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83노1435수원지방법원 2심1984-02-03 선고검수완료
검사가 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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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83노1435 횡령 사건(1984년 2월 3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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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마을금고의 이사장으로서 마을금고에 예금된 돈을 관리하고 있었다.
- 예금주가 예금 지급을 요청했으나 피고인은 이를 거절하였다.
- 이에 검사는 피고인이 예금주의 돈을 횡령했다고 보고 항소를 제기하였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마을금고 이사장으로서 예금주의 지급 요청을 거절했으나, 법원은 이 행위가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쟁점은 예금된 돈의 소유권과 지급 거절이 횡령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으며, 검사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마을금고에 예금된 돈은 예금주의 소유가 아니라 마을금고의 소유로 본다.
- 이사장은 마을금고와의 관계에서 돈을 보관하는 것이지, 예금주와의 관계에서 돈을 보관하는 것이 아니다.
- 따라서 예금주가 지급을 요청해도 이를 거절하는 것이 예금주의 돈을 횡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고인이 지급을 거절한 행위는 형법상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 1심의 무죄 판결은 법리적으로 옳으며,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마을금고에 예금된 돈은 마을금고의 소유로, 이사장이 예금주의 지급 요청을 거절해도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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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예금지급청구를 받고서 지급을 거절한 경우 횡령죄의 성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제 1 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3고단624 판결)
【주 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업무상횡령죄에 법리를 오해하여 본건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마을금고의 이사장은 마을금고에 예금된 돈을 보관하고 있는 자라 할 것이나, 위 예금된 돈은 이미 예금주의 소유가 아니라 마을금고의 소유라 할 것이고 마을금고의 이사장이 예금된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마을금고와의 위임관계에 기하여 예금주 소유의 돈을 보관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마을금고 이사장이 예금주로부터 예금지급청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거절한 경우에 이를 가리켜 예금주의 돈을 횡령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그렇다면 마을금고 이사장인 피고인이 예금주인 공소외인으로부터 보통예금으로 예탁된 금 500만원의 지급청구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지급을 거절한 것을 내용으로 한 이건 공소사실은 형령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위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옳고 검사의 항소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송기방(재판장) 김호윤 유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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