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452광주고등법원 2심1985-04-19 선고검수완료

가측량에 따라 전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경계 설정 후 불하받았으나, 세밀측량 결과 일부 토지를 점유하지 않음이 밝혀져 그 부분에 대한 불하처분을 취소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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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4나452 민사 사건(1985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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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45년 당시 일본인 소유였던 토지가 미군정청 소유가 되었다가 1948년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었다.
  • 1954년, 당시 상황이 어려워 정확한 측량 없이 한 사람이 전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경계선을 정해 토지를 나누어 주었다.
  • 이후 세밀한 측량 결과 실제 점유한 면적과 불하받은 면적에 차이가 있었고, 점유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소유권 문제가 발생했다.
  • 원고는 점유하지 않은 22평에 대한 불하처분을 취소하고, 이에 따라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점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잘못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취소하고 말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당시 불하처분 당시의 경계 설정과 그 후 세밀측량 결과 차이에 따른 처리 방법이었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당시 사회 혼란과 재정 부족 등으로 정확한 측량이 어려워 가측량에 의한 경계 설정과 특약이 있었음을 인정했다.
  • 특약에 따라 세밀측량 결과 차이가 있을 경우 관계당국에 처리 방법을 맡기고 적극 협력하기로 한 점을 중요하게 봤다.
  • 점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한 불하처분은 원고가 취소할 수 있고, 이 취소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판단했다.
  • 민법상의 권리 이전 원칙보다 행정처분의 법리를 적용해, 불하처분 취소의 효력을 인정했다.
  • 피고 측의 계약 무효 주장, 결격자 주장, 소멸시효 주장 등은 모두 이유 없다고 봤다.
  • 원고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1950년대 불확실한 측량으로 잘못된 토지 소유권 이전이 있었고, 이후 정확한 조사 결과 점유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 원고가 불하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이 취소가 소급해 효력을 잃는다고 보고, 잘못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하도록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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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관계당국과 수불하자간의 특약에 기한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의 효력

【원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피고, 항소인】 안기홍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83가합40 판결) 【주 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정주시 수성동 594의 4 대 47평중 별지도면 표시 ㄷ, ㅁ, ㅂ, ㅅ, ㅇ, ㅈ, ㅊ,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표시부분 19평과 같은 같면표시 ㄴ, ㄷ, ㅊ, ㄴ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표시부분 2평 및 같은 도면표시 ㄷ, ㄹ, ㅁ, ㄷ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표시부분 1평 도합 22평(이한 본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75. 9. 18.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접수 제12954호로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귀속부동산 매매계약서), 동 제4호증(판결등본, 을 제1호증의 1과 같다), 동 제5호증(기안공문), 동 제6호증(특수우편물수령증), 동 제8호증의 1 내지4(각 토지대장등본), 을 제1호증의 2(판결),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1호증(귀속재산 매매계약 일부해제 및 갱정통보), 제1심 공동피고 김원근의 본인신문결과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동 제2호증(서약서)의 각 기재, 원심에서의 위 김원근 및 피고 본인신문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정주시 수성동 594의 3 대 72평은 1945. 8. 9. 당시 일본인 중도의홍의 소유로서 미군정법령 제33호에 의하여 미군정청의 소유로 되었다가 1948. 9. 11. 한미정부간의 재정 및 재산에 관한 최초 협정 제5조에 의하여 원고에게 이양된 귀속재산으로서, 원고가 귀속재산을 불하할 때에는 점유자의 점용부분을 경계에 따라 분할 측량을 하여 그 부분만을 불하하여야 했을 것이나 위 대 72평을 불하할 당시는 6. 25.사변직후로 사회질서가 정돈되지 아니하고 재정이 궁핍하였으며 업무의 과다 측량기사의 부족등 사유로 분할 측량을 하기 어려웠던 사정 때문에 원고는 1954. 9. 30. 위 대 72평을 소외 김원근에게 가측에 의하여 그 전부를 점용하는 것으로 경계선을 정하고 불하하면서 위 김원근으로부터 후일 세밀측량 결과 매각평수와 점용평수에 차이가 있을때 그 정리방법을 관계당국에 무조건 일임하는 동시에 그 처리방안에 적극 협력할 의무를 지며 소송 또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겠다는 서약(이하 위 특약이라 한다)을 받았고 그 후 위 김원근은 위 대 72평에 관하여 1960. 11. 9.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접수 제9368호 1954. 