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허2915특허법원 1심2019-01-25 선고검수완료
피고의 특허발명 등록무효심판 청구 및 심결 취소 소송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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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가 보유한 특허발명(어류 정액 또는 알로부터 DNA 단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 및 그 조성물)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 특허심판원은 2018년 1월 3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심결을 내렸다.
- 이에 원고는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 법원은 이 사건 제3항 및 제6항 발명이 청구범위를 명확히 기재하지 않아 기재불비(구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또한 이 사건 제1항, 제2항, 제3항, 제6항 발명은 모두 선행발명들과의 결합에 의해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보았다(구 특허법 제29조 제2항 위반).
- 결국 법원은 이 사건 특허발명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하여,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의 특허발명(어류 정액 DNA 단편복합체 제조방법 등)에 대해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으나 특허심판원이 기각하자, 법원에 심결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일부 청구항의 기재불비(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음) 및 진보성 부정(기존 기술과의 차이가 없음)을 이유로 심결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이 사건 제3항 발명(제조방법으로 얻어진 DNA 단편 혼합물)의 청구범위가 '다음 특성'이라는 막연한 표현으로 기재되어 있어, 발명의 범위를 명확히 알 수 없다고 보았다.
- 제6항 발명(화장료 조성물)도 제3항 발명을 인용하고 있어 동일한 기재불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 진보성 판단에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효소분해공정(pH 7.0~7.4, 43~47℃)은 선행발명 1에 개시된 pH 7.2, 45℃ 조건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멸균공정(초산, 100~109℃, 10~30분)도 선행발명 2 등에 이미 알려진 조건을 단순히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 분자량 저감공정(pH 4.0~4.4, 68~72℃) 역시 선행발명 3 등에 개시된 산성 조건에서의 가열 처리를 응용한 것으로, 진보성이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이 사건 특허발명은 전체적으로 무효이므로, 이와 달리 판단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은 위법하다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허발명의 청구범위가 명확하지 않으면 무효가 될 수 있으며, 기존 기술과의 차이가 충분하지 않으면 진보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명의 범위를 명확히 기재하고,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입증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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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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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경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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