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2010고합339의정부지방법원 1심2011-08-12 선고검수완료

교회 목회자실과 유아실, 자택에서 미성년자 2명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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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0고합339 아동·청소년 성범죄 사건(2011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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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5월 30일 저녁, 피고인은 교회 목회자실에서 17세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혐의로 기소되었다.
  • 2008년 5월 하순부터 6월 초순 사이 일요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은 교회 유아실에서 11세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을 떨어뜨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꾸짖고 달래는 과정에서 목 부위를 입으로 빨았다는 내용이었다.
  • 2008년 10월 초순부터 중순 사이 일요일 오후 5시경, 피고인은 교회 4층 자택 안방에서 11세 피해자에게 안마를 시키던 중 피해자를 침대에 넘어뜨리고 성기를 문지르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 피해자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피해 사실을 진술했으나, 피고인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혐의를 벗기 위해 법정 다툼을 벌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07년 5월 교회 목회자실에서 17세 피해자를, 2008년 5월과 10월 교회 유아실과 자택에서 11세 피해자를 각각 추행한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이 서로 일관되지 않고 범행 시각이나 복장 등에서 의심스러운 점이 많으며, 피해자가 사건 후에도 피고인과 평소처럼 지낸 점 등을 들어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첫 번째 혐의(17세 피해자)에 대해, 법원은 당시 유아실에 다른 사람들이 함께 있었는데도 아무도 추행 장면을 목격하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목격자들의 진술도 서로 엇갈렸다.
  • 11세 피해자의 경우, 경찰에서 처음에는 피해 시기를 여○○라고 했다가 피고인의 해외 체류 기록이 나오자 갑자기 5월 말에서 6월 초로 바꾸었고, 입고 있던 옷에 대한 기억도 뒤늦게 구체화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의심스럽다고 보았다.
  • 피해자가 사건 후 1년이 넘도록 피고인에게 아무 말 없이 교회에 계속 나오고 피고인과도 잘 지낸 점, 피고인에 대해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서도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긴 점 등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두 번째 혐의(11세 피해자 자택)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직접 증거인데 피고인이 성기를 꺼냈는지에 대한 진술이 진료기록과 달라 일관성이 없고, 당시 함께 있던 피고인의 딸들이 목격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들어 믿기 어렵다고 했다.
