 총 15 개월, 이하 ‘이 사건 현지조사’라 한다), 그 결과 원고 병원이 ‘의료법 제33조 및 제36 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이 개설에 관한 신고 또는 허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의료기 관의 운영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에 따라 요양기관 현황에 대한 신고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하나, 요양기관 현황 변경사항에 대해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 에서 입원 진료를 실시한 후 입원료 등으로 요양급여비용 64,141,700원과 의료급여비 용 31,123,060원을 각 부당청구하였다’는 것을 처분사유로 하여 원고에게 사전통지절차 - 3 - 를 거쳐 ① 2025. 5. 20. 요양급여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한 128,283,400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② 같은 해 6. 4. 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에 갈음한 46,684,590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과징금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피고 장관은 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피고 공단’이라 한다)과 피고 ****수 에게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과징금부과처분에 따른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각 환 수할 것을 통보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 공단은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2025. 7. 14. 원고 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 64,141,700원을, 피고 ****수는 사전통지절차를 거쳐 같은 날 원고에게 의료급여비용 31,123,060원을 각 환수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환수처분’이라 하고, 이 사건 각 과징금부과처분과 통틀어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을나 제1, 2호증, 을다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구 의료법(2020. 3. 4. 법률 제17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3조 제4, 5항, 제36조, 구 의료법 시행규칙(2022. 9. 14. 보건복지부령 제9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8조,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 제57조, 제98조 제1항 제1호, 제 99조 제1항, 의료급여법 제23조, 제28조 제1항 제1호, 제29조 제1항. 3. 이 사건 각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요지 이 사건 각 처분에는 행정절차법 제23조 제1항의 이유제시의무를 위반한 절차상 하 - 4 - 자가 있다. 원고는 의료법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설령 원고가 의료법을 위반하였더라도 그 위반내용만으로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 징수를 할 필요성이 있 다고 할 수 없어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피고 장관이 산정한 부당청구 금액이 과다하 여 책임주의에 반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련 법리 1)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ᆞ진단ᆞ치료ᆞ재활과 출산ᆞ사 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 의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 법률과는 그 입법 목 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5두36485 판결 참조). 따라서 의 료법 등 다른 개별 행정 법률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에서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정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국민건강보험법과 다른 개별 행정 법률의 입법 목적 및 규율대상의 차이를 염두에 두고 국민건강보험법 령상 보험급여기준의 내용과 취지 및 다른 개별 행정 법률에 의한 제재수단 외에 국민 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까지 하여야 할 필요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고려하여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9두40079 판결). 이는 의료급여법 제23조 제 1항에 따라 의료급여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은 요양급여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한 규칙」 제5조 제1항은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를 [별표 1]의 요양급 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칙 [별표 - 5 - 1] 제1호 라.목은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요양기관은 가입자 등의 요양급여에 필요 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의료급여법 제7조 제2항은 의료급여의 방법ᆞ절차ᆞ범위ᆞ한도 등 의료급여의 기 준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 제6조 제1항은 의료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 한 규칙」 [별표 1](제2호 나목은 제외한다)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칙 [별표 1] 제1호 라.목에 따르면, 의료급여의 일반원칙으로 의료급여기관은 가입자 등의 의료 급여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의료법 제33조 제4항은 요양병원을 개설하려면 시ᆞ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 고, 이 경우 시ᆞ도지사는 의료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개설허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5항은 요양병원이 ‘개설에 관한 허 가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제4항과 같이 시 ᆞ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그 위임을 받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는 ‘입원실 등 주요 시설의 변경’을 변경허가 사항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 다. 의료법 제64조 제1항 제5호에서는 제33조 제5항을 위반한 경우 보건복지부장관 또 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그 의료업을 1년의 범위에서 정지시키거나 개설 허가의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5)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1항은 요양기관이 같은 법 제47조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을 최초로 청구하는 때에 요양기관의 시설ᆞ장비 및 인력 등에 대한 현황을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신고한 내용(제 45조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증감에 관련된 사항만 해당한다)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 6 -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평가원에 신고하 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앞서 인정한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9호증, 을가 제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피고 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각 처분사유와 같이 원고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 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 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이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각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는 이상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1) 이 사건 각 처분 사유는 원고 병원의 개별 입원실의 병상 수가 변경되었음에도 의료법 제33조 제5항에서 정한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2항에 서 정한 신고를 하지 않아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2) 원고 병원은 20**. *.경 개설허가를 받은 요양병원으로(개설허가 당시 명칭은 C 병원이다가 20**. **.경 현재 명칭으로 변경되었다),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4] 의료기 관의 시설규격(제34조 관련)에 따르면, 1) 원고 병원은 입원실의 경우 1개의 입원실 당 최대 병상 수의 제한은 받지 않고, 단지 입원실의 면적에 관하여만 1인실은 면적이 6.3㎡ 이상일 것, 다인실은 환자 1명당 면적이 4.3㎡ 이상일 것이 요구된다. 한편, 원고 병원이 최초 개설허가를 받았을 당시에는 총 입원실 수와 총 병상 수에 대한 개설허가 를 받았는데, 2012. 2.경 병원 건물을 증축하면서 입원실과 병상수가 증가하여 그때부 1) 구 의료법 시행규칙(2017. 2. 3. 보건복지부령 제47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4조 제1항 - 7 - 터 개별 입원실의 병상 수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기 시작하였고, 그 후에도 개별 입원 실의 병상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왔다(을가 제4호증). 앞서 본 바에 따르면, 원고 병원은 1개의 입원실 당 1인당 면적에 관한 시설규격 기준을 준수 하여야 하므로 원고 병원이 개별 입원실 당 병상 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의료법 제 33조 제5항 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병원도 2012. 2.경 부터 개별 입원실의 병상 수가 변경될 경우 변경허가를 받아왔으므로, 개별 입원실 당 병상 수가 변경되었음에도 변경허가를 받지 않거나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제33조 제5항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를 위반한 것이다. 3)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 사유는 의료법 제33조 제5항의 변경허가 및 국민건강보 험법 제43조 제2항의 신고라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원고가 위 입원 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가 관련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원고가 운영한 입원실이 의료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 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4) 이와 같이 원고 병원이 위 입원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 요양급여 및 의료급 여가 관련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원고 병원이 운영한 입원 실이 의료법령에서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 정이 없는 이상, 의료법상 입원실 변경허가의무를 해태하였다거나 국민건강보험법상 신고의무를 해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의료법상 제재수단인 의료업 업무정지, 개설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와 별도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환수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8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 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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