9. 30. 불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다음, 1960. 12. 8. 위 지원 접수 제11274호 1959. 9.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외 망 김낙현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그 후 1966. 2. 21. 위 대 72평은 정주시 수성동 594의 3 대 25평과 같은동 594의 4 대 47평으로 분할되었는데 위 대 47평에 관하여 1968. 1. 26. 위 지원 접수 제860호 1966. 12. 23.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망 김옥녀 명의로, 다시 위 지원 1968. 6. 12. 접수 제5783호 1968. 6. 10. 매매를 원인으로 소외 망 장기영명의를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되고, 위 지원 1975. 9. 18. 접수 제 12954호 1974. 4. 20. 매매를 원인으로 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 소외 김명환이 1981. 6.경 광주지방국세청장에게 귀속재산 매매계약 시정신청을 하자 이에 원고는 위 김원근등 수인의 수불하자들에 대하여 그 점유현황을 조사한 바 위 김원근이 1954. 9. 30. 위 대 72평을 불하받을 당시 그중 본건 부동산 22평을 제외한 나머지 50평만을 점유하였을 뿐 본건 부동산 22평은 점용하지 아니하였고, 도리어 별지도면 표시 (나)부분 지상에 일본인 전중의정이 건축한 가옥을 소외 김남규가 불하받아 이에 입주, 점유하였던 사실이 밝혀져서 1981. 7. 10. 위 김원근과의 1954. 9. 30.자 본건 부동산에 대한 불하처분을 취소하고 그 취지를 그달 11. 위 김원근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당초 불하처분 당시부터 위 김원근이 점유한 바 없고 도리어 타인이 점유하고 있던 본건 부동산 22평에 대한 불하처분은 원고가 이를 취소함으로써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상실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본건 부동산 22평에 관하여 위 불하를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위 김원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그에 터잡아 된 위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각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2. 피고 소송대리인 주장에 대한 판단 첫째, 피고 소송대리인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면, 귀속재산 매매계약은위 법 제21조,제21조의3,제22조,제35조 등에 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해제 또는 취소할 수 있을 뿐이고, 그 이외의 사유로는 계약의 해제 또는 취소의 원인으로 할 수 없으며 이는 강행법규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와 위 김원근간의 특약은 무효이고, 따라서 이에 따른 원고의 본건 부동산에 대한 위 매매계약의 취소는 무효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본바와 같이 원고의 위 불하처분의 취소는 위 특약내용의 실현에 지나지 아니하여 위 법규가 강행법규라는 이유만으로 위 불하처분의 취소를 무효라고 속단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설령 피고 대리인의 주장과 같은 이유로 위 특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본건 부동산은 위 불하처분 당시 위 김원근이 점용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타인이 그 지상에 건물을 축조하여 점유하고 있었으니 원고가 본건 부동산을 아무 연고권도 없는 위 김원근에게 불하한 것은 연고권을 무시한 하자 있는 행정처분이라고 할 것이어서 위 하자를 원인으로 한 위 취소는 정당하다고 보여져 피고 대리인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둘째,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김원근은귀속재산처리법 제9조 소정의 결격자가 아니므로 위 불하처분을 취소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불하처분의 취소원인이 위 법조소정의 결격자임을 이유로 할 것이 아니니, 이를 전제로 한 이점 주장 역시 더 나아가 판단할 것도 없이 이유없다. 셋째, 피고 소송대리인은 위 김원근에 대한 불하처분의 취소는 동인에 대하여는 효력이 있다고 하더라도민법 제548조,제549조에 의하여 선의의 제3취득자인 피고에게는 대항할 수 없고, 그렇지 아니하다 하더라도 위 김원근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일종의 명의신탁등기라 할 것이므로 수탁자인 위 김원근이 처분한 이상 그로부터 매수한 제3취득자인 피고는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귀속재산의 처분은 일종의 행정처분이므로 그 취소는 행정처분의 법리에 의하여 해석해야 할 것이고, 민법 기타 사법의 원리는 적용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 주장도 그 이유없다고 하겠다. 넷째, 피고 소송대리인은 설령 취소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위 불하계약시인 1954. 9. 30.부터 소멸시효기간 20년이 경과한 1981. 7. 10.에 한 취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위 귀속재산불하처분이 행정처분이며 행정처분에는 민법등 사법의 원리가 적용되지 아니함은 위에서 본 바이다. 끝으로 피고 소송대리인은 공신력있는 원고가 귀속재산을 불하한 후 그 재산이 전전매도된 후 당초의 불하처분을 취소하고 각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과 같은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본건 부동산에 대한 연고권자 아닌 자에 대한 불하처분을 취소하고, 각 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이행을 구한다고 하여, 이를 곧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니, 이점 주장도 이유없다. 3. 그렇다면,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김상기 조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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