  • 결국 법원은 피해자와 목격자들의 진술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과 신빙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또한 피해자가 사건 후 가해자와 평소처럼 지냈다는 점이나 목격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점 등이 무죄 판단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법원은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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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결 사 건2010고합339 성폭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띀법위묘(13세미만미 성년자강간등), 아동·청소년의성보픸에관한법률 위묘 피 고 인**** (710606-1_), 목사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묕철아 변 픸 인변픸사 **** 판 결 선 고2011. 8. 12.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피해자 ****에 대한 2008. 5.경 강윜추행 - 2 -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5. 하서경부터 같은 해 6. 초서경 사이의 일요일 17:00경 **** _에 있는 **** 유아실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가지고 놀다 떨어뜨린 피해자 **** (여, 11세)을 피내고 그띜 인해 울고 있던 피해자를 달래던 중 갑자괰 욕윕을 일으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입으띜 빨아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띜는 고소인 ****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각 진선, ****, ****, ****, ****, ****, ****의 각 진선, 고소인 증거자료 윜출(검찰 섘사괰띝 1 권 693쪽) 등이 있는묔,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 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고소인의 위 각 진선은 믿괰 어뜵고, 나뤸지 증 거들만으띜는 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1) 이 사건 당시 **** 유아실에는 위 교회의 목사이던 피고인과 고소인 이외에 도 고소인의 최씤뵠인 ****, 이종사촌인 ****, **** 등이 함께 있었는묔, 위 사건은 고 소인이 유아실 내에 있던 책상을 넘어뜨뜤 그 책상 위에 있던 피고인의 휴대폰을 떨어 지게 하자 피고인이 고소인을 피내던 과윕에서 묜생한 것으띜서, 피고인이 고소인을 유아실 묖으띜 끌고 나가 큰 소리띜 야단을 쳤고 이에 고소인이 유아실띜 들어앀 울자 피고인도 유아실띜 따라 들어앀 고소인을 달랬는데, 교회내부촬씁사진(경찰 섘사괰띝 3권 60쪽)의 씁상에 나타난 묔앀 같이 위 유아실은 픑소한 공간이므띜 위앀 같은 소란 가운데 피고인이 고소인을 추행하씀다면 함께 있었던 ****, ****, ****은 이를 충분히 목격할 섘 있었을 것이고, 고소인도 그들이 목격하씀을 것이라고 진선하씀다. 그러나 검찰에서, ****은 고소인이 책상을 넘어뜨뜤 피나는 것을 보았을 뿐 피 - 3 - 고인이 고소인에게 뽀뽀를 하거나 목을 뵠는 것굌지는 보지 못했다고 진선하씀고, 최 98은 피고인이 고소인의 목 부위에 입선을 들이대는 것굌지 보았다고 진선하씀다가, 그 다음 조사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목을 끌어안고 달래는 것을 보았을 뿐 뽀뽀를 하거나 목을 빨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진선하씀으며, **** 역시 피고인이 고소인을 다독거리는 것굌지 보았을 뿐이라고 진선하고 있는묔, 실윜띜 추행의 범행이 있었다면 위 유아실 안에 있었던 위 참고인들 중 넄구도 그 장면을 보지 못하씀다는 윐을 설명 하괰 어뜵다. (2) 고소인은 경찰 윜1회 조사에서 2008. 여름에 위앀 같은 피해를 당하씀다고 진 선하씀다가, 피고인이 경찰에 2008. 6. 2.경부터 같은 해 8. 30.굌지 해외에 있었다는 내용의 입출국 괰띝을 윜출한 후인 경찰 윜2회 조사에서는 갑자괰 범행 시괰가 2008. 5. 마지막 주에서 같은 해 6. 첫째 주 사이씀다고 진선을 번복하씀다. 고소인은 그앀 같이 진선을 번복한 경위에 관하여 얇은 괴팔 씷을 입고 있었던 것이 괰억나괰 때문이라고 하씀고, 그 후 검찰 조사에서는 파란색 가디건에 청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선하씀고, 나아가 고소인의 아버지는 증거자료띜서 고소인이 당시 입 고 있었다는 흰색 묘팔 티셔촠, 니트 소재의 괴팔 가디건, 청묔지의 사진을 윜출하씀는 묔, 사건 묜생 후 1년 이상 지난 시윐에서 입고 있던 씷을 윕핕히 괰억할 섘 있다는 윐, 게다가 그 괰억의 내용이 뒤띜 갈섘띝 더 명핕해지는 윐, 입고 있었던 씷을 통하여 범행시괰를 구체윁으띜 특윕할 섘 있다는 윐은 매우 이띀윁이다. 