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노동84구348대구고등법원 1심1985-04-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실내장식 목공일을 도급받아 시공 완료한 용역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구348 산업안전·노동 사건(198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10월 28일경 소외1로부터 OO지역 호텔의 실내장식 목공일을 금 1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 원고는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도 하지 않았다.
- 이에 세무서장은 1984년 3월 16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200,000원(납부세액 1,000,000원 + 미등록가산세 100,000원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00,0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일용노동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설사 도급받았다 하더라도 대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고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실내장식 목공일을 도급받아 시공 완료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해당하며, 대가를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과세표준이 된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목공일을 도급받아 시공 완료한 사실이 증거(계약서, 세금계산서, 증언 등)에 의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일용노동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용역공급이 완료되면 그 대가가 확정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된다. 대가를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 등으로 공제할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가 확정되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부과된다. 대금을 못 받은 것은 별도로 비용 처리해야 하며,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급받은 일을 시공,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대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대구세무서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4. 3. 16. 원고에 대하여 한 1984. 수시분(1982년 2기분 해당) 부가가치세 금 1,200,0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가 1984. 3. 16.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1981. 10. 28.경 소외1로부터(후에 소외2가 그 권리의무를 승계하였다) 대구 관광센타 호텔의 개, 보수공사중 실내장식 목공일을 금 10,000,000원에 도급받아 같은해 11. 30.까지 이를 시공, 완료함으로써부가가치세법 제7조 소정의 용역공급을 한 경우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같은법 제5조 제1항 규정에 의한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하였을 뿐 아니라같은법 제19조 소정의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신고하지도 아니하였다 하여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하여 위 도급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부가가치세법 제14조,같은법시행령 제52조의2 소정의 세율 10/100을 적용하여 납부세액으로 금 1,000,000원(금 10,000,000원×10/100),같은법 제22조 제1항 소정의 미등록 가산세 금 100,000원(10,000,000원×가산세율 1/100)및제3항 소정의 신고납부 불성실가산세 금 100,000원(납부세액1,000,000원×가산세율 10/100)등 합계 금 1,200,000원을 부가가치세액으로 산출하여 이를 부과처분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원고는 ① 위 목공일을 도급받은 사실이 없고 다른 목수들과 함께소외 1로부터 1일 노임 금 7,000원에서 금 15,000원씩을 지급받기로 하고 일용노동을 제공하여 그 노임 총액이 금 10,000,000원에 이르렀을 뿐인데 피고는 원고가 목수들을 대표하여 노임총액을 수령하려 한 일이 있은 것을 보고 마치 위 목공일을 도급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이건 부과처분하였고, ② 원고가 이를 도급받아 그 용역을 제공하였다 하더라도 아직 대가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피건대, ① 주장사실은 당원이 받아들이지 않는 증인 최부용의 증언을 제외하면 달리 인정할 아무런 증거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4, 을 제2호증의 1, 증인 한재화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호증의 2, 을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같은 증인의 증언등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과세경위에서 말한바와 같이 원고가 실내장식 목공일을 도급받아 시공, 완료하였던 용역공급자였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믿지 않는 위 최부용의 증언을 제외하면 반증없으므로, ② 주장사실은 위 인정과 같이 목공일을 시공, 완료함으로써 그 대가가 확정되었다면 그로써 용역공급에 의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고 설사 대가를 수령하지 못하여 대손금으로 처리되더라도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수 없으며 오로지 필요경비등 손금으로 산입될 뿐이므로 원고의 위 주장들은 어느 것이나 이유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건 부과처분은 적절하게 행해졌다 할 것이므로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함에 있어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수봉(재판장) 손홍익 채태병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