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4나550광주고등법원 2심1985-04-26 선고검수완료

가무락 양식어업 면허를 받고 양식장을 운영하던 중 영산강 하구언 축조공사로 양식장이 폐허가 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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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4나550 민사 사건(1985년 4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6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4조, 농촌근대화촉진법 제156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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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76년 7월 전남 영암군수로부터 10년간 가무락 양식어업 면허를 받고 양식장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 피고는 영산강 하구언 축조공사를 진행했고, 이 공사로 인해 원고들의 양식장이 폐허가 되고 가무락 종패가 죽었다.
  • 원고들은 손실보상을 요구했으나, 전라남도지사에게 민원 신청만 하고 이후 법에서 정한 재결 절차를 밟지 않았다.
  • 원고들은 선행 절차 없이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 법원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른 손실보상 절차를 거치지 않아 소송이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의 농업개발사업으로 인해 양식장이 피해를 입었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했으나,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농촌근대화촉진법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받으려면 먼저 보상금 결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 이 절차에는 당사자 간 협의, 협의가 안 될 경우 도지사나 농수산부장관의 결정, 그리고 재결 신청 등이 포함된다.
  • 원고들은 전라남도지사에게 민원 신청만 하고 이후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
  • 법원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은 법에 맞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소송을 본안 심리 없이 각하했다.

핵심 정리

농업개발사업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 법에서 정한 손실보상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하며, 이를 무시하고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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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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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한 사업시행으로 손실을 받은 자의 손실보상금청구절차

【원고, 항소인】 김종수외 1인 【피고, 피항소인】 농업진흥공사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83가합329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의 취지 및 청구의 취지】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김종수에게 금 15,406,500원, 원고 조쌍동에게 금 15,035,1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 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원고들 소송대리인은, 원고들이 각각 1976. 7. 19. 전남 영암군수로부터 전남 영암군 군서면 지남리 지선일대의 뻘밭, 각 100,000평방미터씩에 관하여 동일부터 1986. 7. 18.까지 10년간의 살포식 가무락 양식어업 면허를 받은 다음, 그 양식장 시설을 하고, 가무락 종패를 살포하여 그 양식어업에 착수하였는데, 피고가 농촌근대화촉진법에 의거하여 1978년도부터 시행한 영산강 유역 농업개발사업 중 제2단계 사업의 일환인 영산강 하구언 축조공사를 시공하면서부터, 위 양식장에 조수간만의 변화가 생기어, 위 양식장이 폐허화 되고 위 가무락 종패가 고사됨으로써, 원고들이 그 각 양식장 시설비 및 최초수확년도 가무락 예상 수확량에 상당한 금액의 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동법에 의거한 피고의 위 사업시행으로 인한 원고들의 위 각 손실의 보상을 구한다. 그런데농촌근대화촉진법 제6조에서는, 동법에서의 이해관계인의 범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그 1인으로서 어업권자를 들고 있고동법 제154조 내지제158조에서는, 동법 소정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한 규정을 하면서,동법 제156조 본문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동법 제154조 제1항 이외의 사유(사업시행지역 안에 있는 토지 또는 물건을 수용, 사용 또는 제거하거나 변경을 가하는 사유 이외의 사유)로 인한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그 손실보상금의 결정 절차에 관하여,동법 제157조 제1항에서 “···보상하여야 할 금액은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보상자가 서울특별시장, 부산시장 또는 도지사인 경우에는 농수산부장관)가 결정한다”동조 제2항에서,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바 농수산부장관에게 그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동법시행령 제61조에서동법 제157조, 규정의 손실보상금의 결정에 관한 세칙을 정하고 있는 바, 위 각 규정 취지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의 경우를 보건대, 원고들은동법 제6조에 정한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동법에 의거한 위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위 주장과 같은 손실을 받았다면, 이 사건 소송제기에 이르기에 앞서동법 제157조 제1항 단서 또는동조 제2항 및동법시행령 제61조에 정한 손실보상금결정절차를 밟은 다음(만약동법 제157조 제2항에 의한 농수산부장관의 재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라면, 그 재결에 대한 행정소송으로 그 취소를 구한 다음 다시 농수산부장관의 그 손실보상금 결정에 관한 재결을 받아야 할 것이다)그 결정금액에 따른 손실보상액만을 민사소송으로 청구할 수 있을 뿐, 위의 손실보상금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곧바로 민사소송으로 그 손실의 보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해석되는 터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이 위 주장의 손실보상에 관하여, 전라남도 지사에게 민원으로 그 보상금결정신청을 하였다가 그 신청기각의 취지의 회답을 받았을 뿐, 위에서 본 그 이후의 손실보상금결정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바로 이 사건 소송에 이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하다면 이 사건 소는 농촌근대화촉진법에서 정한 선행적 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소라할 것이고, 따라서 본안에 들어가 판단할 필요없이 각하되어야 할 것인바, 원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식(재판장) 김상기 조병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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