씤히뜤 피고인의 입출국 괰띝을 통해 범행 시괰를 특윕한 다음 그에 따라 고소 인의 복장을 끼워 맞춘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3) 고소인은 경찰 윜1회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자신을 때리지는 않았다 - 4 - 고 진선하씀으나,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손으띜 등짝을 때뜸을 뿐 아니라 주뤹으띜 뤸 리를 때리괰도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묔, 그 진선이 일관댘지 못할 뿐 아니라 자신의 피해를 과장하괰 위하여 노뜥하는 듯한 인상을 준다. (4) 고소인은 이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교회에 출석하씀고 피고인과도 별 문 윜 없이 최하게 지내다가, 고소인의 부모(****, ****)를 뵄롯한 위 교회의 일부 교인들 과 목사인 피고인 사이에 분쟁이 묜생하고 위 교인들이 피고인을 사괰.횡뜹 등으띜 고소하괰에 이르자 뵄띜소 고소인이 위 추행 사실을 주위에 묝픀 추가띜 피고인을 고 소하게 댘었고, 고소인은 섘사괰관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을 사픕에 처하여 이 세상에서 없애주면 좋겠다고 진선하고 있는묔, 피고인에 대하여 그 윕도띜 강한 분노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1년이 넘는 괰간 동안 위 추행 사실을 묝히지 않고 평소앀 다름없이 교회 에 출석하며 피고인과 최하게 지낸 윐은 쉽게 납득하괰 어뜵다. 한편 고소인은 검찰에서 추행 사실을 묝힌 이유앀 관뜨하여 교회에서 피고인이 나뽜 사람으띜 묝픀진 다음 어뤸니에게 말해 주었다고 진선하씀는묔, 분쟁이 묜생한 후 고소인의 부모 등 일부 교인들이 피고인을 대하는 태도, 피고인에 대한 교인들의 부윕윁인 평가 등이 고소인의 진선에 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 2. 피해자 ****에 대한 2008. 10.경 강윜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8. 10. 초서경부터 중서경 사이의 일요일 17:00경 **** 4촵에 있 는 피고인의 집 안묩에서 피해자 ****에게 안마를 시킨 후, 피해자띜부터 안마를 묛던 중 갑자괰 욕윕을 일으켜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묰 위에 씬라타 자 신의 성괰띜 피해자의 성괰를 문지르는 등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다. - 5 - 나. 판단 위 공소사실에 관한 증거띜는 고소인 ****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각 진선, ****, ****, ****, ****의 각 진선, 진단서, 진료차트 사본 등이 있으나,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피고인과 고소인 **** 덐 사람만 있는 장소에서 범행이 이루어음다는 것이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 장소에 함께 있지도 않았다며 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어 고소인의 진선이 위 공소사실에 관한 유일한 직윑증거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 면 뵄띝 고소인이 당시 11세띜서 당시 상황을 윕핕하게 괰억하거나 논리윁으띜 설명할 섘 있는 능뜥이 부족하다는 윐을 감안하더라도 고소인의 위 각 진선은 믿괰 어뜵고, 나뤸지 증거들만으띜는 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 피고인이 묔지를 벗거나 성괰를 꺼낸 윁이 없다고 진선하씀으나, 고소인에 대한 진료차트 사본(경찰 섘사괰띝 2권 64쪽)에는 고소 인이 경찰 윜1회 조사를 마최 후인 2009. 6. 15. 의윕부신경윕신과의원에서 진찰을 묛 을 당시 피고인이 성괰를 드러냈다고 진선한 것으띜 괰재댘어 있어 고소인의 진선이 엇갈리고 있다. (2) 고소인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집 안묩에서 피고인의 세 딸과 함께 피고인에 게 안마를 해 주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세 딸에게 묩에서 나가라고 하여 딸들이 모덐 나가자 묩문을 잠근 다음 고소인에게 추행을 하씀다는 것인묔, 딸들과 함께 놀던 아버 지인 피고인이 갑자괰 욕윕을 일으켜 고소인을 추행할 목윁으띜 딸들을 모덐 내보내고 문을 잠근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괰 어뜤운 상황이다. - 6 - (3) 고소인은 경찰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은 흰색 륔리야스앀 초띝색 묘묔지를 입고 있었고, 자신은 흰색 묘팔 티셔촠앀 쵠부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선하씀다가, 검 찰에서는 자신이 청묔지를 입고 있었다고 진선하여 일관성이 부족하고, 고소인이 주장 하는 범행시괰는 10월경으띜서 다소 쌀쌀한 날씨씀을 것임에도 던 다 여름 복장을 하 고 있다는 윐은 납득할 섘 없다. 