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를 위해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 기산일 산정을 요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누63117 행정 사건(2018년 3월 3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령자고용법 제1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6년 6월 29일, 원고가 피고보조참가인인 OO단체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을 냄.
- 원고는 자신의 정년 기산일을 회사 인사기록카드에 적힌 생년월일이 아닌 실제 법원에서 정정된 생년월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2015년 7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회사에 생년월일 변경 신청을 했으나 회사는 이를 거부함.
- 회사는 2015년 9월 8일 이후부터 정년 산정 기준을 인사기록카드상의 생년월일로 정하는 규정을 시행했으며,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동의를 받았음.
- 법원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해야 하며, 이미 확정된 원고의 정년 기산일에 대해 소급 적용하는 것은 무효라고 판단함.
- 이에 따라 1심 판결과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부당해고 구제를 위해 자신의 정년 기산일을 실제 생년월일로 산정할 것을 요구했고, 쟁점은 정년 산정 기준이 인사기록카드상의 생년월일인지 실제 생년월일인지였다. 법원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기존 판결과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년제도의 취지상 근로자의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정년을 산정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봄.
- 회사 인사기록카드상의 생년월일은 입사 당시 제출한 공문서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법원의 정정 결정이 있으면 이를 반영해야 함.
- 회사가 생년월일 변경 신청을 받고도 인사기록카드를 변경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음.
- 2015년 9월 8일 시행된 규정은 원고에게 소급 적용할 수 없으며, 이미 확정된 정년 기산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효라고 봄.
- 노동조합과 직원들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원고의 기득권을 침해하는 소급 적용은 인정되지 않음.
핵심 정리
정년 산정은 실제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며, 회사가 이를 무시하고 인사기록카드상의 생년월일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은 원고의 정년퇴직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고 기존 판결과 재심판정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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