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23노5007인천지방법원 2심2024-04-26 선고검수완료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보관규정을 위반한 행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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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1, 2, 3은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보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 3은 유통기한이 지난 수입식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다.
  • 피고인 1은 유통기한이 지난 오징어목살의 라벨을 교체하여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이 사건은 수입식품안전관리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항소심까지 이어졌다.
  • 피고인 3은 자신이 영업자가 아닌 종업원에 불과하다며 법리오해를 주장했고, 피고인 주식회사 ○○○도 직원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검사는 피고인 3이 원산지 거짓표시 범행에 가담했다며 사실오인을 주장했고,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한 무죄 판단도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1, 2, 3은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하고 보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피고인 3은 자신이 영업자가 아니라 종업원에 불과해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가 현장에서 독자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결과 피고인 1, 2, 3의 항소와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고, 피고인 주식회사 ○○○에 대해서만 원심판결이 파기되어 벌금 10,000,000원이 선고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수입식품법 제45조 양벌규정의 문언을 해석할 때, 법인의 사용인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한 경우 실제 행위자도 처벌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인 3은 주식회사 ○○○의 경인지사 보관팀에 소속되어 냉동창고 현장에서 입출고 관리, 화물 검수, 안전사고 관리, 회의·교육 주관 등 현장총괄업무를 담당했다.
  • 피고인 3은 2018년 11월 16일경 오징어목살의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알면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 피고인 3은 유통기한 경과 사실을 알면서도 오히려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에 관여했고, 거짓 표시된 오징어목살의 판매까지 알선했다.
  • 피고인 3은 법정에서 '내가 현장을 관리하니까 입출고 시에 전산처리하지 않고 오징어목살의 보수작업이 가능했다'라고 진술했다.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3은 오징어목살의 보관 장소·방법에 관하여 어느 정도 독자적인 판단 권한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의 직원이라도 현장에서 실질적인 관리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직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수입식품의 유통기한을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보관규정을 위반하는 행위는 법인과 개인 모두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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