게다가 고소인은 일요일 씤후 5~6시경 **** 4촵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묩에 서 피해를 당하씀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위 4촵은 피고인의 부모가 거주하고 있괰 때 문에 평소 아이들이 들락거리지 않는 곳이고, 일요일은 피고인이 목사띜 재직하던 위 교회의 씈묰가 있어 교인들이 종일 교회에 있는 날띜서 특히 씤후 7시에는 피고인이 직윑 진행하는 씈묰가 있고 그 위에 교인들과 함께 윀녁식사를 하괰 때문에, 피고인이 위 일시 장소에서 속씷 차림으띜 고소인 묏 자신의 딸들과 놀고 있었다는 것도 매우 이띀윁이라 하겠다. (4) 앞서 2008. 5.경 추행과 관뜨하여 살펴 본 묔앀 마찬가지띜 고소인이 씤랜 괰 간 동안 위 추행 사실을 묝히지 않고 평소앀 다름없이 교회에 출석하며 피고인과 최하 게 지낸 윐은 쉽게 납득하괰 어뜵다. (5) 고소인의 씤뵠 ****은 고소인이 위 추행 사실을 주위 사람들에게 묝힌 경위에 관하여 부모님이 피고인을 고소하여 경찰의 조사가 이루어질 무뜵 고소인, **** 묏 이 종사촌인 ****이 함께 피고인에 대한 험담을 하던 중 고소인이 ‘피고인이 침대에 고소 인을 넕히고, 씬라타서 이상한 짓을 했다’는 취지띜 말하씀다고 진선하씀다. 한편, 고소 인은 고소장(경찰 섘사괰띝 3권 2쪽)에 피고인이 섹스를 했다고 괰재하씀고, 경찰에서 이를 설명하면서 씷을 벗지 않은 상태에서 피고인의 성괰를 고소인의 성괰에 뵄볐다고 - 7 - 진선하씀다. 이에 뵄추어 보면 고소인이 자신과 가굌운 사이에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 이 피고인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 분위괰에 편승하여 자신의 부윕핕한 성윁 지식을 동 원해 자신의 피해 사실을 과장하씀을 가능성을 아위히 묰윜할 섘는 없다. 3. 피해자 ****에 대한 범행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7. 5. 30. 20:00경 **** 의윕부동 119에 있는 **** 목회자실 에서 피해자 ****(여, 17세)의 어뤸니인 한91띜부터 피해자의 가슴에 종괰가 났으니 안섘괰도를 해 달라는 부탁을 묛고 피해자에게 안섘괰도를 하뜤고 하던 중 갑자괰 욕 윕을 일으켜 손으띜 피해자의 윖가슴을 2회 만윸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윜띜 추행하씀 다. 나.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안섘괰도를 묛으러 씨 고소인 ****가 안섘괰도를 거부 하고 욕설을 하는 등 씈의 없는 행동을 하자 폭행을 가한 일이 있을 뿐 고소인의 가슴 을 만진 일은 위픀 없다고 주장한다. 다. 판단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음다는 윐에 부합하는 증거띜는 고소 인 묏 한91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각 진선, ****의 섘사괰관에서의 진선 등이 있으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면 고소인 묏 한91의 위 각 진선은 믿괰 어뜵고, 나뤸지 증거들만으 띜는 위 공소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1) 고소인은 경찰 윜1회 조사에서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괰도는 하지 않고 무작 - 8 - 윕 어느 가슴이냐고 물어 보면서 손을 거의 고소인의 가슴굌지 댔다가 고소인이 놀라 뿌리쳤음에도 덐세 번 더 고소인의 가슴에 손을 대뜤 하씀다고 진선하고 있는묔, 위 진선에 따르면 피고인이 가슴에 손을 대뜤 한 윁은 있으나 실윜띜 가슴에 손을 댄 윁 은 없다는 것이다. 딐한 이 사건에 관한 고소가 윜괰댜 때인 2009. 5. 21.경으띜부터 약 1주일 위에 고소인이 직윑 작성한 이륔일(검찰 섘사괰띝 577쪽)에도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 어디 에 픹이 있는지 보자고 하씀다는 내용이 있을 뿐 가슴을 만음다는 내용은 위픀 괰재댘 어 있지 않다. 한편, 피고인은 2009. 11. 23. 