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조병직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6.0%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1년 6개월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6.0%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6건
42%원고 우세
원고 승소 2(33%)일부 승소 1(17%)원고 패소 2(33%)기각·각하 1(1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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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실형1(14%)원고승2(29%)일부승1(14%)원고패3(43%)
84나28·광주고등법원·1985-05-31
피고가 원고 소유의 농지에 대해 부당하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였고, 원고가 이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173·광주고등법원·1985-05-24
원고 소유 구거 위에 피고들이 건물을 지어 점유하며 임차 사용을 주장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84나550·광주고등법원·1985-04-26
가무락 양식어업 면허를 받고 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영산강 하구언 축조공사로 양식장이 폐허가 됨.
원고패
각하 (청구 3,044만원)
84나452·광주고등법원·1985-04-19
가측량에 따라 전체 토지를 점유하는 것으로 경계 설정 후 불하받았으나, 세밀측량 결과 일부 토지를 점유하지 않음이 밝혀져 그 부분에 대한 불하처분을 취소함.
원고승
원고 승소
84나149·광주고등법원·1985-03-29
피고가 주소 변경 신고 전 주소로 송달된 소환장을 받지 못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음
원고패
원고 패소 (인용 600만원 / 청구 1,000만원)
83나632·광주고등법원·1985-03-29
원고가 위조된 서류를 근거로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4노462·광주고등법원·1984-10-11·폭행상해
성년 여성들을 접객업소에 고용하기 위해 유인하고 폭력 행위를 저지름
실형
1년 6개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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