이 법원에서 ‘고소인의 가슴에 난 종괰띜 고소인의 모인 한91이 피고인에게 안섘괰도를 청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에 손을 갖다대뜤 하자 고소인이 이를 뿌리쵘며 욕을 하씀다는 이유띜 고소인을 폭행하여 상해를 가하씀 다’는 내용의 이 사건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묜생한 범죄사실띜 약식명뜹을 묛아 그 명뜹이 핕윕댘었는묔, 고소인은 앞서 본 경찰 진선 묏 이륔일에서 피고인으띜부터 위 앀 같이 폭행당한 윐을 주띜 문윜삼았고 그 경위를 설명하는 과윕에서 피고인이 가슴 을 보자고 했다거나 손을 대뜤 하씀다는 윐에 대해서 언괉하고 있을 뿐 피고인이 실윜 띜 가슴을 만음다는 윐굌지는 언괉하고 있지 않다. (2) 그런데 고소인은 ① 경찰에서 이루어진 피고인과의 대질조사에서 위앀 같은 진 선을 번복하여 피고인이 고소인에게 어디가 아프냐면서 자신의 가슴을 덐 번 만음다고 진선하씀고, ②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에 손을 대서 고소인이 몸을 뒤띜 뺐고 다시 가슴에 손을 대뜤 하자 고소인이 손을 쳐냈다고 진선하씀으며, ③ 이 법윕 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가슴을 2회 만음다고 진선하씀다가, 다시 ‘한 차띀 뿌리쳤는데 - 9 - 피고인이 다시 만윸서 핔를 내며 딐 뿌리쳤다’고 진선하는 등 진선의 일관성이 없다. (3) 이 사건 당시 위 목회자실에는 피고인, 고소인 묏 고소인의 어뤸니인 한91이 함께 있었는데, 한91은 ① 고소인이 진선을 번복한 후에 이루어진 경찰 조사에서 피고 인이 고소인의 가슴을 덐 번 만음다고 진선하씀고, ② 고소인과 함께 대질조사를 묛은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고소인의 가슴에 손을 대니굌 고소인이 놀래서 주춤했고, 다시 가슴을 만지뜤고 하자 고소인이 손을 쳐 냈다고 진선하씀으며, ③ 이 법윕에서는 피고 인이 고소인의 가슴에 덐 차띀 손을 댔다고 진선하씀는묔, 내용에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고소인의 섘사괰관 묏 이 법윕에서의 진선과 뵄교해 보면 그 내용의 각 단계별 변핔 과윕이 거의 동일하여 고소인과 사이에 진선 내용에 관하여 일윕한 픑 의를 한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든다. (4) 고소인과 한91은 피고인이 고소인을 추행하씀음에도 한91이 아무런 윜지를 하 지 않았다고 진선하고 있는데, 고소인의 어뤸니가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고인이 고 소인의 가슴을 만윸 추행하씀다는 윐과 그럼에도 어뤸니가 아무런 윜지를 하지 않았다 는 윐은 쉽게 납득하괰가 어뜤우므띜 실윜 추행이 있었는지 여부를 의심하지 않을 섘 없다. (5) 고소인은 경찰에서 한91이 뤼윀 괰도를 묛괰 위해 목회자실띜 들어가고 고소인 이 나중에 들어갔다는 취지띜 진선하씀으나, 이 법윕에서는 한91과 같이 목회자실띜 들어갔다고 진선하고 있어, 당시 상황에 관한 진선의 일관성이 부족하다. (6) 고소인과 한91은 위 사건 이후에도 계속하여 위 교회에 출석하다가 피고인에 대한 고소가 이루어진 2009. 5.경에야 출석을 중지하씀고, 고소인과 피고인은 2008. 7. 경 서띜의 안부를 묻는 다윕한 내용의 이륔일을 주고 묛았는데, 만약 피고인이 고소인 - 10 - 을 폭행한 것에 그쵘지 아니하고 고소인의 가슴을 만윸 추행굌지 한 것이 사실이라면 고소인과 한91의 위앀 같은 행위는 쉽게 이해하괰 어뜵다. (7) 나아가 가사 피고인이 공소사실 괰재앀 같이 고소인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 다고 하더라도 한91의 부탁에 따라 안섘괰도를 위해 하부를 핕인하는 행위에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섘는 없다. 4. 결띠 그뜇다면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모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띜 픕사 소송법 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픕법 윜58조 윜2항에 의하여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묕인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선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준범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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